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5-27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6.04, 2021.5.27.>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김천시와 김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3.6.26, 2009.06.04, 2021.5.2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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