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울릉군 본청의 실ㆍ단ㆍ과장,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행정기구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실ㆍ단ㆍ과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실ㆍ단ㆍ과장의 직급)
제3조(실ㆍ단ㆍ과장의 직급) 기획감사실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경제교통정책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안전건설단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관광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민복지과장·문화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도시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미래전략과장·재무과장·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기획감사실)
제4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실내 소관 업무 기획 조정2. 군정에 관한 기획, 조정, 통제3. 시책사업 및 주요업무 평가4. 공약관리 및 지시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5. 국회, 도의회, 군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위원회 제외)6. 의회운영 지원7.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8.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사항9. 통계행정에 관한 사항10. 지방이양 대상사무에 관한 사항11.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12. 규제개혁 및 지역혁신계획에 관한 사항13. 섬발전협의회에 관한 사항14.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15. 예산의 편성 및 운영16.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 행위17. 중ㆍ장기 재정계획 수립18. 국ㆍ도비 보조금 관리 및 투융자 심사19. 군정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20. 상급기관 감사 수감 및 지시사항 처리21. 비위 예방대책과 처리22. 공무원의 비위 조사 처리23.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24.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자체감사25. 고충민원 처리26. 민원처리진단제 실시27.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28. 공직윤리 및 부패방지 관련 업무29.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30.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31. 불법·부당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32. 기타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33. 군정 종합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34. 군정 홍보 및 보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35. 언론스크랩 및 기록보존36. 군정홍보 취재 협조37. 공보간행물 발간 배부38. SNS 운영 및 관리39. 울릉소식지 제작 및 발행40. 지역정보화 기반 조성 사업41. 정보화 시범마을 및 행정전산화시설 운영 관리42. 팩시밀리 및 행정방송시설 운영 유지 관리43. 통신 및 전산보안 운영·관리44. 행정전산화계획 수립 집행45. 통신기술 및 전산교육훈련46. 정보통신공사의 사용 전 검사47. 그 밖에 법제행정·예산·감사·정보통신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48. 삭제49. 삭제50. 삭제51. 삭제52. 삭제53. 삭제54. 삭제55. 삭제56. 삭제57. 삭제58. 삭제59. 삭제60. 삭제61. 삭제62. 삭제63. 삭제64. 삭제65. 삭제66. 삭제67. 삭제68. 삭제69. 삭제70. 삭제
제5조(경제교통정책실)
제5조(경제교통정책실) 경제교통정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실내 소관 업무 기획 조정2.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3.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추진4. 연료 수급 조절5. 산업자원 동원실시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6.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사항7. 가스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8. 가스사업 허가 및 변경사항9. 물가종합대책 수립10. 소비자 보호 대책11. 도량형기 단속 및 공산품 품질 관리12. 담배소매인 지정 및 지정취소13. 생활물류 수송 및 운임 지원에 관한 사항14. 일자리 창출 종합기획 및 조정15. 일자리 자원에 관한 사항16. 일모아 시스템 관리(총괄)17.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18.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9. 일자리공시제 추진에 관한 사항20.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21. 공공근로사업 추진 총괄22. 각종실업대책 추진상황 관리 및 추진23. 고용촉진훈련업무24. 직업소개소 업무25. 실업자 대책 및 구인구직 등록26.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취업정보 관리27. 새마을금고 지도감독 업무28. 