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25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상담소명위 치관 할 구 역
서부농업인상담소성주군 수륜면 참별로 1362수륜면, 가천면, 금수강산면, 대가면
동부농업인상담소성주군 초전면 문덕로 417-5벽진면, 초전면, 월항면
남부농업인상담소성주군 선남면 운용로 1614-27성주읍, 선남면, 용암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농업인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9조 관련)

[별표 2]

사업소명소 장소 장
사업소명직 위직 급
성주군상하수도사업소성주군상하수도사업소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성주군체육시설사업소성주군체육시설사업소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성주군자원순환사업소성주군자원순환사업소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사업소 소장의 직급(제30조 관련)

[별표 3]

읍ㆍ면직 위직 급
성주읍성주읍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ㆍ 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선남면선남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용암면용암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수륜면수륜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가천면가천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금수강산면금수강산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대가면대가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벽진면벽진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초전면초전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월항면월항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읍장ㆍ면장의 직급(제31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성주군 본청의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그 사무분장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군수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이 규칙에 정해지지 않은 소관이 분명하지 않은 업무는 부군수가 별도로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실장ㆍ과장의 직급)

제3조(실장ㆍ과장의 직급) 기획예산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미래전략실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총무새마을과장ㆍ민원과장ㆍ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관광과장ㆍ도시계획과장ㆍ건축허가과장ㆍ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민복지과장ㆍ가족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농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경제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기업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기획예산실)

제4조(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실 소관 업무의 기획ㆍ조정2. 군정의 조정 및 통제(군정조정위원회 운영)3. 군 의회 지원에 관한 사무4. 정책 건의사항 수립 및 관리5. 광역행정관련 업무6. 공약사항 관리7.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8. 부서별, 읍면별 행정실적 분석ㆍ평가9. 군정 주요시책사업의 조사에 관한 업무10. 각종 지시사항 관리11. 공공기관의 지방이양업무 추진12. 통계조사의 종합계획 수립13. 통계자료의 수집 및 간행물 발간14. 예산의 편성 및 운용15.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에 관한 사항16.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17. 보조금에 관한 업무(총괄)18. 지방채무에 관한 업무19. 군정추진현황 홍보 및 보도20. 공보 간행물 발간 배부21. 여론정보 자료수집22. 읍면,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감사23.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및 도의 감사수감 및 지시사항 처리24.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25. 공직자 재산등록26. 민원부조리 신고센터 운영27. 공직윤리 및 부패방지관련 업무28. 자치법규 제ㆍ개폐 심사 및 공포29. 소송사건(행정심판 포함)수행 지원30. 법령, 자치법규집 편찬 관리31.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ㆍ혁신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32. 계약원가심사33.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업무34. 삭제35. 삭제36. 삭제37. 삭제38. 삭제

제5조(미래전략실)

제5조(미래전략실) 미래전략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과 소관 업무의 기획ㆍ조정2. 군 중ㆍ장기 관련 시책개발3. 국도비 공모사업 지원 ㆍ 관리4. 지역발전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무5. 대규모 프로젝트 및 미래전략에 관한 사항6. 미래먹거리산업 및 신산업 발굴7. 인구정책 전반에 관한 업무8. 인구감소지역대응 관련 사무9. 지방소멸대응 관련 사무10. 인구시책지원 사업11. 저출생 극복 대응 관련 업무12. 인구정책위원회 업무13.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업무14.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등 교육 지원업무15. 장학금 지원 및 장학기금 관리16. 공립교육원 설립 및 지원업무17. 대학지원 및 지역인재양성 관련 업무18. 청년 정책에 관한 업무19. 청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업무20. 외국인 주민 지원 업무21. 삭제22. 삭제23. 삭제24. 삭제25. 삭제26. 삭제27. 삭제28. 삭제29. 삭제30. 삭제31. 삭제32. 삭제33. 삭제34. 삭제35. 삭제36. 삭제37. 삭제38. 삭제39. 삭제40. 삭제41. 삭제42. 삭제43. 삭제44. 삭제45. 삭제46. 삭제47. 삭제48. 삭제49. 삭제

제6조(총무새마을과)

