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23-06-05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위 반 행 위위반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위반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위반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
위 반 행 위50%30%감경제외
1.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유해매체 물의 판매, 대여, 배포, 시청․관람․이용제공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판매액이 100만원미만판매액이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판매액이 500만원 이상
2.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의 유통 금지의무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매체물 수량의 10개 미만매체물 수량의 10개 이상 50개 미만매체물 수량이 50개 이상
3.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1명의 고용기간을 계산)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고용기간이 1년 이상
4.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출입인원이 10인미만출입인원이 10인 이상 20인 미만출입인원이 20인 이상
5.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제4호 가목(6)의 환각물질 또는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무를 위반 한 때판매액이 10만원 미만판매액이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판매액이 50만원 이상
6.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술․ 담배판매금지의무를 위반한 때판매액이 10만원 미만판매액이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판매액이 50만원 이상
7. 법 제26조의2제7호의 규정에 의한 손님을 거리에 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유인인원이 10인 미만유인인원이 10인 이상 20인 미만유인인원이 20인 이상
8. 법 제26조의2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제공인원이 10인 미만제공인원이 10인 이상 20인 미만제공인원이 20인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0.10.04>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에 대한 감경율 적용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 부과처분시 동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제2조(감경처분을 위한 의견청취 등)

제2조(감경처분을 위한 의견청취 등)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과징금처분을 함에 있어서 시장은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제3조(감경 대상자)

제3조(감경 대상자)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이 될 수 있다.1. 미성년자(다만, 청소년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 행한 위반은 제외)2.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12.29.>3. 60세 이상인 자로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이하의 저소득자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개정 2010.10.04>5. 「모자복지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모자보호대상자(부자가정 포함) <개정 2010.10.04>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개정 2010.10.04>7.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개정 2010.10.04>8.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기타 재난을 당한 자로서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내에 위반행위를 한 자 <개정 2010.10.04>9. 난치성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와 그 가족10.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이전 5년내에 청소년보호·육성등의 공로로 시장·군수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자11.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사위 또는 강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0.10.04>12.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였으나,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의 선고 유예의 판결을 받은 자 <개정 2010.10.04>13. 기타 시장이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재발방지를 위한 법 준수 각서를 제출하여 청소년보호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감경대상자로 결정된 자

제4조(감경제외 대상자)

제4조(감경제외 대상자)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동일한 위반행위로 「청소년 보호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와 1회 이상 위반한자의 배우자나 그 가족(직계 존·미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개정 2010.10.04>2.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여 과징금처분을 받고 체납액이 있는 자 <개정 2010.10.04>3.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4.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는 자5. 「청소년 보호법」상의 각종 준수사항에 관한 주의·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개정 2010.10.04>6. 기타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 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감경적용 기준)

제5조(감경적용 기준) 과징금감경 대상자에 대한 위반행위별 과징금 감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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