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8-09 시행 2024-08-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별표 1] <삭제 2003.1.7.>

[별표 2]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불에 타는 쓰레기를 넣어주세요불에 타는 쓰레기를 넣어주세요불에 타는 쓰레기를 넣어주세요
쓰레기봉투(20ℓ) - 일 반 용 - 1. 재활용 가능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만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합니다. 영양군수 연락처 : 영양군 환경보전과 (TEL 680 - 6521~3) 환경행정서비스 헌장 실천으로 최고의 행정서비스와 최상의 고객만족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쓰레기봉투(20ℓ) - 일 반 용 - 1. 재활용 가능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만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합니다. 영양군수 연락처 : 영양군 환경보전과 (TEL 680 - 6521~3) 환경행정서비스 헌장 실천으로 최고의 행정서비스와 최상의 고객만족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쓰레기봉투(20ℓ) - 일 반 용 - 1. 재활용 가능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만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합니다. 영양군수 연락처 : 영양군 환경보전과 (TEL 680 - 6521~3) 환경행정서비스 헌장 실천으로 최고의 행정서비스와 최상의 고객만족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쓰레기봉투(20ℓ) - 일 반 용 - 1. 재활용 가능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만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합니다. 영양군수 연락처 : 영양군 환경보전과 (TEL 680 - 6521~3) 환경행정서비스 헌장 실천으로 최고의 행정서비스와 최상의 고객만족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쓰레기봉투(20ℓ) - 일 반 용 - 1. 재활용 가능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만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합니다. 영양군수 연락처 : 영양군 환경보전과 (TEL 680 - 6521~3) 환경행정서비스 헌장 실천으로 최고의 행정서비스와 최상의 고객만족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쓰레기봉투(20ℓ) - 일 반 용 - 1. 재활용 가능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만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합니다. 영양군수 연락처 : 영양군 환경보전과 (TEL 680 - 6521~3) 환경행정서비스 헌장 실천으로 최고의 행정서비스와 최상의 고객만족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만 넣어주세요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만 넣어주세요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만 넣어주세요
쓰레기봉투(20ℓ) - 일 반 용 - 1. 재활용 가능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만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합니다. 영 양 군 수 연락처 : 영양군 환경보전과 (TEL 680 - 6521~3) 환경행정서비스 헌장 실천으로 최고의 행정서비스와 최상의 고객만족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쓰레기봉투(20ℓ) - 일 반 용 - 1. 재활용 가능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만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합니다. 영 양 군 수 연락처 : 영양군 환경보전과 (TEL 680 - 6521~3) 환경행정서비스 헌장 실천으로 최고의 행정서비스와 최상의 고객만족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쓰레기봉투(20ℓ) - 일 반 용 - 1. 재활용 가능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만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합니다. 영 양 군 수 연락처 : 영양군 환경보전과 (TEL 680 - 6521~3) 환경행정서비스 헌장 실천으로 최고의 행정서비스와 최상의 고객만족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쓰레기봉투(20ℓ) - 일 반 용 - 1. 재활용 가능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만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합니다. 영 양 군 수 연락처 : 영양군 환경보전과 (TEL 680 - 6521~3) 환경행정서비스 헌장 실천으로 최고의 행정서비스와 최상의 고객만족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쓰레기봉투(20ℓ) - 일 반 용 - 1. 재활용 가능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만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합니다. 영 양 군 수 연락처 : 영양군 환경보전과 (TEL 680 - 6521~3) 환경행정서비스 헌장 실천으로 최고의 행정서비스와 최상의 고객만족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쓰레기봉투(20ℓ) - 일 반 용 - 1. 재활용 가능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만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합니다. 영 양 군 수 연락처 : 영양군 환경보전과 (TEL 680 - 6521~3) 환경행정서비스 헌장 실천으로 최고의 행정서비스와 최상의 고객만족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불에 타는 쓰레기를 넣어주세요불에 타는 쓰레기를 넣어주세요불에 타는 쓰레기를 넣어주세요불에 타는 쓰레기를 넣어주세요
