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6-03 시행 2019-06-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금 액 권1,000원2,000원3,000원5,000원10,000원
외부색상주황색하늘색빨강색남 색보라색
내부색상노 란 색노 란 색노 란 색노 란 색노 란 색
스티커에 배출자, 연락처 및 배출일자를 기재하고, 배출장소를 거주지 동(수거업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No. 1000 – 00001(판매소 보관용)No. 1000 – 00001(판매소 보관용)
스티커에 배출자, 연락처 및 배출일자를 기재하고, 배출장소를 거주지 동(수거업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금일천원(₩1,000원)금일천원(₩1,000원)
No. 1000 – 00001(배출자 보관용)성 명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성 명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전 화
금일천원(₩1,000원)전 화
영 천 시 장전 화
영 천 시 장주 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형폐기물 스티커(제2조제1항 관련)
○ 규 격
 ∙ 원 내부지름 : 10㎝
 ∙ 원 외부지름 : 12㎝
○ 금액권 및 원 색상

○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발급 예시”

별표 3

세대수소각용량 및 수량용 량 산 정 기 준
10060㎏/㏊ x 1대0.65㎏ x 3.5인 x 100세대 ÷ 4시간 = 56.875
※ 1인 일평균 쓰레기발생량(1.53㎏)에서 가연성 43%(0.6579㎏) x 3.5인(세대) <경상북도 APT단지 쓰레기감량화 지침 참조>※ 1인 일평균 쓰레기발생량(1.53㎏)에서 가연성 43%(0.6579㎏) x 3.5인(세대) <경상북도 APT단지 쓰레기감량화 지침 참조>※ 1인 일평균 쓰레기발생량(1.53㎏)에서 가연성 43%(0.6579㎏) x 3.5인(세대) <경상북도 APT단지 쓰레기감량화 지침 참조>
구 분시 설 설 치 최 소 기 준시 설 설 치 최 소 기 준시 설 설 치 최 소 기 준시 설 설 치 최 소 기 준시 설 설 치 최 소 기 준
사용인원200인 이하201 - 500501 - 10001001 - 30003000인 이상
시설용량50㎏/㏊60㎏/㏊70㎏/㏊100㎏/㏊150㎏/㏊이상
세대수처리용량 및 수량용 량 산 정 기 준
10080㎏/㏊ x 1대0.34㎏ x 3.5인 x 100세대 x 2/3식 = 79.333
※ 1인 일평균 쓰레기발생량 0.34㎏ <‘96. 12. 20 환경부발행 “쓰레기종량제추진발표회”자료참조>※ 1인 일평균 쓰레기발생량 0.34㎏ <‘96. 12. 20 환경부발행 “쓰레기종량제추진발표회”자료참조>※ 1인 일평균 쓰레기발생량 0.34㎏ <‘96. 12. 20 환경부발행 “쓰레기종량제추진발표회”자료참조>
구 분시 설 설 치 최 소 기 준시 설 설 치 최 소 기 준시 설 설 치 최 소 기 준시 설 설 치 최 소 기 준
사용인원100인 이하101 - 500501 - 10001001 - 3000
시설용량50㎏/㏊70㎏/㏊100㎏/㏊150㎏/㏊ 이상 처리가능용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자가 처리시설 설치기준
1. 공동주택 소각시설 설치기준

2. 대형건축물 등의 소각시설 설치기준

3. 공동주택의 음식쓰레기 처리기 설치기준

4. 일반음식점 등의 음식쓰레기 처리기 설치기준

별지 제1호 서식

결재결재결재년 월 일제작수량제작수량제작수량제작수량제작수량제작수량공급량공급량공급량공급량공급량공급량잔량잔량잔량잔량잔량잔량비고
년 월 일계1,000원권2,000원권3,000원권5,000원권10,000원권계1,000원권2,000원권3,000원권5,000원권10,000원권계1,000원권2,000원권3,000원권5,000원권10,000원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출납부

별지 제2호 서식

결재결재결재년 월 일수급량수급량수급량수급량수급량수급량공급량공급량공급량공급량공급량공급량잔량잔량잔량잔량잔량잔량비고
년 월 일계1,000원권2,000원권3,000원권5,000원권10,000원권계1,000원권2000원권3,000원권5,000원권10,000원권계1,000원권2,000원권3,000원권5,000원권10,000원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출납부 <중간 배부처>

별지 제2호의2 서식

결재결재결재판 매 년월일공 급 대 상공 급 대 상공 급 대 상공 급 대 상종별1,000원권2,000원권3,000원권5,000원권10,000원권총공급 가 격 (원)시 금 고 납입액(원) 수수료제외
판 매 년월일상호명성명주소연락처종별1,000원권2,000원권3,000원권5,000원권10,000원권총공급 가 격 (원)시 금 고 납입액(원) 수수료제외
매수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의2 서식]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대장 <중간 배부처>

