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호와 같다. <개정 2013.05.16, 2013.08.12>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08.12>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및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 월 250,000원 <신설 2013.08.12>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 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08.12., 2017.06.01.>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3.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