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8-30 시행 2022-08-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지정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10일
신청인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대표전화번호대표전화번호대표전화번호대표전화번호
신청인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업종명업종명업종명
대행신청내용폐기물의 종류폐기물의 종류폐기물의 종류폐기물의 종류폐기물의 종류폐기물의 종류폐기물의 종류
대행신청내용대행신청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대행신청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대행신청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대행신청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대행신청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대행신청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대행신청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대행신청내용대행신청 지역대행신청 지역대행신청 지역대행신청 지역대행신청 지역대행신청 지역대행신청 지역
대행신청내용시설 및 장비 수량 및 사양시설 및 장비 수량 및 사양시설 및 장비 수량 및 사양시설 및 장비 수량 및 사양시설 및 장비 수량 및 사양시설 및 장비 수량 및 사양시설 및 장비 수량 및 사양
대행신청내용수집․운반․처리방법수집․운반․처리방법수집․운반․처리방법수집․운반․처리방법수집․운반․처리방법수집․운반․처리방법수집․운반․처리방법
대행신청내용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대행신청내용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 지정을 신청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 지정을 신청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 지정을 신청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 지정을 신청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 지정을 신청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 지정을 신청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 지정을 신청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지정서

상 주 시 장직인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지정서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지정서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지정서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지정서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지정서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지정서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지정서
지정번호 제 호지정번호 제 호지정번호 제 호지정번호 제 호지정번호 제 호
신고인지정 사항□ 수집 ․ □ 운반 □ 처리□ 수집 ․ □ 운반 □ 처리□ 수집 ․ □ 운반 □ 처리□ 수집 ․ □ 운반 □ 처리□ 수집 ․ □ 운반 □ 처리□ 수집 ․ □ 운반 □ 처리□ 수집 ․ □ 운반 □ 처리
신고인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대표자대표전화번호대표전화번호대표전화번호대표전화번호대표전화번호
신고인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업종명업종명
지정현황대행대상지역대행대상지역대행대상지역대행대상지역대행대상지역대행대상지역대행대상지역대행대상지역
지정현황폐기물의 종류폐기물의 종류폐기물의 종류폐기물의 종류폐기물의 종류폐기물량폐기물량톤/일
지정현황대행지정기간대행지정기간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 수집 □ 운반 □처리 대행자로 지정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 수집 □ 운반 □처리 대행자로 지정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 수집 □ 운반 □처리 대행자로 지정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 수집 □ 운반 □처리 대행자로 지정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 수집 □ 운반 □처리 대행자로 지정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 수집 □ 운반 □처리 대행자로 지정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 수집 □ 운반 □처리 대행자로 지정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 수집 □ 운반 □처리 대행자로 지정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 수집 □ 운반 □처리 대행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사업장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3일
신고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고내용발생장소발생장소발생장소발생장소발생장소발생장소발생장소발생장소발생장소
신고내용공사내용공사내용공사내용공사내용공사내용공사내용공사내용공사내용공사내용
신고내용배 출 량배 출 량배 출 량배 출 량톤톤톤톤톤
신고내용폐기물의 종류폐기물의 종류폐기물의 종류폐기물의 종류폐기물의 종류폐기물의 종류폐기물의 종류폐기물의 종류폐기물의 종류
신고내용처리계획수집․운반 계획수집․운반 계획수집․운반 계획수집․운반 계획수집․운반 계획수집․운반 계획수집․운반 계획수집․운반 계획
신고내용처리계획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장 폐기물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장 폐기물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장 폐기물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장 폐기물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장 폐기물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장 폐기물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장 폐기물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장 폐기물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장 폐기물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장 폐기물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다만,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읍․면․동장이 매립 및 소각시설이 사용 가능하다고 인정할 시는 처리만 해 줄 수 있으며, 수집 ․ 운반은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다만,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읍․면․동장이 매립 및 소각시설이 사용 가능하다고 인정할 시는 처리만 해 줄 수 있으며, 수집 ․ 운반은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다만,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읍․면․동장이 매립 및 소각시설이 사용 가능하다고 인정할 시는 처리만 해 줄 수 있으며, 수집 ․ 운반은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다만,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읍․면․동장이 매립 및 소각시설이 사용 가능하다고 인정할 시는 처리만 해 줄 수 있으며, 수집 ․ 운반은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다만,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읍․면․동장이 매립 및 소각시설이 사용 가능하다고 인정할 시는 처리만 해 줄 수 있으며, 수집 ․ 운반은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다만,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읍․면․동장이 매립 및 소각시설이 사용 가능하다고 인정할 시는 처리만 해 줄 수 있으며, 수집 ․ 운반은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다만,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읍․면․동장이 매립 및 소각시설이 사용 가능하다고 인정할 시는 처리만 해 줄 수 있으며, 수집 ․ 운반은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다만,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읍․면․동장이 매립 및 소각시설이 사용 가능하다고 인정할 시는 처리만 해 줄 수 있으며, 수집 ․ 운반은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다만,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읍․면․동장이 매립 및 소각시설이 사용 가능하다고 인정할 시는 처리만 해 줄 수 있으며, 수집 ․ 운반은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다만,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읍․면․동장이 매립 및 소각시설이 사용 가능하다고 인정할 시는 처리만 해 줄 수 있으며, 수집 ․ 운반은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사업장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대장

