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9-22 시행 2025-09-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대형폐기물의 품명 및 수수료 기준

종별품 명규 격수수료비고종별품 명규 격수수료비고
가 전 제 품텔레비전42인치 이상5,000주 방 용 품냉장고500ℓ 이상8,000
가 전 제 품텔레비전19인치 이상4,000주 방 용 품냉장고300ℓ 이상6,000
가 전 제 품텔레비전19인치 미만3,000주 방 용 품냉장고300ℓ 미만4,000
가 전 제 품세탁기모든 규격4,000주 방 용 품냉장고업소용(대형)20,000
가 전 제 품탈수기모든 규격2,000주 방 용 품가스오븐렌지높이 1m 이상4,000
가 전 제 품에어컨 (난방기)스탠드형5,000주 방 용 품가스오븐렌지높이 1m 미만2,000
가 전 제 품에어컨 (난방기)벽걸이형3,000주 방 용 품렌지후드모든 규격2,000
가 전 제 품에어컨 (난방기)업소용(대형)8,000주 방 용 품전기밥솥모든 규격2,000
가 전 제 품에어컨 (난방기)실외기4,000주 방 용 품정수기모든 규격2,000
가 전 제 품공기청정기높이 1m 이상4,000주 방 용 품전자레인지모든 규격3,000
가 전 제 품공기청정기높이 1m 미만2,000주 방 용 품전자후라이팬모든 규격2,000
가 전 제 품컴퓨터몸체(본체)3,000주 방 용 품가스렌지모든 규격3,000
가 전 제 품컴퓨터모니터2,000주 방 용 품믹서기, 빙수기모든 규격1,000
가 전 제 품컴퓨터자판(키보드)1,000주 방 용 품식기건조대모든 규격2,000
가 전 제 품컴퓨터프린터, 스캐너2,000주 방 용 품식기세척기모든 규격4,000
가 전 제 품컴퓨터스피커(개당)1,000주 방 용 품쌀통모든 규격2,000
가 전 제 품복사기모든 규격10,000주 방 용 품밥상4인용 이상3,000
가 전 제 품전축 오디오모든 규격4,000주 방 용 품밥상4인용 미만2,000
가 전 제 품전축 오디오스피커(개당)2,000주 방 용 품씽크대폭 1m이상(짝당)5,000
가 전 제 품전화기모든 규격1,000주 방 용 품씽크대폭 1m미만(짝당)4,000
가 전 제 품팩시밀리모든 규격2,000주 방 용 품개수대모든 규격2,000
가 전 제 품다리미모든 규격1,000주 방 용 품씽크대 찬장폭 1m이상(짝당)3,000
가 전 제 품비디오 DVD플레이어모든 규격2,000주 방 용 품씽크대 찬장폭 1m미만(짝당)2,000
가 전 제 품청소기모든 규격2,000주 방 용 품녹즙기모든 규격2,000
가 전 제 품선풍기대형4,000주 방 용 품커피메이트모든 규격2,000
가 전 제 품선풍기소형2,000주 방 용 품소파4인용 이상7,000
가 전 제 품가습기모든 규격2,000주 방 용 품소파2,3인용5,000
가 전 제 품라디오모든 규격2,000주 방 용 품소파1인용3,000
가 전 제 품스탠드모든 규격2,000주 방 용 품의자모든 규격2,000
가 전 제 품전기장판 전기담요모든 규격2,000주 방 용 품평상모든 규격6,000
가 전 제 품전기스토브모든 규격2,000주 방 용 품책상양수, 대형5,000
가 전 제 품난로높이 1m 이상5,000주 방 용 품책상편수, 소형4,000
가 전 제 품난로높이 1m 미만2,000주 방 용 품신발장모든 규격2,000
종별품 명규 격수수료비고종별품 명규 격수수료비고
가 전 제 품책장높이 1m 이상4,000가 전 제 품피아노그랜드15,000
가 전 제 품책장높이 1m 이상4,000가 전 제 품피아노업라이트 (어퍼라이트)10,000
가 전 제 품책장높이 1m 미만2,000가 전 제 품피아노업라이트 (어퍼라이트)10,000
가 전 제 품식탁 테이블 (탁자)6인용 이상5,000가 전 제 품오르겐 전자피아노모든 규격4,000
가 전 제 품식탁 테이블 (탁자)6인용 미만4,000가 전 제 품재봉틀모든 규격3,000
가 전 제 품식탁 테이블 (탁자)2인용 이하3,000가 전 제 품시계 (벽시계)대형 (1m 이상)5,000
가 전 제 품서랍장 수납장5단 이상4,000가 전 제 품시계 (벽시계)중형 (1m 미만)3,000
가 전 제 품서랍장 수납장5단 미만3,000가 전 제 품시계 (벽시계)소형(0.5m 이하)1,000
