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쓰레기봉투판매소의 지정기준

구 분기 준
일반판매소○ 판매소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가. 구내판매소와 일반판매소와의 경우 나. 4차선이상의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장소의 경우 다. 지상판매소와 지하판매소와의 경우 라. 기타 시장이 쓰레기봉투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구내판매소○ 구내판매소는 3층 이상의 고층건물, 공공기관, 아파트, 대형 소매점(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 으로서 100제곱미터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슈퍼마켓․ 편의점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물의 내부로서 당해 건물 또는 시설물의 상주인원이 상시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에 지정한다. ○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참작하여 동일 시설물 내부에 2개소 이상의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임시판매소○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유원지 기타 이에 준하는 장소에 지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별표 2 - 포상금의 지급기준

별표 2 – 삭제 <2024. 12. 27.>

별지 제1호 서식-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대장

구분 일자제 작제 작제 작제 작불 출불 출불 출불 출불 출잔 고잔 고잔 고잔 고결 재결 재결 재
구분 일자1,000원2,000원5,000원10,000원기관1,000원2,000원5,000원10,000원1,000원2,000원5,000원10,000원담당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ㆍ6ㆍ11>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대장(제3조제2항 관련)
 (단위 : 매)

별지 제2호 서식-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15일15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상 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위치영업소 위치
판매소 구분판매소 구분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
※ 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수수료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1999. 06. 04, 2015ㆍ6ㆍ11>

별지 제3호 서식-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상 호
영업소 위치
판매소 구분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지정연월일상 호 및 명 의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1999. 06. 04, 2015ㆍ6ㆍ11>
 (앞면)

 (뒷면)

【영업상 유의사항】
1.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후 소비자가 요구하 면 즉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3. 진열장 내외를 깨끗이 정돈하고 소비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다하 여야 한다.
4. 쓰레기봉투를 용량별로 구분하여 보기좋게 진열하여야 한다.

 ※ 판매소 위치 변경시에는 신규로 지정받아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조사서

취급자취급자취급자담 당과 장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상 호
영업소 위 치
현 지 상 황지 역 구 분지 역 구 분지 역 구 분지 역 구 분지 역 구 분일반ㆍ구내ㆍ임시일반ㆍ구내ㆍ임시일반ㆍ구내ㆍ임시일반ㆍ구내ㆍ임시일반ㆍ구내ㆍ임시일반ㆍ구내ㆍ임시
현 지 상 황가옥구조 및 소유구분가옥구조 및 소유구분가옥구조 및 소유구분가옥구조 및 소유구분가옥구조 및 소유구분목조한옥, 양옥, 고층빌딩, 기타 자가, 전세, 월세, 기타목조한옥, 양옥, 고층빌딩, 기타 자가, 전세, 월세, 기타목조한옥, 양옥, 고층빌딩, 기타 자가, 전세, 월세, 기타목조한옥, 양옥, 고층빌딩, 기타 자가, 전세, 월세, 기타목조한옥, 양옥, 고층빌딩, 기타 자가, 전세, 월세, 기타목조한옥, 양옥, 고층빌딩, 기타 자가, 전세, 월세, 기타
현 지 상 황영업소 거주 여부영업소 거주 여부영업소 거주 여부영업소 거주 여부영업소 거주 여부유 무유 무유 무유 무유 무유 무
인근 판매소 와의 거리동서남북북지 정 표준거리지 정 표준거리지 정 표준거리
인근 판매소 와의 거리mmmmm
조사자 종합의견조 사 연 월 일조 사 연 월 일조 사 연 월 일
조사자 종합의견조 사 자 직 성 명조 사 자 직 성 명조 사 자 직 성 명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5ㆍ6ㆍ11>

별지5호 서식-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 관리대장

지정번호상 호위 치성 명전화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관리대장(제5조제4항 관련)

