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폐기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9-25 시행 2025-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명 및 수수료 기준

종 별품 명규 격수수료비고
가전 제품텔레비전(TV)모든 규격4,000
가전 제품세탁기, 건조기모든 규격4,000
가전 제품에어컨(난방기)스탠드형5,000
가전 제품에어컨(난방기)벽걸이형3,000
가전 제품에어컨(난방기)업소용(대형)8,000
가전 제품에어컨(난방기)실외기4,000
가전 제품공기청정기높이 1m 이상4,000
가전 제품공기청정기높이 1m 미만2,000
가전 제품컴퓨터본체3,000
가전 제품컴퓨터모니터2,000
가전 제품컴퓨터키보드1,000
가전 제품컴퓨터프린터, 스캐너2,000
가전 제품컴퓨터스피커(개당)1,000
가전 제품전축, 오디오모든 규격4,000
가전 제품비디오, DVD플레이어모든 규격2,000
가전 제품청소기모든 규격2,000
가전 제품선풍기모든 규격3,000
가전 제품가습기모든 규격2,000
가전 제품스탠드모든 규격2,000
가전 제품난로높이 1m 이상5,000
가전 제품난로높이 1m 미만2,000
주방 용품냉장고모든 규격6,000
주방 용품냉장고업소용(대형)20,000
주방 용품가스렌인지, 전자레인지모든 규격3,000
주방 용품전기밥솥모든 규격2,000
주방 용품정수기모든 규격2,000
주방 용품식기세척기모든 규격4,000
주방 용품밥상4인용 이상3,000
주방 용품밥상4인용 미만2,000
주방 용품싱크대폭 1m이상(짝당)5,000
주방 용품싱크대폭 1m미만(짝당)4,000
가 구소파4인용 이상7,000
가 구소파2, 3인용5,000
가 구소파1인용3,000
가 구의자모든 규격2,000
가 구의자안마의자15,000
가 구책상대형5,000
가 구책상소형4,000
가 구책장높이 1m 이상4,000
가 구책장높이 1m 미만2,000
가 구식탁, 테이블(탁자)4인용 이상5,000
가 구식탁, 테이블(탁자)4인용 미만4,000
가 구식탁, 테이블(탁자)2인용 이하3,000
가 구서랍장, 수납장5단 이상4,000
가 구서랍장, 수납장5단 미만3,000
가 구장롱폭120cm 이상15,000
가 구장롱폭120cm 미만10,000
가 구장롱비키니옷장2,000
가 구침대싱글 매트리스5,000
가 구침대더블 이상 매트리스8,000
가 구침대싱글 침대틀5,000
가 구침대더블 이상 침대틀7,000
가 구침대돌침대 1인용20,000
가 구침대돌침대 2인용 이상30,000
가 구화장대모든 규격4,000
가 구피아노그랜드15,000
가 구피아노업라이트(어퍼라이트)10,000
가 구피아노오르간, 전자피아노7,000
가 구시계(벽시계)대형 (1m 이상)5,000
가 구시계(벽시계)소·중형 (1m 미만)2,000
가 구런닝머신, 실내자건거모든 규격5,000
가 구어항(수족관)폭 2m 이상10,000
가 구어항(수족관)폭 2m 미만7,000
가 구자전거성인용4,000
가 구자전거아동용3,000
가 구변기양변기(좌식)10,000
가 구변기좌변기, 소변기5,000
가 구세면대모든 규격3,000
기 타가정용 욕조모든 규격8,000
기 타유모차모든 규격3,000
기 타휠체어모든 규격3,000
기 타전동휠체어모든 규격10,000
기 타거울, 액자대형 (1㎡ 이상)3,000
기 타거울, 액자소형 (1㎡ 미만)1,000
기 타문짝목문(나무문)4,000
기 타문짝샷시문(섀시문)3,000
기 타보일러모든 규격6,000
기 타카페트, 장판1㎡ 이상3,000
기 타카페트, 장판1㎡ 미만2,000
기 타여행용가방 (캐리어)20인치이하(기내용)2,000
기 타여행용가방 (캐리어)20인치초과(화물용)3,000
기 타텐트4인용 미만4,000
기 타텐트4인용 이상6,000
기 타화분대형(50cm)이상2,000
기 타화분소형(50cm)미만1,000
기 타이불솜이불(장당)2,000
기 타이불홑이불(장당)1,000
기 타폐타이어농기계5,000
기 타폐타이어승용차3,000
기 타폐타이어오토바이2,000
기 타기타(잡쓰레기)행거,병풍,항아리, 블라인드,돗자리,칠판, 카시트,고무대야 등3,000
기 타기타(잡쓰레기)쌀통,조명기구, 다리미판,전기장판, 전기담요,빨래건조대 등2,000
기 타기타(잡쓰레기)우산,다리미, 믹서기,전화기 등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명 및 수수료 기준(제2조제3호 관련)
 