별지 제2호의3 서식

용량별 일자별합계합계합계합계1,000원권1,000원권1,000원권1,000원권2,000원권2,000원권2,000원권2,000원권3,000원권3,000원권3,000원권3,000원권5,000원권5,000원권5,000원권5,000원권10,000원권10,000원권10,000원권10,000원권
용량별 일자별인 수 량판 매 량잔 량판 매 액인 수 량판 매 량잔 량판 매 액인 수 량판 매 량잔 량판 매 액인 수 량판 매 량잔 량판 매 액인 수 량판 매 량잔 량판 매 액인 수 량판 매 량잔 량판 매 액
전월 이월
월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의3 서식]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 및 판매대금 납입사항 보고 <중간 배부처>

※ 전월이월 란은 잔량만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결재결재결재년 월 일제작수량제작수량제작수량제작수량제작수량제작수량제작수량제작수량제작수량제작수량제작수량제작수량공급량공급량공급량공급량공급량공급량공급량공급량공급량공급량공급량공급량잔량잔량잔량잔량잔량잔량잔량잔량잔량잔량잔량잔량비고
년 월 일계음식물(칩)음식물(칩)음식물(칩)재사용재사용재사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계음식물(칩)음식물(칩)음식물(칩)재사용재사용재사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계음식물(칩)음식물(칩)음식물(칩)재사용재사용재사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비고
년 월 일계520120510205102050100계520120510205102050100계520120510205102050100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종량제봉투 공급출납부
(단위 : ℓ, 매, 원)

 ※ 비고란에는 유료․무료, 기타 사항을 기재함

별지 제4호 서식

결재결재결재년 월 일제작수량제작수량제작수량제작수량제작수량제작수량제작수량제작수량제작수량제작수량제작수량제작수량공급량공급량공급량공급량공급량공급량공급량공급량공급량공급량공급량공급량잔량잔량잔량잔량잔량잔량잔량잔량잔량잔량잔량잔량비고
년 월 일계음식물(칩)음식물(칩)음식물(칩)재사용재사용재사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계음식물(칩)음식물(칩)음식물(칩)재사용재사용재사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계음식물(칩)음식물(칩)음식물(칩)재사용재사용재사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비고
년 월 일계520120510205102050100계520120510205102050100계520120510205102050100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종량제봉투 공급출납부 <중간 배부처>
(단위 : ℓ, 매, 원)

 ※ 비고란에는 유료․무료, 기타 사항을 기재함

별지 제5호 서식

결재결재결재판 매 년월일공 급 대 상공 급 대 상공 급 대 상공 급 대 상종별음식물(칩)음식물(칩)음식물(칩)재사용재사용재사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총공급 가 격 (원)시 금 고 납입액(원) 수수료제외
판 매 년월일상호명성명주소연락처종별520120510205102050100총공급 가 격 (원)시 금 고 납입액(원) 수수료제외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종량제봉투 공급대장 <중간 배부처>

별지 제6호 서식

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주 소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주 소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주 소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주 소
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성 명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성 명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성 명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성 명
(관) 경 상 적 세외수입(관) 경 상 적 세외수입(항) 수 수 료 수 입(항) 수 수 료 수 입(항) 수 수 료 수 입(목)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관) 경 상 적 세외수입(관) 경 상 적 세외수입(항) 수 수 료 수 입(항) 수 수 료 수 입(항) 수 수 료 수 입(항) 수 수 료 수 입(목)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관) 경 상 적 세외수입(관) 경 상 적 세외수입(항) 수 수 료 수 입(항) 수 수 료 수 입(항) 수 수 료 수 입(항) 수 수 료 수 입(목)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관) 경 상 적 세외수입(관) 경 상 적 세외수입(항) 수 수 료 수 입(항) 수 수 료 수 입(항) 수 수 료 수 입(항) 수 수 료 수 입(목)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
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
구 분구 분구 분종량제봉투판매대금종량제봉투판매대금종량제봉투판매대금구 분구 분구 분종량제봉투판매대금종량제봉투판매대금종량제봉투판매대금종량제봉투판매대금구 분구 분구 분종량제봉투판매대금종량제봉투판매대금종량제봉투판매대금종량제봉투판매대금구 분구 분구 분종량제봉투판매대금종량제봉투판매대금종량제봉투판매대금종량제봉투판매대금
판 매 소 공 금 액판 매 소 공 금 액판 매 소 공 금 액금 (₩ )금 (₩ )금 (₩ )판 매 소 공 금 액판 매 소 공 금 액판 매 소 공 금 액금 (₩ )금 (₩ )금 (₩ )금 (₩ )판 매 소 공 금 액판 매 소 공 금 액판 매 소 공 금 액금 (₩ )금 (₩ )금 (₩ )금 (₩ )판 매 소 공 금 액판 매 소 공 금 액판 매 소 공 금 액금 (₩ )금 (₩ )금 (₩ )금 (₩ )
시 금 고 불 입 액시 금 고 불 입 액시 금 고 불 입 액금 (₩ )금 (₩ )금 (₩ )시 금 고 불 입 액시 금 고 불 입 액시 금 고 불 입 액금 (₩ )금 (₩ )금 (₩ )금 (₩ )시 금 고 불 입 액시 금 고 불 입 액시 금 고 불 입 액금 (₩ )금 (₩ )금 (₩ )금 (₩ )시 금 고 불 입 액시 금 고 불 입 액시 금 고 불 입 액금 (₩ )금 (₩ )금 (₩ )금 (₩ )
위탁수수료위탁수수료위탁수수료금 (₩ )금 (₩ )금 (₩ )위탁수수료위탁수수료위탁수수료금 (₩ )금 (₩ )금 (₩ )금 (₩ )위탁수수료위탁수수료위탁수수료금 (₩ )금 (₩ )금 (₩ )금 (₩ )위탁수수료위탁수수료위탁수수료금 (₩ )금 (₩ )금 (₩ )금 (₩ )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위 금액을 수납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수납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수납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수납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수납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수납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수납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수납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수납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수납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수납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수납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수납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수납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수납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수납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수납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수납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수납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수납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수납함. 년 월 일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수납인수납인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수납인수납인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수납인수납인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4. . >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납 입 고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시금고 보관용) (세정과 보관용) (00000과(팀) 보관용) (납부자용)

