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 및 제13조에 따라 상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전문개정 2012.1.5][시행일: 2022.1.13.]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①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 · 실장 · 과장의 직급 등과 직속기관 ·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5, 2013.1.1, 2022.12.2.>② 시 본청의 실 · 과, 직속기관의 과, 사업소의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22.12.2.>[전문개정 2011.1.10]
제3조(국 설치)
제3조(국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을 둔다. <개정 2013.1.1, 2013.7.17, 2018.12.3.>[전문개정 2011.1.10]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 · 보좌기관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 · 보좌기관 설치)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실, 공보감사실, 인구정책실, 안전재난실을 둔다. <개정 2013.1.1, 2017.11.14., 2022.12.2., 2024.12.31.>[전문개정 2011.1.10]
제5조(행정복지국)
제5조(행정복지국)① 행정복지국에 총무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아이여성행복과, 노인장애인복지과를 둔다. <개정 2013.1.1, 2013.7.17, 2015.1.1, 2018.12.3., 2022.12.2.>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1, 2013.7.17, 2015.1.1, 2018.12.3., 2021.1.4., 2022.12.2., 2023.12.29., 2024.5.10.>1.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2. 청내 의식 및 행사에 관한 사항3. 보안ㆍ공인 및 문서에 관한 사항4. 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5.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ㆍ주민투표에 관한 사항6. 공무원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7. 학교교육지원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8.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9. 문화예술, 축제, 국가유산에 관한 사항10. 체육진흥육성 및 체육행사 추진11. 문화회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2. 새마을관련단체 지원 및 육성관리13. 관광진흥 및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14. 낙동강프로젝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15. 지방세에 관한 사항16.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17. 지방세 세원조사 등에 관한 사항18. 각종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19. 시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20. 국ㆍ공유재산 관리 및 영선(營繕)에 관한 사항21. 복지조사, 주민서비스연계 등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22.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사항23. 노인, 여성, 아동, 청소년 및 가족복지행정에 관한 사항24. 청소년단체 육성 및 활동 지원25.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6. 장애인복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27. 그 밖에 다른 국 및 실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전문개정 2011.1.10][제목개정 2013.7.17, 2018.12.3.]
제6조(경제산업국)
제6조(경제산업국)① 경제산업국에 투자경제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과,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를 둔다.<개정 2013.1.1, 2013.7.17, 2015.1.1, 2018.12.3., 2021.12.31., 2022.12.2.>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 2021.1.4., 2022.12.2., 2023.12.29., 2024.12.31.>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2. 지역단위 경제의 종합기획 조정3. 물가종합대책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4. 직업소개소, 노정업무에 관한 사항5. 시장관리 및 상공단체 육성 지도6. 기업유치ㆍ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8. 중소기업육성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9. 공영개발 및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10. 농정행정의 종합기획 조정11. 농업인단체 관리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12. 식량생산 종합계획 수립운영 및 친환경농업 발전에 관한 사항13. 양곡의 수매ㆍ정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14. 농업기상과 농작물 재해대책15. 농업기계화, 비료, 농약 등 농자재 수급16. 정부양곡 대행기관 및 수탁기관 감독17. 과수, 원예, 채소, 화훼작물의 생산장려18. 스마트 팜 혁신밸리 조성에 관한 사항19. 축산행정의 종합기획 조정20. 축산물 유통 및 축산물 작업장 지도감독21. 농산물 유통의 종합기획 조정22. 농산물 가공ㆍ처리ㆍ유통 및 시장개척에 관한 사항23. 산림행정의 종합기획 조정24. 치산계획의 수립 및 시행25. 양묘ㆍ조림사업의 시행지도26. 산림보호 및 부정임산물 단속27. 도시공간 녹화사업 및 가로수 식재관리28. 환경보전 등 관한 사항29. 자연보호 및 행락질서에 관한 사항30. 한방산업단지에 관한 사항31. 휴양림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1.1.10]
제6조의2(건설도시국)
제6조의2(건설도시국)①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도시과, 농촌개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행복민원과를 둔다. <개정 2021.12.31., 2022.12.2.>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 2023.12.29.>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2. 국토건설종합계획에 관한 사항3. 도로사업 및 교량공사에 관한 사항4. 도시행정에 관한 사항5.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주민숙원사업, 정주권, 오지개발 등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7. 시설지원 및 전원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8. 교통행정지도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9. 자동차 운수사업의 지도감독10. 차량등록ㆍ차량관리 및 교통량 조사11. 교통안전 및 사고에 관한 사항12. 자동차 보험ㆍ공제ㆍ검사에 관한 사항13. 가스ㆍ전기ㆍ석유류 판매업에 관한 사항14. 전기사업(발전시설 용량 1,500킬로와트 이하 발전사업)에 관한 사항15. 건축 인허가에 관한 사항16. 건축주택행정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17. 제증명 및 민원행정에 관한 사항[본조 신설 <2018.12.3.>]
제7조(보건소 등의 설치)
제7조(보건소 등의 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0.7.10., 2021.12.31.>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2.1.5][시행일: 2022.1.13.]