제6조(총무새마을과) 총무새마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과 소관 업무의 기획ㆍ조정2. 의식 및 행사3. 공인 관리4. 보안 업무5. 공무원의 복무지도 및 감독6. 문서수발 및 통제7. 당직근무사항 감독8. 전시 정부기관 소산 및 이동에 관한 사항9. 국제교류, 자치단체간 자매결연10.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의 직제 및 정원 등 조직관리11. 기준인건비 관련 업무12. 공무원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관리13. 공무원 평정, 징계14. 공무원 인사위원회 운영15. 공무원 교육훈련, 표창16. 공무원 연금17. 공무원 보수에 관한 사항18. 여론 파악 및 동향관리19. 민주평통협의회 지원 업무20. 지방분권화 업무21. 읍면 기능전환 업무22. 선거 및 국민투표23. 행정구역, 반상회, 적십자회비24. 행정서비스헌장제25. 공무원 단체 운영 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26. 공무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27.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관리28. 공무원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29.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30. 콘도 등 휴양시설 이용 관리31. 공무원 국내ㆍ외 문화탐방32.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 등 지원사항33. 행정종합배상공제 운영34. 기타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35. 지방행정공제회 및 4대보험 업무36.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37. 새마을운동 종합 추진 및 국민운동지원38. 새마을 단체 및 지도자 육성39. 새마을문고 지도ㆍ육성40. 삭제 <개정 2026.3.4.>41. 바르게살기운동 업무42. 종합자원봉사자관리(총괄)43. 민간사회단체, 봉사단체 지원 육성(업무와 직접적인 관련 단체는 해당 부서에서 처리)44. 지역자원봉사센터 지원육성45. 그 밖에 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재무과)

제7조(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과 소관 업무의 기획ㆍ조정2. 지방세 제도의 운영3. 지방세 및 국세 위탁부과ㆍ징수4. 지방재정연감 작성 및 각종 과세자료 관리5. 지방세 전산망 유지관리6. 세무조사 및 지도7. 지방세 구제업무8.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9. 지방세관련 심의위원회 운영10. 일반 및 특별회계 지출11. 세출 결산12. 세입세출외현금정리13. 국ㆍ도비 재배정분 지출14. 공사 및 물품제조구매 용역계약15. 물품출납 및 보관 처분16. 보수지급 및 세금 원천징수(공무원 제외)17. 차량 유지관리18. 국채소화19. 실과소, 읍면, 사업소 일상경비 및 국내여비 정산20. 지방세 징수의 기획21. 지방세 및 국세위탁 징수22. 지방세 체납자관리 및 체납처분23. 지방세 징수부 정리 및 보관24. 세외수입의 징수25. 세입결산26. 납세 홍보 및 독려27. 자금의 배정 및 관리28. 군 금고의 지도 감독 업무29.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업무30. 개별주택가격 조사계획 수립31. 건물현황 및 주변특성 조사32.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33.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및 개별통지34.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및 재 산정 등35. 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 및 회계정보시스템운영36. 수입 및 지출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입력37.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38. 물품 및 공유재산 등 자료를 활용한 자산의 기초 제시가액 결정39. 지방채 등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부채에 대한 전수조사40. 국ㆍ공유 재산의 관리 계획 수립41. 국ㆍ공유 재산 실태조사42. 국ㆍ공유 재산 대부료 부과ㆍ징수43. 국유재산 관리청 지정44. 은닉 국ㆍ공유 재산의 색출 및 소유권 이전45. 국ㆍ공유 재산의 관리, 취득, 처분46. 청사, 관사의 정비계획 수립 및 관리47. 유가증권 관리48. 본청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49. 사업소, 읍면 신축 및 대수선 계획 수립 및 추진

제8조(민원과)

제8조(민원과) 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과 소관 업무의 기획ㆍ조정2. FAX민원처리3.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부4. 외국인체류지 변경 신고5. 출입국사실증명 발급6. 주민전산망 관리운영7. 인ㆍ허가 민원의 적정처리여부 사안별 구분처리8. 민원불편신고센타 설치운영9. 민원서류의 검열ㆍ수발10. 인감증명 및 사무지도 감독11. 창구민원 즉결처리12. 행정안내 및 민원상담ㆍ열람13. 여권발급 업무14.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업무15. 행정사업 지도감독16. 지적제증명 열람 및 등초본발급17. 지적장비 운영 및 관리18. 지적통계 운영 및 관리19. 토지소유권 변동사항 처리20. 등기필 통지서 정리21. 미등기 소유권확인관련 국가소송업무 수행22. 지적재조사 사업23. 지적민원 처리(기한민원)24. 지적측량검사 및 기술지도25. 측량결과도 및 면적측정검사26. 지적공부 관리27. 지적기준점 조사 및 관리28.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업무29. 지적측량 수행자 지도감독30. 지적전산 운영 및 관리31.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및 지적복구업무32. 공유토지분할업무33. 토지이동지(지목변경,합병등) 조사정리34. 미등기 토지소유자 주소등록35.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 운영36. 지명관리위원회 운영 지원37. 개별토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38.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운영39. 개별공시지가 전산 운영40. 성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41. 지가의 조사ㆍ결정 및 공시ㆍ열람42. 개발이익환수제 운영4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44. 토지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45. 부동산매매 계약서 검인46. 부동산중개업 허가, 지도 감독47. 부동산실명제 업무48. 외국인 토지관리 및 권리취득 업무49. 도로명주소 사업50.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록번호 부여 및 증명발급51.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52. 부동산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자료관리53. 부동산 거래시스템 관리54. 토지거래허가 및 구역관리55.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56. 소송수행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57. 국가 공간정보업무