통신판매, 방문판매 신고 및 전자상거래 업무29.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관한 사항30. 투자유치 세부 계획 수립31.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동32.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및 운영33. 투자유치기업 지원34. 경제협력 및 투자유치35. 산업입지, 공장배치, 공장등록 및 설립에 관한 업무36. 중소기업 육성지도 및 창업지원37. 투자유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38. 교통행정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39. 수송동원 계획수립 및 주민 육상교통 수송대책40. 법규위반 차량 지도단속41. 삭도사업의 면허 및 인ㆍ허가4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4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 취소 및 과징금 부과44.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및 지도 관리45.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수리46. 공영주차장 설치 및 폐지47.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 및 신고수리4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ㆍ등록49. 여객자동차사업계획 변경인가ㆍ신고수리50.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ㆍ신고수리5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상속 및 휴ㆍ폐지허가 또는 신고수리52.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등록 및 신고수리53.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제 운영규정54. 개인택시 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수리55. 버스노선 개선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56.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57. 자가용 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58. 차량등록 업무59. 울릉공항 건설 관련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60. 항공사 및 면세점 유치에 관한 사항61. 공항 관련 각종 협의 및 추진62. 공항 주변 개발계획 수립 등63. 울릉도 친환경 섬 조성 및 추진에 관한 사항64.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65. 지역에너지 절약 사업66. 신재생에너지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67. 신재생에너지 자원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68. 신재생에너지 산업유치 육성에 관한 사항69. 신재생에너지 시범보급에 관한 사항70.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71. 추산용천수 이용 먹는 샘물 개발에 관한 사항72. 그 밖에 일자리경제·투자유치·공항정책·교통행정·에너지산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조(안전건설단)
제6조(안전건설단) 안전건설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단내 소관 업무 기획 조정2.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3. 전문건설업ㆍ건설기계 등록 및 지도관리4.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관리5. 건설동원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6. 울릉소방서 신축부지 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 지원에 관한 사항7. 가로등(일주도로) 관리8. 접도구역 관리9. 도로 지장물 단속10. 도로점용(굴착)허가 및 공작물 설치허가11.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12. 민방위 종합계획 수립 및 민방위 업무 운영13. 민방위 주요시설의 보호관리 및 장비의 유지관리14. 민방위협의회 운영 및 각급기관 협조15. 전시민방위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16. 비상대비 업무의 조정 및 총괄17. 정부연습계획 수립시행18.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총괄19. 병력동원 및 병무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20. 안전정책의 총괄 기획ㆍ조정21. 안전상황실ㆍ재난종합상황실 운영22.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보급23. 국가기반체계 보호 및 국가기반매뉴얼 통합관리24. 인력동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25. 인력동원 자원의 조사 및 정리26. 등화, 음향관제, 비상방송제도 운영27. 안전재난 민관협력체계 구축ㆍ운영28. 지역단위 안전관리 계획수립ㆍ시행29. 지역안전관리위원회 관리 및 운영30.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31.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32.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 총괄33. 이재민구호34. 각종 재난관련 조례의 정비 등 법령에 관한 사항35. 사회적 재난 예방ㆍ피해조사ㆍ복구계획 수립 및 시행36. 재난현장지휘소 운영37.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안전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38. 