가 전 제 품장식장 진열장높이 1m 이상6,000가 전 제 품환풍기모든 규격2,000
가 전 제 품장식장 진열장높이 1m 미만4,000가 전 제 품전자오락기높이 1m 이상10,000
가 전 제 품장식장 (텔레비전 오디오)모든 규격3,000가 전 제 품전자오락기높이 1m 미만5,000
가 전 제 품장식장 (텔레비전 오디오)모든 규격3,000가 전 제 품자동판매기높이 1m 이상10,000
가 전 제 품장식장 (텔레비전 오디오)모든 규격3,000가 전 제 품자동판매기높이 1m 미만5,000
가 전 제 품욕실수납장모든 규격2,000가 전 제 품런닝머신모든 규격5,000
가 전 제 품장롱폭120cm 이상15,000가 전 제 품어항(수족관)폭 2m 이상10,000
가 전 제 품장롱폭120cm 미만10,000가 전 제 품어항(수족관)폭 2m 미만7,000
가 전 제 품장롱비키니옷장2,000가 전 제 품자전거성인용4,000
가 전 제 품침대1인용 침대세트10,000가 전 제 품자전거아동용3,000
가 전 제 품침대1인용 매트리스5,000가 전 제 품자전거유아용2,000
가 전 제 품침대1인용 침대틀5,000가 전 제 품변기양변기(좌식)10,000
가 전 제 품침대2인용 침대세트15,000가 전 제 품변기좌변기5,000
가 전 제 품침대2인용 매트리스8,000가 전 제 품변기소변기(대형)5,000
가 전 제 품침대2인용 침대틀7,000가 전 제 품변기소변기(소형)3,000
가 전 제 품침대아기침대세트5,000가 전 제 품세면대모든 규격3,000
가 전 제 품침대아기침대매트리스3,000가 전 제 품보행기모든 규격2,000
가 전 제 품침대아기침대틀2,000가 전 제 품유모차모든 규격3,000
가 전 제 품캐비넷높이 1m 이상4,000가 전 제 품휠체어모든 규격3,000
가 전 제 품캐비넷높이 1m 미만3,000가 전 제 품가정용 욕조모든 규격8,000
가 전 제 품화일캐비넷4단 이상3,000가 전 제 품유아용 욕조모든 규격2,000
가 전 제 품화일캐비넷4단 미만2,000가 전 제 품정원수 나무묶음150cm끈 한 묶음2,000
가 전 제 품화장대모든 규격4,000가 전 제 품옷걸이(행거)모든 규격3,000
가 전 제 품문갑길이 1m 이상4,000가 전 제 품거울, 액자대형 (1㎡ 이상)3,000
가 전 제 품문갑길이 1m 미만3,000가 전 제 품거울, 액자소형 (1㎡ 미만)1,000
가 전 제 품문짝목문(나무문)4,000가 전 제 품병풍모든 규격3,000
가 전 제 품문짝샷시문(섀시문)3,000가 전 제 품병풍모든 규격3,000
종별품 명규 격수수료비고종별품 명규 격수수료비고
기타간판180cm 이상8,000다리미판모든 규격1,000
기타간판180cm 미만5,000화분대형(50cm)이상2,000
기타장난감대형(20kg 이상)5,000화분소형(50cm)미만1,000
기타장난감소형(20kg 미만)1,000항아리모든 규격2,000
기타보일러모든 규격6,000우산모든 규격1,000
기타물탱크톤당5,000폐소화기중량 20kg 이하7,000
기타정화조10인용 이상15,000폐소화기중량 10kg 이하5,000
기타정화조10인용 이상15,000폐소화기중량 3.3kg 이하3,000
기타정화조10인용 미만10,000스티로폼 (재활용불가능)1㎥ 미만15,000
기타여행용가방 (캐리어)모든 규격2,000스티로폼 (재활용불가능)1㎥초과 0.1㎥ 마다1,500
기타기름탱크200L 이상3,000폐목재 (폐가구해체분 등)10kg당1,200
기타기름탱크200L 미만2,000폐타이어내경50cm 이상8,000
기타빨래건조대모든 규격2,000폐타이어내경40cm 이상5,000
기타대자리모든 규격2,000폐타이어내경40cm 미만3,000
기타카페트, 장판1㎡ 이상3,000기타(잡쓰레기)60kg 마대당3,000
기타카페트, 장판1㎡ 미만2,000기타(잡쓰레기)60kg 마대당3,000
기타카페트, 장판1㎡ 미만2,000기타(잡쓰레기)40kg 마대당2,000
기타이불솜이불(장당)2,000기타(잡쓰레기)40kg 마대당2,000
기타이불솜이불(장당)2,000기타(잡쓰레기)20kg 마대당1,000
기타이불홑이불(장당)1,000기타(잡쓰레기)20kg 마대당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명 및 수수료 기준(제2조제4호, 제16조제4항, 제19조제2호 관련)
 (단위 : 원)