일련번호접 수 년월일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신고내용신고내용처 리 수수료결 재결 재결 재
일련번호접 수 년월일성 명생년월일주 소배출량 (톤)처리방법처 리 수수료담당자담당읍면 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6.1.1.>
사업장 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대장

297㎜×210㎜(일반용지 60g/㎡)

[별지 제5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취소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즉시즉시
배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배출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배출자배출일 및 시간배출일 및 시간배출일 및 시간배출일 및 시간배출일 및 시간배출일 및 시간배출일 및 시간배출일 및 시간배출일 및 시간배출일 및 시간배출일 및 시간배출일 및 시간배출일 및 시간
※ 배출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배출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배출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배출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배출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배출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배출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배출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배출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배출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배출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배출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배출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배출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배출내용품명규격규격단위단위수량수량단가단가단가금액금액비고
배출내용
배출내용
배출내용
배출내용
배출내용
배출내용
배출내용
배출내용
※ 대형폐기물 배출을 취소하는 경우에 추가하여 작성하는 곳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을 취소하는 경우에 추가하여 작성하는 곳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을 취소하는 경우에 추가하여 작성하는 곳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을 취소하는 경우에 추가하여 작성하는 곳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을 취소하는 경우에 추가하여 작성하는 곳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을 취소하는 경우에 추가하여 작성하는 곳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을 취소하는 경우에 추가하여 작성하는 곳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을 취소하는 경우에 추가하여 작성하는 곳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을 취소하는 경우에 추가하여 작성하는 곳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을 취소하는 경우에 추가하여 작성하는 곳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을 취소하는 경우에 추가하여 작성하는 곳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을 취소하는 경우에 추가하여 작성하는 곳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을 취소하는 경우에 추가하여 작성하는 곳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을 취소하는 경우에 추가하여 작성하는 곳입니다.
신고필증 번호신고필증 번호신고필증 번호신고필증 번호신고필증 번호신고필증 번호신고필증 번호신고필증 번호신고필증 번호신고필증 번호신고필증 번호신고필증 번호신고필증 번호신고필증 번호
배출취소 사유배출취소 사유배출취소 사유배출취소 사유배출취소 사유배출취소 사유배출취소 사유배출취소 사유배출취소 사유배출취소 사유배출취소 사유배출취소 사유배출취소 사유배출취소 사유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배출 [ ] 배출 취소 신고를 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배출 [ ] 배출 취소 신고를 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배출 [ ] 배출 취소 신고를 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배출 [ ] 배출 취소 신고를 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배출 [ ] 배출 취소 신고를 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배출 [ ] 배출 취소 신고를 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배출 [ ] 배출 취소 신고를 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배출 [ ] 배출 취소 신고를 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배출 [ ] 배출 취소 신고를 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배출 [ ] 배출 취소 신고를 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배출 [ ] 배출 취소 신고를 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배출 [ ] 배출 취소 신고를 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배출 [ ] 배출 취소 신고를 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배출 [ ] 배출 취소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읍ㆍ면ㆍ동장 귀하읍ㆍ면ㆍ동장 귀하읍ㆍ면ㆍ동장 귀하읍ㆍ면ㆍ동장 귀하읍ㆍ면ㆍ동장 귀하읍ㆍ면ㆍ동장 귀하읍ㆍ면ㆍ동장 귀하읍ㆍ면ㆍ동장 귀하읍ㆍ면ㆍ동장 귀하읍ㆍ면ㆍ동장 귀하읍ㆍ면ㆍ동장 귀하읍ㆍ면ㆍ동장 귀하읍ㆍ면ㆍ동장 귀하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별표 2에 따른다. 2. 