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조례 공포 2024-09-20 시행 2024-09-2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제증명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구 분내 용기 준금 액
증명가.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납품실적증명 2) 공장등록증명서, 공장등록대장 등본 3) 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증명 나.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공부의 등초본 교부 가) 대장문서 나) 토지도면 다) 건물도면 2) 공부 및 공부부본 열람 가) 기본료 나) 초과료 3)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다.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2) 환지 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 3) 환지 예정지 변경 신청 4)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단, 칼라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 라.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2)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마. 수산업에 관한 증명1통 1건 1통 1통 1통 1통 시간당 10분당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통 1주택300 1,000 500 300 300 300 100 100 800 400 300 300 1,000 1,500 800 전자민원 (인터넷) 신청시무료 800
구 분내 용기 준금 액
1) 어업권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발급 2) 어장도의 교부 3) 수산업에 관한 기타 제증명 4)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5)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 재발급 6) 어선건조개조허가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의 재발급 바. 기타 제증명 1)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2)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 3)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4)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5)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 6) 전기공사업 등록증의 재발급1통 1통 1통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800 1,000 500 1,000 1,000 1,000 600 4,000 5,000 4,000 800 5,000
2. 인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가. 일반 행정 관계 1)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2)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3) 부동산중개업관련 신고사항 가) 중개사무소개설등록(개인) 나) 중개사무소개설등록(법인) 다)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라)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설치 신고 마)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나. 농수산 관계 1) 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허가) 신청1매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50 800 20,000 30,000 800 10,000 800 800 1,500
구 분내 용기 준금 액
2) 어업면허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공동 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신고 3) 어업면허 신청 4)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5) 어업권(지분) 이전 인가 신청 6) 어업권(분할) 인가 신청 7) 어업권 변경인가 8)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성명,대표자,선박명칭) 9)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변경 10) 어업권 포기신고 11) 근해어업구획어업 허가 12) 연안어업 허가 13) 어업허가 유예 14) 한시어업 허가허가연장 15) 시험어업 신청 16) 어업신고 17)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변경신고 18)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9) 허가신고어업 폐업 신고 20) 허가어업 휴업 신고 21) 허가어업 재개 신고 22) 어구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연장 신청 23)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24) 입어,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25)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26) 유해어법 사용허가 27) 수산자원 포획재취금지의 해제허가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1,000 5,000 3,000 4,000 2,500 3,000 1,000 1,000 1,000 4,500 2,500 1,500 2,000 2,000 1,500 1,500 1,000 800 1,000 1,000 3,000 2,000 3,000 4,500 3,000 3,000
구 분내 용기 준금 액
28) 어선 건조(건조발주)허가변경 허가 29) 어선 개조(개조발주)허가변경 허가 30)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31) 유료낚시터체험어장 지정 32) 낚시 어선업 신고 33)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정치망어업) 34)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35)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종묘채포연승패류채취낭장망각망어업) 36) 내수면어업 신고 37) 내수연어업 연장허가 38)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 39) 관상어양식업 신고 40) (해조류양식업패류양식업어류등양식업복합양식업협동양식업외해양식업)면허신청 41) 내수면양식업 면허신청 42) 양식업면허증 재발급 43) 양식업면허,양식업허가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신고 44)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45) 양식업권 포기 신고 46) 「양식산업발전법」 제24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47) 양식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48)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 49)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 50)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2,000 1,000 3,000 1,500 2,500 9,000 7,500 5,000 1,000 5,000 3,000 1,000 5,000 9,000 1,000 1,000 3,000 1,000 1,000 800 4,000 2,500 3,000
구 분내 용기 준금 액
51) 관리선 사용 지정 및 관리선 사용 승인 신청 52)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 사항 변경 신청 53) 관리선 사용 지정(승인)증 재발급 54)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육상등내수양식업)허가 신청 55) 양식업허가증의 재발급 56)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 57) 양식업 변경신고 58) 양식업 폐업신고 59) 시험양식업 신청 60) 양식시설물 철거의무 면제 신청 61) 양식시설물 철거의무 연장 신청 62)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 다.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공장시설 등록허가 신청 2)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3) 비료생산업 등록 4) 비료수입업 신고 5)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조건부) 6)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신청 7)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신고 8) 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 9)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 10)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 11)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1,000 1,000 1,000 4,000 1,000 1,500 1,500 800 2,000 3,000 3,000 2,000 1,000 2,000 30,000 20,000 20,000 10,000 10,000 30,000 20,000 10,000 50,000
구 분내 용기 준금 액
12) 승강기유지관리업 변경등록 13) 전기공사업 등록 14)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15) 전기공사업 승계(양도양수합병)신고 16) 전기공사업 승계(상속)신고 17)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등록 18)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등록 19)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등록 20)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등록 21)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등록 22)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23)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증 재교부 24)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양도양수법인합병 신고 25)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양도양수법인합병 신고 26)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양도양수법인합병 신고 27)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 양도양수법인합병 신고 28)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 양도양수법인합병 신고 2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30)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변경)신고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20,000 40,000 30,000 30,000 5,000 50,000 30,000 20,000 50,000 30,000 5,000 5,000 45,000 25,000 15,000 45,000 25,000 6,000 1,500