국가안전대진단ㆍ안전수준진단 및 위험요소 발굴39.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관리40. 화학물질 등 안전점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41. 재난상황관리ㆍ분석 및 NDMS 상시모니터링42.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43. 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4. 레저스포츠(육상)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45. 통합관제센터 운영46.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47. 중대재해 총괄 및 시민재해 예방 총괄48. 산업재해 예방 총괄49. 중대재해 경영책임자 업무50.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및 의용소방대 조직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51. 도로정비(국지도,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52. 도로 교량의 개설 및 포장53. 도로 공작물 설치허가54. 국지도 수로원 관리55. 지역현안도로사업 추진56. 사도 개설 허가 업무57. 지방도로(국지도, 군도, 농어촌도로) 보상58. 군도 농어촌도로 개발사업59. 터널 안전진단 및 육지관리60.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61. 교량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62. 기상시스템 운영ㆍ관리 및 기상특보 전파63.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방재교육 및 홍보64. 자연적 재난 예방 및 피해조사ㆍ복구계획 수립 및 시행65. 각종 방재기준 업무에 관한 사항66. 재해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67.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관리68. 하천관리 및 공사의 시행감독69. 하천 공작물 설치70. 우수 저류시설 관리 및 풍수해 보험에 관한 사항71. 온천관리에 관한 사항72. 내진설계기준에 관한 사항73. 기상시스템 운영ㆍ관리 및 기상특보 전파74. 소하천ㆍ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및 관리75. 그 밖에 안전건설ㆍ안전정책ㆍ중대재해예방ㆍ도로건설ㆍ방재하천에 관한 사항
제7조(관광산림과)
제7조(관광산림과) 관광산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과내 소관 업무 기획 조정2. 관광산업정책의 종합기획 및 조정3. 관광활성화 방안 수립 및 시행4. 관광자원 및 관광인프라 정비5. 광역권 관광네트워크 구축6. K-관광섬 육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7. 체류형 관광을 위한 종합계획수립8.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9. 관광기획, 관광객 수용대책에 관한 사항10. 관광상품 개발육성11. 관광객유치 및 관광행사 추진12. 관광사업체 지도ㆍ감독13. 관광안내 홍보 및 관광종사원 교육지도14. 온라인 관광활성화 마케팅15. 관광 DB(통계) 구축에 관한 사항16. 관광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17.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18.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19. 관광지 조성20. 관광개발사업(녹색 관광 섬) 추진21. 관광자원 개발보호22. 관광지구 민자 유치사업 추진23. 독도삭도전망대ㆍ관음도연도교ㆍ태하향목 모노레일ㆍ국민여가캠핌장ㆍ우산국박물관ㆍ관광지구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공사 1억원이상)24. 산림산업관광 정책 수립 및 기획25. 도시 숲 및 생활림 조성·관리26. 산림치유 인프라 확대 및 쾌적한 숲길환경 조성27. 산림공원, 산림경광자원 조성·관리28. 산림복지 서비스 제도 운영29. 임업진흥권역 산림 관리30. 임업정책자금 지원31. 산림조합 육성32. 산림경영 계획33.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관리34. 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35. 산불방지대책 수립36. 산림보호 지도단속37. 산림사법업무(사건송치)38. 산림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39. 가로수 및 보호수 등 녹지관리40. 산림병충해 방제41. 임도설치 및 관리42. 사방사업43. 산지소득증대 기반조성44. 임산물 이용, 가공시설 지원45. 전문임업인 육성46. 푸른 숲 선도원 육성47. 숲 조성 사업48. 등산 기반시설 확충49. 산지전용 협의 허가 및 신고50. 토석채취 허가51. 입목벌채, 임산물 굴취ㆍ채취의 허가 및 신고52.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53. 목재수급54. 산지관리 정보체계 구축55. 임업기계화 촉진56. 산림공익근무요원 관리57. 각종 산림관계 통계조사58. 그 밖에 관광정책ㆍ관광개발ㆍ산림개발 및 보존에 관한 사항
제8조(주민복지과)
