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제103조에 따라 영천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 이라 한다)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2024.5.17.>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4.5.17.>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검토하고 의원의 공적 의정활동을 지원한다.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전부개정 2023.3.1.> <개정 2024.5.17.> [본조신설 2022.1.7.]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1.7.>]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영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2.1.7.>]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7.>]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7.> [제6조에서 이동 <20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