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2 시행 2023-09-22 일부개정

별표

별표-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사 항근 거 법 령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위 반 사 항근 거 법 령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법 제34조제1항1,0002,0003,000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법 제34조제2항제1호3050100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의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법 제34조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ㆍ9ㆍ22>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또한, 3차 위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다. 영업(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도 이전에
 해당 영업(소)에 행해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이 
 집행 중인 처분 등)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ㆍ9ㆍ22>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안동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ㆍ9ㆍ22>

제4조(준용)

제4조(준용)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9ㆍ3ㆍ8>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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