 (단위 : 원)

※ 상기 품목에 제외된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하며, 배출 시마다 부과․징수한다.

[별표 2]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1.종이류-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 묶음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1.종이류-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비닐코팅표지, 공책, 달력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1.종이류- 종이컵, 종이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 배출
1.종이류- 상자류 (과자․포장상자, 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핀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2.캔 류- 철캔, 알루미늄캔 (음․식용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2.캔 류- 기타 캔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3.병 류- 음료수병, 주류병, 기타 병-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4.고철류-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및 쇠붙이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4.고철류- 비철금속 (양은, 스테인리스류, 전선, 알루미늄샷시류)- 위와 같음
5.합성수지류- PET,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포장재-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 (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비닐(필름)류는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 ※ 분리배출표시가 있는 용기에 한정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 스티로폼 완충재, 전자 제품 완충재, 농․수산물 포장용 상자- 가전제품 완충제로 사용한 스티로폼은 판매업자에게 배출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6.의 류- 면 섬유류 - 기타 의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봉화군 또는 민간 재활용업자가 비치한 수거함에 배출
7.영농 폐기물류- 농약용기류-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류, 플라스틱류, 농약봉지 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서 배출
7.영농 폐기물류- 농촌폐비닐-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 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장소에 배출
8.폐형광등-직관형, 환형, 안정기 내장형, 콤팩트형,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원형대로 주요 거점에 비치된 분리수거함에 배출 - 다량 배출업소는 자가 처리
9.폐전지류-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 전지 등- 주요 거점에 비치된 분리수거함에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 요령(제2조제4호 관련)

[별표 3]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No.판매소보관용(1,000원) No.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성명 :
금일천원(\1,000)전화 :
봉 화 군 수주소 :
No.판매소보관용(2,000원) No.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성명 :
금이천원(\2,000)전화 :
봉 화 군 수주소 :
No.판매소보관용(3,000원) No.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성명 :
금삼천원(\3,000)전화 :
봉 화 군 수주소 :
No.판매소보관용(4,000원) No.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성명 :
금사천원(\4,000)전화 :
봉 화 군 수주소 :
No.판매소보관용(5,000원) No.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성명 :
금오천원(\5,000)전화 :
봉 화 군 수주소 :
No.판매소보관용(10,000원) No.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성명 :
금일만원(\10,000)전화 :
봉 화 군 수주소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제7조제3항 관련)
“봉화군 마크”
 No
대 형 폐 기 물
□수수료 : 일천원(\1,000)
□배출자 성명 :
□배출일자 : . . 
봉 화 군 수