제9조(관광과)

제9조(관광과) 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과 소관 업무의 기획ㆍ조정2. 관광홍보마케팅 기획 및 추진3. 관광자원시설 관리 및 운영4. 관광진흥 종합 계획수립 및 운영5. 축제 종합기획6. 관광사업체 등록 및 지도감독7. 관광자원개발사업8. 국내외 관광마케팅 및 박람회 참가9. 관광안내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10. 관광지 관리 운영 및 위탁허가11. 관광사업체 등록 및 지도감독12. 문화관광해설사 관리 및 운영13. 관광상품(기념품포함) 개발 및 육성14. 관광통계업무15. 관광수용태세 확충16. 관광안내판 설치 및 유지보수17. 관광자원시설(가야산역사신화공원, 생명문화공원, 성주역사테마공원, 금수강산문화공원, 가야산오토캠핑장, 낙강선유이야기공원 등) 운영 및 관리 전반18. 관광지, 관광단지 개발에 관한 사항

제10조(문화예술과)

제10조(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과 소관 업무의 기획ㆍ조정2. 문화행정의 기획3.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 감독4.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소 등록 및 관리5. 영화 및 비디오물 등록 및 관리6. 종교 활동 지도감독7. 출판, 문화단체 지도 육성 및 감독8. 청사도서관, 심산기념관 관리 운영9. 성주문화원 운영지도 및 관리10. 성주생활문화센터 운영관리11. 예술단체 육성 및 지도ㆍ감독 관리12. 국가유산 행정 기획13. 국가유산 보존 관리14. 국가유산 보수ㆍ정비15. 국가유산 지정 및 해제16. 매장유산 보존ㆍ관리17. 향교 전통사찰 관리18. 향토문화유산 보존 관리19. 국가유산 활용사업20. 문화유산 매매업21. 군정 사료의 조사 연구22. 그 밖의 국가유산과 관련한 사항23. 성산동고분군전시관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24.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ㆍ군수 협의회에 관한 사항25.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제11조(주민복지과)

제11조(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과 소관 업무의 기획ㆍ조정2. 복지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안전망 구성ㆍ운영지원 관리4. 지역사회보장 자원조사 및 계획 수립5.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ㆍ관리6. 이재민 및 요구호자에 대한 대책7. 부랑인, 노숙자, 행려자 및 무연고 행여사망자 관리8. 부랑인관련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지원ㆍ관리9.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및 현충시설 관리10.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11.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1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13.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사업14.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련사업15. 이웃사촌복지센터 운영16. 고독사 예방 및 관리17. 생활보장위원회 관리18. 기초생활수급자 신규신청 대상자 조사 및 관리19. 기초연금 및 한부모 신규신청 대상자 조사20. 장애인연금 및 차상위장애수당 신규신청대상자 조사 및 관리21. 차상위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조사 및 관리2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보장결정 및 급여결정23.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공동체 관리24. 재가의료급여 사업지원25. 의료급여대상자 관리ㆍ지원26. 의료급여대상자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제12조(가족지원과)

제12조(가족지원과) 가족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과 소관 업무의 기획ㆍ조정2. 노인복지증진 종합대책 수립ㆍ시행3. 노인복지관련 법인ㆍ시설지원 지도ㆍ감독4. 노인일자리사업 및 노후소득보장사업추진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사업 추진6. 노인복지회관 운영ㆍ지도감독7. 노인여가복지시설 관리ㆍ운영ㆍ지원 및 지도감독8. 묘지ㆍ매장ㆍ화장 등 장사 관련 허가(신고)9. 노인의료ㆍ돌봄 통합지원사업 추진10. 여성의 권익향상 및 양성평등 사업11.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 및 여성단체 지도육성12. 성별영향평가관련 사업13. 보육정책 수립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14.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15. 어린이집 인ㆍ허가 및 지도 관리16. 군립어린이집 운영 및 종사자 관리17.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ㆍ시행18. 장애인복지관련 법인ㆍ시설 지원 및 지도ㆍ감독19. 장애인 단체 지원 및 지도ㆍ감독20. 장애인 일자리사업 및 생활안정지원사업21. 장애인 등록 및 복지서비스 지원22.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운영23. 장애인 편의시설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24.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ㆍ시행25. 아동관련 법인 및 시설 관리26. 가정위탁아동 신규신청대상자 조사 및 관리27. 급식지원아동 결정 및 지원28.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입양아동 양육지원사업29. 청소년 관련 단체 관리30. 청소년육성 및 보호 및 청소년문화 활동지원31. 청소년수련시설 인ㆍ허가 관리지원32. 드림스타트사업33. 청소년문화의집 운영34.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35. 어린이과학체험관 운영36. 어린이날 기념행사37. 가족센터 운영 및 관리38. 다문화가족 지원39.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관리40.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41. 아이돌봄지원사업42. 군민행복교육 운영43. 한부모가족지원관리

