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종별품 목규 격수수료(원)비고
가 전 제 품냉장고대형, 양문형12,000
가 전 제 품냉장고일반형6,000
가 전 제 품냉장고미니냉장고3,000
가 전 제 품김치냉장고130L 이상5,000
가 전 제 품김치냉장고130L 미만3,000
가 전 제 품게임기 오락기업소용10,000
가 전 제 품게임기 오락기50cm이상4,000
가 전 제 품게임기 오락기50cm미만3,000
가 전 제 품자동판매기대형10,000
가 전 제 품자동판매기소형4,000
가 전 제 품텔레비전모든규격4,000
가 전 제 품세탁기모든규격5,000
가 전 제 품냉·난방기스탠드형5,000
가 전 제 품냉·난방기벽걸이형3,000
가 전 제 품냉·난방기실외기4,000
가 전 제 품가스오븐렌지모든 규격4,000
가 전 제 품컴퓨터본체2,000
가 전 제 품컴퓨터모니터2,000
가 전 제 품컴퓨터프린터(fax),스캐너2,000
가 전 제 품컴퓨터스피커(개당)1,000
가 전 제 품컴퓨터사무용복사기5,000
가 전 제 품전축·오디오모든규격4,000
가 전 제 품정수기대형4,000
가 전 제 품정수기소형2,000
소 형 가 전믹서기·전화기·다리미· 벽시계모든규격1,000
소 형 가 전청소기·밥솥·가습기·라디오·비디오·DVD플레이어·선풍기·배기후드·환풍기·가스레인지모든규격2,000
소 형 가 전식기건조기·공기청정기·전자레인지·난로·탈수기·괘종시계·온수기모든규격3,000
가 구 류 가 구 류장롱·옷장100cm이상(쪽당)8,000
가 구 류 가 구 류장롱·옷장100cm미만(쪽당)6,000
가 구 류 가 구 류장롱·옷장비키니 옷장2,000
가 구 류 가 구 류소파4인용이상7,000
가 구 류 가 구 류소파2,3인용5,000
가 구 류 가 구 류소파1인용(이동형 스툴)3,000
가 구 류 가 구 류책상모든규격4,000
가 구 류 가 구 류책상분리형서랍장 추가 시2,000추가
가 구 류 가 구 류책장·책꽂이5단 초과6,000
가 구 류 가 구 류책장·책꽂이5단 이하3,000
가 구 류 가 구 류식탁·테이블5인 이상5,000
가 구 류 가 구 류식탁·테이블4인 이하4,000
가 구 류 가 구 류식탁·테이블3인 이하3,000
가 구 류 가 구 류식탁·테이블6인 이상(대리석)12,000
가 구 류 가 구 류식탁·테이블4인 이상(대리석)8,000
가 구 류 가 구 류서랍장·수납장5단 이상6,000
가 구 류 가 구 류서랍장·수납장4단 이하4,000
가 구 류 가 구 류침대2인용 돌, 옥, 황토 침대25,000품목 통합
가 구 류 가 구 류침대1인용 돌, 옥, 황토 침대20,000품목 통합
가 구 류 가 구 류침대2인용(더블) 구조물10,0002인용 (퀀,킹,라지킹)
가 구 류 가 구 류침대2인용(더블) 매트리스5,0002인용 (퀀,킹,라지킹)
가 구 류 가 구 류침대1인용(싱글) 구조물5,0001인용 (그 외)
가 구 류 가 구 류침대1인용(싱글) 매트리스3,0001인용 (그 외)
가 구 류 가 구 류진열장·장식장· 신발장높이 150cm 이상8,000
가 구 류 가 구 류진열장·장식장· 신발장높이 150cm 미만5,000
가 구 류 가 구 류진열장·장식장· 신발장높이 100cm 미만3,000
가 구 류 가 구 류화장대·문갑· 전축케이스모든 규격4,000
가 구 류 가 구 류싱크대1쪽 당3,000
가 구 류 가 구 류싱크대1쪽 당(대리석)4,000
가 구 류 가 구 류캐비닛대형5,000
가 구 류 가 구 류캐비닛소형3,000
가 구 류 가 구 류옷걸이(행거)모든규격3,000
가 구 류 가 구 류밥상(판)·교자상모든규격2,000
가 구 류 가 구 류탁자협탁·응접탁자2,000
가 구 류 가 구 류탁자2인용3,000
가 구 류 가 구 류탁자회의용 탁자(10인 미만)5,000
가 구 류 가 구 류탁자회의용 탁자(10인 이상)8,000
가 구 류 가 구 류의자3인용 이상6,000
가 구 류 가 구 류의자2인용4,000
가 구 류 가 구 류의자1인용3,000
가 구 류 가 구 류의자좌식의자1,000
가 구 류 가 구 류의자바퀴 달린 의자(대형)5,000
가 구 류 가 구 류의자바퀴 달린 의자(소형)3,000
기 타 기 타거울·액자·유리가로100cm× 세로50cm이상3,000규격 세분화
기 타 기 타거울·액자·유리가로100cm× 세로50cm미만2,000규격 세분화
기 타 기 타문짝·창문·합판모든규격3,000
기 타 기 타간판길이3m이하7,000
기 타 기 타간판1m 추가 시3,000추가
기 타 기 타칼라박스모든규격3,000
기 타 기 타인형·장난감모든규격1,000
기 타 기 타가방류 (캐리어,골프가방)높이50cm이상3,000품목분리 및 세분화
기 타 기 타가방류 (캐리어,골프가방)높이50cm미만2,000품목분리 및 세분화
기 타 기 타유모차·보행기,카시트모든규격3,000품목추가
기 타 기 타운동기구런닝머신5,000품목신설 (이동,추가)
기 타 기 타운동기구자전거3,000품목신설 (이동,추가)
기 타 기 타운동기구스텝퍼1,000품목신설 (이동,추가)
기 타 기 타물탱크1톤10,000
기 타 기 타물탱크1톤 추가 시5,000추가
기 타 기 타수족관모든규격6,000
기 타 기 타쌀통·단지·아이스박스모든규격2,000
기 타 기 타보일러모든규격6,000
기 타 기 타건조대모든규격3,000
기 타 기 타전기장판·대자리· 이불·카페트모든규격2,000
기 타 기 타다리미판모든규격1,000
기 타 기 타화분모든규격2,000
기 타 기 타나무묶음(전지용)150cm끈 한 묶음2,000
기 타 기 타안마의자일반(대형)10,000
기 타 기 타안마의자간이형(소형)3,000
기 타 기 타소화기대형 [3.3kg초과]5,000크기 명확화
기 타 기 타소화기일반 소형 [3.3kg]1,000크기 명확화
기 타 기 타마대(타는쓰레기)쌀자루 30ℓ마대1,000배출물명확화
기 타 기 타피아노그랜드18,000종별이동 단어교정 (어프라이드⇛업라이트)
기 타 기 타피아노업라이트13,000종별이동 단어교정 (어프라이드⇛업라이트)
기 타 기 타피아노오르간,전자피아노7,000종별이동 단어교정 (어프라이드⇛업라이트)
기 타 기 타욕조·변기· 세면기욕조(모든규격)8,000종별이동 항목추가 (유아욕조)
기 타 기 타욕조·변기· 세면기좌변기(모든규격)5,000종별이동 항목추가 (유아욕조)
기 타 기 타욕조·변기· 세면기소변기(모든규격)3,000종별이동 항목추가 (유아욕조)
기 타 기 타욕조·변기· 세면기세면기(모든규격) 유아욕조2,000종별이동 항목추가 (유아욕조)
기 타 기 타타이어 (건설장비제외)대형8,000추가
기 타 기 타타이어 (건설장비제외)소형4,000추가
기 타 기 타조명기구모든규격2,000추가
※ 상기 표 외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함※ 상기 표 외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함※ 상기 표 외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함※ 상기 표 외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함※ 상기 표 외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함