“봉화군 마크”
 No
대 형 폐 기 물
□수수료 : 이천원(\2,000)
□배출자 성명 :
□배출일자 : . . 
봉 화 군 수

“봉화군 마크”
 No
대 형 폐 기 물
□수수료 : 삼천원(\3,000)
□배출자 성명 :
□배출일자 : . . 
봉 화 군 수

“봉화군 마크”
 No
 대 형 폐 기 물
□수수료 : 사천원(\4,000)
□배출자 성명 :
□배출일자 : . . 
봉 화 군 수

“봉화군 마크” 
 No
 대 형 폐 기 물
□수수료 : 오천원(\5,000)
□배출자 성명 :
□배출일자 : . .
봉 화 군 수

 “봉화군 마크”
 No 
 대 형 폐 기 물
□수수료 : 일만원(\10,000)
□배출자 성명 :
□배출일자 : . . 
 봉 화 군 수

별표 4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

봉투용량 (ℓ)봉 투 규 격 (가로cm×세로cm)호칭두께 (㎜)호칭두께 (㎜)용 도
봉투용량 (ℓ)봉 투 규 격 (가로cm×세로cm)저밀도고밀도용 도
322×39.50.0250.025일반용, 음식물전용
526×46.50.0300.025일반용, 음식물전용
1033×56.50.0300.025일반용, 음식물전용, 공공용
2042×69.50.0350.030일반용, 공공용
5056×91.50.0450.040일반용, 공공용
7565×103.50.0450.050일반용, 공공용
10071×113.50.0550.050일반용, 공공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제14조제4항 관련)

비고 1. 봉투의 높이치수는 폐기물을 담을 수 있는 부분과 묶을 수 있는 부분
 ((나비/π)+ 5cm)과 접합가공 치수를 합한 것이다.
 2. 재질별 인장강도, 신장률, 인열강도 등은 단체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5] 재사용봉투 및 공공용마대의 크기.용량 및 두계

구 분용량두께 (mm)높이 (cm)나비 (cm)바닥에서 담 는 선 까 지 의 길이(cm)묶 는 선 폭 (cm)묶는선 길 이 (cm)손잡이 끈 폭 (cm)
재사용 봉 투10(ℓ)0.025 이상53.536 (=24+2×6)377125
재사용 봉 투20(ℓ)0.030 이상65.345 (=31+2×7)468156
공공용 마 대60(kg)-956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재사용봉투 및 공공용마대의 크기ㆍ용량 및 두께(제14조제4항 관련)

비 고 1. 재사용 봉투
 1) 재질을 폴리에틸렌필름으로 한다.
 2) 봉투의 나비는 접힌 부분을 펼친 전체의 나비로 한다.
 (봉투의 나비 =봉투의 마무리 나비 + 2 × 봉투의 접혀 들어간 나비)
 3) 두께의 허용차는 평균값에 대하여 ±8%로 한다.
 4) 높이 및 나비의 허용차는 0~4%로 한다.
 5) 담는 선까지 길이, 묶는 선폭, 묶는 선 길이, 손잡이 끈 폭의 허용 
 오차는 ±10%로 한다.
 2. 공공용 마대
 ◦ 재질은 폴리프로필렌으로 한다.