대형폐기물 배출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3.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이 훼손되거나 사용을 한 경우에는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1.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별표 2에 따른다. 2. 대형폐기물 배출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3.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이 훼손되거나 사용을 한 경우에는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1.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별표 2에 따른다. 2. 대형폐기물 배출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3.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이 훼손되거나 사용을 한 경우에는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1.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별표 2에 따른다. 2. 대형폐기물 배출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3.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이 훼손되거나 사용을 한 경우에는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1.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별표 2에 따른다. 2. 대형폐기물 배출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3.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이 훼손되거나 사용을 한 경우에는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1.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별표 2에 따른다. 2. 대형폐기물 배출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3.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이 훼손되거나 사용을 한 경우에는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1.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별표 2에 따른다. 2. 대형폐기물 배출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3.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이 훼손되거나 사용을 한 경우에는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1.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별표 2에 따른다. 2. 대형폐기물 배출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3.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이 훼손되거나 사용을 한 경우에는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1.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별표 2에 따른다. 2. 대형폐기물 배출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3.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이 훼손되거나 사용을 한 경우에는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1.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별표 2에 따른다. 2. 대형폐기물 배출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3.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이 훼손되거나 사용을 한 경우에는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1.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별표 2에 따른다. 2. 대형폐기물 배출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3.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이 훼손되거나 사용을 한 경우에는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1.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별표 2에 따른다. 2. 대형폐기물 배출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3.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이 훼손되거나 사용을 한 경우에는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1.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별표 2에 따른다. 2. 대형폐기물 배출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3.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이 훼손되거나 사용을 한 경우에는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1.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별표 2에 따른다. 2. 대형폐기물 배출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3.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이 훼손되거나 사용을 한 경우에는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8.30.>

[별지 제6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상 주 시 장직인신고번호 : ( )읍면동 - 호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품 명 및 규 격수 량수 수 료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100㎜(80g/㎡ 코팅식 접착 스티커)80㎜×100㎜(80g/㎡ 코팅식 접착 스티커)80㎜×100㎜(80g/㎡ 코팅식 접착 스티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별지 제6호의2서식] 대형폐기물 배출 인터넷 전산망 신고필증