별표 2-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1. 종이류-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반듯하게 펴서 차곡 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1. 종이류- 책자, 노트, 종이 쇼핑백, 달력, 포장지-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 비닐포장지는 제외
1. 종이류- 종이컵, 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 데 묶음
1. 종이류- 상자류(과자․포장 상자․기타 골판지 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쉽도록 배출
2. 캔류- 철캔․알루미늄캔 (음․식용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가능한 압착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2. 캔류- 기타캔(부탄가스, 살충제용기)-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3. 병류- 음료수병, 기타 잡병-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맥주․소주병은 슈퍼에 팔 수 있음
4.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 비철금속(양은,스텐류 전선, 알루미늄샷시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5. 플라스틱류- 유색 페트병 - 우유병․요구르트병 등 병모양의 크기-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 (또는 은박지)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 능한 압착하여 배출
5. 플라스틱류- 폐스티로폼, 농․수산물 포장용 상자, 포장용 완충재-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전자레인지․ 퍼스널컴퓨터 제품의 스티로폼 완충재는 판매자 등이 직접 회수 - 수산양식용 폐부자,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 어있거나 타물질로 코팅된 폐스티로폼은 제외
5. 플라스틱류- 기타 받침용 용기, 접시류, 가정용생활용 품류 등- 재활용가능표시제품 또는 지역 여건상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배출
6. 투명페트병무색투명한 먹는 샘물, 음료 등의 페트병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페트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7. 의류- 면 섬유류 - 기타 의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침구류 제외)
8. 영농폐기물류- 농약빈병 - 농업용 폐비닐-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P.E.T병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 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 공동집하장에 보관
9. 기타류- 비닐류 장판류 (합성수지)- 투명한 1회용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함 배출시 흰색과 유색봉투를 분리하여 배출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함 합성수지로 된 장판류만 재활용품으로 배출
10. 폐형광등-막대형 - 원형/전구형- 포장을 벗기어 분리수거함에 배출 - 분리수거함이 없는 지역은 마대 등에 담아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5. 04. 19, 2019ㆍ1ㆍ11, 2021ㆍ9ㆍ24>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제2조 및 제6조 관련)

별표 2의2-폐기물의 배출일시 및 배출방법 등

구 분생활폐기물생활폐기물재활용가능 폐기물, 연탄재
구 분20세대 이상 공동주택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재활용가능 폐기물, 연탄재
배출일자 (요일)∙일요일 ~ 금요일 (토요일 배출금지) 단, 공동주택 자체실정에 맞게 조절가능∙일요일 ~ 금요일 (토요일 배출금지)·월,목(재활용) ·월,수,금(연탄재)
배출시간∙오후6시부터 자정(24:00)까지 단, 공동주택 자체실정에 맞게 조절가능∙오후6시부터 자정(24:00)까지좌 동
배출장소∙공동주택내 배출장소 또는 공동보관시설 설치장소∙읍면동장이 지정한 배출장소좌 동
배출방법∙재활용품, 음식물류 폐기물 등이 혼합되지 않게 하여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 ∙타는 쓰레기는 일반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타지 않는 쓰레기는 매립용 마대에 담아 배출∙재활용품, 음식물류 폐기물 등이 혼합되지 않게 하여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 ∙타는 쓰레기는 일반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타지 않는 쓰레기는 매립용 마대에 담아 배출∙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의 품목별 배출요령에 맞게 배출 ·연탄재는 비닐봉지나 박스에 담아 비산되지 않게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의2] <신설 2014ㆍ1ㆍ10, 2015ㆍ6ㆍ11, 2017ㆍ11ㆍ17, 2019ㆍ1ㆍ11>
폐기물의 배출일시 및 배출방법 등(제6조제7항 관련)

 주1) 필요시 배출장소를 지역여건에 따라 달리 지정할 수 있음.
 주2) 배출시간은 수거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3) 「주택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활용 마대를 지급할 수 있음.