별지 제6호의2 서식

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주 소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주 소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주 소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주 소
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성 명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성 명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성 명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성 명
(관) 경 상 적 세외수입(관) 경 상 적 세외수입(항) 수 수 료 수 입(항) 수 수 료 수 입(항) 수 수 료 수 입(목)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관) 경 상 적 세외수입(관) 경 상 적 세외수입(항) 수 수 료 수 입(항) 수 수 료 수 입(항) 수 수 료 수 입(항) 수 수 료 수 입(목)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관) 경 상 적 세외수입(관) 경 상 적 세외수입(항) 수 수 료 수 입(항) 수 수 료 수 입(항) 수 수 료 수 입(항) 수 수 료 수 입(목)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관) 경 상 적 세외수입(관) 경 상 적 세외수입(항) 수 수 료 수 입(항) 수 수 료 수 입(항) 수 수 료 수 입(항) 수 수 료 수 입(목)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
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
구 분구 분구 분스티커 판매대금스티커 판매대금스티커 판매대금구 분구 분구 분스티커 판매대금스티커 판매대금스티커 판매대금스티커 판매대금구 분구 분구 분스티커 판매대금스티커 판매대금스티커 판매대금스티커 판매대금구 분구 분구 분스티커 판매대금스티커 판매대금스티커 판매대금스티커 판매대금
판 매 소 공 금 액판 매 소 공 금 액판 매 소 공 금 액금 (₩ )금 (₩ )금 (₩ )판 매 소 공 금 액판 매 소 공 금 액판 매 소 공 금 액금 (₩ )금 (₩ )금 (₩ )금 (₩ )판 매 소 공 금 액판 매 소 공 금 액판 매 소 공 금 액금 (₩ )금 (₩ )금 (₩ )금 (₩ )판 매 소 공 금 액판 매 소 공 금 액판 매 소 공 금 액금 (₩ )금 (₩ )금 (₩ )금 (₩ )
시 금 고 불 입 액시 금 고 불 입 액시 금 고 불 입 액금 (₩ )금 (₩ )금 (₩ )시 금 고 불 입 액시 금 고 불 입 액시 금 고 불 입 액금 (₩ )금 (₩ )금 (₩ )금 (₩ )시 금 고 불 입 액시 금 고 불 입 액시 금 고 불 입 액금 (₩ )금 (₩ )금 (₩ )금 (₩ )시 금 고 불 입 액시 금 고 불 입 액시 금 고 불 입 액금 (₩ )금 (₩ )금 (₩ )금 (₩ )
위탁수수료위탁수수료위탁수수료금 (₩ )금 (₩ )금 (₩ )위탁수수료위탁수수료위탁수수료금 (₩ )금 (₩ )금 (₩ )금 (₩ )위탁수수료위탁수수료위탁수수료금 (₩ )금 (₩ )금 (₩ )금 (₩ )위탁수수료위탁수수료위탁수수료금 (₩ )금 (₩ )금 (₩ )금 (₩ )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위 금액을 수납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수납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수납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수납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수납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수납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수납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수납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수납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수납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수납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수납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수납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수납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수납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수납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수납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수납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수납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수납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수납함. 년 월 일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수납인수납인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수납인수납인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수납인수납인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의2 서식]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대금)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대금)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대금)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대금)
 납 입 고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시금고 보관용) (세정과 보관용) (00000과(팀) 보관용) (납부자용)