상 주 시 장직인접수번호: 000000000000 접수일자: 0000년 00월 00일 상주시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접수번호: 000000000000 접수일자: 0000년 00월 00일 상주시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배 출 자 명배 출 일 자
배 출 장 소
배 출 품 목
비 고
1. 신고필증을 반드시 배출품목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배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일 ~ 금요일(일몰 후 ~ 익일 01시)에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요일 제외). 3. 환불안내: 대형폐기물 신고페이지에서 환불 신청(www.sangju.go.kr/bigclean) 4. 기타 문의사항은 상주시 환경관리과(054-537-73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 신고필증을 반드시 배출품목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배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일 ~ 금요일(일몰 후 ~ 익일 01시)에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요일 제외). 3. 환불안내: 대형폐기물 신고페이지에서 환불 신청(www.sangju.go.kr/bigclean) 4. 기타 문의사항은 상주시 환경관리과(054-537-73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 신고필증을 반드시 배출품목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배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일 ~ 금요일(일몰 후 ~ 익일 01시)에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요일 제외). 3. 환불안내: 대형폐기물 신고페이지에서 환불 신청(www.sangju.go.kr/bigclean) 4. 기타 문의사항은 상주시 환경관리과(054-537-73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 신고필증을 반드시 배출품목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배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일 ~ 금요일(일몰 후 ~ 익일 01시)에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요일 제외). 3. 환불안내: 대형폐기물 신고페이지에서 환불 신청(www.sangju.go.kr/bigclean) 4. 기타 문의사항은 상주시 환경관리과(054-537-73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22.8.30.>
대형폐기물 배출 인터넷 전산망 신고필증

[별지 제7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출납 및 신고접수(취소) 대장

신고일신고필증 출납 내역신고필증 출납 내역신고필증 출납 내역신고접수 내역신고접수 내역신고접수 내역신고접수 내역신고접수 내역신고접수 내역신고접수 내역신고취소 내역신고취소 내역신고취소 내역신고취소 내역신고취소 내역신고취소 내역신고취소 내역신고취소 내역결 재결 재결 재
신고일수령사용남은량배출신고자배출신고자배출신고자품목 및 규격수량처리 수수료신고 필증 번호배출취소자배출취소자배출취소자품목 및 규격수량환급 수수료신고 필증 번호취소 사유담당자담 당읍면 동장
신고일수령사용남은량주 소성 명전화 번호품목 및 규격수량처리 수수료신고 필증 번호주 소성 명전화번호품목 및 규격수량환급 수수료신고 필증 번호취소 사유담당자담 당읍면 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8.30.>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출납 및 신고접수(취소)대장

297㎜×210㎜(일반용지 60g/㎡)

[별지 제8호서식]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계약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5일5일
신청인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상호명상호명상호명상호명상호명상호명상호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
판매인 구분판매인 구분판매인 구분판매인 구분판매인 구분판매인 구분판매인 구분판매인 구분판매인 구분판매인 구분판매인 구분판매인 구분판매인 구분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 계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 계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 계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 계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 계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 계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 계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 계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 계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 계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 계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 계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
첨부서류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
첨부서류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1. 사업자 등록증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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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지정을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정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휴업․폐업을 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종량제 봉투를 판매 하지 않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두 차례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지정을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정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휴업․폐업을 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종량제 봉투를 판매 하지 않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두 차례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지정을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정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휴업․폐업을 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종량제 봉투를 판매 하지 않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두 차례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지정을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정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휴업․폐업을 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종량제 봉투를 판매 하지 않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두 차례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지정을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정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휴업․폐업을 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종량제 봉투를 판매 하지 않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두 차례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지정을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정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휴업․폐업을 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종량제 봉투를 판매 하지 않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두 차례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지정을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정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휴업․폐업을 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종량제 봉투를 판매 하지 않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두 차례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지정을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정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휴업․폐업을 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종량제 봉투를 판매 하지 않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두 차례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지정을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정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휴업․폐업을 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종량제 봉투를 판매 하지 않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두 차례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지정을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정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휴업․폐업을 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종량제 봉투를 판매 하지 않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두 차례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지정을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정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휴업․폐업을 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종량제 봉투를 판매 하지 않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두 차례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지정을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정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휴업․폐업을 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종량제 봉투를 판매 하지 않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두 차례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지정을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정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휴업․폐업을 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종량제 봉투를 판매 하지 않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두 차례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

