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조례」(이하 "조례"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개정 2006.4.20>
제2조(시설의 기능)
제2조(시설의 기능)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청소년상담실"이라 함은 청소년들의 진로, 고민상담 등 다양한 문제해결공간을 말한다.2."인터넷부스"는 여행정보, 취업정보, 문화정보 등 각종 정보자료를 검색할 수있도록 하여 올바른 컴퓨터문화를 갖출 수 있도록 기본 시설을 제공한다.3."비디오부스"는 청소년이 볼 수 있는 비디오기기를 비치하여 시청할 수 있는시설을 제공한다.4."열린도서실"은 청소년에게 유익한 주간지, 간이한도서, 진로, 취미, 여행 등정보 도서를 비치하여 접근성을 용이하게 한 공간을 말한다.5."창작공방"이라 함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창작, 공작을 위한 모임활동을 할 수있는 장소를 말한다.6."다목적실"은 공연연습실 과 다목적홀을 겸하여 세미나, 영화, 연극공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제공한다.7. 동아리방 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소집단 활동공간을 제공한다.
제3조(위탁운영)
제3조(위탁운영)①시장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문화의 집 수탁운영 신청서를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1.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포함)3. 종사자배치 및 운영계획②시장은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운영자를 선정하고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문화의 집의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개정 2006.4.20>
제4조(위탁운영자의 의무)
제4조(위탁운영자의 의무)①수탁운영자는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문화의 집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수탁운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수탁운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손ㆍ망실에 대하여 변상 책임을 진다.
제5조(위탁계약의 해지)
제5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개정 2006.4.20>1. 수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2. 기타 조례 및 본 규칙에서 정하는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제6조(자원봉사자)
제6조(자원봉사자)①청소년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희망자를 신청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1. 전문봉사자 : 문화예술, 정보부분 프로그램운영 지도봉사2. 일반봉사자 : 시설ㆍ자료관리ㆍ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봉사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급식 또는 간식비를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4.20>
제7조(전문강사초빙)
제7조(전문강사초빙)①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문화예술창작활동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빙된 전문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용신청 및 기록관리)
제8조(사용신청 및 기록관리)①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제2항에 의한 통지서는 사용허가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사용불가 통지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제2항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사용허가 대장 별지 제6호서식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⑤제1항의 사용자 이외의 일반시설 사용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용자 기록부에기록 날인하여야 한다.⑥비치된 각종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한다.
제9조(시설사용료 징수)
제9조(시설사용료 징수)①사용료는 사용권을 발부하여 징수한다.②사용권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의2(사용료의 반환 신청)
제9조의2(사용료의 반환 신청)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라 반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9.17.]
제10조(사용료감면신청)
제10조(사용료감면신청)①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의한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감면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협의로 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시간)
제11조(이용시간)①청소년문화의 집 이용시간은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와동절기(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하도록운영한다.1. 하절기 : 평일 10 : 00 ∼ 20 : 00, 토, 일요일 : 10 : 00 ∼ 18 : 002. 동절기 : 평일 10 : 00 ∼ 19 : 00, 토, 일요일 : 10 : 00 ∼ 17 : 00
제12조(대장 등 비치)
제12조(대장 등 비치)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근무일지2. 비품 및 소모품대장3. 자료대장4. 기타 필요한 대장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