제13조(환경과)

제13조(환경과) 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과 소관 업무의 기획ㆍ조정2.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3. 국립공원 관리 업무4. 자연환경보전관련 업무5.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6. 토양오염 배출시설 신고 및 측정망 관리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8.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수렵면허 관리9. 비산먼지 발생 신고10. 특정 공사 사전 신고11. 수질, 대기,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12. 수질, 대기,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13.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 계획수립14.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ㆍ단속15.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인 교육16. 환경오염신고센터 운영17. 온실가스 저감(탄소포인트제)관련 업무18. 온실가스배출량 조사 등 관련 업무19. 기후변화 대응 관련 업무20.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21. 대기질 개선을 위한 각종 보조사업22. 환경청결운동23. 깨끗한 성주만들기 업무24. 낙동강 수계 수질관리25. 오염총량제 관리 업무26.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및 준공27. 가축분뇨관련 영업 허가 및 지도점검28.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29. 낚시금지 및 제한구역지정 및 운영30. 환경영향평가31.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32. 폐기물관련업체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33.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신고 및 승인34. 폐기물처리 신고35. 폐기물처리업 허가36.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관리37. 석면피해구제 관련업무38.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제14조(농정과)

제14조(농정과) 농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과 소관 업무의 기획ㆍ조정2. 농정시책의 기획조정3. 농림사업의 계획 및 실적평가4. 농림축산식품심의회 운영관리5. 휴양자원 개발(관광농원)6. 농어촌 특산단지 사후관리7. 영농조합법인 육성 관리8.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및 육성9. 농업경영인 및 농업인 관련 지원10. 산업기능요원 선정11. 농촌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추진 및 운영12. 농지제도 운영관리13. 농지이용계획 조정 관리14. 농지취득 및 사후관리15. 농지불법훼손행위 지도 단속16. 농지관리위원회 관리17. 군 농어촌종합개발계획(농지분야)18. 기타 농지에 관련되는 사항19.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20.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21. 농촌일손돕기 추진22. 농업재해 업무 총괄23. 농업기계지원 및 사후관리24. 산업기능요원관리(농기계사후관리업소분야)25. 농약ㆍ비료 등록업무 및 관리26. 농토배양 및 지력증진27. 각종 직접지불제사업28. 식량작물 증산계획 수립ㆍ시행ㆍ생산지원29. 밭작물 증산계획 수립ㆍ시행ㆍ생산지원30. 쌀전업농 육성ㆍ관리31. 친환경농업육성ㆍ생산지원32. 곤충산업육성ㆍ생산지원33. 공공비축미곡 매입 및 지원34. 정부양곡의 가공, 소송, 보관35. 양곡관리특별회계 운영36. 정부양곡 부산물 및 헌 포장재 관리37. 정부양곡 보관 창고 관리38. 양곡가공업 관리39. 기타 양곡 관리 업무40. 기타 친환경농업 일반에 관한 사항41. 채소단지육성관리 및 유통지원사업42. 채소류 등 재해 및 통계43. 채소 종자 매매업 신고 및 지도단속44. 참외생산 종합시책 개발 및 육성45. 참외 생산관련 각종 지원사업 추진46. 특용작물 수급 및 생산47. 과수생산 수급 및 재해와 민원48. 특작ㆍ화훼ㆍ유통지원사업49. 유통일반50. 산지유통센터지원육성51. 지역특화사업(유통부분)52.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지원 육성53.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사업54.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운영55. 브랜드 포장재 지원 육성56. 1지역 1명품 및 유통기금 사업57.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58. 농산물수출시장 개척 및 홍보59. 해외농업협력 업무60. 농산물수출단지 지정, 육성61. 수출농가 및 단체관리62.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63. 비상품농산물자원화센터 운영ㆍ관리64. 농산물 직거래 추진65.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66. 농산물직판행사 추진67. 기타 농산물 유통 업무에 관한 사항68. WTO/FTA에 따른 농산물 대응방안 개발 등

제15조(축산과)