별지 제7호 서식

용량별 일자별합계합계합계합계음식물(칩)음식물(칩)음식물(칩)음식물(칩)음식물(칩)음식물(칩)음식물(칩)음식물(칩)음식물(칩)음식물(칩)음식물(칩)음식물(칩)재사용재사용재사용재사용재사용재사용재사용재사용재사용재사용재사용재사용일 반 용일 반 용일 반 용일 반 용일 반 용일 반 용일 반 용일 반 용일 반 용일 반 용일 반 용일 반 용일 반 용일 반 용일 반 용일 반 용일 반 용일 반 용일 반 용일 반 용
용량별 일자별합계합계합계합계5ℓ5ℓ5ℓ5ℓ20ℓ20ℓ20ℓ20ℓ120ℓ120ℓ120ℓ120ℓ5ℓ5ℓ5ℓ5ℓ10ℓ10ℓ10ℓ10ℓ20ℓ20ℓ20ℓ20ℓ5ℓ5ℓ5ℓ5ℓ10ℓ10ℓ10ℓ10ℓ20ℓ20ℓ20ℓ20ℓ50ℓ50ℓ50ℓ50ℓ100ℓ100ℓ100ℓ100ℓ
용량별 일자별인수량판매량잔 량판매액인수량판매량잔 량판매액인수량판매량잔 량판매액인수량판매량잔 량판매액인수량판매량잔 량판매액인수량판매량잔 량판매액인수량판매량잔 량판매액인수량판매량잔 량판매액인수량판매량잔 량판매액인수량판매량잔 량판매액인수량판매량잔 량판매액인수량판매량잔 량판매액
전월이월
월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대금 납입사항 보고 <중간 배부처>

※ 전월이월 란은 잔량만 기재

별지 제8호 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7일7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상 호상 호전화번호
영 업 소 위 치영 업 소 위 치영 업 소 위 치영 업 소 위 치영 업 소 위 치
현 지 상 황현 지 상 황현 지 상 황현 지 상 황지 역 구 분지 역 구 분일반, 구내, 임시일반, 구내, 임시일반, 구내, 임시일반, 구내, 임시일반, 구내, 임시일반, 구내, 임시
현 지 상 황현 지 상 황현 지 상 황현 지 상 황가옥구조 및 소유구분가옥구조 및 소유구분한옥, 양옥, 빌딩, 소매점, 기타(자가, 임차)한옥, 양옥, 빌딩, 소매점, 기타(자가, 임차)한옥, 양옥, 빌딩, 소매점, 기타(자가, 임차)한옥, 양옥, 빌딩, 소매점, 기타(자가, 임차)한옥, 양옥, 빌딩, 소매점, 기타(자가, 임차)한옥, 양옥, 빌딩, 소매점, 기타(자가, 임차)
현 지 상 황현 지 상 황현 지 상 황현 지 상 황영업소거주 유무영업소거주 유무유, 무유, 무유, 무유, 무유, 무유, 무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수수료
2. 종량제봉투 판매소 약도 1부2. 종량제봉투 판매소 약도 1부2. 종량제봉투 판매소 약도 1부2. 종량제봉투 판매소 약도 1부2. 종량제봉투 판매소 약도 1부2. 종량제봉투 판매소 약도 1부2. 종량제봉투 판매소 약도 1부2. 종량제봉투 판매소 약도 1부없음
신청인신청인경유기관경유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경유기관경유기관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지정기준 적합 여부조사 및 통보지정기준 적합 여부조사 및 통보지정기준 적합 여부조사 및 통보지정기준 적합 여부조사 및 통보지정기준 적합 여부조사 및 통보지정기준 적합 여부조사 및 통보지정기준 적합 여부조사 및 통보지정기준 적합 여부조사 및 통보지정기준 적합 여부조사 및 통보
지정기준 적합 여부조사 및 통보지정기준 적합 여부조사 및 통보지정기준 적합 여부조사 및 통보지정기준 적합 여부조사 및 통보지정기준 적합 여부조사 및 통보지정기준 적합 여부조사 및 통보지정기준 적합 여부조사 및 통보지정기준 적합 여부조사 및 통보지정기준 적합 여부조사 및 통보
적합적합적합적합적합부적합부적합부적합부적합부적합
적합적합적합적합적합부적합부적합부적합부적합부적합
지정서교부지정서교부지정서교부지정서교부지정서교부지정서교부지정서교부부지정통보부지정통보부지정통보부지정통보부지정통보부지정통보부지정통보
지정서교부지정서교부지정서교부지정서교부지정서교부지정서교부지정서교부부지정통보부지정통보부지정통보부지정통보부지정통보부지정통보부지정통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6.10.19.> 
(앞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별지 제9호 서식

성 명생년월일
주 소전 화
상 호전 화
영업소위치
판매소구분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장「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장「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장「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장「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장
(뒷면)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년 월 일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확 인(인)
영 업 상 유 의 사 항 1.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한 후 소비자가 교환을 요구하면 즉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3. 진열장 내외를 항상 깨끗이 정돈하고 소비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다하여야 한다. 4. 종량제봉투는 용량별로 구분하여 보기 좋게 진열하여야 한다. ※ 판매소 위치 변경시에는 신규지정을 받아야 한다.영 업 상 유 의 사 항 1.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한 후 소비자가 교환을 요구하면 즉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3. 진열장 내외를 항상 깨끗이 정돈하고 소비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다하여야 한다. 4. 종량제봉투는 용량별로 구분하여 보기 좋게 진열하여야 한다. ※ 판매소 위치 변경시에는 신규지정을 받아야 한다.영 업 상 유 의 사 항 1.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한 후 소비자가 교환을 요구하면 즉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3. 진열장 내외를 항상 깨끗이 정돈하고 소비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다하여야 한다. 4. 종량제봉투는 용량별로 구분하여 보기 좋게 진열하여야 한다. ※ 판매소 위치 변경시에는 신규지정을 받아야 한다.영 업 상 유 의 사 항 1.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한 후 소비자가 교환을 요구하면 즉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3. 진열장 내외를 항상 깨끗이 정돈하고 소비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다하여야 한다. 4. 종량제봉투는 용량별로 구분하여 보기 좋게 진열하여야 한다. ※ 판매소 위치 변경시에는 신규지정을 받아야 한다.영 업 상 유 의 사 항 1.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한 후 소비자가 교환을 요구하면 즉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3. 진열장 내외를 항상 깨끗이 정돈하고 소비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다하여야 한다. 4. 종량제봉투는 용량별로 구분하여 보기 좋게 진열하여야 한다. ※ 판매소 위치 변경시에는 신규지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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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6.10.19.> 
(앞면)

