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3-25 시행 2024-03-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예천군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제3조 관련)

구 분구 분기준수수료비고
실과소민 원 서 류 명기준수수료비고
지역경제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관련
가. 공장등록증명서 발급1건1,000
나.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1건2,000
다.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1통1,000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관련
가.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조건부 등록)1건20,000
나.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1건10,000
다.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신고1건10,000
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등록(조건부 등록)1건20,000
마.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등록(조건부 등록)1건10,000
재무과1. 지방세에 관한 증명 및 확인
가.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1건800
나. 개별주택가격확인서1주택800
다. 공동주택가격확인서1주택800
2. 회계에 관한 증명
가.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1통300
나.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1통300
종합민원과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필지800
2. 부동산중개사무소
구 분구 분기준수수료비고
실과소민 원 서 류 명기준수수료비고
종합민원과가.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1) 법인1건30,000
2) 개인1건20,000
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1건800
다. 분사무소 설치신고1건10,000
라.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1건800
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1건800
문화관광과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가. 허가 · 등록 · 신고1건20,000
나. 허가 · 등록 · 신고사항 변경1건5,000
2. 공연장 등록1건10,000
3. 공연장 변경등록1건5,000
4. 유원시설 허가 및 신고
가. 종합유원시설업
1) 허가(조건부 영업허가)신청1건60,000
2)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1건30,000
나. 일반유원시설업
1) 허가(조건부 영업허가)신청1건50,000
2)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1건15,000
다. 유원시설업(종합 및 일반유원시설업 제외)
1) 신고1건30,000
2)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5,000
라.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
5. 영화업
가. 신고1건20,000
구 분구 분기준수수료비고
실과소민 원 서 류 명기준수수료비고
문화관광과나. 변경신고1건10,000
다. 신고증 재교부1건5,000
6. 영화상영관
가. 등록1건20,000
나. 변경등록1건10,000
7.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가. 신고1건20,000
나. 변경신고1건10,000
8. 비디오물시청제공업
가. 등록1건20,000
나. 변경등록1건5,000
9.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가. 신고1건20,000
나. 변경신고1건10,000
10. 노래연습장업
가. 등록1건20,000
나. 변경등록1건5,000
11.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1건4,000
환경관리과소음· 진동·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가.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1건10,000
나.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1건5,000
농정과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가. 공부의 등·초본 교부
1) 대장문서1통300
2) 토지도면1통300
구 분구 분기준수수료비고
실과소민 원 서 류 명기준수수료비고
농정과3) 건물도면1통300
나. 공부 및 공부부본 열람
1) 기본료기간당100
2) 초과료10분당100
다. 인·허가 등록지정 등의 대장열람1건100
2. 비료생산업 등록1건30,000
3. 농약판매업 등록1건10,000
4. 비료수입업 신고1건20,000
축산과내수면어업 면허 신청· 신고· 허가
가. 내수면어업 면허신청
1) 정치망어업1건9,000
2) 공동어업1건7,500
나. 내수면어업 신고1건1,000
다.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자망어업· 종묘채표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 각망어업)1건5,000
라. 내수면어업연장허가신청 (정치망어업· 공동어업)1건5,000
2. 양식업 면허· 허가 신청
가. 양식업 면허신청
1) 양식업 면허1건5,000
2) 내수면 양식업 면허1건9,000
3)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1건3,000
4) 면허사항의 변경신고1건1,000
나. 육상해수양식업 및 내수양식업 허가 신청
1) 육상해수양식업 및 내수양식업허가1건4,000
2) 양식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1건1,500
3) 허가양식업 폐업신고1건800
축산과4) 허가양식업 휴업 및 재개 신고1건1,000
3. 낚시터업 허가 및 등록
가. 낚시터업 허가(변경) 신청1건5,000
나. 낚시터업 등록(변경) 신청1건5,000
다. 낚시터업 승계사실 신고1건5,000
4. 관상어양식업 신고1건1,000
건설교통과 도시과 안전재난과건설 및 하천 허가 관련
건설교통과 도시과 안전재난과가. 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가, 기타) 점용허가1건1,000
나.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허가1건허가시 공사비의 1/1,000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
다.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1건허가시 공사비의 1/1,000
라.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기타 토지 의 형질변경1건허가시 공사비의 1/1,000
마. 유수의 사용 하천부속물의 점용 및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1건점용료의 1/1,000
2.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가.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선 측량1필지5,000
나. 환지(예정지 지정)증명1필지400
다. 유수의 사용 하천부속물의 점용 및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1건점용료의 1/1,000
2.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가.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선 측량1필지5,000
나. 환지(예정지 지정)증명1필지400
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1필지1,000칼라 1,500
라. 환지예정지 분할1필지300
마.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1필지300
바. 환지예정지 변경신청1필지300
구 분구 분기준수수료비고
실과소민 원 서 류 명기준수수료비고
건설교통과 도시과 안전재난과사. 체비지 분할 신청1필지300
건설교통과 도시과 안전재난과아. 토지대금 완납증명1건300
건설교통과 도시과 안전재난과자. 도시계획사업허가신청1건1,000
건설교통과 도시과 안전재난과차.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1건500
카.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1건500
타. 체비지 확인서 (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1건500
파.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1건500
하.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1건500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가.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1건6,000
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신고1건1,500
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신고1건1,500
라.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1건1,500
마.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1건1,500
바.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1건1,500
보건소1. 의료기관의 개설신고1건40,000
2.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1건20,000
3. 치과기공소 · 안경업소
가. 개설등록 신청1건10,000
나. 양도 · 양수신고1건10,000
4. 부속 의료기관(의료법 제35조제1항)
가. 개설신고1건40,000
나. 개설 변경신고1건20,000
체육사업소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변경
가. 신고1건30,000
나. 변경신고1건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23. 12. 18.>
예천군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제3조 관련)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2021. 9. 23.>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 3. 25.>

제3조(요율)

제3조(요율)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다만, 옥외광고물등설치허가 수수료액은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4조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09.12.30, 2017.12.18.>② <삭제 2015.10.30>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제1항의 별표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때 또는 수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9.04.09, 2009.12.30, 2024. 3. 25.>② 수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04.09>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 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예천군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납부하되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날인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 날인이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21. 9. 23.>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의 제증명수수료요율표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개정 2009.04.09, 2015.12.29>

제6조

제6조 <삭제 2001.5.3>

제6조의2(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제6조의2(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민원이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하할 경우에 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해야 한다.<신설 2013.03.19, 개정 2016.11.7>

제7조(수수료의 감면)

제7조(수수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3. 2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10.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1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ㆍ초본② <삭제 2015.10.30>③ 제1항에 따라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이 증명은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개정 2015.10.30.>[전문개정 2009.12.30]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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