제15조(축산과) 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축산정책의 기획 및 조정2. 축산업 구조 및 경영개선 업무3. 축산분뇨 지원사업4.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5. 축산분야 FTA 기금 관련사업(피해보전, 폐업지원)6. 친환경축산 지원사업7. 축산단지 조성 및 관리, 축산단체 지도8. 한우산업 육성 및 지원9. 낙농산업 육성 및 지원10.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11. 말산업 육성 및 지원12. 양돈, 양계, 염소 기자재 지원13. 축산재해 업무14. 사료구매자금 지원15. 사료작물 생산 지원16. 축산업 허가(등록)에 관한 업무17. 가축 사양관리 및 불법사육 지도ㆍ단속18. 수산업무(내수면어업) 및 불법어업 지도ㆍ단속19. 가축질병 예방ㆍ검진20. 가축 위생업무21. 공수의 및 공중방역 수의사 운영22. 동물병원, 동물의약품 지도감독23. 살처분 보상금 지급 등 관련업무24. 축산차량 등록제 관리25. 축산물 영업장 등 인허가26. 축산물 생산ㆍ유통시설의 위생관리 지도27. 쇠고기 이력제 관리28. 가축매몰 및 매몰지 환경관리29. 가축분뇨폐수처리시설 종합계획 수립30. 가축분뇨배출(축사)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31. 개식용 종식법 추진32. 동물보호(동물등록, 반려견 보호) 업무

제16조(산림과)

제16조(산림과) 산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과 소관 업무의 기획ㆍ조정2. 치유의 숲 조성 및 관리3. 가로수ㆍ도시숲 조성 및 관리4. 정원 조성 및 관리5. 스마트가든 관리6. 농림사업7. 임산물 소득사업8.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9. 임업기술 보급 및 산림조합 육성지원10. 독림가, 임업후계자 육성지원11. 산림박람회12. 산림기본통계 및 임산물 통계13. 포플러장학생 관리14. 목재산업육성15. 입목등록16.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산림사업 실행지도17. 입목벌채허가(신고)18. 임산물 굴ㆍ채취 허가(신고)19. 산림용 묘목생산, 수급20. 조림사업21. 숲가꾸기 사업22. 산림사업법인 등록 관리23. 사방사업 및 사방지 관리24. 산림재해(산사태) 예방 및 복구25. 임도시설 계획 및 관리26. 조경수 및 분재생산 지원 지도27. 무궁화 식재 및 사후관리28. 푸른숲선도원 관리29. 경제림 지정 및 관리30. 산불예방 및 진화31. 산불진화대원 및 감시원 관리32. 무선국관리 및 허가신청33.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34.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및 이동단속35. 기상적 산림 피해36. 산림사고 예방단속 및 산림사범 수사처리37. 가옥피해 우려목 제거사업38. 생활권 재해 우려목 제거사업39. 보호수, 노거수 및 관리40.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41. 산림정화구역 관리42. 군유림 관리43. 산지이용구분44. 숲사랑지도원 관리45. 야생화 식물원 운영관리46. 수목원 조성ㆍ운영47.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48. 등산로, 숲길 조성 및 관리49. 산림욕장 조성 및 관리50. 산촌생태마을 조성 및 관리51. 무흘구곡 산림분야 관리52. 산림서비스도우미일자리창출53. 수목장림 조성 및 관리54. 숲속야영장 조성 및 관리55. 유아숲 조성 및 관리56. 산림휴양 레포츠 조성 및 관리57. 산림녹색자금 지원사업

제17조(경제교통과)

제17조(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과 소관 업무의 기획ㆍ조정2.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수립3. 상공업무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4. 지역단위 경제발전 기획 조정5. 물가종합대책 수립 조정6. 소비자보호대책 수립 조정7. 계량기, 원산지표기에 관한 사항8.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9. 담배소매업에 관한 사항10. 성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11. 방문ㆍ통신판매업 신고 등 사후관리12. 지적재산 관련 업무13. 중소유통업 관리업무14. 대부업 등록 및 사후관리15. 부정경쟁 및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방지16. 새마을금고 관련 업무17. 신ㆍ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관련 업무18. 에너지절약 관련 업무19. 민간 건축부분 전기감리자 지정 및 관리20. 석유판매업(유사석유) 지도점검 및 등록ㆍ관리21. 도시가스,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22. 광업권 설정 및 허가관리23. 교통행정의 종합기획24. 광역교통 기본계획 수립25.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업무26. 창고업에 관한 업무27. 자동차 등록ㆍ말소 및 관리사업에 관한 업무28. 시외버스공용터미널 및 공용주차장 관리29. 교통안전 및 불법 주ㆍ정차 지도단속30. 법령위반차량 단속 및 행정처분31. 이륜자동차 관련업무32. 자동차보험 업무33.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34. 행정정보시스템 및 주 전산기 운영관리35.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36. 정보통신망 및 각종 정보시스템 관리37. 전화교환시스템 및 구내전화시설 관리38. 새올행정 및 공통기반시스템 운영39. 전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40. 전자문서시스템 관리41. 영상회의시스템 및 군청 방송음향장비운영42.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관리43. 전자메일 운영44. 정보화 교육 및 주민정보이용시설 관리45. 각종 소프트웨어 도입 및 심의조정46. 건축물 착공전 도면검토 및 구내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47. 사이버 침해대응 보안관제 시스템 운영48. 지능정보화 및 클라우드 전환 추진49. 전자정부 성과관리50. 공공데이터 관리 및 데이터기반행정 업무51. 기타 정보통신 업무