구 분내 용기 준금 액
31)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임대 허가 32)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라. 건설 관계 1) 사도개설 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신청 2) 공작물 등 설치 목적의 공유수면점용허가 3) 토석사력 등 공유수면 산출물의 채취허가 4) 기타 공유수면의 점용허가(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 5) 하천(공유수면)점용(물량증가명의)변경허가 6) 하천(공유수면)허가사항 변경신고 7)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8)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9)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명 이하의 배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명 이상 10명 이하의 배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명 이상 20명 이하의 배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명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10) 도로부지(지하도,지하상가,기타)점용허가 단,점용료가 300,000원 이하인 경우 건당 300원(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 마. 보건․사회 관계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척당 1척당 1척당 1척당 1건1,500 1,500 500 공사비의 1/1000 점용료의 1/1000 점용료의 1/1000 점용료의 1/1000 500 1,000 1,000 500 900 1,300 2,100 점용료의 1/1000
구 분내 용기 준금 액
1) 의료기관 개설신고 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신고 나)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 2)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3) 안경업소 개설등록 4)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5) 의료기관,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6)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7)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8)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바. 문화공보 관계 1)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영업허가) 2)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영업허가) 3)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4)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5)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 제외) 6)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 제외)신고변경신고 7)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8) 영화업 신고, 영화상영관 등록 9) 영화업 변경신고,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10)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비디오물배급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복합유통게임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40,000 20,000 10,000 10,000 10,000 100,000 40,000 40,000 20,000 60,000 50,000 30,000 15,000 30,000 15,000 10,000 20,000 10,000 20,000
구 분내 용기 준금 액
제공업,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일반게임제공허가 신청 11)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12)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제공,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신청 13)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4) 노래연습장업 등록 15)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16)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17) 공연장 등록 신청 18)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사. 체육시설업 관계 1)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승인 2)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제외) 사업계획승인 3)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4)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제외) 사업계획 변경승인 5)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 6)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제외) 등록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10,000 5,000 20,000 20,000 10,000 5,000 10,000 5,000 100,000 50,000 30,000 20,000 50,000 30,000
구 분내 용기 준금 액
7)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변경등록 8)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제외) 변경등록 9) 체육시설업 신고 10)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아. 환경 관계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자. 기타 제증명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 신청신고, 등록지정 확인 등으로 타 법령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정하는 것(법령상 의무사항 제외)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통20,000 10,000 30,000 10,000 10,000 5,000 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10.1.>
제증명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제3조 관련)
(단위 : 원)

[별표2] 행정정보공개 열람?복사등 수수료 요율표

공개 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 대상열람ㆍ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 도면ㆍ 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 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 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 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 대상열람ㆍ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 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행정정보공개 열람∙복사등 수수료 요율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수수료 금액)

제3조(수수료 금액)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사항과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는 「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4조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8., 2021.10.1., 2024.9.20.>② 행정, 정보 공개청구에 따른 열람, 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목개정 2021.10.1.]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6.12.8., 2024.9.20.>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6.12.8.>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 결재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4.9.20.>② <삭 제> <개정 2012. 8. 30., 2021.10.1., 2024.9.20.>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7., 2016.12.8.>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8., 2024.9.20.>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6.12.8., 2024.9.20.>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2.12.17., 2016.12.8., 2024.9.20.>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4.9.20.>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4.9.20.>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4.9.20.>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4.9.20.>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4.9.20.>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4.9.20.>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4.9.20.>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4.9.20.>1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4.9.20.>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영덕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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