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6-04-20 시행 2026-04-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영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단위업무세부업무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의장의장
단위업무세부업무팀장국장국장의장의장
〔공통분야〕가. 의회 관련 자치법규 제정·개정ㆍ폐지 입안·공포○○
〔공통분야〕나. 주요정책·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공통분야〕다. 정책․방침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공통분야〕라.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통보,협의,이송등)○○
〔공통분야〕마. 문서 접수·처리
〔공통분야〕- 중요한 사항(의안, 의원 관련 등)○○
〔공통분야〕- 일반문서 및 경미한 사항○○
〔공통분야〕바. 각종 대장, 문서, 자료의 제출○○
〔공통분야〕사. 정보공개청구 처리
〔공통분야〕- 중요한 사항(의안, 의원 관련 등)○○
〔공통분야〕- 일반문서 및 경미한 사항○○
〔공통분야〕아. 고시, 공고문 결정○○
〔공통분야〕자. 연간 예산집행계획(사업별 방침) 수립○○
〔공통분야〕차. 예산집행 품의○○
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가. 의회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변경○○
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나.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
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다. 집행기관과의 협조 관계
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중요한 사항○○
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경미한 사항○○
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라. 의전 및 행사에 관한 사항
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및 전체의원 단위 중요행사 추진○○
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세부시행계획 및 일반 행사○○
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마. 대외 교류에 관한 사항(의장협의회 등)○○
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바. 의장단 회의, 전체의원간담회 회의○○
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사. 의장 포상 (포상계획 수립, 대상자 추천 등)○○
2. 인사, 복무, 교육 등에 관한 사항가. 공무원 채용계획, 인사운영 계획 수립○○
2. 인사, 복무, 교육 등에 관한 사항나. 공무원 채용절차 이행, 인사발령 통보○○
2. 인사, 복무, 교육 등에 관한 사항다. 공무원 임면, 징계 관련○○
2. 인사, 복무, 교육 등에 관한 사항라. 승진 및 전보 임용○○
2. 인사, 복무, 교육 등에 관한 사항마. 직원 전출·전입 동의(추천)○○
2. 인사, 복무, 교육 등에 관한 사항바. 사무국 내 인사, 근무성적평정, 임기제 공무원 성과관리 등○○
2. 인사, 복무, 교육 등에 관한 사항사. 인사기록카드 관리○○
2. 인사, 복무, 교육 등에 관한 사항아. 인사위원회 운영
2. 인사, 복무, 교육 등에 관한 사항- 위원 위촉○○
2. 인사, 복무, 교육 등에 관한 사항- 회의 개최 및 운영 지원○○
2. 인사, 복무, 교육 등에 관한 사항자. 직원 교육계획수립 및 교육명령○○
2. 인사, 복무, 교육 등에 관한 사항차. 직원 사무분장, 사무인계인수○○
2. 인사, 복무, 교육 등에 관한 사항카. 호봉승급 등 보수 운영○○
2. 인사, 복무, 교육 등에 관한 사항타. 직원 근무상황 관리 (출장, 연가, 휴가 등)○○
2. 인사, 복무, 교육 등에 관한 사항파. 직원 국외연수(출장) 계획 및 연수자 결정○○
2. 인사, 복무, 교육 등에 관한 사항하. 직원 후생복지계획 수립○○
2. 인사, 복무, 교육 등에 관한 사항거. 직원 후생복지 추진○○
2. 인사, 복무, 교육 등에 관한 사항너. 신분증 및 각종 증명서 발급○
2. 인사, 복무, 교육 등에 관한 사항더. 직원 표창대상자 추천○○
2. 인사, 복무, 교육 등에 관한 사항러. 기간제근로자 채용·계약○○
2. 인사, 복무, 교육 등에 관한 사항머. 공무직·기간제근로자 관리○○
3. 예산 및 회계가. 의회예산(안) 편성○○
3. 예산 및 회계나. 의회예산(안) 집행계획, 배정 요구서 제출○○
3. 예산 및 회계다. 예산 이월·이용·전용○○
3. 예산 및 회계라. 예산배정 및 전용 요구서 제출○○
3. 예산 및 회계마. 예산집행 품의○○
3. 예산 및 회계바. 의정활동 관련 업무추진비 집행품의○○
3. 예산 및 회계사. 정기적인 회계집행○○
3. 예산 및 회계아.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3. 예산 및 회계자. 계약 등 회계집행○○
3. 예산 및 회계차. 재물조사업무○○
3. 예산 및 회계카. 물품 수급 및 관리○○
3. 예산 및 회계타. 기념품 및 비품관리○
4. 문서, 보안, 관인 관리가. 기록물 관리○○
4. 문서, 보안, 관인 관리나. 비밀문서, 보안업무 및 비밀취급인가 신청○○
4. 문서, 보안, 관인 관리다. 보안점검일지○
4. 문서, 보안, 관인 관리라. 관인(공인) 신조, 폐기○○
5. 시설·차량관리가. 청사 시설물 관리․운영○○