읍․면․동장직인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
지정번호(앞쪽)
판매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판매인상호명상호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판매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
판매인 구분판매인 구분판매인 구분판매인 구분판매인 구분판매인 구분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
1.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는 장소에 판매소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2. 판매인은 시장 이외의 자나 법인으로부터 종량제 봉투를 양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시장이 종량제 봉투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종량제 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4. 종량제 봉투 가격표를 부착하고, 불법 종량제 봉투의 진열 및 판매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5. 종량제 봉투의 불법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6.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도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이사 등의 사유로 남은 량을 반품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하셔야 합니다.1.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는 장소에 판매소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2. 판매인은 시장 이외의 자나 법인으로부터 종량제 봉투를 양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시장이 종량제 봉투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종량제 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4. 종량제 봉투 가격표를 부착하고, 불법 종량제 봉투의 진열 및 판매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5. 종량제 봉투의 불법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6.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도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이사 등의 사유로 남은 량을 반품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하셔야 합니다.1.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는 장소에 판매소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2. 판매인은 시장 이외의 자나 법인으로부터 종량제 봉투를 양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시장이 종량제 봉투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종량제 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4. 종량제 봉투 가격표를 부착하고, 불법 종량제 봉투의 진열 및 판매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5. 종량제 봉투의 불법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6.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도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이사 등의 사유로 남은 량을 반품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하셔야 합니다.1.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는 장소에 판매소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2. 판매인은 시장 이외의 자나 법인으로부터 종량제 봉투를 양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시장이 종량제 봉투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종량제 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4. 종량제 봉투 가격표를 부착하고, 불법 종량제 봉투의 진열 및 판매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5. 종량제 봉투의 불법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6.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도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이사 등의 사유로 남은 량을 반품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하셔야 합니다.1.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는 장소에 판매소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2. 판매인은 시장 이외의 자나 법인으로부터 종량제 봉투를 양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시장이 종량제 봉투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종량제 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4. 종량제 봉투 가격표를 부착하고, 불법 종량제 봉투의 진열 및 판매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5. 종량제 봉투의 불법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6.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도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이사 등의 사유로 남은 량을 반품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하셔야 합니다.1.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는 장소에 판매소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2. 판매인은 시장 이외의 자나 법인으로부터 종량제 봉투를 양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시장이 종량제 봉투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종량제 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4. 종량제 봉투 가격표를 부착하고, 불법 종량제 봉투의 진열 및 판매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5. 종량제 봉투의 불법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6.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도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이사 등의 사유로 남은 량을 반품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하셔야 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변 경 년 월 일상호 및 명의확인(인)
준 수 사 항준 수 사 항준 수 사 항
1.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는 장소에 판매소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2. 판매인은 시장 이외의 자나 법인으로부터 종량제 봉투를 양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시장이 종량제 봉투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종량제 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4. 종량제 봉투 가격표를 부착하고, 불법 종량제 봉투의 진열 및 판매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5. 종량제 봉투의 불법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6.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도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이사 등의 사유로 남은 량을 반품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하셔야 합니다.1.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는 장소에 판매소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2. 판매인은 시장 이외의 자나 법인으로부터 종량제 봉투를 양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시장이 종량제 봉투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종량제 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4. 종량제 봉투 가격표를 부착하고, 불법 종량제 봉투의 진열 및 판매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5. 종량제 봉투의 불법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6.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도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이사 등의 사유로 남은 량을 반품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하셔야 합니다.1.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는 장소에 판매소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2. 판매인은 시장 이외의 자나 법인으로부터 종량제 봉투를 양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시장이 종량제 봉투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종량제 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4. 종량제 봉투 가격표를 부착하고, 불법 종량제 봉투의 진열 및 판매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5. 종량제 봉투의 불법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6.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도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이사 등의 사유로 남은 량을 반품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하셔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관리대장

지정번호 (발급일자)대표자상호소재지판매소 구 분생년월일전화번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관리대장

