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2-19 시행 2016-02-19 제정

별표

별표 1(부과대상사업의 분류)

[별표 1]
 부과대상사업의 분류(제5조제1항 관련)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대규모개발사업(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과 단위개발사업(조례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으로 분류한다. 또한 단위개발사업은 주거시설,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판매시설, 기타시설 등으로 분류하고 각 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의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같다.
1. 대규모개발사업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시 협의하는 사업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 그 밖의 대규모사업 등
2. 단위개발사업: 개별 건축물
 1) 주거시설
 ○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해당 건축물)
 ○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해당 건축물)
 2) 숙박시설
 ○ 숙박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 해당 건축물)
 3) 교육연구시설
 ○ 교육연구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 해당 건축물)
 4) 의료시설
 ○ 의료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 해당 건축물)
 5) 판매시설
 ○ 판매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 해당 건축물)
 6) 기타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해당 건축물)
 ○ 제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 해당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 해당 건축물)
 ○ 종교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 해당 건축물)
 ○ 운수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 해당 건축물)
 ○ 노유자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 해당 건축물)
 ○ 수련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 해당 건축물)
 ○ 운동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 해당 건축물)
 ○ 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해당 건축물)
 ○ 위락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 해당 건축물)
 ○ 공장(「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 해당 건축물)
 ○ 창고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 해당 건축물)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 해당 건축물)
 ○ 자동차 관련 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 해당 건축물)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 해당 건축물)
 ○ 자원순환관련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 해당 건축물)
 ○ 교정및군사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 해당 건축물)
 ○ 방송통신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 해당 건축물)
 ○ 발전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 해당 건축물)
 ○ 묘지관련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 해당 건축물)
 ○ 관광휴게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 해당 건축물)
 ○ 장례식장(「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 해당 건축물)

별표 2(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계량기 구경원인자부담금(원)비고
13mm96,000
20mm271,000
25mm435,000
40mm1,307,000
50mm2,005,000
80mm4,863,000
100mm8,292,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6조제1항 관련)
○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

1. 단위사업비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
 나. 신설・증설되는 관로에 대한 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
 다. 제5조제1항제1호의 단위사업비는 고시에 따라 결정하며, 고시 전에는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적용한다.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가. 1인1일 최대급수량 = 1인1일급수량 × 첨두계수
 나. 1인1일급수량 = (사용량/사용인구)/365
3. 수도계량기 신청 구경 50mm 이하인 경우에는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 (1-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 내의 자산에만 한정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해당 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 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다. 제5조제1항제2호의 순자산은 고시에 따라 결정하며, 고시 전에는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적용한다.
2.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3. 수도계량기 신청 구경 50mm 이하인 경우에는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에추가 사업비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 제5조제1항제3호의 경우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 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 (1-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 내의 자산에만 한정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해당 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 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다. 제5조제1항제3호의 순자산은 고시에 따라 결정하며, 고시 전에는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적용한다.
2. 수도계량기 신청 구경 50mm 이하인 경우에는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적용할 경우
1.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순자산의 연간감가상각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수전당 부담액을 말한다.
가. 구경별부담액 = 순자산 기준의 연간감가상각액 × 구경별적수합계/총적수합계
나. 구경별적수=특수구경수량합계 × 윌리엄헤이즌 공식에 따른 보정계수
다. 급수전당 부담액 = 구경별 부담액 / 구경별 급수전수
 * 순자산은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와 동일하다
2.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별표 3(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

부과대상사업부과대상사업산정기준
대규모개발사업대규모개발사업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승인시 용수사용량
단위 개발 사업주거시설세대수 × 2.06인 × 0.282㎥/인․일 × 1.50
단위 개발 사업숙박시설건축연면적(㎡) × 0.0242㎥/㎡․일 × 1.50
단위 개발 사업교육연구시설건축연면적(㎡) × 0.0083㎥/㎡․일 × 1.50
단위 개발 사업의료시설건축연면적(㎡) × 0.0224㎥/㎡․일 × 1.50
단위 개발 사업판매시설건축연면적(㎡) × 0.0218㎥/㎡․일 × 1.50
단위 개발 사업기타시설건축연면적(㎡) × 0.0124㎥/㎡․일 × 1.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제6조제1항제2호 관련)

주) 1. 시설유형의 적용은 건축허가서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시설유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시설유형을 적용한다.
 2. 건축물의 부속 주차장, 전기실, 발전기실, 지하저수조, 펌프실 등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별표 4(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구 경금액비고
13㎜96
20㎜271
25㎜435
40㎜1,307
50㎜2,005
80㎜4,863
100㎜8,292
150㎜3,000
200㎜6,000
250㎜10,000
300㎜14,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6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½

 다. 수압에 따른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 사이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 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4. 누수금액 산정 시 업종은 일반용으로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영양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ㆍ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ㆍ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리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손괴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5. “도로결빙 방지 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6. “차량 및 직원의 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7. “홍보비”란 군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의무)

제3조(군수의 의무)① 영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수도시설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ㆍ정황ㆍ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도시설을 손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손괴자 등의 의무)

제4조(손괴자 등의 의무)①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 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이설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5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부과대상 사업은 별표 1과 같다.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일으킴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수시설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수ㆍ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②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1.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비용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4.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 경비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 비용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③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2. 제2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비용

제6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6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을 준용한다.2.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손실된 누수 및 퇴수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별표 4와 같으며, 「영양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따른다.3.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급수차 사용경비는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4.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도로결빙 방지 비용은 차량경비ㆍ염화칼슘ㆍ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5.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른 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영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식비와 여비로 한다.6.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른 홍보에 든 경비는 군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을 통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원인자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경감할 수 있다.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ㆍ징수 후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게 복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손괴행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출한 후 손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⑥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4회 이내로 분할납부할 수 있다.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① 이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다수의 원인자 등)

제9조(다수의 원인자 등)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

제10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하거나 추가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하거나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와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밝혀 환불하거나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과오납처리)

제11조(과오납처리)①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하거나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거나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10조제2항에 따른다.

제12조(공사시행자)

제12조(공사시행자)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 공사는 현장 여건 등으로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원인자나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손괴로 인한 공사는 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② 군수는 긴급하게 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3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

제13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①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도시설에 인접하여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경우 군수는 이를 철거 또는 이설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를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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