5. 시설·차량관리나. 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및 변경(본회의장, 회의실 등)○○
5. 시설·차량관리다. 공용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5. 시설·차량관리- 운행 승인 및 차량관리○
5. 시설·차량관리- 차량운행일지, 일일점검부○
6. 의정홍보에 관한 사항가. 의정홍보 기본계획 수립○○
6. 의정홍보에 관한 사항나. 언론 인터뷰·기획보도·기자회견○○
6. 의정홍보에 관한 사항다. 보도자료 작성, 오보대응, 기자간담회○○
6. 의정홍보에 관한 사항라. 보도자료 배포, 스크랩, 모니터링○○
6. 의정홍보에 관한 사항마. 일간지, 신문, 외부간행물 구독 및 배부○○
6. 의정홍보에 관한 사항바. 일반 의정홍보 및 광고○○
6. 의정홍보에 관한 사항사. 축사·인사말씀 검토 및 확정○○
6. 의정홍보에 관한 사항아. 의회홈페이지 운영계획○○
6. 의정홍보에 관한 사항자. 의회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6. 의정홍보에 관한 사항차. 간행물(의회소식지, 홍보책자 포함) 발간 계획○○
6. 의정홍보에 관한 사항카. 간행물 관련 자료수집, 업체선정, 배포○○
6. 의정홍보에 관한 사항타. 의회활동 사진·영상 촬영, 보존, 장비관리○○
6. 의정홍보에 관한 사항파. 음향시설 및 방송장비 관리, 방송실 운영○○
7. 의원에 관한 사항가. 의원 등록, 의원 신분증․배지 제작○○
7. 의원에 관한 사항나. 의원 사직허가·사직허가 결정 통지○○
7. 의원에 관한 사항다. 의원 청렴·윤리·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7. 의원에 관한 사항라.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에 관한 사항○○
7. 의원에 관한 사항마. 의원 재산등록·병역사항 신고○○
7. 의원에 관한 사항바. 의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
7. 의원에 관한 사항사. 의원 신분증․배지 재발급 및 각종 증명 발급○
7. 의원에 관한 사항아. 의원 외부강의 등 신고○○
7. 의원에 관한 사항자. 의원 겸직 신고○○
7. 의원에 관한 사항차. 청가 허가○○
7. 의원에 관한 사항카. 국내외 연수·교육계획 수립○○
7. 의원에 관한 사항타. 외부기관 교육신청○○
7. 의원에 관한 사항파. 집행부 및 유관기관의 각종 위원 추천○○
7. 의원에 관한 사항하. 의원 관외(국외포함) 출장○○
7. 의원에 관한 사항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7. 의원에 관한 사항- 위원 위촉, 해임 및 해촉○○
7. 의원에 관한 사항- 회의 개최 및 운영 지원○○
7. 의원에 관한 사항너. 기타 의정활동 지원○○
8. 의사에 관한 사항가. 의회소집요구서의 접수○○
8. 의사에 관한 사항나.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
8. 의사에 관한 사항다. 본회의장 의사진행○○
8. 의사에 관한 사항라. 본회의장 의석배정○○
8. 의사에 관한 사항마. 각종 발언 접수 및 허가○○
8. 의사에 관한 사항바.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결과 보고○○
8. 의사에 관한 사항사. 의사일정 작성○○
8. 의사에 관한 사항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8. 의사에 관한 사항자. 시정질문 접수○○
8. 의사에 관한 사항차. 시정질문 집행부 송부○○
8. 의사에 관한 사항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계획○○
8. 의사에 관한 사항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8. 의사에 관한 사항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자료제출 요구○○
8. 의사에 관한 사항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결과 보고○○
8. 의사에 관한 사항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결과 통보○○
8. 의사에 관한 사항너. 결산검사위원 위촉○○
8. 의사에 관한 사항더. 질문서·질문요지서 송부○○
8. 의사에 관한 사항러. 의정백서 발간○○
8. 의사에 관한 사항머. 청소년의회 운영○○
8. 의사에 관한 사항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작성 및 조정○○
8. 의사에 관한 사항서.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통보○○
9. 의안에 관한 사항가. 의안접수·회부○○
9. 의안에 관한 사항나. 의안 심사를 위한 자료 요구○○
9. 의안에 관한 사항다. 철회된 의안통지○○
9. 의안에 관한 사항라. 의안 심사결과 보고○○
9. 의안에 관한 사항마. 의안처리결과의 통지○○
9. 의안에 관한 사항바. 의안의 배부○○
9. 의안에 관한 사항사. 의결문서처리(발간, 보존, 이송)○○
10. 청원에 관한 사항가. 청원 접수 및 상임위원회 회부○○
10. 청원에 관한 사항나. 본회의 의결 청원 이송 및 통지○○
11. 진정서 등 일반민원 처리가. 진정서 접수 및 상임위원회 회부○○
11. 진정서 등 일반민원 처리나. 처리결과 이송 및 통지○○
12. 회의장 질서에 관한 사항가. 회의장 질서유지 및 경호요청○○
12. 회의장 질서에 관한 사항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허가○○
12. 회의장 질서에 관한 사항다. 참관의 허가○○
12. 회의장 질서에 관한 사항라. 방청권의 발행교부○○
13. 회의록에 관한 사항가. 회의록 발간○○
13. 회의록에 관한 사항나. 회의록 배부 및 송부○○
13. 회의록에 관한 사항다. 회의록 원고 복사 및 열람(비공개 회의록 제외)○○