재사용종량제봉투(1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재사용종량제봉투(1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재사용종량제봉투(1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재사용종량제봉투(1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영양군 쓰레기봉투는 20:00~06:00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다른 봉투를 사용쓰레기를 배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락처 : 영양군 환경보전과(☎054-680-6521~3)영양군 쓰레기봉투는 20:00~06:00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다른 봉투를 사용쓰레기를 배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락처 : 영양군 환경보전과(☎054-680-6521~3)영양군 쓰레기봉투는 20:00~06:00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다른 봉투를 사용쓰레기를 배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락처 : 영양군 환경보전과(☎054-680-6521~3)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만 넣어주세요음식물 쓰레기만 넣어주세요음식물 쓰레기만 넣어주세요
쓰레기봉투(3ℓ) - 음식물 전용 - 1. 재활용 가능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합니다. 영 양 군 수 연락처 : 영양군 환경보전과 (☏ 054-680-6521∼3) 환경행정서비스 헌장 실천으로 최고의 행정서비스와 최상의 고객만족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쓰레기봉투(3ℓ) - 음식물 전용 - 1. 재활용 가능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합니다. 영 양 군 수 연락처 : 영양군 환경보전과 (☏ 054-680-6521∼3) 환경행정서비스 헌장 실천으로 최고의 행정서비스와 최상의 고객만족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쓰레기봉투(3ℓ) - 음식물 전용 - 1. 재활용 가능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합니다. 영 양 군 수 연락처 : 영양군 환경보전과 (☏ 054-680-6521∼3) 환경행정서비스 헌장 실천으로 최고의 행정서비스와 최상의 고객만족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쓰레기봉투(3ℓ) - 음식물 전용 - 1. 재활용 가능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합니다. 영 양 군 수 연락처 : 영양군 환경보전과 (☏ 054-680-6521∼3) 환경행정서비스 헌장 실천으로 최고의 행정서비스와 최상의 고객만족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쓰레기봉투(3ℓ) - 음식물 전용 - 1. 재활용 가능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합니다. 영 양 군 수 연락처 : 영양군 환경보전과 (☏ 054-680-6521∼3) 환경행정서비스 헌장 실천으로 최고의 행정서비스와 최상의 고객만족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쓰레기봉투(3ℓ) - 음식물 전용 - 1. 재활용 가능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합니다. 영 양 군 수 연락처 : 영양군 환경보전과 (☏ 054-680-6521∼3) 환경행정서비스 헌장 실천으로 최고의 행정서비스와 최상의 고객만족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공공용 쓰레기만 넣어주세요공공용 쓰레기만 넣어주세요공공용 쓰레기만 넣어주세요
공공용 쓰레기 전용봉투(50ℓ) - 일 반 용 - 1. 재활용 가능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공공용에만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3. 이 봉투에 공공용외의 다른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합니다. 영 양 군 수 연락처 : 영양군 환경보전과 (TEL 680 - 6521~3) 환경행정서비스 헌장 실천으로 최고의 행정서비스와 최상의 고객만족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공공용 쓰레기 전용봉투(50ℓ) - 일 반 용 - 1. 재활용 가능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공공용에만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3. 이 봉투에 공공용외의 다른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합니다. 영 양 군 수 연락처 : 영양군 환경보전과 (TEL 680 - 6521~3) 환경행정서비스 헌장 실천으로 최고의 행정서비스와 최상의 고객만족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공공용 쓰레기 전용봉투(50ℓ) - 일 반 용 - 1. 재활용 가능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공공용에만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3. 이 봉투에 공공용외의 다른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합니다. 영 양 군 수 연락처 : 영양군 환경보전과 (TEL 680 - 6521~3) 환경행정서비스 헌장 실천으로 최고의 행정서비스와 최상의 고객만족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공공용 쓰레기 전용봉투(50ℓ) - 일 반 용 - 1. 재활용 가능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공공용에만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3. 이 봉투에 공공용외의 다른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합니다. 영 양 군 수 연락처 : 영양군 환경보전과 (TEL 680 - 6521~3) 환경행정서비스 헌장 실천으로 최고의 행정서비스와 최상의 고객만족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공공용 쓰레기 전용봉투(50ℓ) - 일 반 용 - 1. 재활용 가능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공공용에만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3. 이 봉투에 공공용외의 다른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합니다. 영 양 군 수 연락처 : 영양군 환경보전과 (TEL 680 - 6521~3) 환경행정서비스 헌장 실천으로 최고의 행정서비스와 최상의 고객만족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공공용 쓰레기 전용봉투(50ℓ) - 일 반 용 - 1. 재활용 가능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공공용에만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3. 이 봉투에 공공용외의 다른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합니다. 영 양 군 수 연락처 : 영양군 환경보전과 (TEL 680 - 6521~3) 환경행정서비스 헌장 실천으로 최고의 행정서비스와 최상의 고객만족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6.8.22., 2013.12.13., 2024.8.9.>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0조제5항 관련) 
□ 가연성 봉투(노랑색)