별표 3-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

구 분봉투용량(ℓ)봉투규격봉투규격봉투두께(㎜)
구 분봉투용량(ℓ)가로(㎝)세로(㎝)봉투두께(㎜)
구 분봉투용량(ℓ)가로(㎝)(접합부분+실용량길이) +묶는 여분의 길이봉투두께(㎜)
음식물전용322(1.5+26)+120.025
일반용·음식물전용526(1.5+32)+130.025
일반용·음식물전용1033(1.5+40)+150.025
일반용·음식물전용· 공공용2042(1.5+49)+190.030 0.035
일반용· 공공용5056(1.5+67)+230.040 0.045
일반용· 공공용7565(1.5+76)+260.045 0.050
비고: 1.실제 사용할 쓰레기봉투 제작 시에는 봉투 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여분부분의 표시는 굵은 선으로 하며, 여분의 길이는 다음 식에 의하여 정하되, 소수첫째자리에 반올림한다. 가로길이(㎝) 여분의 길이(㎝) = ----------------- + 5㎝ π비고: 1.실제 사용할 쓰레기봉투 제작 시에는 봉투 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여분부분의 표시는 굵은 선으로 하며, 여분의 길이는 다음 식에 의하여 정하되, 소수첫째자리에 반올림한다. 가로길이(㎝) 여분의 길이(㎝) = ----------------- + 5㎝ π비고: 1.실제 사용할 쓰레기봉투 제작 시에는 봉투 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여분부분의 표시는 굵은 선으로 하며, 여분의 길이는 다음 식에 의하여 정하되, 소수첫째자리에 반올림한다. 가로길이(㎝) 여분의 길이(㎝) = ----------------- + 5㎝ π비고: 1.실제 사용할 쓰레기봉투 제작 시에는 봉투 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여분부분의 표시는 굵은 선으로 하며, 여분의 길이는 다음 식에 의하여 정하되, 소수첫째자리에 반올림한다. 가로길이(㎝) 여분의 길이(㎝) = ----------------- + 5㎝ π비고: 1.실제 사용할 쓰레기봉투 제작 시에는 봉투 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여분부분의 표시는 굵은 선으로 하며, 여분의 길이는 다음 식에 의하여 정하되, 소수첫째자리에 반올림한다. 가로길이(㎝) 여분의 길이(㎝) = ----------------- + 5㎝ 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05. 04. 19, 2019ㆍ1ㆍ11, 2022ㆍ12ㆍ30>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제8조제3항 관련)

별표 4-쓰레기봉투의 사양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거나, 타지 않는 쓰레기를 혼합 배출한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타는 쓰레기용 봉투 (20ℓ) ◎배출시간 :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토요일은 배출 금지)타는 쓰레기용 봉투 (20ℓ) ◎배출시간 :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토요일은 배출 금지)타는 쓰레기용 봉투 (20ℓ) ◎배출시간 :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토요일은 배출 금지)타는 쓰레기용 봉투 (20ℓ) ◎배출시간 :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토요일은 배출 금지)타는 쓰레기용 봉투 (20ℓ) ◎배출시간 :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토요일은 배출 금지)쓰 레 기 봉 투 (20ℓ) - 음식물전용 - 1. 이 봉투에는 물기를 뺀 음식물쓰레기만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 이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 동 시 장 연락처 : 안동시 자원순환과 (불법투기 신고전화 : 840-5289, 5290) 제작업체 고유번호. 품질인증 표시쓰 레 기 봉 투 (20ℓ) - 음식물전용 - 1. 이 봉투에는 물기를 뺀 음식물쓰레기만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 이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 동 시 장 연락처 : 안동시 자원순환과 (불법투기 신고전화 : 840-5289, 5290) 제작업체 고유번호. 품질인증 표시쓰 레 기 봉 투 (20ℓ) - 음식물전용 - 1. 이 봉투에는 물기를 뺀 음식물쓰레기만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 이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 동 시 장 연락처 : 안동시 자원순환과 (불법투기 신고전화 : 840-5289, 5290) 제작업체 고유번호. 품질인증 표시쓰 레 기 봉 투 (20ℓ) - 음식물전용 - 1. 이 봉투에는 물기를 뺀 음식물쓰레기만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 이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 동 시 장 연락처 : 안동시 자원순환과 (불법투기 신고전화 : 840-5289, 5290) 제작업체 고유번호. 품질인증 표시쓰 레 기 봉 투 (20ℓ) - 음식물전용 - 1. 이 봉투에는 물기를 뺀 음식물쓰레기만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 이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 동 시 장 연락처 : 안동시 자원순환과 (불법투기 신고전화 : 840-5289, 5290) 제작업체 고유번호. 품질인증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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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종량제봉투(20L)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 종량제봉투(20L)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 종량제봉투(20L)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 종량제봉투(20L)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쓰 레 기 봉 투 (20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자연정화활동․도로변가로․골목길 쓰레기를 담는데 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 동 시 장 연락처 : 안동시 자원순환과 (신고전화 : 840-5289, 5290) 제작업체 고유번호. 품질인증 표시쓰 레 기 봉 투 (20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자연정화활동․도로변가로․골목길 쓰레기를 담는데 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 동 시 장 연락처 : 안동시 자원순환과 (신고전화 : 840-5289, 5290) 제작업체 고유번호. 품질인증 표시쓰 레 기 봉 투 (20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자연정화활동․도로변가로․골목길 쓰레기를 담는데 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 동 시 장 연락처 : 안동시 자원순환과 (신고전화 : 840-5289, 5290) 제작업체 고유번호. 품질인증 표시쓰 레 기 봉 투 (20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자연정화활동․도로변가로․골목길 쓰레기를 담는데 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 동 시 장 연락처 : 안동시 자원순환과 (신고전화 : 840-5289, 5290) 제작업체 고유번호. 품질인증 표시쓰 레 기 봉 투 (20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자연정화활동․도로변가로․골목길 쓰레기를 담는데 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 동 시 장 연락처 : 안동시 자원순환과 (신고전화 : 840-5289, 5290) 제작업체 고유번호. 품질인증 표시
환경부 디자인환경부 디자인환경부 디자인환경부 디자인쓰 레 기 봉 투 (20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자연정화활동․도로변가로․골목길 쓰레기를 담는데 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 동 시 장 연락처 : 안동시 자원순환과 (신고전화 : 840-5289, 5290) 제작업체 고유번호. 품질인증 표시쓰 레 기 봉 투 (20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자연정화활동․도로변가로․골목길 쓰레기를 담는데 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 동 시 장 연락처 : 안동시 자원순환과 (신고전화 : 840-5289, 5290) 제작업체 고유번호. 품질인증 표시쓰 레 기 봉 투 (20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자연정화활동․도로변가로․골목길 쓰레기를 담는데 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 동 시 장 연락처 : 안동시 자원순환과 (신고전화 : 840-5289, 5290) 제작업체 고유번호. 품질인증 표시쓰 레 기 봉 투 (20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자연정화활동․도로변가로․골목길 쓰레기를 담는데 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 동 시 장 연락처 : 안동시 자원순환과 (신고전화 : 840-5289, 5290) 제작업체 고유번호. 품질인증 표시쓰 레 기 봉 투 (20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자연정화활동․도로변가로․골목길 쓰레기를 담는데 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 동 시 장 연락처 : 안동시 자원순환과 (신고전화 : 840-5289, 5290) 제작업체 고유번호. 품질인증 표시
안동시 쓰레기봉투는 배출시간(오후6시~밤12시)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하며, 배출시간위반 및 토요일 배출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락처 : 안동시 자원순환과 (☎840-5289, 5290)안동시 쓰레기봉투는 배출시간(오후6시~밤12시)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하며, 배출시간위반 및 토요일 배출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락처 : 안동시 자원순환과 (☎840-5289, 5290)안동시 쓰레기봉투는 배출시간(오후6시~밤12시)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하며, 배출시간위반 및 토요일 배출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락처 : 안동시 자원순환과 (☎840-5289, 5290)제작업체고유번호 품질인증 표시, 마크, 크기, 두께쓰 레 기 봉 투 (20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자연정화활동․도로변가로․골목길 쓰레기를 담는데 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 동 시 장 연락처 : 안동시 자원순환과 (신고전화 : 840-5289, 5290) 제작업체 고유번호. 품질인증 표시쓰 레 기 봉 투 (20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자연정화활동․도로변가로․골목길 쓰레기를 담는데 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 동 시 장 연락처 : 안동시 자원순환과 (신고전화 : 840-5289, 5290) 제작업체 고유번호. 품질인증 표시쓰 레 기 봉 투 (20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자연정화활동․도로변가로․골목길 쓰레기를 담는데 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 동 시 장 연락처 : 안동시 자원순환과 (신고전화 : 840-5289, 5290) 제작업체 고유번호. 품질인증 표시쓰 레 기 봉 투 (20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자연정화활동․도로변가로․골목길 쓰레기를 담는데 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 동 시 장 연락처 : 안동시 자원순환과 (신고전화 : 840-5289, 5290) 제작업체 고유번호. 품질인증 표시쓰 레 기 봉 투 (20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자연정화활동․도로변가로․골목길 쓰레기를 담는데 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 동 시 장 연락처 : 안동시 자원순환과 (신고전화 : 840-5289, 5290) 제작업체 고유번호. 품질인증 표시
이 부분은 마대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타지 않는 쓰레기용 마대 (20ℓ)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처리대상 쓰레기 깨진 유리, 도자기, 화분, 사기그릇 등 불에 타지 않는 소량의 쓰레기 입니다. 3. 이 마대외의 다른 마대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안 동 시 장 연락처 : 안동시 자원순환과 (신고전화 : 840-5289, 5290) 제작업체 고유번호. 품질인증 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05. 04. 19, 2015ㆍ6ㆍ11, 2019ㆍ1ㆍ11, 2020ㆍ1ㆍ10, 2020ㆍ12ㆍ31>
쓰레기봉투의 사양(제9조제6항 관련)
◦ 일반용(20리터 기준) ◦ 음식물용(20리터 기준) 

