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울릉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울릉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개정 2021. 11. 12.>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3. 통합방위 작전 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4.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5. 취약지역 대비책6.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추천7. 지역예비군 중대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9.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1. 군의회 의장2. 경찰서장3. 교육장4. 지역작전책임 군부대장5. 558군사안보지원부대 201군사안보지원대 안보지원장교 <개정 2021. 11. 12.>6. 울릉군재향군인회장7. 동해해양경찰서울릉파출소장 <신설 2010. 12. 10>8. 포항남부소방서울릉119안전센터장 <신설 2010. 12. 10>9. 경북남부보훈지청장 <신설 2015. 12. 28> <개정 2021. 11. 12.>10.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0. 12. 10, 2015. 12. 28> <개정 2021. 11. 12.>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작전담당간사:경찰서 정보보안과장(병종사태), 군부대 작전참모(을종사태)2. 예비군담당간사:지역군부대 예비군담당관3. 총무담당간사:통합방위업무담당과장④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⑤ 협의회의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임무)
제4조(임무) 의장 및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 장가. 전·평시 통합방위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위 요소를 통합운용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역단위 통합방위대책을 수립 시행한다.나. 협의회 소집 회의를 주재하고 협의회운영 및 업무전반을 지휘 감독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다. 각종 위원회, 협의회 및 지원기구와 군·경 각 기관에서 제의한 안건을 통합하여 심의, 조정 및 결정한다.2. 위 원가. 협의회 임무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대비책 및 지원방안을 협의 조정한다.나. 지역단위 공동방위대책과 지원계획을 협의 조정한다.다. 분야별 지원 및 협조사항을 협의 조정하며 시행을 감독한다.라. 협의회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5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제5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운영 한다.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울릉군방위협의회 <개정 2009. 6. 11> <개정 2021. 11. 12.>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울릉군민방위협의회 <개정 2009. 6. 11> <개정 2021. 11. 12.>
제6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
제6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울릉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협의회에 부의 할 안건의 사전심의2. 협의회의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②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7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면 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담한다.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개정 2021. 11. 12.>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8. 기타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② 종합상황실은 실장과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상황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장은 통합방위업무담당팀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8. 8. 24>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 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정부기능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내지 9인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다만 읍·면은 총괄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현원을 감안하여 편성한다.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읍·면은 팀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18. 8. 24>⑤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8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8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1. 12.>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다. 취약지역 내 주민 신고망의 조직라. 관계기관과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 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인 신고 훈련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 및 봉사활동의 실시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가. 10년생 이상의 입목나.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다.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 문화시설 등의 구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