비고 : 봉투의 문장인쇄는 20ℓ와 같으며 쓰레기봉투 옆( )란에
 10ℓ, 20ℓ, 50ℓ로 용량표기를 하여 제작한다.
□ 비가연성 봉투(흰색)

비고 : 봉투의 문장인쇄는 20ℓ와 같으며 쓰레기봉투 옆( )란에 
 10ℓ, 20ℓ, 50ℓ로 용량표기를 하여 제작한다.
□ 재사용 봉투(노란색)

비고 : 봉투의 문장인쇄는 10ℓ와 같으며 쓰레기봉투 옆( )란에
 10ℓ, 20ℓ로 용량표기를 하여 제작한다.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분홍색)

비고 : 봉투의 문장인쇄는 3ℓ와 같으며 쓰레기봉투 옆( )란에
 3ℓ, 5ℓ, 10ℓ, 20ℓ로 용량표기를 하여 제작한다.
□ 공공용 봉투(청색)

[별표 2의1] 쓰레기봉투 재질규격

[별표 2의1] 삭제 <2024.8.9.>

[별표 3]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

【별표 3】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

주)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 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
 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137), 녹색(DIC:92)으로 2도 표현
 하거나 청색(DIC:579), 녹색(DIC: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4]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

용 량공급가격판매가격비 고
3ℓ46원50원
5ℓ73원80원
10ℓ146원160원
20ℓ273원300원
50ℓ683원75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06.8.22., 2013.12.13., 2024.8.9.>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제16조제1항제1호)