제8조(소장 등)
제8조(소장 등)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개정 2013.12.30>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1.1, 2013.12.30>[전문개정 2012.1.5]
제9조(소관사무)
제9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7.10.>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12.30>[전문개정 2012.1.5]
제10조(농업기술센터의 설치)
제10조(농업기술센터의 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0.7.10.>② 센터는 상주시 발산로 71에 둔다.[전문개정 2012.1.5]
제11조(소장)
제11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3.1.1>
제12조(소관사무)
제12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조정2.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 및 지도3. 농촌생활 개선사업4. 농업경영 개선지도5. 식량작물, 원예, 축산, 특용작물 재배(사양) 기술지도6.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7. 농업인 교육 및 훈련8. 토양환경개선 및 농작물 병충해 예찰 방제9. 선도농육성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농업기술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농업인 상담소의 설치)
제13조(농업인 상담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업소의 설치)
제14조(사업소의 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31.>②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12.1.5][시행일: 2022.1.13.]
제15조(소장)
제15조(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 원장, 관장(이하 "소장 등"이라 한다)을 두며, 소장 등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소관사무)
제16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 등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5.10., 2024.12.31.>1. 상주시상수도사업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가. 상수도행정의 종합기획 조정나. 문서, 관인, 보안 및 직원복무에 관한 사항다. 간이상수도에 관한 사항라. 수도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마. 수원지에 관한 사항바. 그 밖의 상수도에 관한 사항2. 상주시하수도사업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가. 하수도행정의 종합기획 조정나. 문서, 관인, 보안 및 직원복무에 관한 사항다. 하수도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라. 하수도업무에 관한 사항마. 지하수개발이용신고 및 신고공 관리바. 그 밖의 하수도에 관한 사항3. 평생학습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가.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나. 평생학습관(구.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다. 평생학습관 설립에 관한 사항라.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상주박물관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가. 상주문화권의 유형문화유산, 무형유산, 민속자료 등의 수집ㆍ보관 및 전시나. 상주문화권의 민속문화에 관한 조사ㆍ연구다. 국가유산 및 전통문화에 관한 대중교육 및 지원협조라. 매장유산 지표ㆍ학술조사 시행마. 그 밖에 상주박물관, 전통의례관, 자전거박물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5.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가. 승마 관련 시설물 건립에 관한 사항나. 승마장 및 유ㆍ청소년 승마교육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다. 승마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에 관한 사항라. 승마장 시설 및 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마. 각종 승마대회 유치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3.12.29.]
제17조(읍ㆍ면ㆍ동의 설치)
제17조(읍ㆍ면ㆍ동의 설치)① 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 제10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둔다. <개정 2013.1.1, 2021.12.31., 2022.12.2.>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1.5][시행일: 2022.1.13.]
제18조(직무)
제18조(직무)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은 제외한다)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리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1.1>[전문개정 2012.1.5]
제19조(읍ㆍ면ㆍ동장)
제19조(읍ㆍ면ㆍ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전문개정 2012.1.5]
제20조(부읍면장)
제20조 (부읍면장) 법 제134조에 따라 읍·면에 부읍·면장을 두되 총무담당 6급 공무원이 겸임한다. <개정 2008.1.1, 2021.12.31.>[시행일: 2022.1.13.]
제21조(읍·면출장소의 설치)
제21조(읍·면출장소의 설치)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읍ㆍ면에 출장소를 둔다. <개정 2013.1.1, 2021.12.31., 2022.12.2.>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1.5>[시행일: 2022.1.13.]
제22조(소관사무)
제22조(소관사무)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2.1.5>1. 민원사무2. 구호사업3. 세정사무4. 산업사무
제23조(출장소장)
제23조(출장소장) 출장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읍ㆍ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전문개정 2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