별지 제10호 서식

지정번호상 호대 표 자전 화 번 호위 치(소재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14.08.06>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관리대장

별지 제11호 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종량제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신청서7일7일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상 호상 호상 호상 호지정번호및일자지정번호및일자( . . )( . . )( . . )( . . )
신 청 인신 청 인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전화번호전화번호
변경 받고자 하는 사람변경 받고자 하는 사람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
변경 받고자 하는 사람변경 받고자 하는 사람상 호상 호상 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변경 받고자 하는 사람변경 받고자 하는 사람주 소주 소주 소
변경 받고자 하는 사람변경 받고자 하는 사람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소(상호, 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소(상호, 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소(상호, 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소(상호, 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소(상호, 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소(상호, 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소(상호, 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소(상호, 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소(상호, 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소(상호, 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소(상호, 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소(상호, 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소(상호, 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수수료
2. 판매소의 지정서2. 판매소의 지정서2. 판매소의 지정서2. 판매소의 지정서2. 판매소의 지정서2. 판매소의 지정서2. 판매소의 지정서2. 판매소의 지정서없음
신청인신청인경유기관경유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경유기관경유기관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요 건 심 사요 건 심 사요 건 심 사요 건 심 사요 건 심 사요 건 심 사요 건 심 사요 건 심 사요 건 심 사
요 건 심 사요 건 심 사요 건 심 사요 건 심 사요 건 심 사요 건 심 사요 건 심 사요 건 심 사요 건 심 사
부적격부적격부적격부적격부적격적격적격적격적격적격
(통지)부적격부적격부적격부적격부적격적격적격적격적격적격
지정서교부지정서교부지정서교부지정서교부지정서교부지정서교부지정서교부
지정서교부지정서교부지정서교부지정서교부지정서교부지정서교부지정서교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6.10.19.>
 
(앞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별지 제12호 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폐업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폐업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폐업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폐업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폐업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폐업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폐업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종량제봉투 판매소 폐업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폐업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폐업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폐업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폐업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폐업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폐업신청서즉 시즉 시
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
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 화 번 호
상 호상 호상 호상 호영업소재지
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년월일
폐업사유폐업사유폐업사유폐업사유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판매소를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판매소를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판매소를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판매소를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판매소를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판매소를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판매소를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판매소를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판매소를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서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서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서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서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서수수료
없음
신청인신청인경유기관경유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경유기관경유기관시시시시시시시시시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대 장 정 리대 장 정 리대 장 정 리대 장 정 리대 장 정 리
대 장 정 리대 장 정 리대 장 정 리대 장 정 리대 장 정 리
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통지)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구두 또는 서면)(구두 또는 서면)(구두 또는 서면)(구두 또는 서면)(구두 또는 서면)(구두 또는 서면)(구두 또는 서면)(구두 또는 서면)(구두 또는 서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16.10.19.> 
 