[별표 5]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품 명규 격수 수 료(원)
1. 가전제품1. 가전제품1. 가전제품
냉장고1,000ℓ 이상10,000
냉장고500ℓ 이상8,000
냉장고300ℓ 이상6,000
냉장고300ℓ 미만4,000
텔레비전45인치 이상5,000
텔레비전25인치 이상4,000
텔레비전25인치 미만3,000
세탁기모든 규격4,000
에어컨80평 이상8,000
에어컨20평 이상5,000
에어컨20평 미만3,000
탈수기모든 규격2,000
가습기모든규격2,000
공기청정기높이 1m 이상4,000
공기청정기높이 1m 미만2,000
전자레인지모든 규격4,000
소형가전제품믹서,다리미,토스트기,포트, 빙수기 등2,000
식기세척기모든 규격4,000
식기건조기모든 규격2,000
전기요폭 70cm 이상3,000
전기요폭 70cm 미만2,000
전기요기타(옥,황토)5,000
정수기모든 규격5,000
선풍기모든 규격2,000
전기밥솥(통)모든 규격2,000
비디오모든 규격3,000
오디오폭 1m 이상5,000
오디오폭 1m 미만3,000
오디오스피커개당1,500
청소기모든 규격3,000
팩시밀리모든 규격2,000
품 명규 격수 수 료(원)
2. 가구류2. 가구류2. 가구류
장롱120cm이상15,000
장롱120cm미만10,000
침대2인용15,000
침대매트리스12,000
침대1인용10,000
침대매트리스9,000
옥, 황토침대2인용20,000
옥, 황토침대1인용15,000
문갑1짝당4,000
서랍장5단이상8,000
서랍장5단미만5,000
책장, 장식장문유리포함10,000
책장, 장식장전면개방형7,000
TV장식대모든규격3,000
옷걸이대모든규격2,000
신발장가로 1m이상7,000
신발장가로 1m미만5,000
탁자높이 1m이상3,000
탁자높이 1m미만2,000
화장대모든규격5,000
소파5인용15,000
소파3인용10,000
소파2인용7,000
소파1인용5,000
소파보조의자2,000
책상목재5,000
책상철재4,000
책꽂이목재1,500
책꽂이철재1,000
의자모든규격1,500
식탁6인용 이상5,000
식탁6인용 미만4,000
품 명규 격수 수 료(원)
3. 실내잡화3. 실내잡화3. 실내잡화
피아노그랜드15,000
피아노어프라이트10,000
씽크대1칸당5,000
씽크찬장가로50cm당2,000
벽시계모든규격1,000
가방류모든규격2,000
형광등(갓포함)장식용3,000
형광등(갓포함)일반용2,000
재봉틀모든규격3,000
장판묶음방1칸기준2,000
가스레인지화두3개이상3,000
가스레인지오븐포함5,000
가스레인지화두 2개이하2,000
칸막이(내부석고등)3,000
상6인용이상3,000
상6인용미만1,000
병풍모든 규격3,000
이불1채당2,000
카펫트1평당10,000
캐비넷모든규격3,000
쌀통모든규격4,000
수족관가로 1m이상7,000
수족관가로 1m미만4,000
욕조모든규격20,000
거울, 액자1m이상2,000
거울, 액자1m미만1,000
4. 실외잡화4. 실외잡화4. 실외잡화
보일러연탄사용5,000
보일러기름사용10,000
난로석유난로6,000
난로전기난로3,000
드럼통모든규격4,000
기름탱크2드럼초과6,000
기름탱크2드럼이하3,000
품 명규 격수 수 료(원)
자전거모든규격2,000
유모차모든규격3,000
천막모든규격8,000
타이어대형(사이즈 20이상)6,000
타이어중형(사이즈 20미만)4,000
타이어소형(사이즈 15이하)2,000
평상1평이상5,000
평상1평미만3,000
간판2m이상8,000
간판2m미만7,000
문짝목재류4,000
문짝철재류3,000
물탱크용량 5톤이상40,000
물탱크용량 5톤미만20,000
보행기모든규격2,000
단지대형 개당(1㎥이상)5,000
단지중형 개당(1㎥미만)3,000
단지소형 개당(0.5㎥미만)1,000
기타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부산물 등)40㎏ 마대 개당2,000
기타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부산물 등)60㎏ 마대 개당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주) 상기외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적용

[별표 6] 다량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대상구 분부과단위처리비비 고
다량폐기물기 본1톤14,250원
다량폐기물초 과매10㎏143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신설 2006.8.22.> <개정 2019.9.27.>
다량폐기물 처리수수료(제7조의2제3항)

비고 : 1. 수수료 부과 시 총중량 1톤 이하는 기본요금을 부과한다.
 2. 수수료는 톤 단위로 부과하며, 매 10㎏당 요금을 추가한다.
 3. 10㎏미만의 중량과 10원미만의 수수료는 절사한다.
 4. 영농폐기물 중 반사필름, 부직포, 점적호스는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매10kg당 143원으로 한다.

[별표 7]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 스티커

No.판매소보관용(500원) No.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성명 :
금오백원(\500)전화 :
영 양 군 수주소 :
No.판매소보관용(1,000원) No.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성명 :
금일천원(\1,000)전화 :
영 양 군 수주소 :
No.판매소보관용(2,000원) No.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성명 :
금이천원(\2,000)전화 :
영 양 군 수주소 :
No.판매소보관용(5,000원) No.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성명 :
금오천원(\5,000)전화 :
영 양 군 수주소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신설 2006.8.22.>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 스티커(제16조제1항제2호)
“영양군 로고”
 No
대 형 폐 기 물
□수수료 : 오백원(\500)
□배출자 성명 :
□배출일자 : 200 . . 
영 양 군 수
“영양군 로고”
 No
대 형 폐 기 물
□수수료 : 일천원(\1,000)
□배출자 성명 :
□배출일자 : 200 . . 
영 양 군 수

