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1-01 시행 2023-11-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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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신청서7일
신청인성명(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성별성별성별
신청인주소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장례일자장례일자장례일자
사망자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 망 일년 월 일년 월 일사 망 원 인
장례 수행자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성 별성 별성 별
장례 수행자연 락 처장례일자장례방법장례방법
「문경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수수료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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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문경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비용 청구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비용 청구서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비용 청구서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비용 청구서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비용 청구서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비용 청구서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비용 청구서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비용 청구서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비용 청구서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비용 청구서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비용 청구서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비용 청구서처리기간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비용 청구서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비용 청구서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비용 청구서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비용 청구서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비용 청구서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비용 청구서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비용 청구서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비용 청구서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비용 청구서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비용 청구서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비용 청구서7일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인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장례 추진 결과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장례 추진 결과장 례 처 리장 례 처 리장 례 처 리◦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
장례 추진 결과수 행 업 체수 행 업 체수 행 업 체◦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장례 추진 결과집 행 액계계
장례 추진 결과집 행 액장례비용장례비용
장례 추진 결과집 행 액기타잡비기타잡비
지급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문경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 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 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 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 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 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 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 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 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 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 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 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 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문경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다.2.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를 말한다.3.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5.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6. “장례지원”이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시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금 또는 물품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1. 수의, 관, 상복, 염습비용 등2. 사체검안비, 안치실 이용료, 운구비, 화장시설의 사용료 등3. 그 밖에 장례의식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③ 시장은 제2항 따른 장례지원 이외에 필요한 경우 장례수행자와 연계하여 인력 및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④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급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례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장례수행자 등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연계할 수 있다.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업무대행)

제7조(업무대행)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서는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수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점검)

제8조(점검)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장례지원을 받은 신청인 등이 장례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제9조(환수)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장례수행자 또는 제7조에 따른 장례지원 업무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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