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6-03-31 시행 2026-03-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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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6조 관련)

명 칭위 치
영주시수도사업소영주시 광복로 65 (영주시 영주동 19-1번지)
영주시환경사업소영주시 적서로 131 (영주시 적서동 472번지)
영주시소수서원관리사무소영주시 순흥면 소백로 2740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151-2번지)
영주시문화예술회관영주시 가흥로 257 (영주시 가흥동 385-4번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영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1.>

제2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2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① 영주시(이하 “시”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실장, 과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7. 22.>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ㆍ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 기관의 장인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제산업국, 문화복지국, 행정안전국, 도시건설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개정 2020.12.22., 2022. 12. 23.>①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실장, 지방시대정책실장, 기업지원실장, 홍보전산실장을 둔다. <개정 2024. 6. 3.>②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22.>1. 시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2. 시장 공약사항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신규시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국도비 공모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5. 지역발전사업, 지역행복생활권사업에 관한 사항6. 예산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7.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8. 감사업무의 종합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9. 대형공사장 점검 및 부실공사 예방 감찰에 관한 사항10. 보조금 및 민간위탁 감사에 관한 사항11. 공직기강확립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12. 고충민원 처리 및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관한 사항13. 법제 및 소송업무, 자치법규집 관리에 관한 사항③ 지방시대정책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6. 3., 2024. 7. 22.>1. 지방이양 및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2. 정부합동평가, 도정 역점시책 평가 등 대내외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3. 저출산·인구감소 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0>④ 기업지원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2. 국가산업단지 조성업무에 관한 사항3. 첨단베어링 제조기술개발 및 상용화 기반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0>4. 첨단베어링산업 관련 총괄 기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10>⑤ 홍보전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6. 3.>1. 시정 홍보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공보 계획의 수립 및 시정 홍보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3.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및 SNS 매체를 활용한 영주 홍보에 관한 사항4. 전산장비보급 및 전산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5. 행정전산망 유지 및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6.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사항7. CCTV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⑥ <삭제 2024. 6. 3.>

제4조의2

제4조의2삭 제 <2022. 12. 23.>

제5조(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제5조(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개정 2020.12.22., 2022. 12. 23.>① 경제산업국에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 산림과, 공원관리과를 둔다.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0.>1.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및 일자리 창출 추진에 관한 사항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에 관한 사항3.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4.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5. 투자유치 여건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7. 환경보전, 수질, 토양오염, 폐기물에 관한 사항8. 공해 및 배출시설에 관한 사항9. 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에 관한 사항10. 생물종과 생태계 등의 보존관리 및 국립공원과의 협의업무11. 교통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12. 교통안전, 운수 및 차량에 관한 사항13. 차량등록(이륜차포함) 및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사항14. 산림관리, 조림, 양묘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15. 자연휴양림 조성ㆍ운영관리에 관한 사항16. 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17. 도시공간 녹화 및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6조(문화복지국에 두는 과)

제6조(문화복지국에 두는 과)① 문화복지국에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청소년과를 둔다.<개정 2020.3.30, 2020.12.22., 2022. 12. 23., 2024. 6. 3.>② 문화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5. 7., 2024. 6. 3.>1. 지역문화 육성 및 문화진흥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2. 향교, 사찰, 종교에 관한 사항3. 국가유산 관리에 관한 사항4. 3대문화권사업 콘텐츠, 마케팅,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5.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리에 관한 사항6. 전통문화체험단지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7. 소수서원관리사무소, 문화예술회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8. 관광개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9. 관광축제 지원 및 관광행사에 관한 사항10. 체육진흥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11.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12. 자활지원사업 및 보훈선양사업에 관한 사항13.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14. 사회안전망구축 및 취약계층에 관한 사항15. 복지대상자 신규조사에 관한 사항16. 생활보호 및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17.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관한 사항18.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19. 가족친화업무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20. 청소년 복지행정 수립 및 청소년 보호ㆍ선도ㆍ육성에 관한 사항21. 보육시설 및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22. 아동수당 사업 및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제7조(행정안전국에 두는 과)

제7조(행정안전국에 두는 과)① 행정안전국에 총무과, 안전재난과, 세무과, 회계과, 새마을봉사과, 선비인재양성과를 둔다.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3., 2023. 4. 10.>1. 의전, 의식 및 행사에 관한 사항2. 보안업무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3. 공인관리 및 공무원 복무단속에 관한 사항4. 주요시책사업 추진 및 선거에 관한 사항5. 읍ㆍ면ㆍ동 행정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6.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에 관한 사항7.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지도8. 공무원 임면, 상벌에 관한 사항9. 공무원 급여에 관한 사항10.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11.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12. 국내 및 국제교류 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2020.3.30>13. 자연재해·인적재난과 사회적 재난의 관리에 관한 사항14. 재난에 따른 복구지원 및 지역협력에 관한 사항15. 민방위 및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16.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액에 관한 사항17. 세외수입 및 시금고에 관한 사항18. 지방소득세에 관한 사항19. 고향사랑기부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0. 세출예산의 경리, 계약에 관한 사항21. 국ㆍ공유 및 시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22. 민원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3. 가족관계등록 및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항24. 새마을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25. 자연보호 및 행락질서에 관한 사항26. 인성회복 중심 도시 구현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7. 선비정신 실천에 관한 사항28. 평생학습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9. 인재육성장학재단과 관련한 사항30. 영주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31. 학교지원 행정에 관한 사항32. 도서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도시건설국에 두는 과)

