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에 의한 청소년문화의집(이하 "문화의집"이라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2. "문화의집"이라 함은 청소년들이 일상 생활권에서 여가 및 휴식시간을 활용하여 정보·문화·예술·체육·레저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친교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기능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소재지)
제3조(소재지) 영덕군 청소년문화의집의 소재지는 영덕군 영덕읍 화개리 608번지(영덕문화체육센터 1층)로 한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문화의집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멀티인터넷공간2. 열린자료공간3. 다목적공간4. 음악활동공간5. 기타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문화의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의집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관리 운영4. 청소년 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1인 이상을 직원으로 두어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심신수련 및 건전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하여는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한다.② 수탁자는 문화의집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하여 발하는 군수의 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3.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4. 기타 군수가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② 수탁자는 제1항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비 지원)
제9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한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의 운영)
제10조(시설의 운영)① 문화의집은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청소년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시설 및 사업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문화의 집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 및 감독)
제11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문화의집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 및 검사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책임)
제12조(변상책임) 시설의 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하며, 이용자의귀책사유로 발생한 자신의 신체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보험가입)
제13조(보험가입)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대비하여 그 피해를 보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기본법」,「영덕군공유재산관리조례」,「영덕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