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9-17 시행 2020-09-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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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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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신청인주 소(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
신청인단체명전 화전 화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
신청인단체명전 화전 화자 택 :자 택 :자 택 :자 택 :
신청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사용시설 (행사명)사용시설 (행사명)
부대시설비용부대시설비용①냉·난방시설( ) ②기타시설①냉·난방시설( ) ②기타시설①냉·난방시설( ) ②기타시설①냉·난방시설( ) ②기타시설①냉·난방시설( ) ②기타시설①냉·난방시설( ) ②기타시설①냉·난방시설( ) ②기타시설①냉·난방시설( ) ②기타시설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 일간)
변경신청변경신청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
변경신청변경신청변경사유 :변경사유 :변경사유 :변경사유 :변경사유 :변경사유 :변경사유 :변경사유 :
첨부서류첨부서류행사계획서 1부. 끝.행사계획서 1부. 끝.행사계획서 1부. 끝.행사계획서 1부. 끝.행사계획서 1부. 끝.행사계획서 1부. 끝.행사계획서 1부. 끝.행사계획서 1부. 끝.
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제7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제7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제7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제7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제7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제7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제7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제7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제7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제7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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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4.9.15>
김천시청소년 문화의집 사용(변경)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신 청 자단체명대표자 성 명생년월일성별
신 청 자주 소
사용목적 (행사명칭)사용목적 (행사명칭)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용시설사용시설
사용료사용료
기타사항기타사항
년 월 일 김 천 시 장년 월 일 김 천 시 장년 월 일 김 천 시 장년 월 일 김 천 시 장년 월 일 김 천 시 장년 월 일 김 천 시 장년 월 일 김 천 시 장년 월 일 김 천 시 장년 월 일 김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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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4.9.15>
김천시청소년 문화의집 사용(변경)허가 통지서

별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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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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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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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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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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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조의2서식]청소년문화의집 사용료 반환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사 용 자성 명 (단체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시 설 명 및 강 좌 명
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 박 일)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 박 일)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 박 일)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 박 일)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 박 일)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 박 일)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 박 일)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 박 일)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 박 일)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 박 일)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 박 일) 년 월 일 시 까지
반환대상 인 원 (명)계계어 른어 른어 른어 른어 른청 소 년청 소 년청 소 년비고
반환대상 인 원 (명)
반환사유
사 용 료 납 부 액반환액(원)반환액(원)반환액(원)반환액(원)반환액(원)
입 금 계좌번호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
입 금 계좌번호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
「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김천시청 2. 목적 : 청소년문화의집 사용관리 3. 항목 : 사용자(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예금주 및 계좌번호 4.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수련시설 사용료의 반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김천시청 2. 목적 : 청소년문화의집 사용관리 3. 항목 : 사용자(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예금주 및 계좌번호 4.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수련시설 사용료의 반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김천시청 2. 목적 : 청소년문화의집 사용관리 3. 항목 : 사용자(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예금주 및 계좌번호 4.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수련시설 사용료의 반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김천시청 2. 목적 : 청소년문화의집 사용관리 3. 항목 : 사용자(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예금주 및 계좌번호 4.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수련시설 사용료의 반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김천시청 2. 목적 : 청소년문화의집 사용관리 3. 항목 : 사용자(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예금주 및 계좌번호 4.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수련시설 사용료의 반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김천시청 2. 목적 : 청소년문화의집 사용관리 3. 항목 : 사용자(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예금주 및 계좌번호 4.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수련시설 사용료의 반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김천시청 2. 목적 : 청소년문화의집 사용관리 3. 항목 : 사용자(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예금주 및 계좌번호 4.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수련시설 사용료의 반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김천시청 2. 목적 : 청소년문화의집 사용관리 3. 항목 : 사용자(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예금주 및 계좌번호 4.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수련시설 사용료의 반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김천시청 2. 목적 : 청소년문화의집 사용관리 3. 항목 : 사용자(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예금주 및 계좌번호 4.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수련시설 사용료의 반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김천시청 2. 목적 : 청소년문화의집 사용관리 3. 항목 : 사용자(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예금주 및 계좌번호 4.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수련시설 사용료의 반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김천시청 2. 목적 : 청소년문화의집 사용관리 3. 항목 : 사용자(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예금주 및 계좌번호 4.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수련시설 사용료의 반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김천시청 2. 목적 : 청소년문화의집 사용관리 3. 항목 : 사용자(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예금주 및 계좌번호 4.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수련시설 사용료의 반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의2서식] <신설 2020. 9. 17.>

