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조례 공포 2018-12-27 시행 2018-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을 지(성주군)월 995,000원 이하월 914,000원 이하
등급별 근무년수별가 급나 급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월 1,012,000원 이하 월 1,006,000원 이하 월 1,000,000원 이하 월 995,000원 이하 월 989,000원 이하월 673,000원 이하 월 667,000원 이하 월 661,000원 이하 월 656,000원 이하 월 650,000원 이하
지 급 대 상지 급 액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200,000원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180,000원
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1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8.11.7.>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
(월지급액 단위 : 원)

 비고 1. 전문의는「의료법」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2. 보건소장이 원폭피해자진료소 소장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 위 안에서 월 200,000원 이하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
(월지급액 단위 : 원)

비고 : 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장 려 수 당 지 급 구 분 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2., 2018.12.27.>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7, 2013.8.12., 2018.12.27.>1. 일반직공무원의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전임전문직공무원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 월 250,000원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12.27.>

제4조(직급보조비 등)

제4조(직급보조비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13.8.12.>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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