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3-30 시행 2018-03-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신 청 서주 소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
신 청 서단체명전 화사무실 : 자 택 :
신 청 서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부대시설이용부대시설이용①냉·난방시설 ( ) ②기타시설( )①냉·난방시설 ( ) ②기타시설( )①냉·난방시설 ( ) ②기타시설( )
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ㅇㅇㅇ명 (남 : 명, 여 : 명)ㅇㅇㅇ명 (남 : 명, 여 : 명)ㅇㅇㅇ명 (남 : 명, 여 : 명)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사항 :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
「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문 경 시 장 귀하
회원등록신청서회원등록신청서회원등록신청서회원등록신청서회원등록신청서회원등록신청서회원등록신청서회원등록신청서회원등록신청서회원등록신청서
회원번호
본인은 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의 이용회원으로 등록코자 신청합니다. ◦ 신청자 인적사항본인은 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의 이용회원으로 등록코자 신청합니다. ◦ 신청자 인적사항본인은 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의 이용회원으로 등록코자 신청합니다. ◦ 신청자 인적사항본인은 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의 이용회원으로 등록코자 신청합니다. ◦ 신청자 인적사항본인은 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의 이용회원으로 등록코자 신청합니다. ◦ 신청자 인적사항본인은 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의 이용회원으로 등록코자 신청합니다. ◦ 신청자 인적사항본인은 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의 이용회원으로 등록코자 신청합니다. ◦ 신청자 인적사항본인은 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의 이용회원으로 등록코자 신청합니다. ◦ 신청자 인적사항본인은 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의 이용회원으로 등록코자 신청합니다. ◦ 신청자 인적사항본인은 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의 이용회원으로 등록코자 신청합니다. ◦ 신청자 인적사항
주 소주 소생 년 월 일
성 명성 명성별성별남∙여남∙여전 화 번 호
신분증대조확인신분증대조확인신분증대조확인
[서 약] 본인은 귀 청소년문화의집의 다양한 시설이용에 관한 제규정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시설 이용 시 회원증을 항상 지참한다. 2. 각종 시설 · 설비 또는 각종 자료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한다. 3. 신상 변동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신고한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문경시장 귀하[서 약] 본인은 귀 청소년문화의집의 다양한 시설이용에 관한 제규정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시설 이용 시 회원증을 항상 지참한다. 2. 각종 시설 · 설비 또는 각종 자료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한다. 3. 신상 변동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신고한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문경시장 귀하[서 약] 본인은 귀 청소년문화의집의 다양한 시설이용에 관한 제규정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시설 이용 시 회원증을 항상 지참한다. 2. 각종 시설 · 설비 또는 각종 자료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한다. 3. 신상 변동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신고한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문경시장 귀하[서 약] 본인은 귀 청소년문화의집의 다양한 시설이용에 관한 제규정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시설 이용 시 회원증을 항상 지참한다. 2. 각종 시설 · 설비 또는 각종 자료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한다. 3. 신상 변동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신고한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문경시장 귀하[서 약] 본인은 귀 청소년문화의집의 다양한 시설이용에 관한 제규정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시설 이용 시 회원증을 항상 지참한다. 2. 각종 시설 · 설비 또는 각종 자료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한다. 3. 신상 변동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신고한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문경시장 귀하[서 약] 본인은 귀 청소년문화의집의 다양한 시설이용에 관한 제규정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시설 이용 시 회원증을 항상 지참한다. 2. 각종 시설 · 설비 또는 각종 자료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한다. 3. 신상 변동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신고한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문경시장 귀하[서 약] 본인은 귀 청소년문화의집의 다양한 시설이용에 관한 제규정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시설 이용 시 회원증을 항상 지참한다. 2. 각종 시설 · 설비 또는 각종 자료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한다. 3. 신상 변동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신고한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문경시장 귀하[서 약] 본인은 귀 청소년문화의집의 다양한 시설이용에 관한 제규정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시설 이용 시 회원증을 항상 지참한다. 2. 각종 시설 · 설비 또는 각종 자료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한다. 3. 신상 변동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신고한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문경시장 귀하[서 약] 본인은 귀 청소년문화의집의 다양한 시설이용에 관한 제규정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시설 이용 시 회원증을 항상 지참한다. 2. 각종 시설 · 설비 또는 각종 자료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한다. 3. 신상 변동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신고한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문경시장 귀하[서 약] 본인은 귀 청소년문화의집의 다양한 시설이용에 관한 제규정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시설 이용 시 회원증을 항상 지참한다. 2. 각종 시설 · 설비 또는 각종 자료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한다. 3. 신상 변동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신고한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문경시장 귀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전화번호시설 이용 회원증 발급시설 이용 회원증 발급1년
동의함 □동의함 □동의안함 □동의안함 □
법정대리인 성명신청인과의 관계법정대리인 연락처법정대리인 서명
동의함 □동의함 □동의안함 □동의안함 □
사 진성 명 : 번 호 :
바 코 드바 코 드바 코 드
문 경 시 청 소 년 문 화 의집문 경 시 청 소 년 문 화 의집문 경 시 청 소 년 문 화 의집
연번월 일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시설물 번 호이용시간이용시간대출 자료반납 확인
연번월 일성 명 (대표자)주 소 (단체명)년령 (인원)남여전화 번호시설물 번 호시작종료대출 자료반납 확인
연번월 일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열 람 자료명이용시간이용시간사 용 시설물반납 확인
연번월 일성 명남여주소 (학교)전화 번호열 람 자료명시작종료사 용 시설물반납 확인
신 청 자주 소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
신 청 자단 체 명전 화사무실 : 자 택 :
신 청 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 용 목 적 (행 사 명)사 용 목 적 (행 사 명)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간)
감 면 사 유감 면 사 유
「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문 경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4편 행정복지 제11장 여서청소년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4.8.4., 2018.03.30.>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 사용(변경)허가신청서
(제9조 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8.03.30.>
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 회원등록신청서
(제9조 제3항 관련)