[별지 제11호서식]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계약 변경신청서

※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고,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고,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고,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고,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고,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고,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고,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고,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고,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고,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고,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고,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3일3일
신청인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상호명상호명상호명상호명상호명상호명상호명상호명상호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변경신청내용변경신청내용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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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청내용변경신청내용영업자 지위승계 발생사유영업자 지위승계 발생사유영업자 지위승계 발생사유영업자 지위승계 발생사유영업자 지위승계 발생사유영업자 지위승계 발생사유영업자 지위승계 발생사유영업자 지위승계 발생사유영업자 지위승계 발생사유영업자 지위승계 발생사유영업자 지위승계 발생사유영업자 지위승계 발생사유영업자 지위승계 발생사유
변경신청내용변경신청내용지위승계일지위승계일지위승계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2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 계약 변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2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 계약 변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2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 계약 변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2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 계약 변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2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 계약 변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2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 계약 변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2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 계약 변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2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 계약 변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2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 계약 변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2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 계약 변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2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 계약 변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2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 계약 변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2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 계약 변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2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 계약 변경을 신청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2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 계약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
첨부서류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
첨부서류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종량제 봉투 판매 지정서 3. 임대계약서 사본(양도․양수를 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종량제 봉투 판매 지정서 3. 임대계약서 사본(양도․양수를 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종량제 봉투 판매 지정서 3. 임대계약서 사본(양도․양수를 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종량제 봉투 판매 지정서 3. 임대계약서 사본(양도․양수를 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종량제 봉투 판매 지정서 3. 임대계약서 사본(양도․양수를 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종량제 봉투 판매 지정서 3. 임대계약서 사본(양도․양수를 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종량제 봉투 판매 지정서 3. 임대계약서 사본(양도․양수를 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종량제 봉투 판매 지정서 3. 임대계약서 사본(양도․양수를 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3. 주민등록등본(영업자 지위승계만 해당됩니다)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3. 주민등록등본(영업자 지위승계만 해당됩니다)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3. 주민등록등본(영업자 지위승계만 해당됩니다)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3. 주민등록등본(영업자 지위승계만 해당됩니다)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3. 주민등록등본(영업자 지위승계만 해당됩니다) 1부없음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지정을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정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휴업․폐업을 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종량제 봉투를 판매 하지 않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두 차례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지정을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정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휴업․폐업을 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종량제 봉투를 판매 하지 않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두 차례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지정을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정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휴업․폐업을 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종량제 봉투를 판매 하지 않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두 차례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지정을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정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휴업․폐업을 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종량제 봉투를 판매 하지 않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두 차례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지정을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정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휴업․폐업을 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종량제 봉투를 판매 하지 않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두 차례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지정을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정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휴업․폐업을 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종량제 봉투를 판매 하지 않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두 차례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지정을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정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휴업․폐업을 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종량제 봉투를 판매 하지 않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두 차례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지정을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정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휴업․폐업을 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종량제 봉투를 판매 하지 않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두 차례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지정을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정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휴업․폐업을 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종량제 봉투를 판매 하지 않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두 차례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지정을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정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휴업․폐업을 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종량제 봉투를 판매 하지 않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두 차례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지정을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정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휴업․폐업을 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종량제 봉투를 판매 하지 않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두 차례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지정을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정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휴업․폐업을 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종량제 봉투를 판매 하지 않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두 차례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지정을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정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휴업․폐업을 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종량제 봉투를 판매 하지 않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두 차례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지정을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정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휴업․폐업을 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종량제 봉투를 판매 하지 않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두 차례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지정을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정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휴업․폐업을 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종량제 봉투를 판매 하지 않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두 차례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종량제 봉투 공급대장

년월일내용수 령수 령수 령수 령수 령공 급공 급공 급공 급공 급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내용5 ℓ10 ℓ20 ℓ50 ℓ75 ℓ5 ℓ10 ℓ20 ℓ50 ℓ75 ℓ5 ℓ10 ℓ20 ℓ50 ℓ75 ℓ담당자담 당과장 (읍면 동장)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1.11.19.>

[별지 제13호서식] 전입인증스티커

■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이 종량제봉투는 
타 시․군․구에서 우리시로
전입(이사)오신 분이 배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상주시
전입인증스티커
지름 100mm내외(코팅식 접착 스티커)

