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8-12-03 시행 2018-12-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채무보증 신청서

제 호제 호제 호
주채무자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주채무자주소 (우 - )주소 (우 - )주소 (우 - )주소 (우 - )주소 (우 - )
주채무자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용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업명
신청내용사 업 내용사 업 내용사 업 내용사 업 내용사 업 내용
신청내용채권자채권자채권자채무자채무자
신청내용채무액채무액채무액이자율 년 퍼센트이자율 년 퍼센트
신청내용상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상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상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상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상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신청내용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
신청내용주채무발생주채무발생주채무발생주채무발생주채무발생
신청내용상주시 보증이 필요한 사유상주시 보증이 필요한 사유상주시 보증이 필요한 사유상주시 보증이 필요한 사유상주시 보증이 필요한 사유
신청내용채무보증 신청의 근거채무보증 신청의 근거채무보증 신청의 근거채무보증 신청의 근거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신청내용그 밖의 참고사항그 밖의 참고사항그 밖의 참고사항그 밖의 참고사항그 밖의 참고사항
위의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아오니 이를 상주시장이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아오니 이를 상주시장이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아오니 이를 상주시장이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아오니 이를 상주시장이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아오니 이를 상주시장이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아오니 이를 상주시장이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인)(인)(인)(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
첨부서류사업계획서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그 밖의 참고서류사업계획서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그 밖의 참고서류사업계획서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그 밖의 참고서류사업계획서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그 밖의 참고서류사업계획서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그 밖의 참고서류
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
1. 주채무자는 상주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상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상주시장은 상주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채권자, 그 밖에 상주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상주시장은 제3호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주채무자는 다른채무에 우선하여 상주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1. 주채무자는 상주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상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상주시장은 상주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채권자, 그 밖에 상주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상주시장은 제3호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주채무자는 다른채무에 우선하여 상주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1. 주채무자는 상주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상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상주시장은 상주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채권자, 그 밖에 상주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상주시장은 제3호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주채무자는 다른채무에 우선하여 상주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1. 주채무자는 상주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상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상주시장은 상주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채권자, 그 밖에 상주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상주시장은 제3호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주채무자는 다른채무에 우선하여 상주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1. 주채무자는 상주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상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상주시장은 상주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채권자, 그 밖에 상주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상주시장은 제3호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주채무자는 다른채무에 우선하여 상주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1. 주채무자는 상주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상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상주시장은 상주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채권자, 그 밖에 상주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상주시장은 제3호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주채무자는 다른채무에 우선하여 상주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채무보증 승인 통지서

상 주 시 장직인■ 상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5.10.>■ 상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5.10.>■ 상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5.10.>
채무보증 승인 통지서채무보증 승인 통지서채무보증 승인 통지서채무보증 승인 통지서채무보증 승인 통지서
제 호제 호제 호
승인내용주채무자주채무자주채무자주채무자
승인내용채무명채무명채무명
승인내용채무액채무액채무액이자율 년 퍼센트
승인내용상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상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상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상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승인내용상환재원상환재원상환재원상환재원
승인내용담 보담 보담 보담 보
승인내용융자재원융자재원융자재원융자재원
승인내용관계기관관계기관관계기관관계기관
승인내용채무보증 근거채무보증 근거채무보증 근거채무보증 근거
승인내용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위의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상주시가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상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았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위의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상주시가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상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았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위의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상주시가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상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았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위의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상주시가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상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았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위의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상주시가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상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았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귀하귀하
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
1.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상주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상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상주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상주시장은 상주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그 밖에 상주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상주시장은 제3호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채권자는 상주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6.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상주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1.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상주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상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상주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상주시장은 상주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그 밖에 상주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상주시장은 제3호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채권자는 상주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6.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상주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1.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상주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상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상주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상주시장은 상주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그 밖에 상주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상주시장은 제3호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채권자는 상주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6.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상주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1.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상주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상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상주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상주시장은 상주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그 밖에 상주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상주시장은 제3호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채권자는 상주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6.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상주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1.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상주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상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상주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상주시장은 상주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그 밖에 상주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상주시장은 제3호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채권자는 상주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6.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상주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채무보증서 발급 통지서

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신청내용주채무자주채무자주채무자주채무자주채무자
신청내용채무명채무명채무명채무명
신청내용채무액채무액채무액채무액이자율 년 퍼센트
신청내용상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상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상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상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상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신청내용상환재원상환재원상환재원상환재원상환재원
신청내용담 보담 보담 보담 보담 보
신청내용융자재원융자재원융자재원융자재원융자재원
신청내용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위의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위의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위의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위의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위의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위의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인)(인)(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
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
1. 채권자는 상주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상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주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상주시장은 상주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채권자는 상주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1. 채권자는 상주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상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주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상주시장은 상주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채권자는 상주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1. 채권자는 상주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상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주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상주시장은 상주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채권자는 상주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1. 채권자는 상주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상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주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상주시장은 상주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채권자는 상주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1. 채권자는 상주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상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주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상주시장은 상주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채권자는 상주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1. 채권자는 상주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상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주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상주시장은 상주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채권자는 상주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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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채무보증서

상 주 시 장직인■ 상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5.10.>■ 상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5.10.>■ 상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5.10.>
채무보증서채무보증서채무보증서채무보증서채무보증서
제 호제 호제 호
채무내용주채무자주채무자주채무자주채무자
채무내용채무명채무명채무명
채무내용채무액채무액채무액이자율 년 퍼센트
채무내용상환기간(상주시의 동의없이 상환기간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상환기간(상주시의 동의없이 상환기간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상환기간(상주시의 동의없이 상환기간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상환기간(상주시의 동의없이 상환기간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채무내용상환재원상환재원상환재원상환재원
채무내용담 보담 보담 보담 보
채무내용융자재원융자재원융자재원융자재원
채무내용관계기관관계기관관계기관관계기관
채무내용채무보증 근거채무보증 근거채무보증 근거채무보증 근거
채무내용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위의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상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위의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상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위의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상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위의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상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위의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상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채권자 귀하채권자 귀하
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
1. 채권자는 상주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상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상주시장은 상주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채권자는 상주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1. 채권자는 상주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상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상주시장은 상주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채권자는 상주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1. 채권자는 상주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상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상주시장은 상주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채권자는 상주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1. 채권자는 상주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상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상주시장은 상주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채권자는 상주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1. 채권자는 상주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상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상주시장은 상주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채권자는 상주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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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5.10]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전문개정 2013.5.10]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10]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미리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서로 다르지 않은 것을 확인 한 후 한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전문개정 2013.5.10]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이나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10]

제6조

제6조 삭제 <2018.12.3.>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까지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전문개정 2013.5.10]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5.10]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 · 지방재정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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