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3-01-10 시행 2013-01-10 제정

별표

성주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한글)

●성주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3. 1. 10 조례 제202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이 설치하는 성주군 청소년문화의집(이하"문화의집"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문화의집"이란 간단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취미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수련시설을 말한다
 3. "다목적 홀"이란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 배양을 위한 영화, 세미나, 교육 및 전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적 공간을 말한다
 4. "시설"이란 문화의집 내에 있는 다목적홀, 방과후 아카데미, 열린공간, 동아리실, 연습실, 지도자실 등의 시설과 비품, 자료 일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문화의집 명칭은 성주군 청소년문화의집이라 칭한다.
 ②문화의집 위치는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9에 둔다.
제4조(기능) 문화의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청소년의 정보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
 3. 청소년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4. 청소년의 문화예술 체험 및 창작활동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5. 그 밖에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방법) ①문화의집은 군수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에 따라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이용범위) ①문화의집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만,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등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징수 할 수 있다.
 ②시설의 이용목적이 「청소년기본법」제2조의 기본이념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소년 이외의 자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재7조(이용허가) ①문화의집 시설을 1일 이상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대해서는 협의로서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용신청이 중복될 경우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화의 집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
 3. 시설물을 개·보수 및 증축 등의 공사를 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이용자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건전 청소년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
 2.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3.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4.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
 5. 그 밖에 군수가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이용자의 설비) ①문화의집 기본 시설물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변형시켜 시설을 설비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기본 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동식 설비는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임의 처분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1조(이용자의 변상책임) ①이용자는 문화의집 시설 설비 및 각종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의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보험가입 등) 문화의집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①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13. 1. 10. 조례 제2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이 설치하는 성주군 청소년문화의집(이하"문화의집"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문화의집"이란 간단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취미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수련시설을 말한다3. "다목적 홀"이란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 배양을 위한 영화, 세미나, 교육 및 전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적 공간을 말한다4. "시설"이란 문화의집 내에 있는 다목적홀, 방과후 아카데미, 열린공간, 동아리실, 연습실, 지도자실 등의 시설과 비품, 자료 일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① 문화의집 명칭은 성주군 청소년문화의집이라 칭한다.② 문화의집 위치는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9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문화의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개발·운영2. 청소년의 정보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3. 청소년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4. 청소년의 문화예술 체험 및 창작활동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5. 그 밖에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방법)

제5조(운영방법)① 문화의집은 군수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에 따라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정한다.

제6조(이용범위)

제6조(이용범위)① 문화의집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만,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등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징수 할 수 있다.② 시설의 이용목적이 「청소년기본법」제2조의 기본이념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소년 이외의 자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재7조(이용허가) ①문화의집 시설을 1일 이상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대해서는 협의로서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용신청이 중복될 경우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화의 집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2.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3. 시설물을 개·보수 및 증축 등의 공사를 할 때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이용자의 제한)

제9조(이용자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건전 청소년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2.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3.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4.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5. 그 밖에 군수가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이용자의 설비)

제10조(이용자의 설비)① 문화의집 기본 시설물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변형시켜 시설을 설비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기본 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동식 설비는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임의 처분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1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제11조(이용자의 변상책임)① 이용자는 문화의집 시설 설비 및 각종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제12조(운영위원회) 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의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보험가입 등)

제13조(보험가입 등) 문화의집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성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②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5조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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