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11-17 시행 2022-11-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기 준요 액참고
(증명)
1. 인감에 관한 증명
(1) 인감증명1 통600
(2) 인감의 개인신고1 건600
2. 신상에 관한 증명
(1) 부양사실 증명1 통300
(2) 무적증명"300
3.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
(1) 영업주1 통500
(2) 중소기업자"500
(3) 광업, 공업, 상업"500
(4) 농가, 비농가"200
4.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납세필 및 등록필1 통300
(2) 생산실적"300
(3) 수출실적"300
(4) 납품실적"300
(5) 건물사용"300
(6) 공장원료 수요"300
(7) 분배농지 상환완료1 통300
(8)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300
(9) 공장등록 증명1 건1,000
(10) 실수요자 증명"300
(11) 원자재(시설재, 공업요소) 소요량 증명지적관계 제외
· 가소요량1 통3,000
· 확정소요량"1,000
구 분기 준요 액참고
(12) 시설보유증명"300
(13) (식품환경) 영업허가(휴·폐업)사실증명"300
(14) 의료기관, 약국 등(휴·폐업) 사실증명〃500
5.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미분배 농지1 통300지적관계 제외
(2) 공부의 등본 교부
· 대장문서"400
· 토지도면"500
· 건물도면"500
(3) 공부 및 부본열람
· 기본료시간당200
· 초과료10분당100
(4) 인·허가 등록 지정 등의 대장열람1 건100
6.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선 측량1필지5,000
(2)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 도면의 등본 교부"300
(3)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400
(4) 토지이용계획확인원"1,000
ㅇ칼라 발급의 경우"1,500
(5) 환지예정지 분할1필지300
(6)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300
(7) 환지예정지 변경신청"300
(8) 체비지 분할신청"300
(9) 토지대금 완납증명1 건300
(10)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 증명1필지300
구 분기 준요 액참고
7.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과세증명 (인터넷발급의 경우에는 무료)1 통800
8.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1 통300
(2) 하자보증금납부(예치)증명"300
(3) 원천징수 공제증명"300
(4) 공사준공기술 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 보증금 보관확인원"300
(5) 납품 또는 공사 사실증명1 통300
(6) 보상금 지불증명"300
(7) 면세용도 물품증명"300
9. 주택에 관한 증명
(1) 철거사실 증명1 통300
(2)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300
10. 기타 제증명
(1) 수산업에 관한 증명1 통300
(2) 건축물에 관한대장 등본"500현황도면 1면당 100원 추가
(3) 기타 시설경비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300
(4) 외국인등록표등본"300
(5) 민사소송법 제524조의11제3항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 등사1 건300
11.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증명
(1) 개별공시지가확인서1필지800
12. 주택가격에 대한 증명
(1) 개별주택가격 확인서1주택800
(2) 공동주택가격 확인서1주택800
(3)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1주택800
(4)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1주택800
구 분기 준요 액참고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 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신청1 건신규 5,000 갱신또는기간연장 3,000
(2) 토지등급설정 심사청구 신청"500
(3)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1 매50
(4)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1 건600
(5)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시(1,000만원 이상)1 건10,000
(6)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1 건500
(7)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법인1 건30,000
(나)개인"20,000
(8) 부동산 중개업등록증 재교부 신청
(가)중개법인1 건800
(나)공인중개사"800
(9) 부동산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신고1 건10,000
(10) 부동산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 재교부1 건800
(11)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1 건800
(12) 체육시설업의 신고1 건30,000
(13)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10,000
2. 산림관계
(1) 개간허가증 교부1 건500
3. 농수산관계
(1) 축사, 표준설계도서 발급 신청1 매200
(2)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1 건500
(3) 수산제조업의 변경허가 신청"500
구 분기 준요 액참고
(4) 도축검사 수수료
(가) 소, 말1 두400
(나) 돼지, 양1 두80
(다) 닭, 오리100수150
(라) 칠면조, 거위10수40
(마) 메추리, 비둘기100수100
(바) 개, 사슴1 두20
(사) 토끼10두40
(5) 내수면어업 면허신청1 건9,000
(6) 내수면어업 허가신청1 건5,000
(7) 내수면어업 면허연장 허가신청1 건5,000
(8) 내수면어업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1건3,000
(9) 낚시어선업 신고1 건2,500
(10) 기타 수산업에 관한 신청1 건1,000
(11) 비료생산업 등록1 건30,000
(12) 비료수입업 등록1 건20,000
4.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공장시설 등록 허가 신청1 건1,000
(2) 공업단지 지정 승인"1,000
(3) 전기보안 담당자 대행 승인"1,000
(4) 청과시장 경매사 임명 승인 신청1 건1,000
(5) 주유소 ․ 대체연료주유소 등록"20,000
(6) 일반판매소․용제판매소․대체연료판매소 신고"10,000
5. 건설관계
(1) 도로부지(지하도, 지상상가 기타) 점용 허가1 건1,000
구 분기 준요 액참고
(2)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1,000
(3)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이하의 배척당500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이상 10인 이하의 배"900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이상 20인 이하의 배"1,300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 한 배"2,100
(4)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 신청1 건1,000
(5) 공영주택의 양수, 양도등 승인신청"500
(6)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 신청"500
(7) 도시계획사업 허가 신청"1,000
(8)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500
(9)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500
(10) 체비지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소유권 변경)"500
(11)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1 건500
(12) 권리변경 (재개발지구) 행위허가 신청"500
6. 보건, 사회, 위생관계
(1) 의료기관 개설신고
(1-1)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설신고1 건40,000
(1-2) 의료기관 등 개설신고필증 재교부1 건2,000
(2) 개설등록
(2-1)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개설등록1 건15,000
(2-2)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1 건10,000
구 분기 준요 액참고
(3) 신고사항 변경신고
(3-1)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이전 신고에 한함)1 건20,000
(4) 유료직업 소개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1 건1,000
(5)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1 건500
(6) 시체운반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1 건500
(7) 위생처리업 영업신고
(영업의 양수는 신규에 준함)
(가) 위생처리업 영업신고1 건10,000
(나) 위생처리업 변경신고1 건5,000
(8) 세척제 제조업 영업신고
(영업의 양수는 신규에 준함)
(가) 세척제 제조업 영업신고1 건20,000
(나) 세척제 제조업 변경신고1 건10,000
(9)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영업신고
(영업의 양수는 신규에 준함)
(가) 기타위생용품 제조업 영업신고1 건10,000
(나) 기타위생용품 제조업 변경신고1 건5,000
(10) 신고증 재교부1 건5,000
7. 문화․공보관계
(1) 공연장업 등록신청1 건10,000
(2) 공연장업 변경등록신청1 건5,000
(3)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 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허가․등록․신고1 건20,000
(4)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 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변경허가․등록․신고1 건5,000
구 분기 준요 액참고
(5) 유원시설업 허가신청1 건50,000
(6) 유원시설업 허가사항변경 허가신청(신고)1 건20,000
(7) 기타 유원시설업 영업신고1 건25,000
(8)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1 건13,000
(9)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 건10,000
8. 환경관계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1 건10,000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1 건5,000
9. 기타 제증명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 신청신고, 등록지정 확인 등으로 타 법령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 기준표(행정자치부고시)」에 정하는 것(법령상 의무 사항 제외)1 통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1997.1.9, 1997.3.27, 1998.5.28, 1999.3.4, 2001.1.11, 2001.2.8, 2002.4.25,
 2002.9.26, 2005.5.26, 2006.9.28, 2008.2.28, 2008.4.17, 2010.1.7, 2010.12.30, 2013.11.21,
 2015.12.31., 2017.6.1., 2021.12.30.>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제3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비고>
본 조례 수수료 요율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는「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한다.

