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예천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예천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21. 11. 4.>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11. 4.>1.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대책을 포함한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지역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합방위작전ㆍ훈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다. 민ㆍ관ㆍ군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4. 통제구역 설정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본조 개정 2015.11.16.]
제2조의2(지원)
제2조의2(지원) 군수는 제2조의 사항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11.16.]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04.09>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21. 11. 4.>1. 예천군의회 의장2. 예천경찰서장3.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4. 육군제3260부대2대대장5. 국가정보원 예천담당관6. 예천소방서장7. 재향군인회예천지부장8. 경북북부보훈지청장9.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10. 기타 통합방위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신설 2009.11.18> [종전 제8호에서 제9호로 이동 <2015.11.16.>]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4., 2024. 5. 9.>1. 총무ㆍ민방위담당 간사 : 총무과장 <개정 2008.08.11, 2011.10.12, 2019. 9. 19.>2. 작전담당 간사 : 경찰서 경비과장(병종사태), 군부대 작전과장(을종사태)3. 예비군담당 간사 : 군부대 동원과장④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⑤ 협의회의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04.09>
제4조(협의회의 통합 운영)
제4조(협의회의 통합 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한다.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천군방위협의회 <개정 2009.04.09>2. 「민방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예천군민방위협의회 <개정 2009.04.09>
제5조(실무의원회)
제5조(실무의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예천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한다)를 둔다.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사2. 협의회의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행정기관간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②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6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6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②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9.04.09, 2022. 12. 22.>③ 종합상황실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정부기능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부터 7명까지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4.12.30, 2009.04.09, 2021. 11. 4.>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사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⑤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05.11.16.>
제8조(통합방위 작전 수행 등)
제8조(통합방위 작전 수행 등) 협의회는 지역 내 테러, 침투ㆍ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사태 발생시 “예천군 통합방위 예규”에 따라 시행한다. [본조신설 2009.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