제8조(도시건설국에 두는 과) <개정 2021.5.3., 2022. 12. 23.>① 도시건설국에 도시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영주호개발과, 허가과, 하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4. 6. 3.>② 도시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6. 3.>1. 도시개발 종합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사항3. 국토이용 정보체계 토지종합전산망사업에 관한 사항4. 도시경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도시공간(문화녹지공간)형성 디자인 종합계획 수립ㆍ시행6. 각종 도시조형물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7. 온천개발에 관한 사항8. 공공토목 및 공공시설 공사감독에 관한 사항9.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0.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11. 도로ㆍ교량ㆍ하천 등 시공ㆍ관리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12. 건설업 면허 및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항13. 공원,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14. 오지개발사업, 소도읍가꾸기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15.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6. 영주호 개발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17. 각종 인·허가민원의 종합기획 및 조정18. 폐기물 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시설 신고ㆍ허가에 관한 사항19. 농지전용 허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20.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허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21. 도로ㆍ하천ㆍ소하천ㆍ공유수면 등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2. 지하수 개발 및 농업용수 개발,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3. 치수행정, 경지정리 및 밭기반 정비에 관한 사항24. 주택시설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5. 주거환경개선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건축관련 인ㆍ허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26. 택지조성 및 위반건축물 단속에 관한 사항27. 공동주택 관리지도 및 공동이용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28. 지적 및 부동산관리, 공시지가 관리에 관한 사항29.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사항

제9조(설치)

제9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지역보건법」제10조·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2. 3. 11.>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소장 등)

제10조(소장 등)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소관사무)

제11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농축산행정ㆍ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위치는 영주시 안정면 안정로 30(영주시 안정면 안심리 131번지)에 둔다.

제13조(소장)

제13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4조(소관사무)

제14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 12. 23.>1. 농업정책분야에 관한 사항2. 농업인 교육사업 및 기계화 영농지도3.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ㆍ지도4. 농업인 및 전업농 육성ㆍ지도5. 농업경영 개선지도6.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에 관한 사항7. 과수농가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8.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9. 농촌생활 개선사업10. 농촌여성 소득활동 지도11. 식량작물 재배기술지도12. 시설원예, 채소, 과수, 인삼, 특용ㆍ약용작물 재배 기술지도13. 농ㆍ특산물 등 유통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14. 국제 수출 상담회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15. 농특산물 등의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16. 지역 농산물 직거래 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17. 축산, 수의, 초지, 낙농, 사료 등에 관한 사항18. 식육관련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19. 가축사양관리 기술지도20. 인삼 및 특용작물의 재배 생산에 관한 사항21. 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22. 콩세계과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23. 귀농지원에 관한 사항24.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21.5.3>25.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 자원화에 관한 사항26. 그 밖의 농업분야 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지소의 설치)

제15조(지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구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구지소를 둘 경우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4. 6. 3.>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7조(소장 등)

제17조(소장 등) 사업소에 각각 소장 또는 관장(이하 “소장 등”이라 한다) 을 두며, 소장 등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8조(소관사무)

제18조(소관사무) 사업소 소장 등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7.>1. 수도사업소가. 수도사업의 기획 및 실시나. 수도시설의 유지ㆍ관리다. 수도특별회계 운영라. 상수도사용료 조정 부과ㆍ징수마. 비상급수에 관한 사항바. 상수도 사용허가 및 수질보존사. 누수방지에 관한 사항아. 정수장, 취수장, 배수지 등 관리ㆍ운영자. 정수의 생산 공급차. 원수, 정수, 수질검사 및 관리카. 생활용수 개발 및 유지타. 그 밖의 수도행정에 관한 사항2. 환경사업소가. 분뇨, 하수, 쓰레기침출수의 위생적 종말처리나. 분뇨, 하수, 쓰레기침출수의 위생처리 및 처리방법의 연구개발다. 분뇨, 하수, 쓰레기침출수의 처리시설물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라. 방류수의 수질관리마. 차집관로 신설 및 유지ㆍ관리바. 읍ㆍ면쓰레기장 토목기술공사사. 그 밖의 분뇨, 하수종말처리 및 쓰레기위생매립장에 관한 사항아. 하수도사업의 기획 및 실시자. 하수도시설의 유지ㆍ관리차. 하수처리장 건설카. 마을하수도처리시설 설치 및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에 관한 사항3. 소수서원관리사무소 <개정 2022. 12. 23.>가. 소수서원, 소수박물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나. 소수서원ㆍ소수박물관의 국가유산 보호ㆍ관리다. 국가유산 공개 및 관람료 징수라. 충효교육관 관리ㆍ운영 및 충효교육에 관한 사항마. 선비촌,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저잣거리와 그 부대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바. 인삼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사. 선비세상 운영에 관한 사항아. 그 밖의 소수서원ㆍ소수박물관ㆍ선비촌ㆍ한국선비문화수련원, 선비세상에 관한 사항4. 문화예술회관가. 문화예술회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나. 문화예술회관 주요행사 관장다. 문화예술회관 및 부대시설물 유지관리라. 문화예술회관 공연기획, 전시기획,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관리마. 문화예술회관 입장권, 대관, 세외수입관리바. 시민회관ㆍ풍기문화의 집 관리 및 소규모 보수공사

제19조(설치)

제19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둔다. <개정 2024. 6. 3.>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명칭ㆍ 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직무)

제20조(직무)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ㆍ주민등록업무ㆍ민원서류발급, 주민자치센터 및 통ㆍ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1조(읍ㆍ면ㆍ동장)

제21조(읍ㆍ면ㆍ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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