안 동 시 장
연락처 : 안동시 자원순환과
(신고전화 : 840-5289, 5290)
 제작업체 고유번호. 품질인증 표시

□ 5ℓ, 10ℓ, 50ℓ, 100ℓ용량 : 20ℓ와 동일 □ 3ℓ, 5ℓ, 10ℓ, 50ℓ용량 : 20ℓ와 동일
 - 다만, 일반용 10리터와 20리터는 내용물
 이 보이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재사용봉투(20리터 기준) ◦ 공공용(20리터 기준)

□ 10ℓ용량 : 20ℓ와 동일 □ 50ℓ, 100ℓ용량 : 20ℓ와 동일
 ◦ 매립용 마대(20리터 기준)

□ 5ℓ, 10ℓ용량 : 20ℓ와 동일

별표 5-쓰레기봉투판매소 표시

[별표 5] <개정 2017ㆍ11ㆍ17>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시 (제10조제2항 관련)
쓰레기봉투∙폐기물 스티커
청색 DIC 137
녹색 DIC 92

주)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고딕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137), 녹색(DIC: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579), 녹색(DIC: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6-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

용 량판 매 소 공급금액판매소이윤판매금액 (일반용봉투, 재사용종량제봉투, 매립용마대)
3ℓ56460
5ℓ74680
10ℓ14010150
20ℓ27921300
50ℓ67050720
75ℓ1,005751,080
용 량판 매 소 공급금액판매소이윤판매금액 (음식물전용봉투)
3ℓ64670
5ℓ11010120
10ℓ21020230
20ℓ4194146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14ㆍ1ㆍ10, 2019ㆍ1ㆍ11, 2022ㆍ12ㆍ30>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제11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7-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등 처리 수수료

기간별단위처리 수수료처리 수수료처리 수수료처리 수수료
종류별단위현 행2021. 1. 1. 부터2023. 1. 1. 부터2025. 1. 1. 부터
생활 폐기물가연성10㎏325원389원453원517원
생활 폐기물불연성10㎏175원209원243원278원
공사장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10㎏-1,280원--
난연성 및 폐스티로폼난연성 및 폐스티로폼10㎏-6,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등 처리 수수료 (제11조제4항 관련)

※ 비 고
1. 종량제봉투 사용하여 반입하는 생활폐기물인 경우에만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2. 가연성․불연성 생활폐기물 혼합 반입 시 가연성 수수료를 적용한다.
3. 난연성 및 폐스티로폼의 경우 유리섬유, 암면, 난연성스티로폼, 폐스티로폼 및 이와 성상이나 비중이 유사한 물질을 말한다.
4. 군부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인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적용한다.

별표 8-포상금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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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가격

규 격 별공급가격소비자가격 (1매당)비 고
1,000원권910원1,000원
2,000원권1,820원2,000원
5,000원권4,550원5,000원
10,000원권9,100원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신설 2015ㆍ6ㆍ11>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가격(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10-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제작 사양