(앞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별지 제13호 서식

영업소명소재지전화번호비 고
영천농업협동조합시장로 55(완산동)334-3831~3
금호농업협동조합금호읍 금호로 118338-1131
청통농업협동조합청통면 새학길 7335-6232
신녕농업협동조합신녕면 치산효령로 7332-0701
화산농업협동조합화산면 장수로 930335-5701
화남북농업협동조합화북면 자천9길 10337-6014
임고농업협동조합임고면 포은로 440335-7701
고경농업협동조합고경면 호국로 1087336-0003
북안농업협동조합북안면 운북로 2019333-7136
대창농업협동조합대창면 금창로 671335-4901
영천축산업협동조합호국로 17(문외동)338-1801
구 분종 별판매소공급가격소비자가격비 고
음식물5ℓ83원90원
음식물10ℓ167원180원
일반용5ℓ83원90원
일반용10ℓ167원180원
일반용20ℓ333원360원
일반용30ℓ499원540원
일반용50ℓ831원900원
일반용100ℓ1,662원1,8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14.08.06> 
종량제봉투 중간배부처 지정 및 공급 위탁계약서(안)
 영천시 종량제봉투 중간배부처 지정 및 공급위탁에 관하여 영천시장을 “갑”으로 하고,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업무의 범위) ① “을”은 종량제봉투 중간배부처로써 “갑”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공급받아, “갑”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종량제봉투 공급과 관련한 봉투의 수불․보관 업무 등을 취급한다.
② 종량제봉투의 판매소 공급 허용범위는 “갑”의 행정관할구역으로 한다.
③ “갑”은 종량제봉투 중간배부처인 “을”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제2조(종량제봉투의 공급) ① “을”은 종량제봉투판매 소요량을 파악하여 “갑”에게 매월 1일과 16일에 신청하여 매월 5일과 20일에 수령한다. 단, 긴급하게 필요시 수시 수령할 수 있다.
② “을”은 종량제봉투를 판매소에 공급 시는 “갑”이 정하는 공급가격으로 공급하되, 봉투의 구격별 가격은 다음과 같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가격은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된 사항은 “갑”이 “을”에게 통보한다.
④ “을”은 원활한 봉투판매 업무의 취급을 위하여 판매전담창구를 설치한다.
⑤ “을”은종량제봉투의 수불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매일 종량제봉투 공급대장에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⑥ “을”은 판매소에 봉투 공급시 지정된 판매소임을 확인한 후 공급하여야 한다.
⑦ 종량제봉투 판매소는 “갑”이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하여 지정하며, 그 지정 및 해지 사항을 “을”에게 통보한다.
⑧ “을”은 종량제봉투의 판매소 공급과정에서 불량제품 발견시 이를 교환해 주어야하며, “갑”은 불량품의 교환수량 만큼 “을”의 신청을 받아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3조(위탁수수료의 지급) ① “갑”은 “을ㅇ”에게 종량제봉투의 판매소 공급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판매소 공급 수량에 한하여 그 공급가격의 5%를 위탁수수료로 지급한다.
 ② 위탁수수료 지급은 봉투 공급가격 수납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4조(종량제봉투판매 대금의 납입) “을”은 판매소에 공급한 종량제봉투 대금을 매수납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까지 “갑”이 지정하는 세입과목으로 제3조의 위탁수수료를 공제한 후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수납의 통지) “을”은 제1조에서 규정한 종량제봉투의 판매소 공급업무 취급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6조(비용부담) “을”은 제1조에서 규정한 종량제봉투의 판매소 공급업무 취급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7조(손해배상) ① “을”은 종량제봉투의 수불, 봉투관리 등 계약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을 책임을 진다.
② “을”은 봉투대금 수납금을 취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실제금액보다 적게 납입하거나 수납한 봉투대금을 지정된 납입일보다 지연불입 또는 누락하였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5/100를 가산하여 “갑”에게 변상한다.
③ “을”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종량제봉투공급 위탁에 대한 지시․감독) “갑”은 정기 또는 수시로 제1조의 업무범위 내에서 “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점검하거나 지시․감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을”은 반드시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종량제봉투 수불관리 장부 및 증빙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제출
2. 종량제봉투의 판매소 공급에 따른 재고 파악
3. 기타 종량제봉투 취급에 따른 “을”의 위탁계약과 관련한 행정지시
제9조(계약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갑”,“을”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사유가 있을 때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종량제봉투의 취급에 있어 부당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을”이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갑”의 사정으로 계약 해지가 필요한 때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가 있을지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계약해지시의 인계)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갑”이 지정한 기한내에 봉투 수불부 및 필요한 증빙서류를 작성한 인계서를 작성, 봉투 재고량의 현물과 함께 “갑”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2조(영업소의 신설, 변경 등) “을”은 제1조의 업무를 취급하는 영업소의 신설, 명칭 또는 주소변경, 승격,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용어의 해석)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14조(효력발생) 이 계약은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공포됨과 동시에 시행한다.
제15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의 1년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갑”또는 “을”의 일방으로부터 이의가 없을 때에는 계속 유효한 것을 본다.
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영천시 시청로 16(문외동)
 영 천 시 장 (인)
 (을)

별지 제14호 서식

년번년월일반입자반입자반입자반입물량(KG)반입물량(KG)반입물량(KG)부과금액(액)
년번년월일주소성명차량번호총중량공차량실반입량부과금액(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 서식]
일반차량 폐기물 반입(계근)대장

별지 제15호 서식

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주 소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주 소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주 소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주 소
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성 명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성 명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성 명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성 명
(관) 경 상 적 세외수입(관) 경 상 적 세외수입(항) 수 수 료 수 입(항) 수 수 료 수 입(항) 수 수 료 수 입(목) 기타 수수료(관) 경 상 적 세외수입(관) 경 상 적 세외수입(항) 수 수 료 수 입(항) 수 수 료 수 입(항) 수 수 료 수 입(항) 수 수 료 수 입(목) 기타 수수료(관) 경 상 적 세외수입(관) 경 상 적 세외수입(항) 수 수 료 수 입(항) 수 수 료 수 입(항) 수 수 료 수 입(항) 수 수 료 수 입(목) 기타 수수료(관) 경 상 적 세외수입(관) 경 상 적 세외수입(항) 수 수 료 수 입(항) 수 수 료 수 입(항) 수 수 료 수 입(항) 수 수 료 수 입(목) 기타 수수료
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
구 분구 분구 분처리장 반입수수료처리장 반입수수료처리장 반입수수료구 분구 분구 분처리장 반입수수료처리장 반입수수료처리장 반입수수료처리장 반입수수료구 분구 분구 분처리장 반입수수료처리장 반입수수료처리장 반입수수료처리장 반입수수료구 분구 분구 분처리장 반입수수료처리장 반입수수료처리장 반입수수료처리장 반입수수료
금 액금 액금 액금 (₩ )금 (₩ )금 (₩ )금 액금 액금 액금 (₩ )금 (₩ )금 (₩ )금 (₩ )금 액금 액금 액금 (₩ )금 (₩ )금 (₩ )금 (₩ )금 액금 액금 액금 (₩ )금 (₩ )금 (₩ )금 (₩ )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금 액금 액금 액금 (₩ )금 (₩ )금 (₩ )금 (₩ )금 액금 액금 액금 (₩ )금 (₩ )금 (₩ )금 (₩ )금 액금 액금 액금 (₩ )금 (₩ )금 (₩ )금 (₩ )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금 액금 액금 액금 (₩ )금 (₩ )금 (₩ )금 (₩ )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수납인수납인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수납인수납인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수납인수납인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세 입 징 수 관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영천시 금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2014.08.06> 
 납 입 고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시금고 보관용) (세정과 보관용) (00000과(팀) 보관용) (납부자용)