※ 상기 품목에 제외된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하며, 배출 시마다 부과․징수한다.

[별표 2]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분리배출요령

종 류세 부 품 목배 출 요 령
1.종이류◦종이팩, 종이컵-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끈 등으로 묶거나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 배출
1.종이류◦신문지-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배출
1.종이류◦책자, 노트 등-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후 배출
1.종이류◦상자류 (골판지상자 등)-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 사용한 휴지, 1회용 기저귀 등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2.캔류◦철캔, 알루미늄캔(음식용류)-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가능하면 압축하여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서 배출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2.캔류◦기타 캔류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3.병류◦음료수병, 주류병, 기타병-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병뚜껑을 제거하고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 후 배출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비해당품목(종량제 봉투 배출대상) -깨진 유리제품은 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로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 ※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후 배출
종 류세 부 품 목배 출 요 령
4.고철류◦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비철금속-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5.합성 수지류◦무색PET-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5.합성 수지류◦유색PET ◦HDPE ◦LDPE ◦PP ◦PS-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비해당품목 (플라스틱 PVC, Other)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등 ※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
5.합성 수지류◦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흩날리지 않도록 봉투에 담아 배출 ▪비해당품목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등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 (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 ※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
5.합성 수지류◦스티로폼 완충재-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 후 배출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비해당품목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 ※ 대형폐기물로 배출
6.의류◦옷(면의류,기타 의류)-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
7.영농 폐기물◦농약용기-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넣어 마을공동집하장에 배출
7.영농 폐기물◦농촌폐비닐-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에 배출
종 류세 부 품 목배 출 요 령
8.폐형광등◦형광등 -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외피, 부속품 등은 제거한 후 공동주택,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배출 -깨어진 형광등은 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
9.전지류◦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등-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공동주택, 읍·면·동행정복지센터, 학교, 대형건물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 12. 31.>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분리배출요령(제2조제5호, 제7조제4항)

[별표 3]종량제봉투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

[별표 3]
종량제봉투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제7조제6항 관련)

 ◦ 규격 : 원의 지름은 10cm로 한다.
 