No.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배출자 보관용 금○○○원(₩ 원) 안 동 시 장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사양(제9조 관련)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사양(제9조 관련)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사양(제9조 관련)
No. 대 형 폐 기 물 □ 수 수 료: ₩ 원 □ 배출자성명: □ 배출일자: 안 동 시 장No. 대 형 폐 기 물 □ 수 수 료: ₩ 원 □ 배출자성명: □ 배출일자: 안 동 시 장No. 대 형 폐 기 물 □ 수 수 료: ₩ 원 □ 배출자성명: □ 배출일자: 안 동 시 장No. 대 형 폐 기 물 □ 수 수 료: ₩ 원 □ 배출자성명: □ 배출일자: 안 동 시 장
※ 보관용은 스티커의 도난・훼손에 대비하여 절취하여 수거가 끝날 때까지 보관하십시오. [배출자 보관용]※ 보관용은 스티커의 도난・훼손에 대비하여 절취하여 수거가 끝날 때까지 보관하십시오. [배출자 보관용]
1구역태화・평화・운안・안기・이천・옥동・송현・노하・수상・수하・정상 정하(단독주택)
2구역북문・삼산・서부・목성・동문・동부・운흥・남문・남부・천리・율세 옥정・신세・법흥・명륜・신안・안막・상아・용상・송천・성곡・석동 안흥・대석・옥야・광석・당북・법상・금곡・화성・정하(아파트)
• 읍・면 지역: 스티커 부착 후 해당 지역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전화주세요• 읍・면 지역: 스티커 부착 후 해당 지역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전화주세요
※ 스티커 미부착 및 수수료 금액과 상이한 금액권의 스티커가 부착된 대형 폐기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스티커 미부착 및 수수료 금액과 상이한 금액권의 스티커가 부착된 대형 폐기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1. 전체규격: 가로(15cm) / 세로(19cm) 2. 원 규 격: 내부지름(6.5cm) / 외부지름(9cm) 3. 재 질: 특강지 4. 바 탕 색: •1,000원: 연두색 •2,000원: 분홍색 •5,000원: 보라색 •10,000원: 황색 5. 원바탕색: 노란색 6. 글 씨: 원안(검정색) / 둘레원(파랑색, 빨강색)1. 전체규격: 가로(15cm) / 세로(19cm) 2. 원 규 격: 내부지름(6.5cm) / 외부지름(9cm) 3. 재 질: 특강지 4. 바 탕 색: •1,000원: 연두색 •2,000원: 분홍색 •5,000원: 보라색 •10,000원: 황색 5. 원바탕색: 노란색 6. 글 씨: 원안(검정색) / 둘레원(파랑색, 빨강색)1. 전체규격: 가로(15cm) / 세로(19cm) 2. 원 규 격: 내부지름(6.5cm) / 외부지름(9cm) 3. 재 질: 특강지 4. 바 탕 색: •1,000원: 연두색 •2,000원: 분홍색 •5,000원: 보라색 •10,000원: 황색 5. 원바탕색: 노란색 6. 글 씨: 원안(검정색) / 둘레원(파랑색, 빨강색)1. 전체규격: 가로(15cm) / 세로(19cm) 2. 원 규 격: 내부지름(6.5cm) / 외부지름(9cm) 3. 재 질: 특강지 4. 바 탕 색: •1,000원: 연두색 •2,000원: 분홍색 •5,000원: 보라색 •10,000원: 황색 5. 원바탕색: 노란색 6. 글 씨: 원안(검정색) / 둘레원(파랑색, 빨강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신설 2015ㆍ6ㆍ11> <개정 2022ㆍ12ㆍ30>

별표 11-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

[별표 11] <신설 2021ㆍ9ㆍ24>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제16조의2 관련)
1.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 보관용기
 가. 설치기준
 - 50세대 당 660리터 용기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 조 
 (1) 자동 상차가 가능한 구조일 것.
 (2) 용기 바닥에는 이동 및 고정이 가능한 바퀴를 부착할 것.
 (3) 빗물 투입과 악취발산 방지를 위한 뚜껑을 부착할 것.
 다. 재 질
 - 부식 및 파손이 잘 되지 않는 금속 재질 또는 내구성 및 내열성이 강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합성수지 재질(FRP 제외)
2. 음식물류폐기물 보관용기
 가. 제작사양 등
 (1) 종류(용량) 120리터
 (2) 구조 500×500×970mm
 (3) 재질 내구성 및 내열성이 강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합성수지 재질(FRP 제외)
 (4) 색상 몸체 : (연)회색, 뚜껑 : 녹색
 (5) 제작 사양
 - 빗물 투입과 악취 발산 방지를 위한 상부에 뚜껑을 부착할 것
 - 악취가 발산되거나 쥐, 파리, 모기 등 해충이 번식하지 않도록 밀폐할 것
 - 용기 상단에는 운반용 손잡이, 바닥에는 이동바퀴가 부착되어 수거·운반이
 용이하여야 함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차량에 자동 상차가 가능해야 함
 나. 설치기준 
 (1) 20〜40세대 당 : 120리터 용기 1개 정도 
 (2) 40세대 초과 시 : 추가 설치 
 (3) RFID 종량기 1대당 2대 보관용기를 비치하여야 함
3. 폐형광등․폐건전지 보관용기
 가. 설치기준
 - 100세대 당 1개 이상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 조 
 (1) 폐형광등 보관용기 
 : 40W 직관형형광등 30개 이상을 보관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하며, 운반용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폐건전지 보관용기
 : 외부에 설치할 경우 빗물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다. 재 질 
 - 부식 및 파손이 잘 되지 않는 금속 재질 또는 내구성 및 내열성이 강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합성수지재질(FRP제외)
4. 소형 폐가전, 폐식용유, 아이스팩 보관용기
 가. 설치기준
 - 100세대 당 1조 이상을 각각 설치한다.
 나. 구 조
 (1) 소형폐가전 보관용기
 : 약 1,100×700×870mm 정도 크기의 수거함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폐식용유, 아이스팩 보관용기 
 : 외부에 설치할 경우 빗물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다. 재 질
 - 부식 및 파손이 잘 되지 않는 금속 재질 또는 내구성 및 내열성이 강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합성수지재질(FRP제외)
5.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용기
 가. 설치기준
 - 50세대 당 1조 이상으로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폐스티로폼, 종이팩, 투명페트병 등의 재활용품 수거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 조
 - 200리터 마대를 걸 수 있는 구조일 것.
 다. 재 질
 - 부식 및 파손이 잘 되지 않는 금속 재질 또는 내구성 및 내열성이 강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합성수지재질(FRP 제외)
 라. 색 상
 - 분리수거 용기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가급적 다른 보관용기와 색상을 다르게 하고, 설치장소에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 안내문을 부착할 것.
6. 기 타(세대수를 설치기준으로 정할 수 없는 대형건물 등)
 - 시설물의 규모와 배출량을 감안하여 일반쓰레기, 폐형광등, 폐건전지 보관용기는 각각 1개 이상,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용기는 1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공사장생활(다량)폐기물 배출 및 반입확인서