“영양군 로고”
 No
대 형 폐 기 물
□수수료 : 이천원(\2,000)
□배출자 성명 :
□배출일자 : 200 . . 
영 양 군 수
“영양군 로고”
 No
대 형 폐 기 물
□수수료 : 오천원(\5,000)
□배출자 성명 :
□배출일자 : 200 . . 
영 양 군 수

비고 : 1. 규 격 
 - 내부지름 : 6.5㎝
 - 외부지름 : 8㎝
 2. 재 질 : 특강지
 3. 글 씨 : 검정색
 4. 바탕색 
 - 500원 : 분홍색
 - 1,000원 : 연두색
 - 2,000원 : 파란색
 - 5,000원 : 보라색
5. 둘레원 바탕색 : 노란색

[별표 8]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 및 판매가격

규 격 별공급가격판매가격비 고
500원권455원500원
1,000원권910원1,000원
2,000원권1,820원2,000원
5,000원권4,550원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신설 2006.8.22.>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 및 판매가격(제16조제1항제2호)

[별지 제1호서식]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지정 신청서

신청인①업체명②업종명
신청인③대표자④생년월일
신청인⑤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 행 신 청 내 용⑥폐기물의 종류⑥폐기물의 종류
대 행 신 청 내 용⑦대 행 신 청 기 간⑦대 행 신 청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대 행 신 청 내 용⑧대행신청지역⑧대행신청지역
⑨시설 및 장비보유현황⑨시설 및 장비보유현황⑨시설 및 장비보유현황
「영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양 군 수 귀하「영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양 군 수 귀하「영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양 군 수 귀하「영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양 군 수 귀하「영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양 군 수 귀하「영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양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3.13., 2024.8.9.>

[별지 제2호서식]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지정서

대행지정 업 체①업체명②업종명
대행지정 업 체③대표자④생년월일
대행지정 업 체⑤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⑥대행처리 대상지역
⑦폐기물의 종 류⑧폐기물량톤/일
⑨대행지정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영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집․운반 대행지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영 양 군 수「영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집․운반 대행지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영 양 군 수「영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집․운반 대행지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영 양 군 수「영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집․운반 대행지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영 양 군 수「영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집․운반 대행지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영 양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3.13., 2024.8.9.>

[별지 11] 다량폐기물 처리 신고 및 확인서

종류수량(㎏)단가수수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06.8.22.>, <개정 2015.03.13.> 
다량폐기물 처리 신고 및 확인서

 
 「영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다량폐기물 처리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영양군 읍․면 로 
 전화 
 영양군수 귀하
 
 
 「영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다량폐기물 처리신고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영 양 군 수

[별지 12] 다량폐기물 배출신고 관리대장

종류수량(㎏)단가수수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06.8.22.>, <개정 2015.03.13.> 
다량폐기물 처리 신고 및 확인서

 
 「영양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다량폐기물 처리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영양군 읍․면 로 
 전화 
 영양군수 귀하
 
 
 「영양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다량폐기물 처리신고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영 양 군 수

[별지 13]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처리기간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15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상 호(전화 )(전화 )(전화 )
영업소 위치영업소 위치
판매소 구분판매소 구분
「영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양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06.8.22.>, <개정 2015.03.13.>

[별지 14]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

성 명(생년월일 )
주 소
상 호(전화 )
영업소 위치
판매소 구분
「영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판매소로 지정 합니다. 년 월 일 영 양 군 수「영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판매소로 지정 합니다. 년 월 일 영 양 군 수
일 자변 경 내 용확인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06.8.22.>, <개정 2015.03.13.>
[앞면]