 ◎ 사양 : 노란색 바탕, 원의 지름 10cm

[별표 4]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기준

[별표 4] <개정 2021. 12. 31.>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 보관용기 또는 집하시설 
 가. 설치기준 : 60세대 당 660리터 용기 또는 집하시설을 1개(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 조
 (1) 용기바닥에는 이동 및 고정이 가능한 바퀴를 부착하고, 빗물 투입과 악취발산 방지를 위한 뚜껑을 부착할 것
 (2) 집하시설은 출입이 자유롭도록 개방형 형태의 구조물로 설치하고, 빗물 투입 방지를 위해 지붕을 반드시 설치할 것
 다. 재 질 : 부식 및 파손이 잘 되지 않는 금속 재질 또는 내구성 및 내열성이 강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합성수지 재질(FRP 제외)
2. 음식물류폐기물 보관용기
 가. 설치기준 : 30세대당 120리터 용기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하고 6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세대별 종량기기(RFID-무선주파수 인식)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 조
 (1) 자동 상차가 가능한 구조일 것
 (2) 용기바닥에는 이동이 가능한 바퀴를 부착할 것
 (3) 빗물 투입과 악취발산 방지를 위한 뚜껑을 부착할 것
 (4) 용기 상단에는 운반용 손잡이를 부착할 것
 다. 재 질 : 내구성 및 내열성이 강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합성수지 재질
3. 폐형광등․폐건전지 보관용기
 가. 설치기준 : 100세대당 1개 이상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폐건전지 보관용기의 경우는 공동주택 공동출입구(통로)당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나. 구 조
 (1) 폐형광등 보관용기 : 40W 직관형형광등 30개 이상을 보관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하며, 운반용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폐건전지 보관용기 : 외부에 설치할 경우 빗물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재 질 : 부식 및 파손이 잘 되지 않는 금속 재질 또는 내구성 및 내열성이 강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합성수지 재질(FRP제외)
4.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용기
 가. 설치기준 : 100세대당 1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1조는 종이류, 캔(고철)류, 플라스틱류, 유리병류 등 4종 이상의 수집함을 말한다.
 나. 구 조
 (1) 용기 바닥에는 이동이 가능한 바퀴를 부착할 것
 (2) 빗물 투입과 악취발산 방지를 위한 뚜껑을 부착할 것
 (3) 용기 상단에는 운반용 손잡이를 부착할 것
 다. 재 질 : 부식 및 파손이 잘 되지 않는 금속 재질 또는 내구성 및 내열성이 강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합성수지 재질(FRP 제외)
 라. 색 상 : 분리수거 용기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가급적 품목별 그림 또는 모형 등을 용기에 표시하고, 수거용기 또는 설치장소에 품목별 분리배출요령 안내문 부착
5. 기 타
 대형건물과 같이 세대수를 설치기준으로 정할 수 없는 시설물은 시설물의 규모와 배출량을 감안하여 일반쓰레기, 폐형광등, 폐건전지 보관용기는 각각 1개 이상,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용기는 1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5]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별표 5]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제11조제3항 관련)
1.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함
 1) 수집․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업소에 운반 시 각각 비치된 대장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함.
 2)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 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관리
2.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
 ○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 대장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3)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 됨.
 1)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됨.
 2) 동일 차량에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함.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함.
 3)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5)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6)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4.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보고
 가. 처리업소는 반입 및 처리대장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함.
 나. 처리업소는 매월 시에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별표 6]종량제봉투의 크기 및 용도

봉 투 용 량봉투규격 (가로×세로㎝)용 도
5ℓ26 × 46.5소각용(재사용), 매립용
10ℓ33 × 56.5소각용(재사용), 매립용
20ℓ42 × 69.5소각용(재사용), 매립용, 공공용
50ℓ56 × 91.5소각용, 공공용
75ℓ65 × 103.5소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1. 12. 31.>
종량제봉투의 크기 및 용도 (제14조 관련)

비 고
 1. 쓰레기종량제봉투의 높이 치수(세로길이)는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부분과 묶을 수 있는 부분(가로길이/π+5㎝) 및 접합가공치수를 합한 것임.
 2. 쓰레기종량제봉투 단체표준규격에 의함.

[별표 7]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의 제작사항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8]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시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시증(제18조제3항 관련)
녹색 DIC : 92
청색 DIC : 137
 

주 : 1. 글씨 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 부터 표시 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 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 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9]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구 분부과단위반입수수료반입수수료비고
구 분부과단위불연성가연성비고
생활폐기물kg45원60원
사업장⸱공사장 생활폐기물kg110원11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개정 2021. 12. 31.>
영주시 공사장,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기준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 수수료
(제19조제3호, 제20조제4항 관련)

 ※ 불연성․가연성 생활폐기물 혼합 반입 시 가연성 수수료를 적용하여 징수한다.

