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4-12-19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위 치관할구역
예천군보건소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예천군 일원
호명보건지소예천군 호명읍 오천길 23호명읍 일원
용문보건지소예천군 용문면 용문경천로 1209-7용문면 일원
효자면・은풍면 통합보건지소예천군 은풍면 은풍로 100-7효자면 및 은풍면 일원
감천보건지소예천군 감천면 포리2길 26감천면 일원
보문보건지소예천군 보문면 미호길 110보문면 일원
유천보건지소예천군 유천면 예성로 685유천면 일원
용궁보건지소예천군 용궁면 용개로 12용궁면 일원
개포보건지소예천군 개포면 용개로 1015개포면 일원
지보보건지소예천군 지보면 소화1길 20-7지보면 일원
풍양보건지소예천군 풍양면 낙상2길 26-9풍양면 일원
송곡보건진료소예천군 호명읍 호명로 305송곡,한어,백송,원곡,본포리
원류보건진료소예천군 용문면 용문경천로 874-4두천,사부1ㆍ2,내지1ㆍ2,원류리
대제보건진료소예천군 용문면 반서울로 376제곡,대제,하학리
석묘보건진료소예천군 효자면 석묘리길 4백석,초항,고항,석묘,보곡리
부초보건진료소예천군 은풍면 부용봉길 99-10율곡,부초,시항,오류2리
천향보건진료소예천군 감천면 석송로 321-5천향1ㆍ2,관현1ㆍ2,진평1ㆍ2리
수계보건진료소예천군 보문면 수양길 8오신,우래1ㆍ2,수계1ㆍ2,작곡리
독양보건진료소예천군 보문면 옥계천로 464옥천,독양1ㆍ2,기곡1ㆍ2리
중평보건진료소예천군 유천면 중평길 99중평,죽안,화전,송전,마천,사곡리
덕계보건진료소예천군 용궁면 덕계1길 71덕계,송암1ㆍ2, 월오2리
대은보건진료소예천군 용궁면 대은길 18대은1ㆍ2,향석1ㆍ2,무지리
상월보건진료소예천군 지보면 상월길 135-11상월,수월1ㆍ2,마산,만화2리
지보보건진료소예천군 지보면 지보리길 183지보1ㆍ2, 도장,도화2리
우망보건진료소예천군 풍양면 청곡길 40우망1ㆍ2,청곡1ㆍ2리
청운보건진료소예천군 풍양면 청운1리길 42청운1ㆍ2ㆍ3,삼강,하풍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12. 19.>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8조 관련)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사업소명위 치
체 육 사 업 소예천군 예천읍 양궁장길 38
곤 충 연 구 소예천군 효자면 은풍로 1045
맑 은 물 사 업 소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2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예천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등)①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실장, 과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소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문화복지국, 경제농림국, 건설도시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않는 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않는 보좌기관의 설치)①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실을 둔다.②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군 행정 전반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2. 대규모 프로젝트 및 미래전략에 관한 사항3. 예산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군 행정의 감사 및 공무원 복무 단속에 관한 사항5. 법제·소송·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6.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7. 지역 인구정책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8. 청년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행정문화복지국에 두는 과)