제8조(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과내 소관 업무 기획 조정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5. 주민자치 공공서비스 사업(보건복지)6. 행복e음 핵심요원 운영7. 사회복지복무요원 복무 관리8. 국가보훈에 관한 사항9. 독도의용수비대 대원과 그 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10. 복지사각지대 및 저소득층 지원11.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12. 희망복지지원단 운영13. 장애인 복지사업 및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14. 장애인 복지시설ㆍ단체 지원 및 관리15. 부랑인 및 행려자 지원16.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 운영지원1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18. 희망나눔캠페인 성금 모금 및 지원19. 긴급지원사업20.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 신청자 조사21.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 수급권자 변동관리22. 맞춤형개별급여 연간조사계획 수립ㆍ조사23. 맞춤형개별급여 지원 및 관리24. 복지급여(장애연금ㆍ수당, 한부모가족) 연간조사25. 의료급여사업에 관한 사항26. 의료급여특별회계 관리27.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28. 차상위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29.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30.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ㆍ내일키움)31.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32.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33.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34. 기초연금35. 노인장기요양보험36. 노인복지시설수급자 지원37. 대한노인회 지원 및 관리38. 노인교실 지원 및 관리39. 노인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40. 노인돌봄서비스41. 경로회 운영 지원 및 관리42.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43. 노인의 날 행사44. 장사시설 운영45. 실버자원봉사단 운영46.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47. 울릉군 노인복지관 운영관리48. 그 밖에 복지정책ㆍ장애인ㆍ노인복지에 관한 사항48.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및 계획 수립 <신설 2026. 2. 23.>49.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및 지원 <신설 2026. 2. 23.>50. 통합돌봄 평가 및 성과관리 <신설 2026. 2. 23.>51. 삭제52. 삭제53. 삭제54. 삭제55. 삭제56. 삭제57. 삭제58. 삭제59. 삭제60. 삭제61. 삭제62. 삭제63. 삭제64. 삭제65. 삭제66. 삭제67. 삭제68. 삭제69. 삭제70. 삭제71. 삭제72. 삭제73. 삭제74. 삭제75. 삭제76. 삭제77. 삭제
제9조(문화체육과)
제9조(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과내 소관 업무 기획 조정2. 문화재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3. 지방문화원 지원ㆍ육성 관련 업무4.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사항5. 인쇄소, 출판사, 도서관 지도업무6. 문화예술단체 지도육성7. 종교활동 지도감독8. 음반, 비디오, 게임물 및 노래연습장 관련 업무9. 사찰관리10. 공공조형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11. 전시문화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12. 지역축제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13. 공연, 전시행사에 관한 기획, 유치 홍보에 관한 사항14. 드림스타트 운영15. 여성정책 및 활동 지원16.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평등문화 확산17. 성별영향평가 및 성희롱 방지18.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19. 아동학대 예방 및 관리20. 여성자원 활동에 관한 사항21. 여성위원회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22. 여성단체 지원 관리23. 여성문화회관 운영24. 여성센터 운영25.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26. 한마음회관 관리 및 시설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27.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및 관리28. 한부모가족 지원29. 아동복지사업30.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3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관리32.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33. 아이돌봄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4.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35. 어린이날 행사36. 공동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37. 울릉군 한마음꿈터 운영38. 국민체육진흥업무 추진39. 체육시설업 지도 감독40.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41. 소규모 체육시설 개발 및 관리42. 공설운동장 건립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43. 레저스포츠에 관한 사항44. 평생교육에 관한 업무45. 청소년 정책 및 활동 지원46. 청소년센터 운영 및 청소년지도사 관리47.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48.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49.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단속50. 청소년증 발급51. 그 밖에 문화예술ㆍ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체육진흥ㆍ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제10조(해양수산과)
