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구 분기준요액비 고
( 증명 )
1.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① 환지(예정지)증명1필지700
② 환지예정지 분할〃300
③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300
④ 체비지 분할 신청〃300
⑤ 토지대금 완납증명 ⑥ 토지이용계획확인서1건 1필지300 1,000칼라발급 경우 1필지 당 1,500원
2. 지방세에 관한 증명
① 세목별과세(납세)증명1건800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 무료
3. 회계에 관한 증명, 확인, 신청의 수리
① 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1건300
4. 기타 제증명
① 공장등록 증명1건1,000
② 의약업소(휴․폐업) 증명〃500
③ 개별공시지가확인서1필지800
④ 주택가격확인서
가. 개별주택가격확인서1주택800
나. 공동주택가격확인서1주택800
⑤ 기타 시설 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매300
구 분기준요액비 고
(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 )
1. 일반행정 관계
①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1매50
②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1건600
③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가. 법 인1건30,000
나. 공인중개사〃20,000
④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800
⑤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 설치신고〃10,000
⑥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500
⑦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1건800
⑧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20,000
⑨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1건10,000
⑩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1건10,000
⑪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대리점)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30,000
⑫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주유소)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20,000
⑬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판매소)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10,000
⑭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1건800
구 분기준요액비 고
2. 건설관계
① 사도개설 허가1건500
② 비관리청의 소하천 공사의 허가 또는 토지의 굴착․성토등 토지의 형상변경의 허가, 공작물등 설치목적의 소하천 및 공유수면의 점용허가〃허가시의공사비의 1/1000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
③ 토석사력 등 소하천 및 공유수면 산출물의 채취허가〃점용료의1/1000
④ 기타 소하천 및 공유수면의 점용(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허가〃점용료의1/1000
⑤ 하천(소하천, 공유수면)점용(물량증가, 명의)변경허가〃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⑥ 하천(소하천, 공유수면)허가사항 변경신고〃500
⑦ 재식 및 농업용하천(소하천, 공유수면)점용허가〃1,000
⑧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척당500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이상 10인 이하의 배〃900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1,300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0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2,100
⑨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1건500
⑩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500
⑪ 체비지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 변경)〃500
구 분기준요액비 고
3. 보건․사회관계
① 치과기공소
가. 개설등록1건10,000
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수수료〃10,000
② 안경업소
가. 개설등록1건10,000
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수수료〃10,000
③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 기관 개설신고〃40,000
④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 기관 개설 허가〃100,000
⑤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 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수수료〃20,000
⑥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 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개설장소 이전 신고에한정한다)수수료〃40,000
⑦ 위생처리업 신고⑦~⑨ 신고증 재교부 2,000
ㅇ 읍․면지역 : 신규(지위승계포함)1건2,300
: 변경〃1,200
ㅇ 동 지 역 : 신규(지위승계포함)〃3,500
: 변경〃2,300
⑧ 세척제 제조업 신고
ㅇ 읍․면지역 : 신규(지위승계포함)1건10,000
: 변경〃5,000
ㅇ 동 지 역 : 신규(지위승계포함)〃15,000
: 변경〃8,000
⑨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신고
ㅇ 읍․면지역 : 신규(지위승계포함)1건2,300
: 변경〃1,200
ㅇ 동 지 역 : 신규(지위승계포함)〃3,500
: 변경〃2,300
구 분기준요액비 고
4. 관광․체육․문화․예술관계
① 유원시설업 허가 및 신고허가․신고증 재교부 2,000
가. 종합유원시설업
○ 허가(조건부 영업허가)신청1건60,000
○ 변경 허가 신청(변경신고)1건30,000
나. 일반 유원 시설업
○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1건50,000
○ 변경 허가 신청(변경신고)1건15,000
다. 유원 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 유원시설업 제외)
○ 신고1건30,000
○ 신고사항 변경 신고1건15,000
② 공연장업
가. 공연장의 등록1건10,000
나. 공연장의 변경등록1건5,000
③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비디오물 시청제공업,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 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가. 신규등록1건20,000
나. 변경등록1건5,000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물배급업,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온라인음악 서비스 제공업 제외)
다.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물배급업,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업, 음반․음악 영상물 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변경신고1건10,000
④ 영화상영관, 영화업
가. 신규등록(신고)1건20,000
나. 변경등록(신고)1건10,000
다. 영화업신고증 재교부1건5,000
구 분기준요액비 고
⑤ 체육시설업
가. 체육시설업의 신고1건30,000
나.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1건10,000
⑥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1건4,000
5. 기타 제증명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 신청,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으로 타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것(법령상 의무 사항 제외)1통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 10. 29.>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단위:원)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및「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준금액을 징수한다.

[별표 2]행정정보공개 열람·복사등 수수료 요율표

공개 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 대상열람ㆍ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 복제물
문서ㆍ 도면ㆍ 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 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 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 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5. 2. 25.>
행정정보공개 열람∙복사등 수수료 요율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과 행정정보공개 (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제3조(요율)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2.1.14>②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열람·복사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2.1.14>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연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9.5.10>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영주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영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 등이 구두 신청과 같이 사전 인영이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인영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0.3.6>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등 현금징수가 불가피한 경우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개정 2010.03.02>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제증명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1. 과오납한 경우2.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소인된 증지와 개별 법령의 수수료 관련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시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본조 전문개정 2011.01.07]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12.29. 2024. 7. 1.>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2.1.14, 2006.12.29>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7.12.3, 개정 2021. 10. 29.>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21. 10. 29.>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21. 10. 29.>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21. 10. 29.>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21. 10. 29.>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21. 10. 29.>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21. 10. 29.>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21. 10. 29.>10.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개정 2021. 10. 29.>1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한 주민등록등본ㆍ초본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98.1.19, 개정 2006.12.29>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개정 2004.12.30>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3. 기타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이 증명은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개정 '98.1.19, 2009.01.09>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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