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4-15 시행 2026-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구 분기준요액비 고
(증명)
1. (삭제)
2.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공장등록증명,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1건1,000
2)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1건2,000
3.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안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공부의 등․초본 교부 ○ 대장문서 ○ 토지도면 ○ 건물도면 2) 공부열람 ○ 기본료 ○ 초과료 3) 인․허가등록지정 등의 대장 열람1부 1부 1부 시간당 10분당 1건500 500 500 200 200 200지적관계 제외 지적관계 제외
4.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1필지500
2) 환지예정지 분할1필지500
3)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1필지500
4) 환지예정지 변경신청1필지500
5) 체비지 분할신청1필지500
6) 토지대금 완납증명1건500
7)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칼라발급의 경우1필지 1필지1,000 1,500
구 분기준요액비 고
5.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과세증명1건800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2) <삭제 2009.12.30>
6. 회계에 관한 증명
1) <삭 제>
2) 면세용도 물품증명1부500
7. 주택에 관한 증명
1)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1건500
8. 그 밖에 제증명
1) 수산업에 관한 증명1건500
2) 그 밖에 시설경비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건500초과 1장당 100원 추가
3) 「민사소송법」 제524조의11제3항에 의한 채무 불이행자 명부의 열람, 등사(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1건500
4)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필지800
5) 개별주택가격 확인서1주택800
6) 공동주택가격 확인서1주택800
구 분기준요액비 고
(신청)
1. 일반행정 관계
1) <삭 제> ○ <삭 제> ○ <삭 제>
2) 전기요금 감액 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1장100
3)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신청1건600
4) 그 밖에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1건500
5) 중개업등록 신청 ○ 법인 중개업자 ○ 공인중개사 중개업자(개인)1건 1건30,000 20,000
6)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신청1건800
7) 중개법인 분사무소 설치신고1건10,000
○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 재교부 수수료1건800
○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수수료1건800
8)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ㆍ신고ㆍ등록신청1건20,000
9)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ㆍ신고ㆍ등록사항 변경신청1건5,000
2. 농수산 관계 1) 수산제조업의 변경허가 신청 2) 수산물가공업등록 신청 3) 내수면 어업 연장허가 신청 4) 내수면 어업 허가신청 5) 유해어업의 사용허가 신청1건 1건 1건 1건 1건500 1,000 5,000 5,000 3,000
6)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 수수료1건800
7)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1건1,000
8)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1건1,000
9)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 수수료1건800
10)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1건1,000
11) 어업권포기 신고 수수료1건1,000
12) 허가ㆍ신고 어업 폐업 신고 수수료1건800
13) 어선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1건3,000
14)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1건30,000
15)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1건20,000
16)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1건30,000
17)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1건10,000
3. 건설관계
1) 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가, 그 밖에) 점용1건1,000
2) <삭 제>
3) 공작물 등 설치목적의 공유수면 점용허가1건허가 때 공사비의 1/1,000건당 300원 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
4) 토석사력 등 공유수면 산출물의 채취허가1건점용료의 1/1,000
5) 그 밖에 공유수면의 점용(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허가1건점용료의 1/1,000
6) 하천(공유수면)점용(물량증가명의) 변경허가1건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7) 하천(공유수면)허가사항 변경신고1건500
8) 재식 및 농업용 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1건1,000
9)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명 이하의 배척당500
○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10명 이하의 배척당900
○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21명 이하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척당1,300
○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명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척당2,100
10) 공영주택의 양도, 양수 등 승인신청1건500
11)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1건500
12)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1건500
13)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1건500
14) 체비지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1건500
15)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1건500
16)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1건500
17) 건설기계저당권 설정등록 및 이전등록 (변경 또는 말소) 신청1건1,000
18) 소하천 점용ㆍ사용허가1건1,000
19)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1건1,000
20) 소하천 점용ㆍ사용허가 효력회복 신청1건1,000
21) 폐천부지 교환신청1건1,000
4. 보건, 사회관계
1)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설신고1건40,000
2)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설신고사항 변경1건20,000개설장소 이전신고시
3) <삭 제>
4) <삭 제>
5) 안경업소 개설등록1건10,000
6) 안경업소 양도ㆍ양수신고1건10,000
9) <삭 제>
10) <삭 제>
11) <삭 제>
12)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양도ㆍ양수 신고1건10,000
13)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1건40,000
14)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1건20,000
5. 체육ㆍ문화ㆍ관광 관계
1) 체육시설업의 신고 2)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1건 1건30,000 10,000
3) 공연장등록신청1건10,000
4) 공연장변경등록신청1건5,000
5) 게임제작업 또는 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
6) 게임제작업 또는 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신청1건5,000
7) 영화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신고1건20,000
8) 영화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변경신고ㆍ등록1건10,000
9)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1건5,000
10)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1건20,000
11)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변경신고1건10,000
12)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록중 또는 신고증 재교부1건4,000
13)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신청1건60,000
14)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신청1건50,000
15)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1건30,000
16)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1건15,000
17) 유원시설업(종합, 일반유원시설업 제외)신고1건30,000
18) 유원시설업(종합, 일반유원시설업 제외)신고사항 변경1건15,000
19)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
6. 환경관련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및 신고1건 1건10,000 5,000
7.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1)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1건20,000
2)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1건10,000
3) 석유판매업소(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신고1건10,000
4)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1건20,000
5)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 등록신청1건10,000
6)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1건6,000
7)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 변경)신고1건1,500
8)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1건1,500
9)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1건1,500
10) 임대한 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1건1,500
8. 그 밖에 제증명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 되는 인․허가 신청신고, 등록지정, 확인 등으로 다른 법령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정하는 것(법령상 의무사항 제외)1부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1.07.08.>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제3조 관련)
 (단위 : 원)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을 징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08.>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07.08.>

제3조(요율)

제3조(요율)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07.08.>②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따른 열람ㆍ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수수료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07.08.>③ 삭제 <2021.07.08.>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8.13.>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5조의2(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제5조의2(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07.08.]

제6조(수수료의 감면등)

제6조(수수료의 감면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07, 2026. 4. 15.>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5.「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환자와 그 유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21.07.08.>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21.07.08.>1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민원문서. 다만,「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에 따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 하고 발급한 증명임.” <개정 2021.07.08.>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15.10.07>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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