제18조(기업지원과)

제18조(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과 소관 업무의 기획ㆍ조정2. 기업유치 종합기획ㆍ조정3. 기업유치 프로젝트 개발4. 투자유치관련 기금 및 보조금 관리5. 산업단지 분양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산업단지 입주업체 협의회 설립인가7. 기업투자유치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8. 국내 수도권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9. 경영수익 및 민관공동투자유치사업 관리10. 외국인ㆍ법인 투자관리11. 수출 진흥과 과학기술 진흥12. 기타 중소기업지원업무에 관한 사항13. 공산품 품질관리14.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추천 및 이자보전15. 성주군 중소기업운영협의회 관리16. 중소기업(창업설립 승인업체) 육성지도17. 산업단지(지방, 농공)조성 및 관리18. 산업단지(지방, 농공)조성 융자금 이자상환19. 산업단지 준공인가 전 사용20. 기업용지 확보21. 노동ㆍ노정 및 근로업무22. 일자리 지원 대책 수립 및 시행23. 고용촉진훈련사업 및 취업지원센터 운영24. 구인구직자 취업 지원25. 공공근로사업26.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27. 직업소개소 관리28. 공장설립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29. 공장등록관리

제19조(도시계획과)

제19조(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과 소관 업무의 기획ㆍ조정2. 군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3. 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4. 군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준공5.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6. 도시계획위원회(공동위원회) 운영 및 관리7.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해제8.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9. 국토이용정보체계(KLIP) 구축 및 운영10. 도시계획현황 통계 관리11. 도시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및 관리12. 도시계획도로 및 취락지구 정비사업추진13. 도시기반시설관리 및 정비14. 기반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관리15.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16. 온천개발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17. 도시재생 사업 추진18.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19.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사업시행20. 장기미집행(미불)용지 도시계획시설 관리21.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22. 성주역 역세권개발 구상 및 업무 추진23. 중심지활성화사업24.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5.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및 시설물 운영ㆍ관리26.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및 시설물 운영ㆍ관리27. 농촌협약 추진28.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ㆍ관리29. 농촌공간정비사업30. 시군역량강화사업31. 중간지원조직운영3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33. 지역자원활용 발전전략사업 추진

제20조(건축허가과)

제20조(건축허가과) 건축허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과 소관 업무의 기획ㆍ조정2. 농어촌주택개량사업3. 농촌빈집정비사업4. 건축물 허가, 착공, 사용승인5.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6.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7.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자 관리8.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및 관리9. 주택조합 인가 및 관리10. 건축사 사무소 등록 및 관리11. 건축물대장 관리 업무12. 건축신고 및 착공신고, 사용승인13.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축조 신고14. 건축물관리법 관련 업무15. 기계설비법 관련 업무16. 군 발주 공공건축물 공사감독17. 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18. 옥외광고물 신고ㆍ허가 및 관리19. 공공디자인 및 경관관리20. 농지전용 허가(협의)ㆍ신고 및 사후관리21. 산지전용 허가(협의)ㆍ신고 및 사후관리22. 토석 채취허가 및 사후관리23. 국가유산 현상 변경 및 설계승인 신청24. 개발행위허가ㆍ준공 및 사후관리, 토지분할 업무25. 건축인허가 연계 하천부지 및 공유수면의 점용허가26. 건축인허가 연계 도로부지 점용허가27. 건축인허가 연계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28. 건축인허가 연계 도로굴착 점용허가 및 지방도 연결허가29. 건축인허가 연계 사도개설 허가30. 공공임대주택 건립

제21조(안전과)

