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2-19 시행 2016-02-19 제정

별표

별지 1(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

사업의 명칭사업의 소재지
단위사업비 (A)수돗물사용량 (B)원인자부담금 (A×B)
천원
구 분납부기한납부비율납부금액비 고
1차
2차
3차
4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2조 관련)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

제1조(사업대상의 표시) “원인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소재지 및 명칭은 다음과 같다.

제2조(사업시행)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는 「수도법」과 상수도시설기준 등 관계법규에 따라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책임 하에 시행한다.
제3조(사업비 투자) 군수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이전에 상수도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미리 투자하거나 동 부담금 납부 이후 적정 시기에 동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①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원인자부담금 및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다.

 ②원인자는 원인자부담금을 급수공사 전에 영양군에 현금으로 아래와 같이 완납하여야 한다. 

 ③ 군수의 귀책사유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 시에는 납부한 원인자 부담금을 반환한다.
제5조(용수의 공급)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이 체결된 사업의 용수공급은 시설용량 증설사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되고 용수 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자산의 귀속처리 및 운영관리)원인자가 부담한 투자시설에 대하여는 준공과 함께 영양군 자산으로 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본 협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국가시책 및 군 방침상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3.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인자로부터 납부기한 연기 신청이 없을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군수와원인자쌍방의 합의에 따른 경우
제8조(권리의무의 승계) 향후 사업이 타인에게 이전될 경우 본 협약서 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원인자는 명의변경 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군수는 승계자를원인자로 하여 새로운 협약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이견 조정) 본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과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군수의 의견에 따른다.
제10조(증명)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군수와원인자”가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제11조(효력발생)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영양군수 주 소 : 
 영 양 군 수 (인)
 원 인 자 주 소 : 
 성 명 : (인)

별지 2(원인자부담금 및 기타수수료 납부고지서)

제 호년도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영수필 통지서영 수 증
(관)(관)(항)(항)(세항)
(관)(관)(항)(항)(세항)
세입 (목)세입 (목)금 액 (원)금 액 (원)금 액 (원)
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
기타수수료기타수수료
계계
납입자 : 주소 성명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영양군금고 및 공과금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입함. 영양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납입자 : 주소 성명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영양군금고 및 공과금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입함. 영양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납입자 : 주소 성명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영양군금고 및 공과금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입함. 영양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납입자 : 주소 성명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영양군금고 및 공과금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입함. 영양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납입자 : 주소 성명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영양군금고 및 공과금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입함. 영양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4조제4항, 제5조제2항 관련)
원인자부담금 및 기타수수료 납부고지서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관련)

별지 3(상수도 손괴 확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5조제1항제1호 관련)

별지 4(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대상)

부과 번호부 과 내 용부 과 내 용부 과 내 용부 과 내 용부 과 내 용협약 금액분납 횟수부 과 년월일고지 비율 (%)징수 금액 (원)납부 기한가산금부과액 (원)총합계 (징수금액 + 가산금)수납일비고
부과 번호건 물건 물건 물건 축 주건 축 주협약 금액분납 횟수부 과 년월일고지 비율 (%)징수 금액 (원)납부 기한가산금부과액 (원)총합계 (징수금액 + 가산금)수납일비고
부과 번호위 치면 적 (㎡)급수량 (㎥)주 소성 명협약 금액분납 횟수부 과 년월일고지 비율 (%)징수 금액 (원)납부 기한가산금부과액 (원)총합계 (징수금액 + 가산금)수납일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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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제7조 관련)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대장

별지 5(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처리대장)

일련 번호손 괴 현 황손 괴 현 황손 괴 현 황손 괴 현 황손괴자 현황손괴자 현황손괴자 부담금손괴자 부담금손괴자 부담금손괴자 부담금처 분 상 황처 분 상 황처 분 상 황비 고
일련 번호일시위치구경누수량주소성명계공사비누수 손료기타납기징수독촉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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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처리대장(제7조 관련)

별지 6(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 환부 통지서)

성 명(상 호)성 명(상 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
과오납부과번호부과번호정당납부액정당납부액기납부액기납부액기납부액과오납금과오납금과오납 년월일
과오납
과오납
과오납
과오납과오납금 합계과오납금 합계과오납금 합계충당후 잔액 (반환액)충당후 잔액 (반환액)
충 당과 목과 목과 목부과번호부과번호부과번호미납금액미납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
충 당
충 당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후 미납액충당후 미납액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발생되어 「영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발생되어 「영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발생되어 「영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발생되어 「영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발생되어 「영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발생되어 「영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발생되어 「영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발생되어 「영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발생되어 「영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발생되어 「영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발생되어 「영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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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제8조제2항 관련)

별지 7(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

성 명(상 호)성 명(상 호)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과오납부과번호부과번호부과번호과오납금과오납금청구금액청구금액
과오납
환 부 방 법계좌 송금계좌 송금은행명예금주예금주
환 부 방 법계좌 송금계좌 송금계좌번호
위의 과오납금을 「영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위의 과오납금을 「영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위의 과오납금을 「영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위의 과오납금을 「영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위의 과오납금을 「영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위의 과오납금을 「영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위의 과오납금을 「영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위의 과오납금을 「영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8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

제2조(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 「영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허가, 승인)시에 사전협의를 하여 분할납부 등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협약서를 작성한다.

제3조(건축물 등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

제3조(건축물 등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 조례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건축물 등에 수돗물 공급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영양군 수도급수 조례」제14조에 따른 급수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개조, 이설 등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

제4조(개조, 이설 등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공사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 현황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1. 수도공사개요2. 납부금액3. 납부기한4. 납부장소5. 납부자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시민홍보계획 등④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 착공 전 부과한다.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군수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기한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그 외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영양군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손괴 등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

제5조(손괴 등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① 군수는 조례 제5조제3항에 규정한 손괴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상수도시설 손괴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2.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3.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4.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1. 납부금액2. 납부기한3. 납부장소4. 납부자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사시행)

제6조(공사시행)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시설 손괴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수도시설 손괴 등으로 시민 통행과 교통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제7조(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 방법)

제7조(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 방법) 군수는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대장(별지 제4호서식) 및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처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비치하여 원인자부담금의 수납과 체납 정리, 과오납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과오납금의 반환)

제8조(과오납금의 반환)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금액,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양군 수도급수 조례」 및 「영양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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