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문화체험 기회 확대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설치된 청소년문화의집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사용료의 징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6.3.>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문화의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12. 12.>2.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9세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12.>3. “일반인”이라 함은 청소년을 제외한 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및 시설의 설치)
제3조(위치 및 시설의 설치)① 문화의 집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0.1.>1. 반송2동 청소년문화의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반송로 173(반송동, 반송2동 동행정복지센터 내) <개정 2020.7.1.>2. <삭제 2020.11.2.>3. 해운대 청소년문화의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순환로 135(반송동)② 문화의집에는 프로그램실, 도서실, 동아리실, 강당 등 그밖에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개정 2013.6.3.>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6.3.>1. 문화예술 관련 청소년 이용 프로그램 기획·운영2.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3.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 운영4. 청소년 참여활동 프로그램 운영5. 그밖의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제5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개정 2015.10.1.>① 문화의 집은 해운대구 청소년의 문화체험 기회확대 및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개정 2013.6.3.>② 구청장은 시설 및 각종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문화의집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와 사무수행에 적합한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민간위탁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5.10.1, 2023. 6. 30.>④ 제2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시설의 운영경비는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와 그 밖의 시설운영관련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족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5.10.1>⑤ 제2항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운영요원)
제6조(운영요원)① 시설의 관리 및 각 실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운영 한다.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사용)
제7조(시설의 사용)① 구청장은 문화의 집을 상시로 이용하는 사람을 위하여 회원모집 및 정기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이용하기 쉬운 시간대 위주로 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이 적은 시간대에는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시설 사용제한)
제8조(시설 사용제한) 문화의집 각종 시설물에 대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제한 사유 및 기한 등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사용신청자가 있을 경우 개별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6.3.>1. 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2. 시설물의 파손 등이 예상되어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허가)
제9조(사용허가)① 개인 또는 단체가 프로그램실이나 동아리실, 강당 등을 사용 하고자 할 경우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1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② 사용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에 의한다.
제10조(허가취소 등)
제10조(허가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6.3.>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2. 제8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제11조(정기휴무)
제11조(정기휴무) 문화의 집 정기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6.3.>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단, 일요일이 법정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관한다) <개정 2020.11.2.>2. 매주 월요일 <개정 2020.11.2.>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11.2.>
제12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문화의 집 시설 등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등을 사용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2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6.3., 2015.10.1.>1.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2. 문화의 집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3. 수강개시 전 또는 사용 전에 취소하는 경우<개정 2015.10.1.>④ <삭제 2015.10.1.>
제13조(사용료의 감면 등)
제13조(사용료의 감면 등) 국가, 부산광역시 또는 해운대구가 특별한 시책행사로 사용하거나 해운대구지역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전액감면가. 국가, 부산광역시 또는 해운대구가 주관하는 행사나. 관내 학교장이 주관하는 청소년 행사2. 반액감면 : 청소년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이 건전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
제14조(사용자의 설비)
제14조(사용자의 설비)① 문화의 집 기본 설비물에 대해서는 변경시켜 설비할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④ 사용기간 만료, 중지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를 원상복구 하지 않아 타사용에 지장이 있을 경우 구청장이 임의 철거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5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제15조(사용자의 손해배상)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② 손해배상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양도 및 전대 금지)
제16조(양도 및 전대 금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7조(입장제한)
제17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사용자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6.3.>1. 건전 청소년 육성에 우려가 있는 사람2. 전염병 감염자3.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4. 공공의 질서를 해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8조(운영위원회)
제18조(운영위원회) 구청장은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다.<개정 2013.6.3.>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