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10 시행 2026-06-10 일부개정

별표

서식1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사용(변경 감면)허가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체명전 화사무실 :
신 청 인단체명전 화자 택 :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용시설 (행사명)사용시설 (행사명)
부대시설사용부대시설사용①냉난방시설 ②기타시설①냉난방시설 ②기타시설①냉난방시설 ②기타시설
부대시설사용부대시설사용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시간,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시간,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시간, 일간)
변 경 신 청변 경 신 청신청사유
변 경 신 청변 경 신 청변경사유
감 면 신 청감 면 신 청감면사유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5조 관련)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사용(변경, 감면)허가신청서

서식2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이용자기록부

번호일자성 명연령주 소전화번호이용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제5조와 관련)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이용자기록부

서식3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각종자료열람기록부

번호일자자료열람신청자자료열람신청자자료열람신청자자료열람신청자대여 시간반납 시간반납 확인비고
번호일자자료명수량성명서명대여 시간반납 시간반납 확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제5조와 관련)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각종자료열람기록부

서식4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수탁운영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제4조와 관련)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수탁운영신청서

서식5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수탁계약서

[별지 제5호 서식](제4조와 관련)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수탁계약서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표현과 정보화 능력함양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하여 설치된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이하"청소년 문화의 집"이라 한다)의 위․수탁운영을 위하여 보령시장을 "갑"으로 ○○○○○ 단체를 "을"이라 칭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 체결한다.
제1조(위․수탁기간) 위․수탁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 월○○일까지로 한다.
제2조(위탁재산) 위탁재산은 붙임 재산목록과 같다.
제3조(재산관리) ①"을"은 수탁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 관리해야 하며 개․ 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을"은 수탁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신․증축, 개․보수하고자 할 때에 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을"이 부담 하였을 경우에도 준공과 동시 "갑"에게 기부하여야 한다.
③"을"은 수탁운영을 이유로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제4조(위탁계약 및 조건 등) ①"을"은 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사업에 임하여야 한다.
②독립채산제에 의한 수지균형 유지 및 공익을 최우선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을"은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관리조례․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배상 및 보험) ①"을"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할 때에는 "갑"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③"을"은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수탁재산의 건물대금 기계, 기구 등의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소유 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을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책임자 지정) "을"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운영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부담)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시 지원금 과 "을"의 자체 수입금으로 한다.
제8조(이용료 등) "을"이 시설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운영관리조례 제10조(별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①"갑"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계약조건 및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수탁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갑"이 재산관리상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계약 해지 시 수탁재산의 반환 등) ①"갑" 과 "을"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고,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1개월 전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을"은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해지 당시 "갑"에게 속하는 재산을 지체 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사고책임) "을"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 여 민․형사상 및 행정상의 제반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하며, "갑"에게 손해배상이나 그에 따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제12조(보칙) ①본 청소년 문화의 집의 공식 명칭은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으로 하고 '을'이 수탁 운영함을 표기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석 등)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 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보 령 시 장
"을" ○○○○○단체대표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1>

제2조(자원봉사자)

제2조(자원봉사자)①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이하 ''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신청 받아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전문봉사자: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도 봉사2. 일반봉사자: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봉사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급식 또는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전문강사 초빙)

제3조(전문강사 초빙)① 다양한 청소년관련 프로그램운영과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① 삭제<2014.8.11>② 삭제<2006.9.11>③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문화의집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6호 서식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위탁운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8.11>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작업장의 위탁계약에 있어 시설보호와 기타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⑥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제4조의2(수탁자 자격요건)

제4조의2(수탁자 자격요건)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 요건은「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단체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업 수행능력2.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 모집 공고일 현재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3. 기타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 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전문개정 2014.8.11]

제5조(사용허가신청)

제5조(사용허가신청)① 조례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서를 사용일 3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사용일 2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가능 여부와 이용 수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사용자 이외의 일반시설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자 기록부에 기록 날인하여야 한다.④ 비치된 각종자료를 이용하고자 열람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한다.

제6조(사용료부과·징수)

제6조(사용료부과·징수)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보령시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한다.

제7조(사용료감면·반환 절차)

제7조(사용료감면·반환 절차)① 조례 제11조 의 감면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보령시가 주관하는 청소년관련 행사 개최시 전액감면2. 학교, 청소년단체가 건전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개최 시 전액감면3. 기타 청소년 관련행사로서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2분의1을 감면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용료반환절차는 감면절차를 준용한다.

제8조(대장등 비치)

제8조(대장등 비치)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근무일지2.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3. 자료대장4. 기타 필요한 대장

제9조(운영계획수립)

제9조(운영계획수립)① 청소년문화의집의 연간 운영프로그램, 소요예산,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설별 활용계획을 월간, 주간으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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