별지 제6호 서식-판매소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 신청서

판매소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 신청서판매소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 신청서판매소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 신청서판매소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 신청서판매소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 신청서판매소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 신청서처리기간
판매소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 신청서판매소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 신청서판매소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 신청서판매소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 신청서판매소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 신청서판매소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 신청서3일
판 매 자성 명생년월일
판 매 자상 호지정연월일
판 매 자판매소위치전화번호
변경을 받고자 하는사항성 명생년월일
변경을 받고자 하는사항상 호
변경을 받고자 하는사항주 소
변경을 받고자 하는사항변경사유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수 수 료 없 음수 수 료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1999. 06. 04, 2015ㆍ6ㆍ11>

별지 제7호 서식-판매소(폐업·휴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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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계량증명서

계 량 일 자
차 량 번 호
폐 기 물 배 출 자주 소
폐 기 물 배 출 자성 명
폐기물 종류
총 중 량
공 차 중 량
실 중 량
단가(10kg)원원금 액원
담 당 자(인)(인)(인)(인)
안 동 시 장 안동시 배고개길 84 TEL : 054) 858-9882 ※ 본 증명서는 재발행하지 않음 ※ 필히 재확인해 주십시오. ※ 계량후 중량의 변동은 본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상기와 같이 제품 계량을 증명함.안 동 시 장 안동시 배고개길 84 TEL : 054) 858-9882 ※ 본 증명서는 재발행하지 않음 ※ 필히 재확인해 주십시오. ※ 계량후 중량의 변동은 본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상기와 같이 제품 계량을 증명함.안 동 시 장 안동시 배고개길 84 TEL : 054) 858-9882 ※ 본 증명서는 재발행하지 않음 ※ 필히 재확인해 주십시오. ※ 계량후 중량의 변동은 본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상기와 같이 제품 계량을 증명함.안 동 시 장 안동시 배고개길 84 TEL : 054) 858-9882 ※ 본 증명서는 재발행하지 않음 ※ 필히 재확인해 주십시오. ※ 계량후 중량의 변동은 본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상기와 같이 제품 계량을 증명함.안 동 시 장 안동시 배고개길 84 TEL : 054) 858-9882 ※ 본 증명서는 재발행하지 않음 ※ 필히 재확인해 주십시오. ※ 계량후 중량의 변동은 본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상기와 같이 제품 계량을 증명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ㆍ11ㆍ17>
계 량 증 명 서 
 일련번호 :

별지 제9호서식 -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신고 일자신고 방법신고인신고인신고내용처리내용처리내용처리내용포상금지급액 (지급일자)비고 (1심 선고 확인 등)
연번신고 일자신고 방법성명연락처신고내용현지 확인일자조사결과회신일자포상금지급액 (지급일자)비고 (1심 선고 확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20ㆍ1ㆍ10>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제13조제3항 관련)
 

 주1) 신고방법은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인터넷, 모사전송, 우편, 직접방문, 기타 등으로 기재
 주2) 조사결과 란에는 위반법규, 위반내용 등을 기재
364mm×25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6ㆍ11, 2017ㆍ11ㆍ17>

제2조(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수)

제2조(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수)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행업체수를 수거지역, 기존업체의 처리능력을 감안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ㆍ6ㆍ11, 2017ㆍ11ㆍ17>

제3조(대형폐기물처리 등)

제3조(대형폐기물처리 등)①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금액만큼 지정 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하여 대형폐기물에 부착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 지역의 경우 여건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신고한 후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할 수 있다. <개정 1999·06·04, 2015ㆍ6ㆍ11, 2024. 12. 27.>②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06·04, 2015ㆍ6ㆍ11, 2024. 12. 27.>③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가 있을 때에는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고 징수된 수수료를 당일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06·04, 2015ㆍ6ㆍ11>

제4조(다량폐기물 처리 등)

제4조(다량폐기물 처리 등)①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다량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06·04, 2017ㆍ11ㆍ17, 2024. 12. 27.>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이 쓰레기매립장에 반입될 때에는 그 물량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고, 징수된 수수료는 당일 시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개정 1999·06·04, 2024. 12. 27.>③자원순환과장은 다량폐기물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06·04 2008.9.29, 2015ㆍ6ㆍ11, 2017ㆍ11ㆍ17, 2020ㆍ12ㆍ31, 2024. 12. 27.>[제목개정 2017ㆍ11ㆍ17]

