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5-12-21 시행 2015-12-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 용 료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 용 료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850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250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24,100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 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이하길이 1미터1년2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 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4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 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8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 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 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1,6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 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2,0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 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 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5,2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 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3.0m 초과길이 1미터1년7,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 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이하길이 1미터1년3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 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6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 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 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8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 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2,5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 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 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4,6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 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7,7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 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3.0m 초과길이 1미터1년10,850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표시면적 1㎡1일1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표시면적 1㎡1일1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그밖의 것표시면적 1㎡1년20,7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돌출간판돌출간판표시면적 1㎡1년9,9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사설 안내 표지사설 안내 표지1개1년17,2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표시면적 1㎡1일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기타의 용도표시면적 1㎡1일1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치도로횡단표시면적 1㎡1년41,400
아치도로횡단표시면적 1㎡1년41,400
아치그밖의 것표시면적 1㎡1년20,700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 용 료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 용 료
4. 주유소,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 널,화물터미널,자 동차수리소,승강 대,화물적치장,휴 게소,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4. 주유소,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 널,화물터미널,자 동차수리소,승강 대,화물적치장,휴 게소,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4. 주유소,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 널,화물터미널,자 동차수리소,승강 대,화물적치장,휴 게소,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4. 주유소,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 널,화물터미널,자 동차수리소,승강 대,화물적치장,휴 게소,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금액
4. 주유소,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 널,화물터미널,자 동차수리소,승강 대,화물적치장,휴 게소,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4. 주유소,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 널,화물터미널,자 동차수리소,승강 대,화물적치장,휴 게소,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건축물3층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6를 곱한금액
4. 주유소,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 널,화물터미널,자 동차수리소,승강 대,화물적치장,휴 게소,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4. 주유소,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 널,화물터미널,자 동차수리소,승강 대,화물적치장,휴 게소,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건축물4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금액
4. 주유소,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 널,화물터미널,자 동차수리소,승강 대,화물적치장,휴 게소,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4. 주유소,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 널,화물터미널,자 동차수리소,승강 대,화물적치장,휴 게소,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진․출입로진․출입로진․출입로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20를 곱한금액
4. 주유소,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 널,화물터미널,자 동차수리소,승강 대,화물적치장,휴 게소,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4. 주유소,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 널,화물터미널,자 동차수리소,승강 대,화물적치장,휴 게소,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그 밖의 것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그 밖에 이 와 유사 한 것건축물건축물1층인 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그 밖에 이 와 유사 한 것건축물건축물2층인 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그 밖에 이 와 유사 한 것건축물건축물3층 이상인 건축물3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그 밖에 이 와 유사 한 것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0.0075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그 밖에 이 와 유사 한 것그 밖의 것그 밖의 것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 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 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 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 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 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 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일시 점용한 것일시 점용한 것점용면적1㎡1일150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면적1㎡1일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 제1호 내지 제9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 제1호 내지 제9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 제1호 내지 제9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 제1호 내지 제9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2 곱한금액
11. 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11. 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11. 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위탁판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위탁판매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금액
11. 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11. 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11. 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주택주택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금액
11. 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11. 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11. 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5. 12. 21. >
점용료 산정기준표
(단위 : 원) 

(단위 : 원) 

※ 비 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의 공시지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 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 또는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4. “표시면적”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말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예 : 1,950원=1,900원)
 6.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m 이상 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7. 위 표의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직경은 도로점용 허가건별 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8. 위 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 조정 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5.12.21>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0.10.04, 2015.12.21>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12.21>

제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점용료의 징수 등은 영 제7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5.12.21>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5조(징수)

제5조(징수)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의2(과태료부과ㆍ징수)

제5조의2(과태료부과ㆍ징수)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② 영 제105조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별표 7 제2호가목ㆍ나목 및 제3호를 따른다.[본조신설 2015.12.21]

제5조의3(준용)

제5조의3(준용)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점용료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법 및 영에 따른 해당 규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해당 규정을 각각 따른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과태료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법의 해당 규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본조신설 2015.12.21]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 · 농어촌도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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