[별지 제14호서식] 전입인증스티커 배부대장

연번성 명전입신고일주 소주 소스티커 배부매수비고
연번성 명전입신고일전입전전입후스티커 배부매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2.8.30.>
전입인증스티커 배부대장
 (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297㎜×210㎜(일반용지 60g/㎡)

[별지 제15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사전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3일
신고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고내용발생장소발생장소발생장소발생장소발생장소발생장소발생장소발생장소발생장소
신고내용공사(작업)내용공사(작업)내용공사(작업)내용공사(작업)내용공사(작업)내용공사(작업)내용공사(작업)내용공사(작업)내용공사(작업)내용
신고내용공사(작업)예정기간(시작일~종료일)공사(작업)예정기간(시작일~종료일)공사(작업)예정기간(시작일~종료일)공사(작업)예정기간(시작일~종료일)공사(작업)예정기간(시작일~종료일)예정배출량 (톤ㆍ㎥)예정배출량 (톤ㆍ㎥)예정배출량 (톤ㆍ㎥)예정배출량 (톤ㆍ㎥)
신고내용폐기물의 종류폐기물의 종류폐기물의 종류폐기물의 종류폐기물의 종류폐기물의 종류폐기물의 종류폐기물의 종류폐기물의 종류
신고내용처리계획수집ㆍ운반 계획수집ㆍ운반 계획수집ㆍ운반 계획수집ㆍ운반 계획수집ㆍ운반 계획수집ㆍ운반 계획수집ㆍ운반 계획수집ㆍ운반 계획
신고내용처리계획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기 전 상주시 매립 및 소각시설에 반입처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사전신고를 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기 전 상주시 매립 및 소각시설에 반입처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사전신고를 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기 전 상주시 매립 및 소각시설에 반입처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사전신고를 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기 전 상주시 매립 및 소각시설에 반입처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사전신고를 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기 전 상주시 매립 및 소각시설에 반입처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사전신고를 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기 전 상주시 매립 및 소각시설에 반입처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사전신고를 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기 전 상주시 매립 및 소각시설에 반입처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사전신고를 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기 전 상주시 매립 및 소각시설에 반입처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사전신고를 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기 전 상주시 매립 및 소각시설에 반입처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사전신고를 합니다.「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기 전 상주시 매립 및 소각시설에 반입처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사전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읍ㆍ면ㆍ동장 귀하읍ㆍ면ㆍ동장 귀하읍ㆍ면ㆍ동장 귀하읍ㆍ면ㆍ동장 귀하읍ㆍ면ㆍ동장 귀하읍ㆍ면ㆍ동장 귀하읍ㆍ면ㆍ동장 귀하읍ㆍ면ㆍ동장 귀하읍ㆍ면ㆍ동장 귀하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다만,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시장이 매립 및 소각시설이 사용 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처리만 가능하며(수집ㆍ운반은 배출자가 하여야 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사전신고한 예정배출량과 실제배출량이 확연히 차이날 경우 사전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다만,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시장이 매립 및 소각시설이 사용 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처리만 가능하며(수집ㆍ운반은 배출자가 하여야 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사전신고한 예정배출량과 실제배출량이 확연히 차이날 경우 사전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다만,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시장이 매립 및 소각시설이 사용 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처리만 가능하며(수집ㆍ운반은 배출자가 하여야 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사전신고한 예정배출량과 실제배출량이 확연히 차이날 경우 사전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다만,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시장이 매립 및 소각시설이 사용 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처리만 가능하며(수집ㆍ운반은 배출자가 하여야 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사전신고한 예정배출량과 실제배출량이 확연히 차이날 경우 사전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다만,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시장이 매립 및 소각시설이 사용 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처리만 가능하며(수집ㆍ운반은 배출자가 하여야 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사전신고한 예정배출량과 실제배출량이 확연히 차이날 경우 사전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다만,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시장이 매립 및 소각시설이 사용 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처리만 가능하며(수집ㆍ운반은 배출자가 하여야 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사전신고한 예정배출량과 실제배출량이 확연히 차이날 경우 사전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다만,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시장이 매립 및 소각시설이 사용 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처리만 가능하며(수집ㆍ운반은 배출자가 하여야 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사전신고한 예정배출량과 실제배출량이 확연히 차이날 경우 사전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다만,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시장이 매립 및 소각시설이 사용 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처리만 가능하며(수집ㆍ운반은 배출자가 하여야 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사전신고한 예정배출량과 실제배출량이 확연히 차이날 경우 사전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다만,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시장이 매립 및 소각시설이 사용 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처리만 가능하며(수집ㆍ운반은 배출자가 하여야 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사전신고한 예정배출량과 실제배출량이 확연히 차이날 경우 사전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다만,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시장이 매립 및 소각시설이 사용 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처리만 가능하며(수집ㆍ운반은 배출자가 하여야 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사전신고한 예정배출량과 실제배출량이 확연히 차이날 경우 사전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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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신설 2020.4.23.>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사전신고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제2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①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시장과 상호계약을 하여야 한다.1. 폐기물의 종류와 물량2. 대행 구역ㆍ기간3.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4.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수량 및 사양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6.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등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3조(사업장ㆍ공사장생활 폐기물 배출자 신고 등)