제10조(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과내 소관 업무 기획 조정2. 해양수산행정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해양연구기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3. 마을어장ㆍ협동양식어장 면허 및 관리, 자원관리선 지정(승인)4. 어장이용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수산관련단체 육성 및 지도6. 수산업경영인 육성관리 및 영어조합법인 관리7.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8. 수산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9. 수산교육 및 수산물 생산통계 업무10. 수산분야 피해예방 및 자연재해 총괄업무11. 어업권 보상 및 분쟁조정12. 해양심층수 개발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13. 해양벤처 및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업무 지원14. 수협 및 어업인 단체 보조금 지원15. 적조 및 해파리 피해예방 종합대책 수립16. 바다의 날 행사 및 각종 행사 추진17. 어업인 동향에 관한 사항18. 수산자원조성사업 육성 및 수산 증ㆍ양식 기술보급 지원19. 어린고기 및 수산종묘(전복, 홍해삼 등) 매입ㆍ방류사업20. 바다 숲 조성사업21. 바다목장화사업 계획 및 추진22. 육상 해수양식업(종묘생산업) 허가ㆍ신고 및 사후관리23. 해적생물 구제사업24. 어구실명제 및 생분해성어구 지원 사업25. 어선등록 관련업무(신규, 말소, 이전, 건조, 개조, 변경사항 등)26. 연ㆍ근해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에 관한 사항27. 낚시 어선업 허가28. 어선법,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범칙어선 행정처분29.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사법경찰관 업무30. 어선 안전조업지도 및 해난사고 관련업무31. 어선에 관한 지원 사업(어업기자재 지원 등)32. 연ㆍ근해어업 구조조정33. 한국ㆍ중국ㆍ일본 어업협정(EEZ업무)에 관한 사항34. 총 허용 어획량(TAC)업무35. 어업지도선 관리36. 수산물 가공시설 사업지원37. 해양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38. 어촌종합개발사업39.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시행 및 관리40. 연안 정비계획 수립 및 연안개발 사업 추진41. 어촌어항 관광개발사업(아름다운 어촌 만들기 및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등)42. 어항 및 항만시설개발 기본계획수립43. 어항 및 항만개발사업 추진 및 유지관리44. 천부해양관광단지ㆍ도동~저동 해안산책로 보수에 관한 사항(공사 1억원 이상)45. 해양수산 기반시설사업에 관한 사항46. 인공어초시설사업 및 사후관리47. 항내 준설작업48. 수산물공동작업장 및 폐수처리시설사업49. 항만개발계획 수립50. 선박 조선소에 관한 사항51. 해양 및 항 포구 환경개선사업52. 어항 및 항만구역 내 공사 및 시설의 공작물설치 금지에 관한 사항53. 해수욕장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54. 어항 및 항만시설 이용관리계획 수립55. 국가어항, 지방어항 시설 점ㆍ사용 허가 및 관리56. 연안항 점ㆍ사용 허가 및 관리57. 연안해역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 및 공유수면 매립업무에 관한사항58. 무인도서 관리59. 방치폐선 지도 및 관리60. 연ㆍ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61. 연안 오염예방 및 방제에 관한 업무62. 귀어ㆍ귀촌에 관한 사항63. 해양레저스포츠에 관한 사항64. 해양레저기구 등록에 관한 사항65. 해양레저스포츠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66. 여객선 및 화물선 운항업무 지원67. 유람선 및 도선 운항업무 지원68. 주민해상수송 지원에 관한 사항69.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등에 관한 사항70. 동절기 대체선박(여객ㆍ화물) 운항에 관한 사항71. 크루즈선 유치 종합대책수립72. 그 밖에 수산정책ㆍ수산진흥ㆍ해양개발ㆍ여객항만에 관한 사항
제11조(환경위생과)
제11조(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과내 소관 업무 기획 조정2.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 등재 및 추진에 관한 사항5. 야생동물보호 및 수렵관리6. 환경관련 시설관리7. 환경영향평가, 환경 분쟁의 조정, 환경보전 홍보에 관한 사항8.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부과 징수9. 대기, 수질,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10. 무허가 배출시설 단속11.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12. 자동차 배출가스(매연) 단속 및 행정처분13.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14. 토양오염 유발 시설물 설치사업장 관리15. 토양오염 방지대책 및 오염토양 정화사업 추진16.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17. 환경관리시설 설치 허가18. 비산먼지 발생, 특정 공사 사전신고 및 환경관리인 신고19. 공기질 및 공해 개선대책 추진20. 석면건축물 관리 및 슬레이트 처리지원 업무21. 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관련 업무22. 환경신문고(128) 운영23. 환경오염 측정망 운영 및 관리24. 녹색제품 구매 촉진25. 미세먼지 세부시행계획 수립26. 악취방지시책 수립 및 추진27.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28. 건설폐기물 지도 및 관리29. 청소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30.