제5조(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 등)

제5조(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 등)①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와 같다. <개정 1999·06·04, 2020ㆍ1ㆍ10, 2024. 12. 27.>②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판매소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판매소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06·04, 2017ㆍ11ㆍ17, 2024. 12. 27.>④시장은 판매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11, 2017ㆍ11ㆍ17>1.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조사서 (별지 제4호서식)2.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⑤시장은 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판매소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ㆍ6ㆍ11, 2017ㆍ11ㆍ17>1. 고철·폐휴지 등 고물수거상, 정육점, 기름집, 튀김집, 생선가게, 염색소, 연탄가게, 장의사, 공중화장실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장소2. 점포의 설비 및 구조가 판매소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개정 2017ㆍ11ㆍ17>

제6조(판매자 준수사항)

제6조(판매자 준수사항)①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11, 2017ㆍ11ㆍ17>1.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2. 판매자는 시장이 정한 쓰레기봉투 판매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3. 판매자는 쓰레기봉투의 문구 및 내용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②판매자는 시장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ㆍ6ㆍ11>1. 폐업 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2. 다른 판매자로부터 임시·재고 보충용으로 양수하는 경우3.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 <개정 2024. 12. 27.>③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매할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ㆍ6ㆍ11, 2017ㆍ11ㆍ17, 2024. 12. 27.>

제7조(판매소 지정취소)

제7조(판매소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2. 시장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타 장소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전부개정 2015ㆍ6ㆍ11]

제8조(판매소 상호 및 명의 변경)

제8조(판매소 상호 및 명의 변경)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1999·06·04, 2024. 12. 27.>

제9조(판매소의 휴·폐업 등의 신고)

제9조(판매소의 휴·폐업 등의 신고) 판매소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폐업 또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판매소 휴·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06·04, 2024. 12. 27.>

제10조(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

제10조(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쓰레기봉투제작업자, 판매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②시장은 쓰레기봉투 제작업자, 판매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설치)

제11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설치) 조례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6ㆍ11>1. 휴게소 영업자:바닥면적 330평방미터마다 분리보관용기 1조2. 여객터미널업자:바닥면적 330평방미터 마다 분리보관용기 1조3. 상시고용인 30명이상 사업자:30명이상 100명이하는 분리보관용기 1조를 설치하되, 고용인 수가 100명이상인 경우에는 매 100명마다 1조를 추가 설치한다.4. 공동주택 10세대이상 건설업자:공동주택 규모에 따라 10세대이상 50세대이하는 분리 보관용기 1조를 설치하되, 50세대이상인 경우에는 매 50세대마다 1조(단,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100세대마다 1조)를 추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1ㆍ17>5. 공공건물 건설업자:시설당 분리보관용기 1조이상

제12조(신고방법)

제12조(신고방법)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는 방문신고 또는 우편ㆍ전화ㆍFAXㆍ인터넷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② 신고자는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ㆍ영상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고자 본인의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방문 신고는 자원순환과 또는 위반행위 관할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12ㆍ31>[본조신설 2020ㆍ1ㆍ10]

제13조(포상금 지급기준 등)

제13조(포상금 지급기준 등)① 삭제 <2024. 12. 27.>②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위반행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신고자 본인 예금계좌로 입금한다.④ 시장은 폐기물 무단투기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사항 및 그 처리내역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ㆍ1ㆍ10]

제14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제14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환경공무원, 청소 및 환경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 <개정 2024. 12. 27.>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수사 또는 행정처분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3. 위반자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거나 입증자료가 불충분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사항4. 신고자 본인의 실명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본조신설 2020ㆍ1ㆍ10]

제15조(권한의 위임)

제15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1999·06·04 2008.9.29, 2024. 12. 27.>1. 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적정배출 지도사항 <개정 2024. 12. 27.>2. 조례 제10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 및 판매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27.>3.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및 용기설치 지도사항 <개정 2024. 12. 27.>4. 조례 제6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다량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7ㆍ11ㆍ17, 2024. 12. 27.>[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0ㆍ1ㆍ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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