[별표 10]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기간별 종류별기간별 종류별2022. 1. 1. ∼2022. 1. 1. ∼비고
용량용도공급가격판매가격기타
5리터소각용(재사용)114120
5리터매립용 봉투114120
10리터소각용(재사용)196210
10리터매립용 봉투196210
20리터소각용(재사용)363390
20리터매립용 봉투363390
20리터매립용 마대412450
50리터소각용 봉투888960
75리터소각용 봉투1,3601,47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개정 2021. 12. 31.>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2항 관련)
(단위 : 원)

※ 단종된 종량제봉투도 소진 시까지 판매, 사용 가능

[별지 제1호서식] 공사장생활(다량)폐기물 배출 및 반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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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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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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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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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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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대형폐기물수수료 반환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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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수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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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2.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보관 또는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별표 2에 따른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1. 12. 31.>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건물의 개·보수나 이사, 정원손질,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되는 양이 5톤 미만인 폐기물을 말한다.7. “가연성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을 제외한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8. “불연성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유리류, 도자기류,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로 매립 처리하여야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에만 적용한다. 다만,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제외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청결유지 책무)

제4조(청결유지 책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 조치)

제5조(청결유지 조치)①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건물에 생활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건물 또는 노천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무단 소각하는 행위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6조(청결유지 이행)

제6조(청결유지 이행)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 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와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다.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50ℓ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는 배출밀도 0.25kg/ℓ이하(50ℓ : 13kg 이하, 75ℓ : 19kg 이하)로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② 가정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열기를 제거한 후 원형을 유지하여 수집·운반이 쉬운 별도의 용기나 투명한 비닐봉투 등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③ 대형폐기물, 그 밖의 종량제봉투에 담기 곤란한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 판매소 또는 인터넷 전산망에서 대형폐기물처리증을 구입한 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3.>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시간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⑤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할 경우 가연성생활폐기물과 불연성생활폐기물로 구분하여 반입하여야 한다.⑥ 전입자는 전입 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한 종량제 봉투(세대당 최대 10장)를 전입신고 후 한 달 이내에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별표3의 확인용 인증마크를 배부 받아 부착한 후 배출할 수 있다.⑦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종류별 배출 또는 수거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⑧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어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적용의 예외)

제7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적용의 예외) 시장 또는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는 법 제14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예외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대규모 행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다량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야 하는 경우4.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의 운영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5. 기계적 수거장치 부착차량(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진공흡입청소차량, 분진흡입차량, 집게차량 등)으로 작업하는 경우6. 적재중량 1톤 이하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7. 그 밖의 폐기물의 종류, 작업환경,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8. 차량이동량이 많은 지역에서 폐기물 수거, 가로청소 등으로 청소종사원의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23.6.30.]

제7조의3(로드킬 동물사체처리)

제7조의3(로드킬 동물사체처리) 시장은 로드킬당한 동물의 사체수거 업무를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6.30.]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해당지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폐기물 배출자가 제7조에 따라 배출방법대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또는 해당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③ 시장은 분리 보관된 재활용품을 수거(유상 포함) 판매할 수 있으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41조에 의거 자원순환문화의 보급·정착 및 자원순환사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및 단체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3.>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①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청소차 진입이 쉬운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 중 8가구 이상 다가구주택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4.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물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② 제1항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 설치·관리자는 용기 내부 및 외부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설치된 용기의 분실·파손 등으로 인한 수리·대체 등의 관리책임을 진다.③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제10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광장 등의 지역 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 보수하여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3.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고, 시장은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이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제11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11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수집·운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시 폐기물 처리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별표 5의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해당 공사가 완료된 이후 발생된 폐기물을 7일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에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장폐기물 처리 등)

제12조(사업장폐기물 처리 등)①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법 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이 폐기물의 종류, 처리시설의 용량, 사용기간을 고려하여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배출방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하며, 스스로 처리 또는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시에서 보유한 인력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이 어려운 경우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업무대행은 시장과 상호계약으로 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지정신청(별지 제4호 서식)2. 대행구역,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 물량3. 수집·운반·처리방법4.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6. 영업상의 준수사항과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대행업자 준수사항 및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시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대행지정서를 교부하며, 시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 대상물량 등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대행비용을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대행비용의 명확한 산정을 위해 원가계산전문기관에 대행비용 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⑥ 대행업자가 시설장비 노후 또는 사업의 변화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 등)

제14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 등)① 종량제봉투는 소각용봉투, 매립용봉투, 재사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② 소각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매립용봉투에는 불연성 생활폐기물을 담아야 하며, 공공용봉투는 도로변 가로청소 등 공공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③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75리터의 5종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④ 종량제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 규격」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소각용봉투와 재사용봉투의 색깔은 반투명 적색, 매립용봉투의 색깔은 반투명 흰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투명한 엷은 청색으로 한다.