제3조(사업장ㆍ공사장생활 폐기물 배출자 신고 등)① 조례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포함한다) 배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ㆍ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8.30.>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ㆍ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관련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일련의 공사나 작업 시작 전 사전신고할 경우 공사시작일 기준 14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사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4.23.>④ 제3항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매립 및 소각시설로 반입하지 않을 경우 사전신고가 취소될 수 있다. 이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사전신고를 재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0.4.23.>⑤ 읍ㆍ면ㆍ동장은 사전신고된 배출량과 실제 배출량이 확연히 차이가 날 경우 사전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20.4.23.>

제4조(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 등)

제4조(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 등)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ㆍ취소신고서를 해당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필증 교부받아 시장이 지정하는 시간ㆍ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8.30.>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내어 준 후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대형폐기물배출 신고필증 출납 및 신고접수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3., 2022.8.30.>③ 제2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마친 자가 대형폐기물을 배출을 취소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ㆍ취소신고서를 해당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고 신고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2.8.30.>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배출 및 취소 신고를 인터넷 전산망으로 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2.8.30.>

제5조(대형폐기물 신고 수수료의 환급)

제5조(대형폐기물 신고 수수료의 환급) 제4조제3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고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신고 품목의 수집ㆍ운반 여부, 신고필증 사용 여부 및 제4조에 따른 배출신고자를 확인한 후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전자결제 시 발생한 수수료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고 내주어야 한다.<개정 2022.8.30.>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 조례 제8조제4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봉투"란 폴리프로필렌(PㆍP) 포대, 일반 마대, 시멘트 봉투를 말한다.

제7조(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

제7조(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 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계약 신청서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8.30.>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계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적정성을 검토하고 계약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판매소를 지정할 때 인구, 면적, 주거형태 및 사업장의 수를 고려하여 배출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 및 판매소의 수를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판매소의 지정의 변경 신청)

제8조(판매소의 지정의 변경 신청)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계약 신청서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8.30.>1.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소재지 변경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영업의 지위승계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변경하려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3.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영업의 지위승계의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임대계약서 사본 1부(영업 양도의 경우로 한정한다)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3. 승계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4.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로 한정한다)5. 주민등록등본 1부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④ 제2항제3호 및 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의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⑤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적정성을 검토하고 계약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 대행)

제9조(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 대행) 시장은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를 대행하는 경우 계약에 따른다.

제10조(종량제 봉투 공급 관리)

제10조(종량제 봉투 공급 관리) 시장은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를 공급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종량제 봉투 공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전입인증스티커 교부)

제11조(전입인증스티커 교부) 시장은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전입인증스티커를 교부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배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2.8.30.>[본조신설 2017.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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