 개인정보 이용 수집 동의서

<법정대리인 동의>

앞 면

뒷 면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8.03.30.>
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자 기록부
(제9조 제3항 관련)
【시설명 : 】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4.8.4., 2018.03.30.>
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 정보자료 열람기록부
(제9조 제4항 관련)
【시설명 : 】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4.8.4., 2018.03.30.>
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홀 사용료 감면신청서
(제11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30.>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 ①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당연직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3.30.>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8인 이내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여성청소년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청소년 관련 청소년 단체 대표자와 청소년 분야에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1.15., 2008.11.10., 2012.12.31., 2016.1.1., 2018.3.30.>④위원회의 간사는 청소년담당주사로 한다.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운영위원회 회의 등)

제3조(운영위원회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에 따라 필요시 개최한다.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대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청소년문화의집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8.3.30.>2.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8.3.30.>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조례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0.>②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운영단체가 시설과 설비를 훼손·망실 하였을 때에는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0.>③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위탁 할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제5조(자원봉사자)

제5조(자원봉사자) ①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이하 "청소년문화의집" 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신청받아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개정 2018.3.30.>1. 전문봉사자 :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도 봉사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②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급식 또는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제6조(전문강사초빙)

제6조(전문강사초빙) ①다양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제7조(운영계획수립)

제7조(운영계획수립) ①시장은 청소년 문화의 집의 연간 운영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②시설별 활용계획을 월간, 주간으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시간)

제8조(이용시간) 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시간은 하절기(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동절기(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이용하도록 운영한다.1. 하절기 : 평일 10:00 ∼ 21:00, 토·일요일 : 10:00 ∼ 18:002. 동절기 : 평일 10:00 ∼ 20:00, 토·일요일 : 10:00 ∼ 17:00

제9조(사용신청)

제9조(사용신청) ①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및 경상북도 또는 문경시가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30.>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 가능 여부와 이용수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0.>③제1항의 사용자 이외의 일반시설 사용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발급받아 이용해야 하고 시설 사용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자 기록부에 기록 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0.>④비치된 각종 정보자료를 이용하고자 열람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한다. <개정 2018.3.30.>

제10조(감면의 적용범위)

제10조(감면의 적용범위)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전액감면가. 국가 또는 문경시가 주관하는 행사나. 문경교육청 및 관내 중·고교장이 주관하는 청소년행사다. 경상북도 및 시가 위탁한 청소년단체 등이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2. 반액감면(기본사용료의 50%) : 관내 사회단체 등이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

제11조(사용료 감면절차)

제11조(사용료 감면절차)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면 신청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0.>

제12조(사용자의 특별설비 설치)

제12조(사용자의 특별설비 설치) ①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사용목적에 따라 설비의 필요성 및 사실의 훼손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승인한다. <개정 2018.3.30.>②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원상복구 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일당 청소년 문화의 집 1일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8.3.30.>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 문화의 집 각종 시설· 설비 또는 각종 자료를 훼손·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 의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0.>

제14조(대장 등 비치)

제14조(대장 등 비치)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근무일지2.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3. 자료대장4. 기타 필요한 대장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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