제21조(안전과) 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과 소관 업무의 기획ㆍ조정2. 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ㆍ조정3.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관련 업무4. 인적ㆍ사회적 재난 대응 총괄5. 재난안전 민관협력체계 구축6. 재난상황 종합관리7. 지역안전관련계획 종합계획8.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련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9. 재난대비 인력, 장비, 물자 관리10.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11. 재난관리대상시설 관리12. 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13. 전시 지방행정관리에 관한 사항14. 전시 자체행동절차 및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15. 전시 인력동원총괄계획 수립 시행16. 자율방범활동 지원업무17. 민방위 계획 및 인력동원 계획 수립시행18. 자체 비상대비업무의 조정 및 총괄19. 자원조사계획의 수립 시행20. 정부(자체)연습계획의 수립 시행21. 전시 민방위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2.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총괄23.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24. 승강기안전관리자 선임 등 관리25. 지역내 재난안전수준 진단 및 위험요소 발굴26. 방재종합대책 및 수해복구계획 수립ㆍ추진27. 기타 재해방재와 관련된 사항28. 중대산업ㆍ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29.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30. 사업장 산업안전ㆍ보건 순회 점검31.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32. 행락질서확립 대책 추진33. 행락지내 간이화장실 관리34. 건축인ㆍ허가 설계도서 기술검토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35. 재해주택 관리

제22조(건설과)

제22조(건설과) 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과 소관 업무의 기획ㆍ조정2. 체불용지 수용 및 보상관계3. 건설사업용 용지 매수4. 접도구역 관리5. 전문건설업 등록 및 유지관리6. 농경지 리모델링사업7. 골재야적장 조성 및 관리8. 노상적치물 단속9. 군직영 골재장 관리 및 골재관련업무10. 국유재산 관리11. 건설기계 등록업무 및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관리12. 경지정리 사업13.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14. 개간 허가 및 지도15.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16. 배수개선 사업17. 밭기반 정비사업18. 가뭄대책 및 농업용수개발19. 수리시설물 및 관정ㆍ양수기 관리20. 군도개발사업 및 유지관리21.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22.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및 유지관리23. 교량관리 업무24. 교통량조사 및 관리25. 도로순찰 및 유지관리26. 도로보수원 관리27. 하천종합관리28. 생태하천복원사업29.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30.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31. 포괄사업비 집행32. 새마을시설물 유지 및 관리33.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관리34. 연도변 정비 및 가꾸기 사업35. 도계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36. 정견대 유지 및 관리37. 농촌가로등 설치 및 관리

제23조(소장 등의 직급)

제23조(소장 등의 직급)① 성주군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이 있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4조(하부조직)

제24조(하부조직)① 성주군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를 둔다.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5조(과의 사무분장)

제25조(과의 사무분장)①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건소 업무 전반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총괄2.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및 시행3.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4.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5.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6. 보건복지 및 식품의약품안전실시계획 수립ㆍ시행7. 공공시설의 계획 및 운영,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8.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에 관한 사항9. 감염병 예방 관리 업무10. 비상방역대책 수립 및 방역에 관한 사항11. 각종 질환 등에 대한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12. 생물테러 대비ㆍ대응관리13.「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마약류(화장품 포함) 인ㆍ허가 및 단속에 관한 사항14. 암검진 및 일반 건강검진 업무에 관한 사항15. 보건의료 재난대응 및 국가안전대진단 업무16.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17. 진료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18. 구강보건사업19.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추진20. 각종 건강검진 업무21. 한의약 건강증진사업22.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23. 식품위생업소 영업허가 및 신고24. 위생관리 시책에 따른 계획 수립25.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행정처분26.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27. 이ㆍ미용 및 조리사 면허관리28. 유통식품 용기, 포장류 지도단속 및 수거검사29. 명예식품 감시원 운영ㆍ관리30. 우수 및 모범업소 지정 및 지도관리31. 식품(공중)위생업소 교육 및 홍보32. 식품진흥기금 운영관리33. 그 밖에 보건행정에 관한 사항②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2. 건강생활실천사업(영양, 신체활동, 비만예방관리, 절주)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금연클리닉)사업4. 모자보건 사업5. 각종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6.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사항7. 영양플러스 사업8. 지역사회건강조사 및 국민건강영양조사 업무9. 심뇌혈관질환(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포함) 예방관리사업10. 모바일헬스케어 사업11. 방문건강관리 사업12. 아토피ㆍ천식예방관리사업13.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 (ICT활용 원격의료)14. 재가 암환자 관리 및 지원 사업15. 치매안심센터 운영16. 치매예방관리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17. 지역사회협의체 및 사례관리 위원회 운영18. 정신건강증진사업(정신건강복지센터 포함)에 관한 사항19. 정신건강의료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20. 자살예방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21.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22. 그 밖에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제26조(소장의 직급)

제26조(소장의 직급) 성주군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27조(하부조직)

제27조(하부조직)① 성주군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를 둔다.② 농촌지원과장 및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28조(과의 사무분장)