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31.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 관리32. 지정폐기물 지도 관리33. 쓰레기 종량제 지도 단속34. 재활용품 수집35. 음식물쓰레기 감량 사업장 지도 관리36. 폐기물 처리업종 허가에 관한 사항37.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리 수수료 조정3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3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운영40. 생활폐기물 소각기설 관리 및 운영41.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42.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4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수료 부과 및 징수44. 재활용선별시설 관리 및 운영45.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46. 식품 및 공중위생업에 대한 지도ㆍ단속47. 부정 불량식품 단속 및 식품 수거검사48. 공중이용시설의 위생지도 단속49. 식품진흥기금 운영 및 관리50.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51. 음식문화 개선사업52. 모범음식점 관리53. 위생업소 영업자 단체 지도54. 건강기능식품 관리55. 1회용품 사용억제 사업장 지도 관리56. 식중독예방 및 집단 급식소 관리57. 공중위생관련 신고, 변경, 영업자 지위승계58.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59. 조리사, 이ㆍ미용사 면허 발급60. 그 밖에 환경정책ㆍ지질공원ㆍ환경미화ㆍ환경시설ㆍ위생에 관한 사항
제12조(도시건축과)
제12조(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과내 소관 업무 기획 조정2. 지구단위계획 관한 사항3.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관한 사항4. 수치지형도 및 도시계획도(KLIS) 관한 사항5. 주한미군공여구역 관한 사항6. 군 계획위원회 관한 사항7. 국토이용계획 구역관리8. 토지거래 규제 등에 관한 사항(허가 및 신고에 관한 업무 제외)9.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관한 사항10. 도시계획 관련 업무 및 민원 처리11. 도시계획시설 관한 사항12. 기반시설 부담금 관한 사항1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관련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한 사항14. 도시통계 관한 사항15. 도시토목사업의 설계, 시공 감독16. 도시경관 업무 및 도시공원ㆍ녹지에 관한 사항17.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 및 추진18.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19. 택지개발사업20. 학교복합시설(다이음터·다행복터)·주민대피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21. 섬청년 보금자리 건립 사업22. 도서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23. 개발촉진지구사업 총괄 조정24. 낙후지역발전 지원사업25. 농산어촌개발사업26. 그 밖에 각종 국비 공모사업 총괄27. 울릉군 청사 이전 계획 수립28. 청사 신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9. 울릉오징어회타운 보수에 관한 사항(공사 1억원 이상)30. 건축민원 및 무허가ㆍ불법 건축물 단속 업무31. 건축허가(신고)ㆍ사용승인 및 건축위원회에 관한 사항32. 주택건설 사업승인 및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33.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추진34.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35.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관한 사항36. 수해주택 복구에 관한 사항37. 주택정책 수립ㆍ국민임대주택에 관한 사항38. 건축물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39. 그 밖에 도시계획ㆍ도시재생ㆍ주택건축에 관한 사항
제13조(미래전략과)
제13조(미래전략과) 미래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과내 소관 업무 기획 조정2. 주요 전략과제 기획ㆍ조정3. 신울릉발전전략계획에 관한 사항4. 글로벌 그린 아일랜드 조성에 관한 사항5. 신사업(4차 산업) 발굴에 관한 사항6. 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7. 공교육 기반 강화8. 학교 교육지원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9.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10. 사단법인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11. 지역대학발전지원에 관한 사항12. 교육관련 시책 사업13. 지방대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14. 울릉군 거점중학교 설립에 따른 폐지 학교의 활용에 관한 사항15. 인구정책 관련 종합계획 수립16. 인구감소 대응계획수립17. 인구정책 부서사업 연계 및 계획18. 인구정책관련 민간 연계ㆍ협력체계 구축19. 인구교육 및 홍보20. 지방소멸 및 저출산 대응에 관한 사항21. 청년 정책·시책개발에 관한 사항22. 청년의 생활안정 등을 위한 지원23. 청년복지권익에 관한 사항24.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5. 그 밖에 전략수립ㆍ인재육성ㆍ인구ㆍ청년정책에 관한 사항26. 삭제27. 삭제
제14조(재무과)