별지 제16호 서식

년 월 일감면대상자감면대상자감면대상자감면대상자감면사유봉투 무료 공급봉투 무료 공급결 재(승 인)결 재(승 인)결 재(승 인)결 재(승 인)결 재(승 인)결 재(승 인)
년 월 일성명가족수주소연락처감면사유규격수량계계장과장국장부시장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 서식]
생활폐기물 수수료 감면조서

별지 제17호 서식

년월일수 급 량수 급 량수 급 량공 급 량공 급 량공 급 량잔 량잔 량잔 량비고
년월일계전용 봉투마대계전용 봉투마대계전용 봉투마대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 서식]
재활용품수집 전용봉투 및 마대 공급 수불부
<읍․면․동> (단위 : 매)

별지 제18호 서식

년월일공 급 대 상 자공 급 대 상 자공 급 대 상 자공 급 량공 급 량공 급 량비고 (날인 및 서명)
년월일성 명주 소연락처계전용봉투마대비고 (날인 및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 서식]
재활용품수집 전용봉투 및 마대 세대별 공급대장
<읍 ․ 면 ․ 동> (단위 : 매)

별지 제19호 서식

년월일공 급 대 상 자공 급 대 상 자공 급 대 상 자신 청 량신 청 량신 청 량교환, 환불내역교환, 환불내역판매소 명
년월일성 명전 입 지연락처계ℓℓ교환량환불액판매소 명
년월일성 명전 출 지연락처계ℓℓ교환량환불액판매소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 서식] <개정 2014.08.06> 
종량제봉투 교환 및 환불 처리대장
<읍 ․ 면 ․ 동> (단위 : 매,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제2조(대형폐기물의 처리등)

제2조(대형폐기물의 처리등)①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른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별표 1의 대형폐기물 스티커(이하 “스티커”라 한다)를 구입하여 해당 대형폐기물에 부착한 후에 배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망을 이용하여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스티커를 출력하여 부착하거나 배출번호 등을 기재하여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6. 3.>② 배출자는 조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스티커를 구입하여 대형폐기물에 부착, 배출 후 시장이 지정하는 수거업체에 배출장소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3.>③ 삭제 <2019. 6. 3.>④ 삭제 <2019. 6. 3.>

제2조의2(재활용품의 분리수거 처리 등)

제2조의2(재활용품의 분리수거 처리 등)① 조례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읍·면·동장은 각 가구별, 학교·자생단체 등에 재활용수집전용봉투 또는 마대를 지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1. 재활용품수집전용봉투 및 마대 공급수불부 (별지 제17호 서식)2. 재활용품수집전용봉투 및 마대 세대별공급대장 (별지 제18호 서식)② 읍·면·동장은 재활용품수집전용봉투 및 마대 지급 후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에만 사용토록 지도·점검하여야 한다.③ 재활용품수집전용봉투 및 마대의 배출자는 배출자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지정된 날짜·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3(농촌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 등)

제2조의3(농촌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 등)① 조례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읍·면·동장은 "마을단위 종량제" 대상 지역을 지정하고, 마을별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쓰레기 공동수거 및 처리비용 분배 등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읍·면·동장은 농기계 폐윤활유의 무단 배출을 단속하고 정기적으로 수거사항을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종량제봉투의 제작)

