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7-12-28 시행 2017-1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점용료 산정기준표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용료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단위기준단위점용료
1.전주,공중전화등 지상시설물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850
1.전주,공중전화등 지상시설물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 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 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250
1.전주,공중전화등 지상시설물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24,100
1.전주,공중전화등 지상시설물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수도관,전력구등 지하매설물수도권,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이하길이 1미터1년200
2.수도관,전력구등 지하매설물수도권,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400
2.수도관,전력구등 지하매설물수도권,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2m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850
2.수도관,전력구등 지하매설물수도권,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4m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수도관,전력구등 지하매설물수도권,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6m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1,650
2.수도관,전력구등 지하매설물수도권,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8m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2,050
2.수도관,전력구등 지하매설물수도권,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1.0m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수도관,전력구등 지하매설물수도권,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2.0m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5,200
2.수도관,전력구등 지하매설물수도권,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3.0m초과길이 1미터1년7,250
2.수도관,전력구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이하길이 1미터1년300
2.수도관,전력구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600
2.수도관,전력구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2m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수도관,전력구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4m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850
2.수도관,전력구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6m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2,500
2.수도관,전력구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8m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수도관,전력구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1.0m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4,600
2.수도관,전력구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2.0m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7,750
2.수도관,전력구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3.0m초과길이 1미터1년10,850
3.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안내표지, 현수막,아치,그밖에 이와 유사한것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 (1개월 미만 점용)표시면적 1㎡1일150
3.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안내표지, 현수막,아치,그밖에 이와 유사한것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기 타표시면적 1㎡1년20,700
3.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안내표지, 현수막,아치,그밖에 이와 유사한것돌출간판돌출간판표시면적 1㎡1년9,900
3.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안내표지, 현수막,아치,그밖에 이와 유사한것사설 안내 표지사설 안내 표지1개1년17,250
3.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안내표지, 현수막,아치,그밖에 이와 유사한것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표시면적 1㎡1일50
3.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안내표지, 현수막,아치,그밖에 이와 유사한것현수막그 밖의 용도표시면적 1㎡1일150
3.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안내표지, 현수막,아치,그밖에 이와 유사한것아 치도로횡단표시면적 1㎡1년41,400
3.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안내표지, 현수막,아치,그밖에 이와 유사한것아 치기 타표시면적 1㎡1년20,700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용료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단위기준단위점용료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금액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건축물3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6 를 곱한금액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건축물4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금액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진·출입로진·출입로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기타기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5. 철도, 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 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 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3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기타기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가로판매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 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 사용 시설 및 재료일시 점용한 것점용면적 1㎡1일150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 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 사용 시설 및 재료기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 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 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 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11. 제1호 내지 제9호까지 이외 공작물, 물건 및 시설11. 제1호 내지 제9호까지 이외 공작물, 물건 및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금액
11. 제1호 내지 제9호까지 이외 공작물, 물건 및 시설11. 제1호 내지 제9호까지 이외 공작물, 물건 및 시설주택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금
11. 제1호 내지 제9호까지 이외 공작물, 물건 및 시설11. 제1호 내지 제9호까지 이외 공작물, 물건 및 시설기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5.12.23>
점용료 산정기준표(제3조 관련)
(금액 : 원)

※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예 :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두 개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의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재조정할 수 있다.

[별표 2]삭제 <2017.12.28.>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영주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제2조(도로점용허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23>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인정한 시장의 비ㆍ햇빛 가리개 등 시장기능을 개선하기위한 시설4. 그 밖에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이라한다) 및 산업단지내 도로 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인공구조물ㆍ물건 및 시설물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5.12.23>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①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ㆍ징수 한다.<개정 2015.12.23>② 시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ㆍ징수 할 경우에는 그 납부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 한다.④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날부터 1개월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 납부)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 납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점용료가 연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2. 「지방세기본법」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할 금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가산하나, 제1항제2호는 그에 따른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5.12.23]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년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제7조

제7조 <삭제 2015.12.23>

제8조(점용료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제8조(점용료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은「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제9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① 징수해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5.12.23>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3>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2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개정 2015.12.23>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점용료, 변상금,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등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수수료의 징수)

제11조(수수료의 징수)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3>②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영주시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5.12.23>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 · 농어촌도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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