제14조(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과내 소관 업무 기획 조정2. 지방세 제도 운영3. 지방세 및 국세위탁 부과ㆍ징수4.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5. 지방세 수입 및 결산6. 지방세 전산망 유지관리7. 세무조사 및 세무비리 예방8. 지방세 구제업무9. 건물 과표 조정 및 토지 과표 적용률 결정10. 취득세 과표 관리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사11. 보조금 관리 및 결산12. 지방세 신고처리 및 과세증명 확인13.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 공개 및 열람14. 지방세 징수계획15. 지방세 체납자관리 및 체납처분16. 세외수입의 총괄 관리 및 결산17. 납세 홍보 및 독려18. 군 금고의 관리19. 부가가치세 신고 및 관리20. 기부금품 모집 통제21. 재산세 과세자료 조사 관리22.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23. 지방세 징수에 관한 사항24. 자금관리 및 배정25. 세출예산 회계처리26. 예산회계 결산27.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28. 공사ㆍ용역ㆍ물품 1인 수의계약29. 공사ㆍ용역ㆍ물품의 입찰 및 계약30. 계약심의위원회 운영31. 하도급지킴이 운영(총괄)32. 공사ㆍ용역ㆍ물품 실적증명서 발급33. 계약관련 소송 및 채권압류 처리34. 부정당업자 및 수의계약결격업체 관리35. 정기하자검사 및 하자대상사업 관리36. 물품관리37. 국비 관서운영경비ㆍ재배정 출납38. 복식부기회계 업무처리39. 복식부기회계에 의한 자산 부채의 관리40. 복식부기회계 결산41. 직속기관, 사업소 입찰 및 계약대행(종합전문 1억원 초과, 그 외 공사 8천만원 초과, 물품·용역 5천만원 초과)42. 도비 재배정 출납43. 공유재산 관리계획44.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권리보전45. 공유재산 매각 및 결산46.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징수47. 청사 및 관사 유지 관리48. 공유재산심의회 운영49. 한국재정공제회 관련 보험관리50. 군수ㆍ부군수 관용차량 운행 및 관리51. 본청 관용차량의 배차, 수리, 검사, 보험 등 총괄 관리52. 일반재산 건물 유지보수 및 관리53. 외국인 토지관리 취득업무54. 지적장비 운영 및 관리55. 지적통계 및 지적공부 보존관리56. 부동산계약서 검인 및 과태료 부과57. 지적민원 처리58. 토지 이동지 검사 및 정리59. 지적측량기준점 보존관리60.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61. 건축물대장 민원사무6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민원사무63. 개별필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64.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65. 지가의 조사, 결정, 공개 및 열람66. 지가조사 및 점검반 편성 운영67. 지가정보의 관련 기관제공 및 주민의견 수렴68. 토지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69. 부동산중개업 허가 및 지도감독70.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록번호부여 및 관리71. 토지소유자 주소 등록72.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73.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74. 지명위원회 운영75. 지적재조사76. 세계측지계77. 개발부담금78.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79. 국가공간정보체계운영80. 조상땅찾기 및 안심상속조회 업무81. 그 밖에 세정ㆍ경리ㆍ재산관리ㆍ지적업무에 관한 사항
제15조(총무과)
제15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과내 소관 업무 기획 조정2. 의전, 의식 및 행사에 관한 사항3. 서무, 보안 및 공인관리4. 공무원의 복무지도 <개정 2024. 12. 13.>5. 국내외 자매결연사업 등 우호ㆍ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13.>6. 직장협의회 운영 지원 및 공무원단체 협조 <개정 2024. 12. 13.>7. 행정기구 및 직제관리 <개정 2024. 12. 13.>8. 공무원 정ㆍ현원 관리 <개정 2024. 12. 13.>9. 공무원 임ㆍ면, 징계, 표창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13.>10. 선거, 국민투표 및 주민투표 <개정 2024. 12. 13.>11. 읍ㆍ면 행정지도 <개정 2024. 12. 13.>12. 행정구역 및 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13.>13. 동향 및 여론 수집 <개정 2024. 12. 13.>14. 거주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13.>15. 공무원 보수에 관한 사항(직속기관·사업소 포함) <개정 2024. 12. 13.>16.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개정 2024. 12. 13.>17. 원천징수 불입 <개정 2024. 12. 13.>18. 공무원 연금, 지방공제회비 관리 <개정 2024. 12. 13.>19.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운영 <개정 2024. 12. 13.>20.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13.>21. 민원행정업무의 종합기획 <개정 2024. 12. 13.>22.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및 민원상담 <개정 2024. 12. 13.>23.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개정 2024. 12. 13.>24. 행정서사 및 민원서비스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13.>25. 민원창구 민원에 관한 사항(민원서류 접수 및 심사, 발급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개정 2024. 