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6-04-02 시행 2026-04-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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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명 칭위 치
성주군상하수도사업소성주군 성주읍 성산8길 40-42
성주군체육시설사업소성주군 성주읍 참별로 2530-1
성주군자원순환사업소성주군 성주읍 삼산1길 266-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2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성주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2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①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과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장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실ㆍ과의 설치)

제3조(실ㆍ과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총무새마을과, 재무과, 민원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환경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경제교통과, 기업지원과, 도시계획과, 건축허가과, 안전과, 건설과를 둔다. <개정 2024.12.5.>

제4조(분장사무)

제4조(분장사무)① 기획예산실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1. 군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ㆍ통제2. 군의회 지원3. 공약사항 및 각종 지시사항 관리4. 행정실적 평가업무5. 통계 업무6. 예산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군정 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8.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 및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등에 관한 사항9. 법제ㆍ소송업무에 관한 사항10.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혁신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기획, 예산, 홍보, 감사에 관한 사항② 미래전략실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5.>1. 대규모 프로젝트 및 미래전략에 관한 사항2. 인구 정책 및 저출생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3. 학교 교육 지원, 평생교육, 공립교육원 지원 등 교육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4. 청년 및 외국인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5. <삭 제 2024.12.5.>6. <삭 제 2024.12.5.>7. <삭 제 2024.12.5.>8. <삭 제 2024.12.5.>9. <삭 제 2024.12.5.>10. <삭 제 2024.12.5.>11. <삭 제 2024.12.5.>③ 총무새마을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5.>1. 의전ㆍ의식 및 행사, 교류업무2. 서무, 보안, 공인, 기록물3. 공무원 복무 지도 및 감독4. 공무원 인사ㆍ교육 및 조직관리5. 하부행정기관의 지도ㆍ단속6. 여론 및 동향 관리7. 행정구역, 선거·국민투표, 지방분권ㆍ주민자치 등에 관한 업무8. 공무원 단체ㆍ복리후생에 관한 업무9. 공무원 급여 업무10. 새마을 업무 및 자원봉사 전반에 관한 사항11. 국민운동 지원 및 바르게살기 운동 업무12. 그 밖에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재무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5.>1.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2. 세외수입 및 군금고 관리에 관한 사항3.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사항4.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에 관한 사항5.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6. 세출예산의 계약ㆍ지출ㆍ결산7. 물품출납 및 보관처분8. 세입세출외현금 관리9. 공유 재산 관리10. 청사 및 관사 관리11. 그 밖에 재무업무에 관한 사항⑤ 민원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1. 민원사무 및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2.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업무에 관한 사항3. 여권 발급 신청에 관한 사항4. 지적측량검사 및 지적공부관리에 관한 사항5.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지 조사정리에 관한 사항6. 부동산 거래 및 개발부담금에 관한 사항7.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8.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9.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민원봉사 업무에 관한 사항⑥ 관광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1.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관광 홍보마케팅 기획 및 전략 수립3. 관광자원 및 관광상품 개발4. 축제 종합 기획ㆍ운영5. 관광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6. 관광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관광ㆍ축제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⑦ 문화예술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 종합 기획 및 관리2. 문화ㆍ예술단체 육성 및 지도ㆍ감독 관리3. 청사도서관, 심산기념관, 성주생활문화센터 운영ㆍ관리4.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문화재 정책 업무 전반5. 성산동고분군전시관 운영ㆍ관리6. 문화예술회관 운영ㆍ관리7. 그 밖에 문화예술ㆍ국가유산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⑧ 주민복지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1. 주민생활지원 관련 종합계획 수립2. 부랑인, 노숙자, 행려자, 이재민 보호지원3. 보훈단체 지원 및 현충시설 관리4.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긴급복지지원사업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련사업5.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6. 복지대상자 보장결정 및 급여결정통지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및 급여지원8. 의료급여에 관한업무9. 차상위계층 조사 및 지원10. 그 밖에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⑨ 가족지원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1. 노인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2. 장사 관련 업무3. 저소득ㆍ결손가정 아동 보호4. 여성의 권익향상 및 양성평등 사업5. 저소득 아동 보육료지원 등 보육대책 수립 및 시행6. 장애인 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7. 청소년ㆍ아동 복지에 관한 사항8.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9. 한부모가정 보호 및 지원10. 군민행복교육 기획ㆍ운영11. 그 밖에 노인, 여성, 장애인, 아동ㆍ청소년, 다문화 업무에 관한 사항⑩ 환경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기획2. 자연생태, 국립공원관리3. 야생동물 및 수렵관리 업무4.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5. 대기환경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6. 폐기물처리업 및 배출시설 허가 신고 등에 관한 사항7.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관련 업무8. 환경 인허가ㆍ환경성 검토 업무(환경영향평가 등)9. 환경청결운동 및 깨끗한 성주만들기 추진10. 그 밖에 환경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⑪ 농정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1. 농업행정 종합기획ㆍ조정2. 친환경농업 육성, 양정업무에 관한 사항3. 농작물 재해 대책4. 참외, 과수, 원예ㆍ특작 관련업무5. 농산물 유통 지원 및 시장개척을 위한 유통망 확충6. 지역농산물 소비 및 판매촉진7. 농촌인력관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농정 업무에 관한 사항⑫ 축산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5.>1. 축산 정책 업무2. 축산 지원 업무3. 축산 방역에 관한 사항4.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업무5. 유기·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 업무6. 그 밖에 축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⑬ 산림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5.>1. 조림, 육림 및 산림자원화 사업, 산림소득사업2. 휴양림 및 야생화식물원 운영ㆍ관리3.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4. 산림 병해충 예찰 및 방제5. 조경관리ㆍ조성에 관한 업무6. 그 밖에 산림 업무에 관한 사항⑭ 경제교통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5.>1. 지역경제ㆍ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관련 업무2. 전기사업 및 에너지 관련 업무3. 자동차 등록 및 교통행정ㆍ지도에 관한 사항4. 전산시스템·정보화 업무 및 행정ㆍ정보통신 관련 사항5. 그 밖에 지역경제, 에너지, 교통, 정보·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⑮ 기업지원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5.>1. 기업지원, 투자유치 업무에 관한 사항2. 산업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관리3. 일자리 및 사회적기업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4. 공장설립 인허가 및 등록 관리5. 그 밖에 기업지원, 산업단지조성, 일자리,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⑯ 도시계획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1. 국토계획법 운용 및 도시계획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2. 도시기반시설정비ㆍ확충사업 등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3.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4. 농촌지역 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5. 역세권개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시계획 및 지역ㆍ도시개발, 농촌개발, 농촌활력에 관한 사항⑰ 건축허가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5.>1. 개발행위허가 및 사후관리, 토지분할 업무2. 농지ㆍ산지전용 허가 및 사후관리3. 토석채취허가 및 사후관리4. 국가유산 관련 허가 등 민원 처리5. 도로, 구거, 하천 점용ㆍ허가6.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업무7.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업무8. 공동주택 관리 업무9. 건축물 관리점검 및 지도10. 주택건설 및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11. 공공건축물의 신축 및 공사 감독12. 옥외광고물 및 경관업무⑱ 안전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5.>1. 재난안전관리 업무 총괄2. 사회적 재난 대응3. 민방위 관련 업무4.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5. 지역내 안전관리를 위한 상시 점검·진단6. 자연재난 업무 및 재해 응급복구7. 건축설계도서 기술검토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8. 행락질서 종합 추진9. 중대재해대응 업무⑲ 안전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5.>1. 건설업 및 국·공유재산 관리2. 군직영 골재장 관리 및 골재관련 업무3. 군도ㆍ농어촌도로, 교량 관리4. 농업기반조성사업5. 하천 종합관리6.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업무7. 소규모공공시설 및 마을회관 관리8. 그 밖에 건설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설치)