제28조(과의 사무분장)① 농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업기술센터 업무 전반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총괄2. 주요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3. 서무, 문서, 인사, 보안관리4. 농업기술센터 직무검열 및 직원복무에 관한 사항5. 직원 교육, 연수 등 전문능력 향상6. 센터 무기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복무관리7. 지도사업 예산의 수립 및 지출8. 센터내 공사, 용역, 물품의 계약업무9. 공유재산 및 물품, 차량관리10. 농업인 상담소 운영관리11.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12. 농기계 순회수리 및 현장이용 기술교육13. 기계화 영농기술 지도14. 농업인 실용화 기술교육15. 농업인대학 운영16. 교육교재 및 시청각교재 제작17. 농업기술홍보 및 홍보물 관리18.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조직육성 관리19. 농촌지도자회 조직, 육성관리20. 농업경영인 육성지도 및 사후관리21. 창업농업경영인 사후관리22. 학교 및 영농4-H회 조직육성23. 4-H회 및 본부 육성24. 청년농업인 육성지도25.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26. 농촌교육농장육성 및 체험활동 지원27. 농촌여성 생활기술 사업 기획 및 평가28. 여성농업인 전문기능교육 및 생활기술 현장교육29. 건전한 가정육성 및 합리적인 소비생활 지도30. 식생활 지도 및 우리음식연구회 육성31.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 및 교육32. 농산물 가공 창업 농업인 육성33.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34. 지역특산가공제품 품질향상 및 홍보마케팅 지원35. 지역특화식품 개발 및 향토음식 자원화36. 농작업 환경개선 및 농업인 건강관리37. 행복군민쉼터 조성 및 운영관리38. 전통생활문화 전승39. 생활개선회 육성 및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지원40. 귀농ㆍ귀촌 지원사업 및 사후관리41. 신규농업인 교육 및 현장실습 지원42. 귀농귀촌 정보센터 운영43. 귀농인연합회 육성지도44. 농업경영개선 시범사업 추진지도45. 농업인 정보화 교육 및 전산교육장 운영46. 강소농 육성 및 농업경영개선 기술지도47. 농산물 유통개선 및 마케팅 지도②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과내 소관업무의 기획 조정2. 쌀안전생산 계획 수립 및 기술지도3. 식량작물 시범사업 추진지도 및 결과분석4. 벼 생육관찰포 선정 및 조사분석5.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기술 지도6. 병해충 진단방제 기술개발7. 농약 안전사용 교육계획 수립 및 홍보지도8. 밭작물 재배기술 지도9. 우량종자 신청, 공급10. 농업기상 자료수집, 분석 및 대책지도11. 병해충 예찰실 및 예찰포장 운영12. 토양정밀검정 시료채취 및 분석결과 지도13. 친환경농업 기술지도14. 토양비료 기술지도15. 공익형 직불제 토양검사 및 객토원 검정지도16. 축산 시범사업 추진지도 및 결과분석17. 가축 사양관리 기술지도18. 조사료 생산 시범육성19.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20. 벌꿀 농축실 운영21.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연구지도22. 참외 및 박과채소 재배기술 지도 및 교육23. 채소류 병해충 예찰 방제24. 참외, 수박 시범사업 추진지도 및 결과분석25. 참외관련 신품종 및 기자재 적응시험 연구 및 보급26. 기타 시설채소, 시설원예 시범사업 추진지도, 분석27. 새기술 실증시범포 조성 및 운영관리28. 소득작목 시범사업 추진 및 결과분석29. 과수재배 기술지도 및 교육30. 화훼, 잠업 재배기술 지도31. 버섯, 특용작물 재배기술 지도32. 지역특화작목 및 새소득원 작목개발 보급33. 아열대 작물 재배 기술지도 및 보급34. 농산물 수출농업 육성지도35. 생활원예동호회 육성 및 도시농업 육성지도36. 농업인 기술개발과제 및 새기술 개발사업37. 성주참외체험형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38. 참외테마공원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9. 참외 힐링공원 운영관리40. 농업기술개발에 관한 실증시험, 작목별 시험연구 개발

제29조(농업인상담소의 설치)

제29조(농업인상담소의 설치)①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1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둔다.② 농업인상담소의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0조(소장의 직급)

제30조(소장의 직급) 사업소에 두는 사업소별 소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제31조(읍장ㆍ면장의 직급)

제31조(읍장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3과 같다.

제32조(부읍장ㆍ부면장의 직급)

제32조(부읍장ㆍ부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읍장ㆍ면장 밑에 부읍장ㆍ부면장을 두되 총무팀장 6급 공무원이 겸임한다.

제33조(단장의 직급)

제33조(단장의 직급) 농촌인력지원단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4조(농촌인력지원단)

제34조(농촌인력지원단) 농촌인력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ㆍ조정2.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및 입출국 관리3. 농촌인력 수급 및 지원계획 수립4.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및 농가 매칭 지원5. 근로 환경 개선 및 계절근로자 복지 지원6. 근로자 및 농가 대상 교육ㆍ운영 관리7. 근무지 이탈 방지 및 현장 점검ㆍ관리8. 기타 농촌인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