제5조(행정문화복지국에 두는 과)① 행정문화복지국에 총무과, 재무과, 홍보소통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주민행복과, 종합민원과를 둔다.② 행정문화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 보안, 복무, 기록물관리, 교류업무에 관한 사항2.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3. 행정구역, 선거에 관한 사항4.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5. 공무원 단체, 공무직 관리에 관한 사항6. 평생교육, 학교 교육지원, 예천군민장학회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7. 행정통신망, 통신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8. 중대재해예방 업무 총괄9. 지방세 부과·징수 및 국세 위탁 징수에 관한 사항10. 주택가격조사 및 공시에 관한 사항11. 세외수입금 관리에 관한 사항12. 군 금고 감독 및 검사에 관한 사항13. 세출예산의 계약·집행·결산에 관한 사항14. 물품구입 및 출납 관리에 관한 사항15. 재산의 취득·처분·관리에 관한 사항16. 군정 홍보 및 보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17. SNS 등 홍보 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18. 정보화 업무에 관한 사항19.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20. 국가유산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21. 관광시책, 마케팅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22.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23. 삼강문화단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4. 예천박물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5.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6. 보훈대상자 및 단체관리에 관한 사항27. 지역자원의 발굴·동원·연계·관리 및 제공기관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28. 자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29. 복지대상자의 조사·결정에 관한 사항30.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31.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32. 여성정책, 가족정책, 다문화가족에 관한 사항33. 아동,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34. 드림스타트 사업에 관한 사항35. 민원행정 종합, 주민등록, 여권 업무 등에 관한 사항36. 지적 및 토지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37. 개별공시지가 및 부동산거래 등에 관한 사항38. 도로명주소 및 지리정보에 관한 사항39.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에 관한 사항

제6조(경제농림국에 두는 과)

제6조(경제농림국에 두는 과)① 경제농림국에 지역경제과, 농정과, 산림녹지과, 축산과, 농촌활력과를 둔다.② 경제농림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경제 및 시장에 관한 사항2.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3.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4. 농공단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에너지 업무에 관한 사항6. 농업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7. 농산물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8. 식량작물 육성, 양정 업무에 관한 사항9. 친환경 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10. 농산물 유통지원 및 시장개척을 위한 유통망 확충에 관한 사항11. 원예, 특작 업무에 관한 사항12. 산림경영에 관한 사항13.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14. 공원 및 녹지조성에 관한 사항15. 산림자원에 관한 사항16. 축산행정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17. 축산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 축산 업무에 관한 사항18. 축산업 허가 및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19. 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20.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21. 농촌협약, 농촌뉴딜에 관한 사항22. 농촌생활환경정비, 일반농산어촌개발에 관한 사항23.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제7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제7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① 건설도시국에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도시과, 건축과, 환경관리과를 둔다.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군 건설 종합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2. 국유재산(도로), 접도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3.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사항4. 도로(군도, 농어촌도로), 교량 관리에 관한 사항5. 교통 운수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6. 안전재난정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7. 재해·재난 종합관리 및 종합상황실 운영8. 재난복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9.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10. 민방위 및 전시근로 등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11.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2. 도시계획 및 구획정리에 관한 사항13. 도시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14. 국토이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15. 도시재생 업무에 관한 사항16. 스마트도시 업무에 관한 사항17. 경관,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18. 건축 인·허가에 관한 사항19.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20. 공공건축물 건립에 관한 사항21. 예천온천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2.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23. 기후위기대응 및 탄소중립 업무에 관한 사항24. 수질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25.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26. 청소행정에 관한 사항

제8조(설치)

제8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소장 등)

제9조(소장 등)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보건지소장 및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소관사무)

제10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진료소는 관할 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업인 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위치는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33에 둔다.

제12조(소장)

제12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

제13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2.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3. 농촌생활 개선사업 및 여성교육4.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5.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지도6. 농업경영개선 및 농업정보화7. 농기계수리 및 임대사업8. 식량작물재배 기술지도9.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약용작물재배 기술지도10. 농업용미생물 생산 및 보급11.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12. 가축사양관리 기술지도13. 그 밖에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농업인상담소 설치)

제14조(농업인상담소 설치) 센터의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농업인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6조(소장)

제16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소관사무)

제17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1. 체육사업소장가. 체육진흥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나.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다.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라. 청소년수련관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2. 곤충연구소장가. 곤충생태원 운영 계획 수립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나. 곤충연구ㆍ개발 및 사육에 관한 사항다. 유용곤충의 농가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3. 맑은물사업소장가.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나. 상ㆍ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

제18조(설치)

제18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직무)

제19조(직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이ㆍ반장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 사무를 처리한다.

제20조(읍장ㆍ면장)

제20조(읍장ㆍ면장)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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