별표 6 쓰레기봉투의 제작 사양

18.4cm
50.1cm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50.1cm봉화군문장봉화군문장봉화군문장봉화군문장봉화군문장봉화군문장
50.1cm쓰레기봉투(20L)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 9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봉 화 군 수 연락처 : 봉화군청 녹색환경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 이 봉투는 봉화군 관할지역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20L)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 9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봉 화 군 수 연락처 : 봉화군청 녹색환경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 이 봉투는 봉화군 관할지역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20L)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 9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봉 화 군 수 연락처 : 봉화군청 녹색환경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 이 봉투는 봉화군 관할지역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20L)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 9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봉 화 군 수 연락처 : 봉화군청 녹색환경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 이 봉투는 봉화군 관할지역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20L)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 9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봉 화 군 수 연락처 : 봉화군청 녹색환경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 이 봉투는 봉화군 관할지역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20L)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밤 9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봉 화 군 수 연락처 : 봉화군청 녹색환경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 이 봉투는 봉화군 관할지역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20L)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봉 화 군 수 연락처 : 봉화군청 녹색환경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 이 봉투는 봉화군 관할지역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20L)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봉 화 군 수 연락처 : 봉화군청 녹색환경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 이 봉투는 봉화군 관할지역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20L)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봉 화 군 수 연락처 : 봉화군청 녹색환경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 이 봉투는 봉화군 관할지역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20L)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봉 화 군 수 연락처 : 봉화군청 녹색환경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 이 봉투는 봉화군 관할지역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20L)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봉 화 군 수 연락처 : 봉화군청 녹색환경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 이 봉투는 봉화군 관할지역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20L)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봉 화 군 수 연락처 : 봉화군청 녹색환경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 이 봉투는 봉화군 관할지역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20L)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봉 화 군 수 연락처 : 봉화군청 녹색환경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 이 봉투는 봉화군 관할지역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20L)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봉 화 군 수 연락처 : 봉화군청 녹색환경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 이 봉투는 봉화군 관할지역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
1cm42cm42cm42cm42cm42cm42cm쓰레기봉투(20L)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봉 화 군 수 연락처 : 봉화군청 녹색환경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 이 봉투는 봉화군 관할지역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20L)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봉 화 군 수 연락처 : 봉화군청 녹색환경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 이 봉투는 봉화군 관할지역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20L)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봉 화 군 수 연락처 : 봉화군청 녹색환경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 이 봉투는 봉화군 관할지역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20L)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봉 화 군 수 연락처 : 봉화군청 녹색환경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 이 봉투는 봉화군 관할지역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20L)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봉 화 군 수 연락처 : 봉화군청 녹색환경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 이 봉투는 봉화군 관할지역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20L)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봉 화 군 수 연락처 : 봉화군청 녹색환경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 이 봉투는 봉화군 관할지역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20L)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봉 화 군 수 연락처 : 봉화군청 녹색환경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 이 봉투는 봉화군 관할지역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20L)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봉 화 군 수 연락처 : 봉화군청 녹색환경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 이 봉투는 봉화군 관할지역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
1cm42cm42cm42cm42cm42cm42cm
※ 3ℓ, 5ℓ, 10ℓ, 50ℓ, 75ℓ 100ℓ 사양 : 생략※ 3ℓ, 5ℓ, 10ℓ, 50ℓ, 75ℓ 100ℓ 사양 : 생략※ 3ℓ, 5ℓ, 10ℓ, 50ℓ, 75ℓ 100ℓ 사양 : 생략※ 3ℓ, 5ℓ, 10ℓ, 50ℓ, 75ℓ 100ℓ 사양 : 생략※ 3ℓ, 5ℓ, 10ℓ, 50ℓ, 75ℓ 100ℓ 사양 : 생략※ 3ℓ, 5ℓ, 10ℓ, 50ℓ, 75ℓ 100ℓ 사양 : 생략※ 3ℓ, 5ℓ, 10ℓ, 50ℓ, 75ℓ 100ℓ 사양 : 생략※ 3ℓ, 5ℓ, 10ℓ, 50ℓ, 75ℓ 100ℓ 사양 : 생략※ 3ℓ, 5ℓ, 10ℓ, 50ℓ, 75ℓ 100ℓ 사양 : 생략※ 3ℓ, 5ℓ, 10ℓ, 50ℓ, 75ℓ 100ℓ 사양 : 생략※ 3ℓ, 5ℓ, 10ℓ, 50ℓ, 75ℓ 100ℓ 사양 : 생략※ 3ℓ, 5ℓ, 10ℓ, 50ℓ, 75ℓ 100ℓ 사양 : 생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별표 7] 재사용봉투 및 공공용마대의 제작 사양

【별표 7】
재사용봉투 및 공공용마대의 제작 사양(제15조제5항 관련)
 □ 재사용 봉투
봉화군 녹색환경과

 ※ 20ℓ 사양 : 생략
 □ 공공용 마대
 결속끈
공 공 용 마 대
 ○ 이 마대는 주변 청소 등 공익을 목적으로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 일반 자루 등에 담아 쓰레기를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봉화군 녹색환경과
 봉 화 군

[별표 8]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제16조제3항 관련) 

청색 DIC : 137

 
녹색 DIC : 92

 
주)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137), 녹색(DIC: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579), 녹색(DIC: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

[별표 9] 전입자 확인 인증 스티커 사양

【별표 9】
전입자 확인 인증 스티커 사양(제18조제3항 관련)

 ◎ 사양 : 노란색 바탕, 원의 지름 10cm

별표 10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

권 종 별일반용 봉투 공급가격일반용 봉투 공급가격일반용 봉투 공급가격일반용 봉투 공급가격일반용 봉투 공급가격일반용 봉투 공급가격일반용 봉투 공급가격음식물류폐기물 봉투 공급 가격음식물류폐기물 봉투 공급 가격음식물류폐기물 봉투 공급 가격
권 종 별3ℓ5ℓ10ℓ20ℓ50ℓ75ℓ100ℓ3ℓ5ℓ10ℓ
공급가격46731372285469101,0924673137
판매가격50801502506001,0001,20050801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제19조제1항제3호 관련)
 (금액단위 : 원)

