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7-09-29 시행 2017-09-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1-5 보증채무

【별지 제1호서식】
채 무 보 증 신 청 서
 제 호
 군수귀하 주채무자(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아오니 이를 군수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보증채무 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 내 용
 가. 채권자
 나. 채무액
 다. 이자율 년
 라. 상환기간 자 지 년간
 마. 상환계획
 3. 사 유
 가. 주채무발생
 나. 군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라. 기타 참고사항
 4. 준수사항
 가. 주채무자는 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군수는 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군수는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 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군이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제 호
 귀하 ○○군수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군이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자율 년
 5. 상환기간 자 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군수는 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군수는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채권자는 군이 보증한 채무를 우선하여 회수 하여야 합니다.
 바.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군이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발 급 신 청 서
 제 호
 군수귀하 채권자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자율 년
 5. 상환기간 자 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기 타
 10.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군수는 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군이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채권자 귀하 ○○군수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자율 년
 5. 상환기간 자 지 년간
 (군의 동의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군수는 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군이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삭제<2017.9.2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주채무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과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03.13.>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라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다름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5.03.13.>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15.03.13.>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부터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3.13.>

제6조

제6조 삭제 <2017.09.29>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주채무자가 변제 기간 내에 채무를 갚지 못한 경우 채권자는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기 위해서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가 채무를 갚지 못할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15.03.13.>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 · 지방재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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