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0-10-08 시행 2020-10-08 전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준

근거 법조문위반행위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
근거 법조문위반행위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지 역 보건법 제34조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100200300
지 역 보건법 제34조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또한,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다. 영업(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도 이전에 당해 영업(소)에 행해진 처분(이에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이 집행 중인 처분 등)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성주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제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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