[뒷면]
변 경 사 항

[영업상 유의사항]
1. 「영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후 소비자가 요구하면 즉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3. 진열장 내외를 깨끗이 정돈하고 소비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다하여야 한다.
4. 쓰레기봉투를 용량별로 구분하여 보기 좋게 진열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신청서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신청서처리기간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신청서3일
판 매 자성 명생년월일
판 매 자상 호지정 년월일
판 매 자판매소 위치전화번호
변경을받고자하는사항성 명생년월일
변경을받고자하는사항상 호
변경을받고자하는사항판매소 위치
변경을받고자하는사항변경사유
「영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판매소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판매소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판매소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판매소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판매소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판매소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판매소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양군수 귀하
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원본)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원본)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원본)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원본)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원본)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원본)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원본)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원본)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원본)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원본)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신설 2006.8.22.>, <개정 2015.3.13., 2024.8.9.>

[별지 제16호서식] 판매소 폐업ㆍ휴업 신고서

□ 폐 업 판매소 신고서 □ 휴 업□ 폐 업 판매소 신고서 □ 휴 업□ 폐 업 판매소 신고서 □ 휴 업□ 폐 업 판매소 신고서 □ 휴 업□ 폐 업 판매소 신고서 □ 휴 업□ 폐 업 판매소 신고서 □ 휴 업처리기간
□ 폐 업 판매소 신고서 □ 휴 업□ 폐 업 판매소 신고서 □ 휴 업□ 폐 업 판매소 신고서 □ 휴 업□ 폐 업 판매소 신고서 □ 휴 업□ 폐 업 판매소 신고서 □ 휴 업□ 폐 업 판매소 신고서 □ 휴 업즉시
판 매 자성 명생년월일
판 매 자상 호지정 년월일
판 매 자판매소위치전화번호
사 유사 유
휴업일 경우의 휴업기간휴업일 경우의 휴업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영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폐 업 판매소 하고자 합니다. □ 휴 업 년 월 일 신고자 (서명또는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폐 업 판매소 하고자 합니다. □ 휴 업 년 월 일 신고자 (서명또는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폐 업 판매소 하고자 합니다. □ 휴 업 년 월 일 신고자 (서명또는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폐 업 판매소 하고자 합니다. □ 휴 업 년 월 일 신고자 (서명또는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폐 업 판매소 하고자 합니다. □ 휴 업 년 월 일 신고자 (서명또는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폐 업 판매소 하고자 합니다. □ 휴 업 년 월 일 신고자 (서명또는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폐 업 판매소 하고자 합니다. □ 휴 업 년 월 일 신고자 (서명또는인) 영양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06.8.22.>, <개정 2015.3.13., 2024.8.9.>

[별지 17]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관리대장

일련 번호신고일자업소명소 재 지전화번호대 표 자대 표 자비 고
일련 번호신고일자업소명소 재 지전화번호성 명생년월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신설 2006.8.22.>, <개정 2015.03.13.>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9.17., 2015.03.13., 2019.9.27.>〔전부개정 2006.8.2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27.>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 연탄재, 재활용 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개정 2010.09.17., 2015.03.13., 2019.9.27.>2. “사업장폐기물”이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연탄재, 재활용 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0.09.17., 2015.03.13., 2019.9.27.>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개별폐기물로써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 등으로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개정 2010.09.17., 2015.03.13.>4.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빈병류, 고철류 등으로 군수가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0.09.17., 2015.03.13.>

제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제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09.17., 2015.03.13., 2019.9.27.>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은 군수와 상호계약에 따르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3.13.>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대행구역·범위·기간·생활폐기물의 종류 및 물량3. 수집·운반·처리방법4.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군수는 군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 대상물량 등 신축성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④ 제3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의 증감 및 기타 수집·운반·처리 등 여건변동 등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에 이를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⑤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09.17., 2015.03.13.>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①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실시지역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 적용한다.<개정 2010.09.17., 2015.03.13.>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성상이 자체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별도의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수시로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5조(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등)

제5조(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등) 군수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그 밖의 수집여건이 특수하여 별도의 장비 및 역무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행지정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2010.09.17., 2015.03.13., 2017.11.10., 2024.8.9.>

