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16 시행 2024-12-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봉화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봉화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06, 2013.05.16, 2015.05.16>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 대비책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대책 <개정 2019.09.18., 2023.11.02.>나. 통합방위 정보 공유체계 구축 <2023.11.02.>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합방위작전ㆍ훈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9.18.>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다. 민ㆍ관ㆍ군ㆍ경ㆍ소방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9.18.,2024.12.16.>라.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 지원 <신설 2019.09.18.>마.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신설 2019.09.18.>바. 지역방위작전과 관련 급식, 수송, 통신, 의료, 장비물자 및 시설 설치·보수 지원 <신설 2019.09.18.> <개정 2023.11.02.>4. 삭제 <2017.06.01.>5. 통제구역 설정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15.05.11> [전문개정 2009.10.06]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5.16>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이 경우 제9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05.11,2016.11.21>1. 봉화군의회 의장2. 지역 군부대장3. 국군기무부대 지역책임관4. 국가정보원 지역수사관5. 봉화경찰서장6. 봉화소방서장 <신설 2022.12.19.>7. 봉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23.11.02.>8. 경북북부보훈지청장 <신설 2015.05.11> <개정 2023.11.02.>9. 재향군인회장〈신설 2016.11.21〉10.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5.05.11,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16.11.21, 개정 2016.11.21]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6.11.21〉1. 작전담당간사 : 경찰서 경비업무담당과장(병종 사태)지역책임부대 작전과장 <개정 2009.10.06>2. 예비군담당간사 : 지역책임부대 동원과장 <개정 2009.10.06>3. 총무담당간사 : 총무업무담당과장4. 민방위담당간사 : 민방위업무담당과장④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⑤ 협의회의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삭제 2011.05.12>⑦ <삭제 2011.05.12>

제3조의2(실무위원회)

제3조의2(실무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봉화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05.11>1. 협의회의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2. 협의회의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개정 2015.05.11>② 실무위원회는 부군수를 의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통합방위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05.11, 2019.09.18>1. 총무·민방위 담당과장2. 지역군부대 작전과장, 동원장교3. 경찰서 경비담당과장4. 그 밖에 필요 시 관계기관 실무 간부 <개정 2015.05.11,2016.11.21>③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조항신설 2011.05.12>

제4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제4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운영한다. <개정 2015.05.11>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봉화군방위협의회 <개정 2009.10.06, 2015.05.11., 2023.11.02.>2. 「민방위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봉화군민방위협의회 <개정 2009.10.06, 2013.05.16>

제5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5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봉화군에 지원본부를 두되, 지원본부는 통합방위 종합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23.11.02.>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과 군ㆍ경ㆍ소방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 <신설 2023.11.02.> ,<개정2024.12.16.>③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3.05.16., 2023.11.02.>④ 군ㆍ경ㆍ소방합동상황실은 봉화 경찰서장, 육군 제3260부대 3대대장, 봉화 소방서장이 상호 협조 및 지원하여 구성하며 운영책임을 진다. <신설 2023.11.02.> ,<개정2024.12.16.>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3.05.16., 2023.11.02.>⑥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사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2023.11.02.>⑦ 지원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2023.11.02.>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4. 통합방위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지역합동본부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개정 2015.05.11>⑧ 읍면지원본부 구성 등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5.05.11., 2023.11.02.>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① 군수는 제2조의 사항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소속 관할 군부대 등에서는 소요예산을 파악하여 다음 해 예산편성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9.18.]

제7조

제7조 삭제 <2015.05.11>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