13. 회의록에 관한 사항라. 회의록 자구 정정 허가○○
13. 회의록에 관한 사항마. 회의록 기재사항의 이의신청○○
14.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가. 정책지원 기본계획 수립○○
14.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나. 정책지원 세부시행계획 수립○○
14.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다. 의원 의정활동 관련 자료수집․조사․분석․지원○○
14.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라. 조례안 기초조사 및 작성지원○○
14.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마. 의정자료 제출요구에 관한 사항○○
14.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바. 시정질문서 작성 지원○○
14.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사. 행정사무감사․조사 지원○○
14.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아. 공청회․세미나․간담회 준비 및 지원○○
15. 의원 연구단체에 관한 사항가. 의원연구단체 구성 계획 수립○
15. 의원 연구단체에 관한 사항나. 의원연구단체 관련 행정지원사항○○
단위업무세부업무전결권자전결권자의장
단위업무세부업무전문위원위원장의장
위원회 운영가. 위원회 의사일정 수립○
위원회 운영나. 자료제출 요구○
위원회 운영다. 위원회 소관의 안건 처리○
위원회 운영라.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위원회 운영마. 의안 검토 보고○
위원회 운영바.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
위원회 운영사. 위원회 문서의 처리○
위원회 운영아. 위원회 회의 준비 및 진행 지원 사항○
위원회 운영자. 위원회 회의 방청 등 회의장 관리에 관한 사항○
위원회 운영차. 위원회 주관 토론회, 공청회 등 운영○
위원회 운영카.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서 작성 및 결과보고○
위원회 운영타. 현장활동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위원회 운영파. 위원회 비교견학 및 간담회 추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주시의회 사무전결 규칙 [별표] <개정 2026. 04. 20.>
영주시의회 단위사무별 전결처리 사항(제4조 관련)
1. 의회사무국 전결사항

2. 전문위원실 전결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영주시의회 소관 사무에 대한 결재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영주시의회 소관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결재권 배분의 원칙)

제3조(결재권 배분의 원칙) 영주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영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의 일반적인 결재 및 전결 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1. 의장의 결재 사항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나. 주요 의정 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라. 국제교류 및 다른 기관 협력사업에 대한 주요 결정마. 의결 및 중요 민원 사항의 처리바.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사. 의회 예산(안) 편성아. 임면, 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2. 사무국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추진나. 의회 예산(안) 제출 및 집행, 회계 관리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마. 문서의 이송 또는 반려바. 선거에 따른 후보 등록 및 선거 기간 중 전체 직원의 출장·연가 등 복무 처리사. 선거 기간 중 일반업무 처리아. 직원복무 관리·감독자. 직원 교육 및 후생복지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③ 전결사항 중 일상적·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해당 업무팀장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내방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영주시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3. 그 밖의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제6조(전결권자 부재중의 결재)

제6조(전결권자 부재중의 결재) 전결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일 때에는 「영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결재를 받고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전결사항의 효력)

제8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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