제6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조치)

제6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조치)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군수가 설치 운영하는 최종처리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며, 법 제18조에 따라 자가처리 또는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폐기물의 종류, 처리시설의 용량, 사용기간을 고려하여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0.06.02., 2010.09.17., 2015.03.13.>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일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9.17., 2024.8.9.>② 연탄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를 구입한 후 이를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8.22., 2015.3.13., 2024.8.9.>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⑤ 영양군으로 전입한 사람은 전입 전 지역에서 사용하던 쓰레기봉투(세대당 최대 20매)를 전입신고 후 한 달 이내에 해당 읍ㆍ면사무소에서 인증 스티커를 배부받아 부착한 후 배출할 수 있다. <신설 2024.8.9.>

제7조의2(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조치)

제7조의2(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조치)① 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처리 시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처리시설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생산공정상 배출되는 폐기물을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0.09.17., 2015.03.13.>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개정 2010.09.17., 2015.03.13.>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미만 배출하는 사업장의 폐기물3.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미만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 <개정 2015.03.13.>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3호에 의한 폐기물 처리비는 별표 6의 다량폐기물 수수료를 적용하며,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양군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출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확인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9.9.27.>〔본조신설 2006.8.22〕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해당 내용을 기록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3., 2024.8.9.>②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9.17., 2015.3.13., 2024.8.9.>

제8조의2(청결유지의 책무)

제8조의2(청결유지의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3(청결유지조치)

제8조의3(청결유지조치)①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3.13.>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15.03.13.>

제8조의4(청결유지 이행)

제8조의4(청결유지 이행)①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9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등)

제9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등)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 등 공공용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개정 2010.9.17., 2015.3.13., 2024.8.9.>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봉투의 색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9.>1. 일반용(비가연성) 봉투: 흰색(타지 않는 쓰레기) <신설 2024.8.9.>2. 일반용(가연성) 봉투: 노란색(타는 쓰레기) <신설 2024.8.9.>3. 재사용 봉투: 노란색(타는 쓰레기) <신설 2024.8.9.>4.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분홍색(음식물쓰레기) <신설 2024.8.9.>5. 공공용 봉투: 청색(공공용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신설 2024.8.9.>③ 쓰레기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중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개정 2015.3.13., 2024.8.9.>

제10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제10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개정 2024.8.9.>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경우 봉투전면에 영양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영양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3., 2024.8.9.>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를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3.>④ 군수는 쓰레기 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한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19.9.27.>⑤ 제9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2.13., 2015.03.13.>

제11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1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일반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일정률을 판매이익으로 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 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3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③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개정 2015.03.13.>④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리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⑤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0.06.02.)⑥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하며, 군수는 봉투 판매소에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 이내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6.8.22>, <개정 2015.03.13.>

제11조의2(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

제11조의2(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① 쓰레기봉투 판매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군수는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7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3., 2024.8.9.>② 판매소는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3.>1. 용도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2. 규정요금 준수3. 위조 또는 유사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4. 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5. 그 밖에 행정지시 사항 <개정 2015.03.13.>③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영업장소의 이전, 대표자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휴업 및 폐업을 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휴업ㆍ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9.>④ 군수는 판매인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취소 등 위반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본조신설 2006.8.22〕

제12조

제12조 삭제<2000.06.02>

제13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제13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광장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즉시 교체·보수하여 이용하는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3.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와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설치하고, 군수는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이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14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14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9.17., 2015.3.13., 2024.8.9.>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개정 2010.09.17>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개정 2010.09.17>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개정 2015.03.13.>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등산로·유원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15조(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제15조(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지급)① 군수는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20퍼센트의 신고포상금을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투기자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3.13.>② 신고 유효기간은 투기행위 적발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③ 신고포상금은 신고자별로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급방법은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0.09.17>〔전부개정 2006.8.22〕