【별표 2】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ㆍ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1998.3.5., 2015.12.31., 2021.12.30.>
정보공개 수수료(제3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1>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11.21>

제3조(요율)

제3조(요율)①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액은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3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21, 2021.12.30.>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복사·복제·인화·열람·시청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8.03.05, 2013.11.21, 2015.12.31>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할 때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11.21>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11.21>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수수료는 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수의계약 신청서 또는 견적서, 신고서 등에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에 인영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5.05.26, 2008.2.28, 2016.12.29>②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에 따라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0.11.23, 2010.1.7, 2013.11.21>

제6조(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제6조(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제5조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제증명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ㆍ변경하는 경우 이를 반환한다.<전문개정 2010.12.30, 2017.6.1>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제증명등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8호까지는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관내에서 신청하는 본인의 제증명등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민원 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3.11.21, 2015.12.31, 2022.11.17.>, <단서신설 2014.7.3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등 <개정 2010.1.7>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신설 2010.1.7>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신설 2010.1.7>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신설2010.1.7>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신설 2010.1.7>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신설 2010.1.7>8.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의 제증명등 <신설 2010.1.7>②제1항에 따라 무료로 발급하는 제증명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개정 2013.11.21, 2022.11.17.>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따른 증명민원 수수료는 제2조 및 제3조 규정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명민원에 따라 장당 추가되는 수수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7.31, 2021.12.30.>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1.17.>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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