【별지 제10호 서식】

신청인주 소(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
신청인단체명전 화전 화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
신청인단체명전 화전 화자 택 :자 택 :자 택 :자 택 :
신청인성명(대표자)생년 월일생년 월일성별성별
사용시설 (행사명)사용시설 (행사명)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 일간)
감면사유감면사유
「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행사계획서 1부.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행사계획서 1부.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행사계획서 1부.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행사계획서 1부.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행사계획서 1부.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행사계획서 1부.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행사계획서 1부.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행사계획서 1부.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행사계획서 1부.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행사계획서 1부.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김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개정 2014.9.15>
김천시청소년 문화의집 사용료 감면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조례」(이하 "조례"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개정 2006.4.20>

제2조(시설의 기능)

제2조(시설의 기능)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청소년상담실"이라 함은 청소년들의 진로, 고민상담 등 다양한 문제해결공간을 말한다.2."인터넷부스"는 여행정보, 취업정보, 문화정보 등 각종 정보자료를 검색할 수있도록 하여 올바른 컴퓨터문화를 갖출 수 있도록 기본 시설을 제공한다.3."비디오부스"는 청소년이 볼 수 있는 비디오기기를 비치하여 시청할 수 있는시설을 제공한다.4."열린도서실"은 청소년에게 유익한 주간지, 간이한도서, 진로, 취미, 여행 등정보 도서를 비치하여 접근성을 용이하게 한 공간을 말한다.5."창작공방"이라 함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창작, 공작을 위한 모임활동을 할 수있는 장소를 말한다.6."다목적실"은 공연연습실 과 다목적홀을 겸하여 세미나, 영화, 연극공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제공한다.7. 동아리방 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소집단 활동공간을 제공한다.

제3조(위탁운영)

제3조(위탁운영)①시장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문화의 집 수탁운영 신청서를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1.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포함)3. 종사자배치 및 운영계획②시장은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운영자를 선정하고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문화의 집의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개정 2006.4.20>

제4조(위탁운영자의 의무)

제4조(위탁운영자의 의무)①수탁운영자는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문화의 집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수탁운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수탁운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손ㆍ망실에 대하여 변상 책임을 진다.

제5조(위탁계약의 해지)

제5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개정 2006.4.20>1. 수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2. 기타 조례 및 본 규칙에서 정하는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제6조(자원봉사자)

제6조(자원봉사자)①청소년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희망자를 신청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1. 전문봉사자 : 문화예술, 정보부분 프로그램운영 지도봉사2. 일반봉사자 : 시설ㆍ자료관리ㆍ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봉사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급식 또는 간식비를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4.20>

제7조(전문강사초빙)

제7조(전문강사초빙)①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문화예술창작활동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빙된 전문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용신청 및 기록관리)

제8조(사용신청 및 기록관리)①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제2항에 의한 통지서는 사용허가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사용불가 통지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제2항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사용허가 대장 별지 제6호서식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⑤제1항의 사용자 이외의 일반시설 사용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용자 기록부에기록 날인하여야 한다.⑥비치된 각종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한다.

제9조(시설사용료 징수)

제9조(시설사용료 징수)①사용료는 사용권을 발부하여 징수한다.②사용권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의2(사용료의 반환 신청)

제9조의2(사용료의 반환 신청)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라 반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9.17.]

제10조(사용료감면신청)

제10조(사용료감면신청)①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의한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감면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협의로 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시간)

제11조(이용시간)①청소년문화의 집 이용시간은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와동절기(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하도록운영한다.1. 하절기 : 평일 10 : 00 ∼ 20 : 00, 토, 일요일 : 10 : 00 ∼ 18 : 002. 동절기 : 평일 10 : 00 ∼ 19 : 00, 토, 일요일 : 10 : 00 ∼ 17 : 00

제12조(대장 등 비치)

제12조(대장 등 비치)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근무일지2. 비품 및 소모품대장3. 자료대장4. 기타 필요한 대장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