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조례 공포 2026-03-24 시행 2026-03-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증명】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가. 공장등록증명1건1,000
나. 공장등록대장 등본1건1,000
다.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1건2,000
2.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1건800(인터넷 발급의 경우에는 무료)
3. 그 밖의 제증명
가. 개별주택가격 확인서1주택800
나. 공동주택가격 확인서1주택800
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필지800
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필지1,000(컬러 발급의 경우 에는 1,500원)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문화,예술관계
가.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 제공업등록신청1건20,000
나.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 게임 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 유통게임제공업 허가ㆍ등록ㆍ신고 사항 변경신청1건5,000
다.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1건20,000
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1건20,000
마. 공연장 등록신청1건10,000
바. 공연장 변경등록신청1건5,000
사. 영화업 신고1건20,000
아. 영화업 변경신고1건10,000
자.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신청1건5,000
차. 영화상영관 등록신청1건20,000
카.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신청1건10,000
타.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신고1건20,000
파.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
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
거.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신청1건5,000
너.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 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1건20,000
더.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 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1건10,000
러.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1건4,000
머.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1건20,000
버.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1건5,000
2. 관광,체육관계
가. 종합테마파크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1건60,000
나. 일반테마파크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1건50,000
다. 종합테마파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1건30,000
라. 일반테마파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1건15,000
마. 기타 테마파크업 신고1건30,000
바. 기타 테마파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5,000
사. 테마파크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
아. 체육시설업 신고1건30,000
자. 체육시설업 변경신고1건10,000
3. 환경관계
가.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1건10,000
나.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1건5,000
4. 농수산 관계
가. 비료생산업 등록1건30,000
나. 비료수입업 신고1건20,000
다. 관상어양식업 신고1건1,000
라. 낚시어선업 신고1건2,500
마.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정치망어업)1건9,000
바.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1건7,500
사.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ㆍ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ㆍ패류채취어업ㆍ낭장망어업ㆍ각망어업)1건5,000
아. 내수면어업 신고1건1,000
자.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1건5,000
차. 내수면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1건3,000
카.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1건800
타.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1건1,000
파.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 재발급1건1,000
하.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ㆍ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 신청1건4,000
거. 양식업허가증 재발급1건1,000
너.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1건1,500
더. 양식업 변경신고1건1,500
러. 양식업 폐업신고1건800
머. 시험양식업 신청1건2,000
버. 양식시설물 철거의무면제 신청1건3,000
서. 양식시설물 철거의무연장 신청1건3,000
어.「양식산업발전법」제67조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1건2,000
5. 건설관계
가.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1건1,000
6. 상공,교통관계
가.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20,000
나.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1건10,000
다.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 판매소)신고1건10,000
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30,000
마.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20,000
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10,000
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1건6,000
아.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1건1,500
자.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1건1,500
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1건1,500
카.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1건1,500
타.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1건1,500
7. 부동산중개업관계
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1건20,000
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1건30,000
다.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1건800
라. 분사무소 설치신고1건10,000
마. 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서 재교부1건800
바. 중개사무소 이전신고1건800
8. 보건관계
가. 의료기관 개설 신고1건40,000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1건20,000
다.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1건40,000
라.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1건20,000
마.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
바. 치과기공소 양도ㆍ양수신고1건10,000
사.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
아. 안경업소 양도ㆍ양수신고1건10,000
9. 그 밖에 제증명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 신청․신고, 등록․지정, 확인 등으로 다른 법령의 수수료의 관리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에서 정하는 것(법령상 의무사항은 제외한다)1건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6.3.24.>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제3조제1항 관련)

(단위: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행정정보의 열람 복사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7.29]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행정정보의 열람 복사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전문개정 2011.7.29]

제3조(요율)

제3조(요율)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종류와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3.29>② 「상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개 청구에 따른 열람·복사 등에 드는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감면은 이 조례 제7조에도 불구하고 「상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7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3.3.29>[전문개정 2011.7.29]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에서 정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이 열거(列擧)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公簿)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7.29]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口頭)신청과 같이 자진하여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② 인증계기 및 행정정보공통시스템(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개정2017.5.12.>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의 성질상 수입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신용카드, 교통카드 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7.5.12.>[전문개정 2011.7.29]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1. 과오납한 경우2.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소인(消印)이 찍히기 전까지만 해당한다.3. 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전문개정 2009.10.13]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1., 2017.5.12., 2024.12.31., 2026.3.24.>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휴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휴유증 2세환자 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12.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의 제증명 등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이 증명은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입니다"를 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7.29]

제8조

제8조 삭제<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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