제3조(종량제봉투의 제작) 조례 제6조제6항에 의한 종량제봉투 제작시의 광고 삽입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8.06>1. 광고문안은 생활에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내용과 행정규제 대상이 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다.2. 광고문안의 게재위치 및 크기는 봉투전면 최하단으로 하며, 봉투 규격의 10%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종량제봉투ㆍ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제4조(종량제봉투ㆍ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① 조례 제8조에 의한 종량제봉투ㆍ스티커 중간배부처(이하 “배부처”라 한다)의 지정은 영천시 구역내에 소재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4.08.06., 2019. 6. 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부처 지정 및 종량제봉투ㆍ스티커 공급위탁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종량제봉투 배부처지정 및 위탁공급계약서에 의한다. <개정 2014.08.06., 2019. 6. 3.>③ 시장은 종량제봉투ㆍ스티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배부처에 종량제봉투ㆍ스티커를 공급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종량제봉투ㆍ스티커 공급출납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06., 2019. 6. 3.>④ 배부처의 장은 관내 판매소의 신청에 의하여 종량제봉투ㆍ스티커를 공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06>1.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출납부(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9. 6. 3.>2.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대장(별지 제2호의2 서식) <신설 2019. 6. 3.>3. 종량제봉투공급출납부(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4.08.06., 2019. 6. 3.>4. 종량제봉투 공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4.08.06., 2019. 6. 3.>⑤ 배부처에서 판매소에 종량제봉투ㆍ스티커를 공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6호의2 서식에 따른 종량제봉투ㆍ스티커 납입 고지서를 발급하여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토록 한다. <개정 2014.08.06., 2019. 6. 3.>⑥ 배부처의 장은 종량제봉투ㆍ스티커 판매대금 납입사항을 별지 제2호의3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06., 2019. 6. 3.>⑦ 삭제 <2019. 6. 3.> [제목개정 2019. 6. 3.]

제4조의2(배부처의 준수사항)

제4조의2(배부처의 준수사항)① 배부처에서는 종량제봉투ㆍ스티커를 판매소에 공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06., 2019. 6. 3.>1. 종량제봉투ㆍ스티커의 종류별·용량별로 충분한 물량확보 <개정 2014.08.06., 2019. 6. 3.>2. 보관물량의 안전관리3.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소에 공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매점매석 행위금지4. 지정된 판매소의 공급금지5. 모조 또는 불법 종량제봉투ㆍ스티커 발견시 신고 <개정 2014.08.06., 2019. 6. 3.>6. 지정된 장부비치 및 정리·판매사항 보고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를 위반하거나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있을 경우 배부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의3(종량제봉투ㆍ스티커의 교환 및 환매 등)

제4조의3(종량제봉투ㆍ스티커의 교환 및 환매 등)① 읍·면·동장은 조례 제19조2항의 규정에 의거 전출·입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ㆍ스티커의 교환 및 환매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4.08.06., 2019. 6. 3.>② 읍·면·동장은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읍면동별 판매소에서 교환 및 환매된 내역을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반기말 기준으로 파악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3.> [제목개정 2019. 6. 3.]

제5조(판매소 지정 등)

제5조(판매소 지정 등)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은 지역주민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슈퍼마켓, 담배소매점, 아파트관리사무소, 24시편의점, 문방구,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등 다양한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2019. 6. 3.>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판매소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 지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6. 3.]

제6조(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제6조(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판매소 준수사항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제7조(판매소 준수사항 및 해제에 관한 사항)① 지정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06>1. 종량제봉투ㆍ스티커의 규격별 충분한 물량 확보 <개정 2014.08.06., 2019. 6. 3.>2. 판매금액 준수3. 위조·유사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4.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1매단위 판매(특히 관광지, 유원지, 등산로 등 주변 판매소)5. 1회용비닐봉투전용봉투 및 재사용종량제봉투의 판매6. 종량제봉투ㆍ스티커의 교환 및 환매 <개정 2014.08.06., 2019. 6. 3.>7. 기타 행정지시 사항② 읍면동장은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 위반행위를 미리 예방함과 아울러 배출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판매인이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위반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6. 3.]

제8조(판매소 폐업신고)

제8조(판매소 폐업신고)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판매소 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① 법 제26조제1항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1인 이상이고,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계약 사유가 발생시는 대행계약 종료 1월이전에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의 공고로 추첨에 의거 청소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기간은 3년까지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쓰레기수거처리 대행계약자가 조례 제10조제5항에 의한 조치명령 위반시는 대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④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행업체수를 수거지역, 기존업체의 처리 능력을 감안하여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5.12.21>

제10조(생활폐기물 처리업허가등)

제10조(생활폐기물 처리업허가등)① 조례 제11조에 의거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사무실내에 허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허가업체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1조(폐기물의 자가처리등)

제11조(폐기물의 자가처리등)① 조례 제13조제2항과 관련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법 제6조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배출자, 그리고 시장이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등은 자가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자가처리시설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

제12조 <삭제>

제13조(폐기물처리장 처리수수료등)

제13조(폐기물처리장 처리수수료등)① 폐기물처리장 관리자는 폐기물처리장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폐기물반입대장을 정리한 후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1. 청소차량 폐기물 반입(계근)대장(별지 제13호 서식)2. 일반차량 폐기물 반입(계근)대장(별지 제14호 서식)② 관리자는 징수한 수수료를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거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종량제봉투 무료제공)

제14조(종량제봉투 무료제공)①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수수료의 감면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대장 및 현지확인을 통하여 수수료 감면조서를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거 작성·감면한다. 다만, 조례 제1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은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공급할 경우 1인당 월 60ℓ를 초과할 수 없다.③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청소참여단체에게 공공용봉투 또는 청소도구를, 참여자에게 일반용봉투를 1인당 100ℓ한도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학생에 대해서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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