 주) 재사용 종량제 봉투가격은 일반용 봉투와 동일하게 적용함

[별표 11] 다량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과대상부과단위처리비비 고
다량폐기물톤당23,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1】
다량폐기물 처리 수수료(제19조제1항제4호 관련)

 주)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다량폐기물 배출자가 봉화군의 매립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별표 12] 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2】
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방법(제19조제2항 관련)

 주)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용은 현대적인 위생장비를 사용할 경우의 수거․운반비용과
 위생매립지 및 위생소각장에서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최종처리비용을 합하여 산정함.
 2. 제작비는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3. 판매이익은 복권판매이익과 같이 9%를 적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 × 수수료자립도 × 0.09로 산정함.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인업 체 명업 종 명
신청인대 표 자생 년 월 일
신청인사업장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 행 신 청 내 용폐 기 물 의 종 류폐 기 물 의 종 류
대 행 신 청 내 용대 행 신 청 기 간대 행 신 청 기 간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대 행 신 청 내 용대 행 신 청 지 역대 행 신 청 지 역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봉화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 대행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봉 화 군 수 귀 하「봉화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 대행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봉 화 군 수 귀 하「봉화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 대행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봉 화 군 수 귀 하「봉화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 대행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봉 화 군 수 귀 하「봉화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 대행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봉 화 군 수 귀 하「봉화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 대행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봉 화 군 수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대행지정 업 체업 체 명업 종 명
대행지정 업 체대 표 자생 년 월 일
대행지정 업 체사업장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행 처리 대상 지역폐 기 물 량폐 기 물 량폐 기 물 량톤/일
폐기물의 종 류
대행 지정 기 간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봉화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집 ․ 운반 대행지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 수「봉화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집 ․ 운반 대행지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 수「봉화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집 ․ 운반 대행지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 수「봉화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집 ․ 운반 대행지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 수「봉화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집 ․ 운반 대행지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 수「봉화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집 ․ 운반 대행지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 수「봉화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집 ․ 운반 대행지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다량폐기물 처리 신고서 □ 배 출 자 성 명 : 주 소 : (전화: ) 배출경위 : □ 배 출 량 : □ 운반차량 : □ 수 수 료 : □ 처리시설 및 방법 : 「봉화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다량폐기물의 처리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봉 화 군 수 귀하제 호 다량폐기물 처리 신고필증 □ 배 출 자 성 명 : 주 소 : (전화: ) 배출경위 : □ 배 출 량 : □ 운반차량 : □ 수 수 료 : □ 처리시설 및 방법 : 「봉화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다량폐기물의 처리에 대하여 신고 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직 인 봉 화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변경, 해지)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변경, 해지)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변경, 해지)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변경, 해지) 신청서처리기간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변경, 해지)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변경, 해지)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변경, 해지)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변경, 해지) 신청서5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상 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
변경(해지)사유변경(해지)사유
「봉화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변경, 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변경, 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변경, 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변경, 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변경, 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봉화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판매소 지정서(변경, 해지 신청의 경우) 1부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판매소 지정서(변경, 해지 신청의 경우) 1부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판매소 지정서(변경, 해지 신청의 경우) 1부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판매소 지정서(변경, 해지 신청의 경우) 1부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판매소 지정서(변경, 해지 신청의 경우)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상 호
영업장소재지
「봉화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 수「봉화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 수「봉화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 수「봉화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종량제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의 품목 또는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는 폐기물로써 별표 2의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5. “다량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적용의 예외)

제4조 제4조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적용의 예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11.04>1. 주간작업의 예외 <신설 2024.11.04>가.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설 2024.11.04>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 2024.11.04>다. 그 밖에 군수가 작업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4.11.04>2. 3명1조 작업의 예외 <신설 2024.11.04>가. 골목길 손수레 및 가로 청소 작업을 하는 경우 <신설 2024.11.04>나. 적재중량 2톤 미만의 차량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신설 2024.11.04>다.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집게차량 등) 부착 차량으로 작업하는 경우 <신설 2024.11.04>라.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명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4.11.04>

