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청소년문화의집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20, 2014.12.12>[전문개정 2010.4.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2.20, 2014.12.12>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의 청소년을 말한다.2. “청소년수련활동”이란「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청소년수련활동을 말한다.3. “청소년문화의집”이란 법 제10조제1호다목의 청소년문화의집을 말한다.4. “청소년단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를 말한다.5. “단체”라 함은 2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는 일행을 말한다.6. 삭제 <2013.12.20>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청소년문화의집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전문개정 2010.4.16][제목개정 2013.12.20]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청소년문화의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0.4.16, 2013.12.20>1. 청소년성장기에 필요한 각종 문화 예술분야 및 취미활동 공간제공2.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3.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4. 청소년문제의 상담지도 및 여가선용5. 지역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제공6.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① 구청장은 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소년단체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12.20>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업무, 위탁조건,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 라 한다)의 책임한계 및 그 밖에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0.4.16, 2013.12.20>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3.12.20, 2022.10.20>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2.10.20., 2025.12.23.>
제6조(수탁자선정)
제6조(수탁자선정)① 구청장은 청소년문화의집을 관리·운영할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청소년 육성보호사업에 관한 사명감과 의욕, 지역사회공익기여도, 사업경험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0>② 수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희망자모집을 공보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공개 모집하여야 하며 민간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기 운영중인 수련시설의 종류 변경등 특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10.29, 2022.10.20>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심신수련 등건전하게 육성하는 책무를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하여는 제4조에서 정하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청소년문화의집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 및 사용자에 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0>③ 수탁자는 시설 및 장비 등을 설치 ·폐쇄 또는 변경할 경우 미리 구청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고 보조금, 위탁운영수익금등 자체예산으로 확보한 시설 및 장비등은 구청장에게 기부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0.4.16>1. 수탁자가 제7조의 수탁자의 의무 또는 구청장과의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구청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4.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운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월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협정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의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16>④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취소 및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위탁조건에 대해서는 수탁자와의 위탁협정에 별도로 규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4.16, 2015.7.16>
제9조(시설의 이용)
제9조(시설의 이용)①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무료로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특정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별표2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2.10.29, 2013.12.20, 2022.10.20>② 사용료징수대상시설 및 사용료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일반업소요금 및 이용자의 부담,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을 감안하여 실비로 결정한다.<개정 2002.10.29>
제9조의2(사용료 등의 반환)
제9조의2(사용료 등의 반환)① 관리자는 제9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청소년문화의집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3. 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용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② 제1항 각 호 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4. 10. 22.]
제10조(사용료감면)
제10조(사용료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10.29, 2010.4.16, 2015.7.16., 2024. 10. 2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 후원하는 행사2. 청소년을 위한 자선행사3. 시설수용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수급자의 시설사용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및 활동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0.4.16>
제11조(사용신청)
제11조(사용신청)① 단체 또는 개인이 특정시설을 독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0. 22.>② 관리자는 시설이용신청자가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개정 2010.4.16>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수련활동 및 행사2. 청소년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수련활동 및 행사3. 그 밖에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한 문화, 예술행사 및 취미, 창작활동
제12조(사용의 제한)
제12조(사용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0.4.16, 2013.6.4>1.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2. 전염성 질환자3.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4.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는 자5. 그 밖에 시설관리운영상 관리자가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3조(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물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는 관리자의 사전승인 또는 동의없이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4조(변상책임)
제14조(변상책임) 시설물을 수탁받은 자 또는 사용자는 그 시설물을 관리, 운영, 사용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시설물에 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손해보험의가입)
제15조(손해보험의가입) 관리자는 시설물, 재산, 사용자 등의 보호를 위한 손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수탁관리자의 경우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기간은 협정기간으로 한다.
제16조(비용보조)
제16조(비용보조) 구청장은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이 경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4.16, 2013.12.20, 2014.12.19>
제17조(예산 및 결산)
제17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자는 청소년문화의집의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의 성별 현황 및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사업 운영 내용을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운영실적을 분기마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12.20]
제18조(지도감독)
제18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위탁재산의 관리상황, 위탁업무 등에 관하여 명령, 확인, 검사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탁업무에 대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정지시키거나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이용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탁자에게 정기적으로 시설운영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및 운영개선안 수렴과 성별, 나이, 계층 등에 따른 결과 분석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3.12.20>
제19조(준수사항)
제19조(준수사항)① 관리자는 시설의 안전점검, 운영기준 등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4.16, 2013.12.20, 2014.12.12>② 관리자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0>
제20조
제20조 삭제 <2010.4.16>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