제15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제15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①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증은 시장이 제작 공급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종량제봉투의 용도와 달리 제작·공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용량별 판매가격은 별표 10의 판매가격을 준용하여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시명, 연락처 및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홍보성 문구(생활폐기물 감량)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3.>④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제작이 완료된 경우에는 인쇄원판을 회수하여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단체표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의 제작사항은 별표 7과 같다.⑦ 시장은 봉투를 제작할 때 상업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광고비용은 시장과 광고주와의 별도 계약에 의한다.

제16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증의 공급 및 판매)

제16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증의 공급 및 판매)① 시장은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증을 공급 및 판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이하 “판매소”)에 공급하여야 한다.② 공공용봉투 또는 가로청소용 마대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무료로 공급한다.③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통·리·반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읍·면·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 또는 가로 청소용 마대를 지급할 수 있다.④ 대형폐기물처리증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정판매소에서 판매하며,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인터넷 전산망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다.⑤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 이외에 봉투제작 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 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

제17조(종량제봉투 판매업무 위탁)

제17조(종량제봉투 판매업무 위탁)① 시장은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증 판매업무를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증의 판매 업무 위탁은 위·수탁자간의 계약에 의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증의 보관, 판매 및 판매상황·보고방법 등에 관한 내용2.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증의 판매대금의 수납·이체방법·기간에 관한 내용3. 업무위탁기관의 사고 및 귀책사유에 대한 제재내용과 연체금액 징구·배상책임 한계에 관한 내용4. 업무위탁기관의 사고 등의 사유 발생 시 채권확보 내용5. 업무위탁에 따른 지도·감독 내용

제18조(판매소의 지정 등)

제18조(판매소의 지정 등)① 제16조제1항의 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하며, 영업장소의 이전, 대표자의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판매소에 대하여 판매가격의 일정률을 판매이윤으로 부여할 수 있다.③ 제1항의 판매소에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임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별표 8과 같은 표시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제1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재활용폐기물 및 가정·전통시장에서 발생되는 연탄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3.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 시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생활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10의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

제20조(수수료의 징수방법)

제20조(수수료의 징수방법)① 시장은 판매소에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증을 공급하고 공급대금은 판매소와 계약을 통해 시장이 지정하는 납부방식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3.>②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판매소에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시 또는 인터넷 전산망을 통한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시 징수한다.③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수수료는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처리시설에 반입할 때마다 부과·징수한다. 단, 공공기관 등 예산 운영상 그 날 지출이 어려운 경우는 월 단위로 징수할 수 있다.④ 시장은 필요 시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마을단위로 폐기물처리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별표 9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21조(수수료 환불)

제21조(수수료 환불)① 판매자는 종량제봉투 구매자가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등을 이유로 봉투판매인에게 봉투를 현금으로 환불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봉투 금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결제의 경우 카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한다.② 제7조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을 배출 신고한 후 대형폐기물의 수거일 전까지 신고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환불을 신청할 경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구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제22조(수수료 감면)

제22조(수수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의 무료 제공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2.>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2.「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3.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사람4. 이·통·반장5. 새마을 협의회·부녀회 이·통회장 <개정 2021. 12. 31.>6.「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 가정 <신설 2021. 12. 31.>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 12. 31.>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제공할 때에는 1·2인 가구는 월 60리터를 지급하고 3인 가구부터 세대원 1명당 월 20리터씩 추가로 지급하되, 세대당 월 120리터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31.>③ 제1항의 각 호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중복 지급하지 아니하며, 무상지급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을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2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하여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할 수 있다.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재활용폐기물 분리수거대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과태료 부과·징수)

제24조(과태료 부과·징수)① 법 제68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②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제25조(신고포상금의 지급)① 시장은 법 제8조를 위반한 사람을 신고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시 관내 거주자로 한한다.② 제1항의 포상금은 영주사랑 상품권,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등의 포상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권한의 위임)

제2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정한 권한 중 일부를 「영주시 사무위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 ·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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