제5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지역보건법」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둔다.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소장 등)

제6조(소장 등)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소관사무)

제7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8조(설치)

제8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업인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위치는 성주군 대가면 참별로 2479에 둔다.

제9조(소장)

제9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소관사무)

제10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2. 후계농업경영인 사후관리3.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 육성4.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5. 농촌여성 생활기술 개선 사업6.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농촌노인 생활지도7. 식량의 안정적 생산지도8.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ㆍ약용작물 재배기술 지도9. 축산, 사료작물 시범사업 및 생균제 생산보급10. 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보급11.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기술 지도12. 농약안전사용 지도13. 농업경영 개선 및 농업기술 정보 확산14. 토양검정실 및 과학영농시설 운영15. 참외생태학습원, 테마공원 운영ㆍ관리16. 농업기술개발에 관한 실증시험, 작목별 시험연구 개발17. 기타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농업인상담소의 설치)

제11조(농업인상담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농업인상담소를 둘 경우 농업인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3조(소장)

제13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4조(소관사무)

제14조(소관사무) 사업소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12.5.>1. 상하수도사업소가. 상ㆍ하수도 행정 종합 기획 및 법제 관리나. 상ㆍ하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다. 지하수 관리라. 상ㆍ하수도 시설 관리마.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업무바.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및 정비사. 하수도 사업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행아. 하수관로정비 및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ㆍ관리차. 배수설비 설치 신고접수ㆍ사용승인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ㆍ사용승인 및 관리타. 오수처리시설ㆍ단독정화조 설치(변경) 신고ㆍ준공파. 상수도 급수공사하. 그 밖에 상ㆍ하수도 업무에 관한 사항2. 체육시설사업소가. 체육업무 총괄 및 장애인체육, 생활체육 등 체육지원 업무나. 체육시설업 등록 및 신고처리다. 체육시설 조성ㆍ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라. 체육시설물의 프로그램 운영ㆍ개발마. 체육시설물의 사용료 부과 및 징수바. 그 밖에 체육업무에 관한 사항3. 자원순환사업소가. 청소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나. 생활폐기물류 배출·수거 업무 및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관리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라. 친환경에너지타운 설치 및 관리마.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 및 관리바. 그 밖에 자원순환 업무에 관한 사항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을 둔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ㆍ면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직무)

제16조(직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7조(읍장ㆍ면장)

제17조(읍장ㆍ면장) 읍ㆍ면에는 읍장ㆍ면장을 두며, 읍장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8조(한시기구)

제18조(한시기구)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급증 등 농촌인력 부족에 따른 긴급 현안을 해결하고 농촌인력 지원 업무의 체계적인 정착을 위하여 한시기구로 본청에 농촌인력지원단을 둔다.② 농촌인력지원단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1. 농촌인력 공급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농촌인력 전반에 관한 사항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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