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7-12-28 시행 2017-12-28 전부개정

별표

【별표】점용료 산정기준표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 단위기준 단위점 용 료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 단위기간 단위점 용 료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850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250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24,100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이하길이 1미터1년2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4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8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1,6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2,0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5,2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3.0m 초과길이 1미터1년7,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이하길이 1미터1년3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6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8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2,5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4,6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7,7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3.0m 초과길이 1미터1년10,850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표시면적1㎡1일1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표시면적1㎡1일1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그 밖의 것표시면적1㎡1년20,7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돌출간판돌출간판돌출간판표시면적 1㎡1년9,9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사설 안내 표지사설 안내 표지사설 안내 표지1개1년17,2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표시면적1㎡1일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현수막기타의 용도표시면적1㎡1일1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치아치도로횡단표시면적1㎡1년41,400
아치아치도로횡단표시면적1㎡1년41,400
아치아치기타표시면적1㎡1년20,700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건축물3층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건축물4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진․출입로진․출입로진․출입로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그 밖의 것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 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 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 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 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1층인 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2층인 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3층 이상인 건축물3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그 밖의 것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일시 점용한 것일시 점용한 것점용면적1㎡1년150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10. 제1호 내지 제9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위탁판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위탁판매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10. 제1호 내지 제9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주택주택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10. 제1호 내지 제9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표(제3조제1항 관련)
 (금액의 단위 : 원)

※ 비 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 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 또는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4. “표시면적”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말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예 : 1,950원=1,900원)
6.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7.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직경은 도로점용 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8.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9.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10. 일시적 공사장 진출입로는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1. 위 표 제6호에서 지하상가·지하실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대하여 「도로법」 제6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에 시설의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①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②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제4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연도 개시 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③ 김천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도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징수)

제5조(징수)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

제6조(점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3. 「도로법」 제68조제4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4. 「도로법」 제68조제4의2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5.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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