제5조(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제5조(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① 제4조제1항에 따른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실적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행료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근로자의 임금지급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대행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군수는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 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6조(다량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조치)

제6조(다량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조치)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량폐기물 배출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다량폐기물 처리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② 군수는 폐기물량, 종류, 성상 등을 검토하여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 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다량폐기물 처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③ 다량폐기물 처리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② 연탄재 또는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③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처리 수수료에 해당하는 별표 3의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를 읍ㆍ면사무소에서 구입하여 배출폐기물에 부착한 후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 및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제7조에 따른 배출방법대로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ㆍ처리 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지역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1.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소 영업자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3.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장으로서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자4.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및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등 군수가 정하는 분리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③ 보관시설 또는 용기 설치자는 용기의 내부 및 외부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설치된 용기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도시미관 저해, 교통장애 등을 유발할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자의 동의 없이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제10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제10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광장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ㆍ보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3.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와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설치하고, 군수는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이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제11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제11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주민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청결유지 조치명령)

제12조(청결유지 조치명령)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ㆍ건물에 폐기물을 적치하거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ㆍ건물의 관리소홀로 쓰레기가 무단투기 되도록 방치하는 행위4.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 등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5.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3조(청결유지 이행)

제13조(청결유지 이행)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기간 내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 및 청결유지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다.

제14조(쓰레기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제14조(쓰레기봉투의 종류ㆍ재질 등)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ㆍ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ㆍ재사용봉투ㆍ공공용봉투 및 공공용마대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 포함)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공공용봉투 및 공공용마대에는 도로변 가로ㆍ골목길ㆍ자연정화활동 폐기물 등 공공폐기물을 담아야 한다.②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또는 녹색,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의 색깔은 황색, 재사용봉투의 색깔은 주황색, 공공용봉투 및 공공용마대의 색깔은 청색으로 한다.③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또는 생분해성 수지 재질로 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생분해성 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 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④ 쓰레기봉투의 크기ㆍ용량 및 두께는 별표 4와 같으며, 재사용봉투 및 공공용 마대의 크기ㆍ용량 및 두께는 별표 5와 같다.

제15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제15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봉화군의 문장ㆍ봉투용량ㆍ용도ㆍ주의사항ㆍ연락처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고, 쓰레기봉투의 기본 모형을 변형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청소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상업용 광고를 삽입하거나 군정홍보를 위한 문안 등을 게재할 수 있다.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 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생붕괴성 봉투 여부 등이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⑤ 일반용봉투ㆍ공공용봉투의 제작 사양은 별표 6과 같으며, 재사용봉투 및 공공용마대의 제작 사양은 별표 7과 같다.

제16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6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일반용 및 재사용 봉투는 판매소에서 구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② 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③ 판매소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8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영업장소의 이전 및 대표자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지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변경 또는 해지신고를 하여야 한다.④ 공공용봉투 또는 공공용 마대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읍ㆍ면장 또는 자연보호활동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⑤ 읍ㆍ면장은 골목길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이동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17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와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쓰레기봉투 등의 환매 등)

제18조(쓰레기봉투 등의 환매 등)① 군수는 폐기물배출자가 쓰레기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를 반환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반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③ 이사로 인한 전입자에 한해서 전입 전 지자체의 쓰레기봉투를 10매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입신고시 읍ㆍ면사무소에서 별표 9의 인증 스티커를 교부받아 전입 전 지자체의 쓰레기봉투에 부착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9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19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0의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4. 제6조제2항에 따른 다량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11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제3호의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ㆍ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ㆍ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제20조(수수료의 감면)

제20조(수수료의 감면)① 군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대상자 및 「봉화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와 「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대상자에 대하여는 쓰레기봉투의 무료 공급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구당 매월 120ℓ의 범위 내에서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60ℓ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수집보상금의 지급)

제21조(수집보상금의 지급)① 군수는 영농폐비닐, 농약용기류 및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해 수집에 참여한 군민,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집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집보상금 중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은 단체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22조(준용규정)

제22조(준용규정)①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② 군수는 법 제68조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른다.③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23조(업무의 위탁)

제23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그 밖의 사항은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및 제4조에 따른 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 또는 사업의 변화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권한위임)

제24조(권한위임) 군수는 법, 법 시행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규칙)

제2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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