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성주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제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