제1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제1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0.09.17., 2015.03.13., 2019.9.27.>1.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수수료는 제11조에 따른 일반용 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으로 하되, 판매가격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6.8.22., 2010.09.17., 2013.12.13., 2015.03.13.>2.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는 별표 5와 같으며, 이 경우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준하여 판매소에서 판매된 별표 7의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스티커의 구입가격으로 한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판매가격은 별표 8과 같다.<개정 2006.8.22., 2019.9.27., 2024.8.9.>②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3.13.>

제16조의2

제16조의2삭 제<2010.09.17>

제16조의3(영농폐기물 및 그 밖의 재활용품의 수집)

제16조의3(영농폐기물 및 그 밖의 재활용품의 수집) 군수는 재활용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15.03.13.>1. 영농폐기물 및 그 밖의 재활용품의 수집활성화 대책추진 <개정 2024.8.9.>2. 영농폐기물 및 그 밖의 재활용품의 수집ㆍ운반체계 구축 <개정 2024.8.9.>3. 영농폐기물 및 그 밖의 재활용품의 원활한 운반처리를 위한 한국환경공단과 상호협조 <개정 2024.8.9.>4. 수집보상금 지급 및 관리체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5. 영농폐기물 및 그 밖의 재활용품의 수집활성화를 위한 홍보대책 등 <개정 2024.8.9.>[본조신설 2010.9.17.][제목개정 2024.8.9.]

제16조의4(수집보상금의 지급)

제16조의4(수집보상금의 지급)① 군수는 영농폐기물 및 그 밖의 재활용품의 수집활성화를 위해 마을단체(마을회, 부녀회 등)가 수집ㆍ운반한 재활용 가능한 영농폐기물 및 그 밖의 재활용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집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② 제1항의 수집보상금은 마을단체(마을회, 부녀회 등) 대표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한다.〔본조신설 2010.09.17〕

제16조의5(수집보상금의 관리 및 사용용도)

제16조의5(수집보상금의 관리 및 사용용도) 제16조의4에 따라 지급된 수집보상금은 마을 주민들의 공공복지기금, 발전기금 등 주민공공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09.17〕

제17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제17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① 군수는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쓰레기봉투 공급대금을 판매소로부터 선납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납으로 할 수 있다.② 대형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수수료는 수수료액으로 하며 발생할 때마다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03.13.>

제18조(수수료의 감면)

제18조(수수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0.09.17., 2015.03.1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개정 2010.09.17., 2015.10.08., 2019.8.27.>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재력을 일시 상실한 사람 <개정 2015.03.13.>3. 영양군으로 전입하는 사람 <신설 2006.8.22>, <개정 2015.03.13.>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0.09.17., 2015.03.13.>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06.8.22., 2015.3.13., 2024.8.9.>1. 제1항제1호부터 제2호 및 제4호: 1인당 월 60리터 기준으로 분기별 지급 <개정 2015.3.13., 2024.8.9.>2. 제1항제3호: 세대당 월 600리터 기준으로 6개월 간 매월 지급 <개정 2015.3.13., 2024.8.9.>③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지급대상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6.8.22>, <개정 2015.03.13.>

제19조(쓰레기봉투의 매수)

제19조(쓰레기봉투의 매수)① 군수는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 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20조

제20조 삭제 <2000.06.02>

제21조

제21조 삭제 <2019.9.27.>

제22조

제22조 삭제 <2019.9.27.>

제23조

제23조 삭제 <2019.9.27.>

제24조

제24조 삭제 <2019.9.27.>

제25조

제25조 삭제 <2019.9.27.>

제26조

제26조 삭제 <2019.9.27.>

제27조

제27조 삭제 <2019.9.27.>

제28조

제28조 삭제 <2019.9.27.>

제29조(업무의 위탁)

제29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절차 및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09.17., 2015.03.13.>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및 제3조에 의한 대행자가 시설·장비노후 또는 사업의 변화 등 그 밖의 사유로 대행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30조(권한의 위임)

제30조(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수의 사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은 읍·면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0.09.17., 2015.03.13., 2021.12.31.>1.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지도 <개정 2015.03.13.>2. 제13조에 따른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설치 지도 <개정 2015.03.13.>3. 제16조부터 제18조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

제31조(규칙)

제3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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