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시정소식지를 발행하여 시민들에게 시정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 참여를 활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
제2조(명칭) 김천시 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는 2종으로 구분하고 계절별로 발행되는 소식지는 "함께 사는 김천" 이라 하며, 월별로 발행되는 소식지는 "김천 사랑방"이라 한다.
제3조(발행인 및 편집인)
제3조(발행인 및 편집인)① 소식지를 발행하기 위하여 발행인과 편집인을 둔다.② 발행인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편집인은 문화홍보실장이 된다.<개정 2015.12.31, 2018.12.27., 2025.11.13.>
제4조(발행주기)
제4조(발행주기) 계간지 "함께 사는 김천"은 봄, 여름, 가을, 겨울호로 발행하고 발행시기는 적절히 조정할 수 있으며, 월간지 "김천 사랑방"은 "함께 사는 김천"이 발행되지 않는 월초에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제5조(주관)
제5조(주관) 소식지의 발행, 배부 등에 관한 사항은 공보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관한다.
제6조(규격 및 발행부수)
제6조(규격 및 발행부수) 소식지의 규격과 발행 부수는 매년 초 소식지 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게재사항)
제7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2. 김천시의회 소식3. 각종 생활정보 및 주요행사 안내4. 유관 기관의 주요 동향 및 홍보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배부대상 및 방법)
제8조(배부대상 및 방법)① 소식지는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무료로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김천시민 외에 구독을 신청한 개인이나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배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식지 배부는 우편발송과 이ㆍ통ㆍ반장 등 행정조직을 이용한 직접배부를 병행할 수 있다.
제9조(제작 및 편집)
제9조(제작 및 편집) 시장은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기획ㆍ취재ㆍ촬영ㆍ편집ㆍ디자인ㆍ인쇄ㆍ배부 등을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수집)
제10조(자료수집)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이 있는 부서장은 그 자료를 편집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인은 자료의 광범위한 수집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시정 참여 엽서 응모제)
제11조(시정 참여 엽서 응모제) 시정소식지에는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시정퀴즈 엽서를 별지로 삽입하여 게재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정답자를 추첨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1. 시정퀴즈 엽서응모는 "함께 사는 김천"에 한정하여 실시하며 1회당 당첨자는 30명 이내로 한다.2. 추첨방법과 결과는 김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당첨자에게는 3만원 상당의 김천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