공사장생활(다량)폐기물 배출 및 반입신고서 (읍면동 보관용)공사장생활(다량)폐기물 배출 및 반입신고서 (읍면동 보관용)공사장생활(다량)폐기물 배출 및 반입신고서 (읍면동 보관용)공사장생활(다량)폐기물 배출 및 반입신고서 (읍면동 보관용)공사장생활(다량)폐기물 배출 및 반입신고서 (읍면동 보관용)공사장생활(다량)폐기물 배출 및 반입신고서 (읍면동 보관용)공사장생활(다량)폐기물 배출 및 반입신고서 (읍면동 보관용)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
공사장생활(다량)폐기물 배출 및 반입신고서 (읍면동 보관용)공사장생활(다량)폐기물 배출 및 반입신고서 (읍면동 보관용)공사장생활(다량)폐기물 배출 및 반입신고서 (읍면동 보관용)공사장생활(다량)폐기물 배출 및 반입신고서 (읍면동 보관용)공사장생활(다량)폐기물 배출 및 반입신고서 (읍면동 보관용)공사장생활(다량)폐기물 배출 및 반입신고서 (읍면동 보관용)공사장생활(다량)폐기물 배출 및 반입신고서 (읍면동 보관용)
배 출 자 (건 물 주)생년월일생년월일------
배 출 자 (건 물 주)연 락 처연 락 처
배출장소 (주 소)
업 체 명내 용내 용
업 체 대 표 자연 락 처연 락 처
업 체 주 소
폐 기 물 종 류총 배출예상량총 배출예상량톤톤배출량배출량톤톤
운 반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차량번호연 락 처연 락 처
위 장소(주소)에서 발생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임을 신고합니다. ※확인사항 1.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기간 중 발생하는 폐기물의총배출량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안동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 다. 2.배출장소가 해당 읍면동 관내인 경우만 접수하고, 반드시 배출장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위 장소(주소)에서 발생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임을 신고합니다. ※확인사항 1.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기간 중 발생하는 폐기물의총배출량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안동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 다. 2.배출장소가 해당 읍면동 관내인 경우만 접수하고, 반드시 배출장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위 장소(주소)에서 발생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임을 신고합니다. ※확인사항 1.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기간 중 발생하는 폐기물의총배출량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안동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 다. 2.배출장소가 해당 읍면동 관내인 경우만 접수하고, 반드시 배출장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위 장소(주소)에서 발생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임을 신고합니다. ※확인사항 1.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기간 중 발생하는 폐기물의총배출량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안동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 다. 2.배출장소가 해당 읍면동 관내인 경우만 접수하고, 반드시 배출장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위 장소(주소)에서 발생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임을 신고합니다. ※확인사항 1.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기간 중 발생하는 폐기물의총배출량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안동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 다. 2.배출장소가 해당 읍면동 관내인 경우만 접수하고, 반드시 배출장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위 장소(주소)에서 발생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임을 신고합니다. ※확인사항 1.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기간 중 발생하는 폐기물의총배출량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안동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 다. 2.배출장소가 해당 읍면동 관내인 경우만 접수하고, 반드시 배출장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위 장소(주소)에서 발생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임을 신고합니다. ※확인사항 1.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기간 중 발생하는 폐기물의총배출량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안동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 다. 2.배출장소가 해당 읍면동 관내인 경우만 접수하고, 반드시 배출장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위 장소(주소)에서 발생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임을 신고합니다. ※확인사항 1.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기간 중 발생하는 폐기물의총배출량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안동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 다. 2.배출장소가 해당 읍면동 관내인 경우만 접수하고, 반드시 배출장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위 장소(주소)에서 발생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임을 신고합니다. ※확인사항 1.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기간 중 발생하는 폐기물의총배출량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안동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 다. 2.배출장소가 해당 읍면동 관내인 경우만 접수하고, 반드시 배출장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위 장소(주소)에서 발생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임을 신고합니다. ※확인사항 1.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기간 중 발생하는 폐기물의총배출량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안동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 다. 2.배출장소가 해당 읍면동 관내인 경우만 접수하고, 반드시 배출장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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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생활(다량)폐기물 배출 및 반입확인서 (안동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제출용)공사장생활(다량)폐기물 배출 및 반입확인서 (안동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제출용)공사장생활(다량)폐기물 배출 및 반입확인서 (안동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제출용)공사장생활(다량)폐기물 배출 및 반입확인서 (안동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제출용)공사장생활(다량)폐기물 배출 및 반입확인서 (안동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제출용)일련번호일련번호
공사장생활(다량)폐기물 배출 및 반입확인서 (안동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제출용)공사장생활(다량)폐기물 배출 및 반입확인서 (안동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제출용)공사장생활(다량)폐기물 배출 및 반입확인서 (안동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제출용)공사장생활(다량)폐기물 배출 및 반입확인서 (안동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제출용)공사장생활(다량)폐기물 배출 및 반입확인서 (안동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제출용)
배 출 자 (건 물 주)생년월일----
배 출 자 (건 물 주)연 락 처
배출장소 (주 소)
업 체 명내 용
업 체 대 표 자연 락 처
업 체 주 소
폐 기 물 종 류총 배출예상량톤배출량배출량톤
운 반 자생년월일
차량번호연 락 처
위 장소(주소)에서 발생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임을 확인합니다. ※주의사항 일련의 공사․작업기간 중 발생하는 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안동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위 장소(주소)에서 발생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임을 확인합니다. ※주의사항 일련의 공사․작업기간 중 발생하는 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안동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위 장소(주소)에서 발생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임을 확인합니다. ※주의사항 일련의 공사․작업기간 중 발생하는 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안동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위 장소(주소)에서 발생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임을 확인합니다. ※주의사항 일련의 공사․작업기간 중 발생하는 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안동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위 장소(주소)에서 발생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임을 확인합니다. ※주의사항 일련의 공사․작업기간 중 발생하는 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안동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위 장소(주소)에서 발생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임을 확인합니다. ※주의사항 일련의 공사․작업기간 중 발생하는 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안동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위 장소(주소)에서 발생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임을 확인합니다. ※주의사항 일련의 공사․작업기간 중 발생하는 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안동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직명) 성명) 읍.면.동 장 (직인) 안동시장 귀하년 월 일 확인자 : 직명) 성명) 읍.면.동 장 (직인) 안동시장 귀하년 월 일 확인자 : 직명) 성명) 읍.면.동 장 (직인) 안동시장 귀하년 월 일 확인자 : 직명) 성명) 읍.면.동 장 (직인) 안동시장 귀하년 월 일 확인자 : 직명) 성명) 읍.면.동 장 (직인) 안동시장 귀하년 월 일 확인자 : 직명) 성명) 읍.면.동 장 (직인) 안동시장 귀하년 월 일 확인자 : 직명) 성명) 읍.면.동 장 (직인) 안동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7ㆍ11ㆍ17> <개정 2021ㆍ9ㆍ24>

