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에 따라 변화하는 지방행정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정 발전에 분야별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문경시 정책자문단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문경시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12.22.>1. 시정 주요 정책의 계획수립·집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2. 시정의 장단기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3. 시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4. 시책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단장 1명, 부단장 3명을 포함한 10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현직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2. 연구소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3. 지방행정, 문화예술, 관광, 체육, 지역경제, 농·축산업, 환경, 교통, 건설, 도시개발, 보건, 사회복지, 교육 등 행정 각 분야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4. 신지식인, 명장 등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단장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단장, 부단장, 분과위원장,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1년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 장기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의결된 경우
제6조(분과위원회 운영)
제6조(분과위원회 운영)① 자문단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문화관광 분과위원회(문화예술·관광·체육 등)2. 산업건설 분과위원회(지역경제·교통·건설·도시개발 등)3. 농업유통 분과위원회(농업·축산업·임업·유통 등)4. 보건복지 분과위원회5. 교육 분과위원회6. 환경생태 분과위원회(환경·생태 등)② 분과위원회는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③ 분과위원장과 간사는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협의하여 시장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⑤ 현안 사업에 대한 정책자문 필요 시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⑥ 제4항에 따라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자문단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단장 등의 직무)
제7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 중 최고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 회의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단, 필요시 부단장이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1.>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개최하고 그 의장이 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③ 자문단(분과위원회 포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단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내용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자문단 업무 해당 실과장이 되고, 서기는 자문단 업무 담당이 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책 자문 관련 부서의 실·과·소장과 업무담당이 간사와 서기의 임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제10조(의견 청취 등) 시장은 제2조에 의한 자문단의 기능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의결사항의 통보)
제11조(의결사항의 통보)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시장에게 통보하고,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의 제출)
제12조(자료의 제출)① 자문단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업무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협조 요청을 받은 실·과·소·직속기관·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및 수당 등)
제13조(재정지원 및 수당 등)①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②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에 대하여 자문단 활동을 포함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