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6-05-27 시행 2016-05-27 일부개정

별표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병 지월 791,000원 이하월 71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로 한다.

2. 임기제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년수별가 급나 급
5 년 이 상월 1,012,000원 이하월 673,000원 이하
4 년 이 상월 1,006,000원 이하월 667,000원 이하
3 년 이 상월 1,000,000원 이하월 661,000원 이하
2 년 이 상월 995,000원 이하월 656,000원 이하
2 년 미 만월 989,000원 이하월 6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임기제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3. 장 려 수 당 지 급 구 분 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180,000원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150,000원
하수ㆍ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12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장 려 수 당 지 급 구 분 표

4.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 지급구분표

지급대상지급액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월 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 지급구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04.09>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9.04.09>2. 임기제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9.04.09, 2013.12.10>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4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12.10>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ㆍ 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ㆍ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09.04.09, 2016.5.27.>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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