별지 제2호 서식-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고
일련 번호성 명 (상호)배출 장소폐기물 종류발생량 (kg)운반 일자업소명차량 번호운반량 (kg)운반자확 인처리업소 확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kg)처리자확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7ㆍ11ㆍ17>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삭제

[별지 제3호 서식] 삭제 <2015․11․20〉

별지 제4호 서식-삭제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2015․11․20〉

별지 제5호 서식-삭제

[별지 제5호 서식] 삭제 <2015․11․20〉

별지 제6호 서식-삭제

[별지 제6호 서식] 삭제 <2015․11․20〉

별지 제7호 서식-삭제

[별지 제7호 서식] 삭제 <2015․11․20〉

별지 제8호 서식-삭제

[별지 제8호 서식] 삭제 <2015․11․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과태료의 부과징수사무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04. 19, 2008. 11. 28, 2017ㆍ11ㆍ17>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7ㆍ11ㆍ17, 2020ㆍ12ㆍ31>2. “의료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7ㆍ11ㆍ17>3.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7ㆍ11ㆍ17>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7ㆍ11ㆍ17>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7ㆍ11ㆍ17>6. “다량폐기물”이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공사장생활계폐기물 및 그 밖의 생활계폐기물로서 일시적으로 많은 양이 발생하여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8. 11. 28, 2017ㆍ11ㆍ17>7. “지정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7ㆍ11ㆍ17>8.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7ㆍ11ㆍ17>9.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20ㆍ12ㆍ31>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 <개정 1996·09·25, 2002·12·18, 2008. 11. 28.>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폐기물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2008. 11. 28, 2015ㆍ6ㆍ11, 2017ㆍ11ㆍ17>1. 시에서 보유한 인력·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내 생활폐기물수집운반이 어려운 경우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ㆍ11ㆍ17>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은 시장과 상호계약에 의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11, 2017ㆍ11ㆍ17>1. 대행구역·범위·기간·폐기물의 종류·물량2. 수집·운반 처리방법3. 수집·운반·처리에 투임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시장은 시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 등 신축성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폐기물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1ㆍ17, 2020ㆍ12ㆍ31>④ 제3항에 따른 대행비용의 명확한 산정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원가계산기관지정을 받은 기관에 위탁하여 대행비용 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7ㆍ11ㆍ17>⑤ 제3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증감 및 기타 수집·운반·처리 등 여건변동 등으로 소요 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에 이를 정산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17ㆍ11ㆍ17> <개정 2017ㆍ11ㆍ17>⑥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영·법 시행규칙 및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6·09·25, 2017ㆍ11ㆍ17> <제5항에서 이동 2017ㆍ11ㆍ17>

제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둥 적용의 예외)

제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둥 적용의 예외)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간작업의 예외가.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그 밖에 작업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2. 3명 1조 작업의 예외가.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집게차량 등) 부착차량으로 작업하는 경우다. 가로 청소작업 또는 노면 진공청소차량으로 작업하는 등 작업의 종류 및 환경을 고려하여 2명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1ㆍ9ㆍ24]

제5조(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 등)

제5조(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 등) 시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기타 수집여건이 특수한 지역에 대하여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09·25> <개정 2005. 04. 19, 2019ㆍ1ㆍ11, 2024. 12. 27.>

제6조(폐기물 배출방법 등)

제6조(폐기물 배출방법 등)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ㆍ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쓰레기봉투에 담은 쓰레기는 25kg 이하로 배출한다. <개정 1996·09·25, 2008. 11. 28, 2014ㆍ1ㆍ10, 2017ㆍ11ㆍ17>② 연탄재는 시장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ㆍ10>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일시ㆍ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ㆍ10, 2017ㆍ11ㆍ17>④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1996·09·25,1999·06·04>⑤ 다량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6·09·25, 2017ㆍ11ㆍ17>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배출일시·장소·용기와 대형폐기물 및 다량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09·26, 2017ㆍ11ㆍ17, 2024. 12. 27.>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폐기물의 배출일자, 배출시간, 배출장소, 배출방법 등은 별표 2의2와 같다. <신설 2014ㆍ1ㆍ10>⑧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거나, 배출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및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처리시설에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입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신설 2017ㆍ11ㆍ17> <개정 2020ㆍ12ㆍ31>⑨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11ㆍ17>

제7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7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24. 12. 27.>② 시장은 폐기물배출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6·09·25, 2008. 11. 28.>

제7조의2(청결유지책무)

제7조의2(청결유지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2·18>

제7조의3(청결유지조치)

제7조의3(청결유지조치)①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7.>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경우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17ㆍ11ㆍ17>

제7조의4(청결유지 이행)

제7조의4(청결유지 이행)①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2·18>

제7조의5(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한 조치)

제7조의5(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한 조치)①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 내 사무실, 식당, 기숙사 등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조제9호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 사업장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사업장폐기물배출 신고를 하여야 하며,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또는 자가 처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ㆍ11ㆍ17]

제8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제8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전용봉투, 공공용봉투, 재사용종량제봉투, 매립용마대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종량제봉투에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음식물전용봉투에는 「안동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환경미화원이 가로청소 시 발생한 쓰레기 및 공원ㆍ관광지 등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매립용마대에는 불연성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1996·9·25, 1998·8·26, 1999·6·4, 2002·12·18, 2017ㆍ11ㆍ17, 2019ㆍ1ㆍ11>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또는 생분해성재질로 제작하며, 색상은 일반용봉투는 적색, 음식물전용봉투는 황색,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 재사용종량제봉투는 보라색 또는 녹색, 매립용마대는 백색으로 제작한다. <개정 1998·08·26, 2002·12·18, 2019ㆍ1ㆍ11, 2020ㆍ12ㆍ31>③ 쓰레기봉투의 형태ㆍ재질ㆍ규격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별표 3)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6·09·25, 2002·12·18, 2020ㆍ12ㆍ31, 2022ㆍ12ㆍ30>④ 일반용봉투 중 10리터와 20리터 쓰레기봉투는 속이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8>

제9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제작 등)

제9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제작 등)①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시장이 제작한다. <개정 2015ㆍ6ㆍ11>② 시장이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안동시의 문장·명칭 및 연락처, 봉투용량 및 용도, 주의사항,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28>③ 시장은 필요시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신설 1996·09·25, 개정 2002·12·18>④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 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6·09·25, 2015ㆍ6ㆍ11>⑤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1996·09·25, 2002·12·18, 2020ㆍ12ㆍ31>⑥ 제8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와 같으며,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제작 사양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1996·09·25, 2015ㆍ6ㆍ11>[제목개정 2015ㆍ6ㆍ11]

제10조(쓰레기봉투 및 대형 폐기물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제10조(쓰레기봉투 및 대형 폐기물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①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시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1998·08·26, 2002·12·18, 2015ㆍ6ㆍ11>② 제1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11, 2024. 12. 27.>③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④ 시장은 자연정화활동·시가지도로변·골목길 쓰레기 수거를 하기 위하여 읍·면·동장 등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06·04, 2002·12·18, 2024. 12. 27.>[제목개정 2015ㆍ6ㆍ11]

제10조의2(쓰레기봉투 및 대형 폐기물 스티커의 판매업무 위탁)

제10조의2(쓰레기봉투 및 대형 폐기물 스티커의 판매업무 위탁)① 시장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판매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충족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판매업무 위탁에 따른 대행수수료 또는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ㆍ6ㆍ11, 2020ㆍ9ㆍ18, 2026. 4. 10.>1. 「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동시 시설관리공단2.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8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쓰레기봉투 등의 적정보관이 가능한 창고를 보유하고읍·면·동 별 지점 및 판매망을 갖춘 금융기관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민간위탁 및 위탁절차는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ㆍ6ㆍ11, 2020ㆍ7ㆍ3>1. 위·수탁업무의 구체적 범위2.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등의 보관·판매 및 보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5ㆍ6ㆍ11>3.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등의 판매대금의 수입·이체방법, 이체기간에 대한 사항 <개정 2015ㆍ6ㆍ11>4. 수탁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요율 등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5. 업무 위·수탁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6. 계약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업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등의 판매 업무를 수탁 받은 자는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대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11, 2019ㆍ7ㆍ5><본조신설 2005. 04. 19, 2008. 11. 28.>[제목개정 2015ㆍ6ㆍ11]

제10조의3

제10조의3삭 제 <2015ㆍ6ㆍ11>

제11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제11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1996·09·25, 2014ㆍ1ㆍ10, 2015ㆍ6ㆍ11, 2017ㆍ11ㆍ17, 2024. 12. 27.>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으며,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판매가격은 별표 9와 같으며, 배출신고 시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5ㆍ6ㆍ11. 2020ㆍ12ㆍ31>3. 제1호, 제2호 및 제4항외의 폐기물수수료는 일반용봉투·재사용종량제봉투·음식물전용봉투ㆍ매립용마대의 판매 가격으로 한다. <개정 1998·08·26,1999·06·04, 2002·12·18, 2019ㆍ1ㆍ11>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6과 같다.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③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에 대한 수수료징수방법은 시장이 당해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자와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1998·08·26, 2002·12·18, 2015ㆍ6ㆍ11, 2024. 12. 27.>④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처리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개정 1996·09·25, 2017ㆍ11ㆍ17, 2020ㆍ12ㆍ31>⑤ 시장은 필요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마을단위로 폐기물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2·12·18>

제1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12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11, 2017ㆍ11ㆍ17>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개정 2005·4·19, 2024. 12. 27.>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개정 2005·4·19, 2008. 11. 28.>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개정 2017ㆍ11ㆍ17>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대형쓰레기통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4·19, 2015ㆍ6ㆍ11, 2017ㆍ11ㆍ17>

제13조(수수료의 감면)

제13조(수수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의 무료 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개정 2015ㆍ11ㆍ20, 2022ㆍ12ㆍ30>2.「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 <개정 2022ㆍ12ㆍ30>3. 생활폐기물관리구역내 거주 리·통·반장4.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5.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 및 음식물전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5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세대 당 3명까지만 지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 대상자 중 사회복지생활시설 생활자에게는 1인당 월 50리터를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0ㆍ12ㆍ31>③ 수수료감면 대상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중복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27.><본조 개정 2008. 11. 28.>

제14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매수)

제14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매수)① 시장은 쓰레기배출자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8·8·26, 2015ㆍ6ㆍ11>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4. 12. 27.>[제목개정 2015ㆍ6ㆍ11]

제15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

제15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생활폐기물 용기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수집·운반장비에 적합한 기계식 상·하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지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1ㆍ17, 2024. 12. 27.>②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용기)은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재활용품 보관시설(용기)은 공동주택의 경우 종이류, 종이(우유)팩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투명페트병, 고철 및 기타(폐형광등, 폐건전지함, 아이스팩 수거함, 폐식용유 수거함)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 비치하여야 하고,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ㆍ9ㆍ24>③ 삭제 <2015ㆍ6ㆍ11>

제16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제16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15ㆍ6ㆍ11>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공원·광장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3.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설치하고, 시장은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이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제16조의2(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기준 및 관리)

제16조의2(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기준 및 관리)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집ㆍ운반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한 위치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별표 1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3.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물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본조신설 2021ㆍ9ㆍ24]

제17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17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1996·09·25, 2008. 11. 28.>[제목개정 2015ㆍ11ㆍ20][전부개정 2015ㆍ11ㆍ20]

제18조(신고포상금 지급)

제18조(신고포상금 지급)① 시장은 폐기물의 무단투기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율감시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생활폐기물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2.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하는 행위② 제1항의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최초로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8과 같으며, 신고 방법,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2. 27.>[본조신설 2020ㆍ1ㆍ10]

제18조의2(자율청소문화의 확산)

제18조의2(자율청소문화의 확산)① 시장은 자율청소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용품 등 필요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2. 27.]

제19조

제19조 삭제 <2015ㆍ11ㆍ20>

제20조

제20조 삭제 <2015ㆍ11ㆍ20>

제21조

제21조 삭제 <2015ㆍ11ㆍ20>

제22조

제22조 삭제 <2015ㆍ11ㆍ20>

제23조

제23조 삭제 <2015ㆍ11ㆍ20>

제24조(권한의 위임)

제2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따른 권한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6·09·25, 1999·06·04. 2008. 09. 29. 2024. 12. 27.>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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