12. 13.>26. 언제 어디서나 민원24 및 전자민원 처리 <개정 2024. 12. 13.>27. 여권업무 및 외국인등록업무 <개정 2024. 12. 13.>28. 주민등록, 인감 및 가족관계 등록 업무 <개정 2024. 12. 13.>29. 새마을사업 종합추진 <개정 2024. 12. 13.>30. 새마을 지도자 육성 및 도민교육 <개정 2024. 12. 13.>31. 새마을 기록 보전 <개정 2024. 12. 13.>32. 새마을지회 및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 지도 <개정 2024. 12. 13.>33.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개정 2024. 12. 13.>34. 새마을문고 운영 지도 <개정 2024. 12. 13.>35. 옥외광고물 등 관리업무 추진 <개정 2024. 12. 13.>36. 새마을 대청소의 날 및 자연정화활동 추진 <개정 2024. 12. 13.>37. 공무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13.>38.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개정 2024. 12. 13.>39. 공무직 노사 단체교섭 및 협약 <개정 2024. 12. 13.>40. 공무직 근로자 정수 및 인사관리 <개정 2024. 12. 13.>41. 공무직 채용 및 전환 <개정 2024. 12. 13.>42.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급여관리 <개정 2024. 12. 13.>43. 기간제 근로자 채용 승인 <개정 2024. 12. 13.>44. 그 밖에 총무ㆍ행정ㆍ민원봉사ㆍ새마을ㆍ후생노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13.>
제16조(원장의 직급)
제16조(원장의 직급)① 보건의료원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3.>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진료소장은 지방보건진료직렬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 12. 13.>
제17조(하부조직)
제17조(하부조직)① 보건의료원의 원장을 보좌하고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사업과장, 원무과장을 둔다.② 보건사업과장 및 원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8조(보건사업과의 사무분장)
제18조(보건사업과의 사무분장) 보건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건행정 종합기획 평가2. 서무, 인사 및 보안업무3. 직원 복무 관리4. 공인관리5. 문서수발 및 보존 통계6. 예산운영 및 회계 관리7. 물품구입 및 출납8. 관용차량관리9. 보건진료소업무 지도 감독 <개정 2024. 12. 13.>10. 청사관리11.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12. 보건의료 비상대비 계획13.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14. 보건통합정보시스템관리15.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사업16.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17.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사업18. 방문건강관리사업19.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20.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21. 국가 암 관리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22. 실명예방사업23.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24. 자살 예방 사업25. 국가예방접종사업(국가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26. 의약무 관련 업무27. 마약류 관리28. 방역ㆍ소독사업 관리29. 감염병 관리업무30. 에이즈 및 성매개 관리 업무31. 결핵, 한센병 환자 관리 및 예방32.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33. 치매안심센터운영 및 치매쉼터운영사업34. 재가암환자 관리사업35.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36. 당뇨합병증 예방사업37. 출산장려금지원사업38.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39. 국민영양관리사업40. 치매공공후견지원사업41. 지역사회건강조사42. 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43. 국가건강검진사업(국가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44. 생물테러 관련 업무45. 수질관리 업무46.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및 영유아 사전예방적 관리47.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48. 장기기증에 관한 업무49.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50. 건강검진 등 신고처리 업무51. 폐의약품 회수 홍보사업52.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 사업5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 사업54. 의료기관 등 개설 및 변경신고 처리업무55. 그 밖에 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13.>
제19조(원무과의 사무분장)
제19조(원무과의 사무분장) 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원무행정 종합 기획 조정2. 과 소관 예산 및 일반서무3. 정부 비축물자(충무의약품) 비밀 및 보안업무 관리4. 환자 접수, 수납, 및 입ㆍ퇴원 관리5. 각종 진단서 및 진료관련 제증명 발급6. 감염성 폐기물 및 영안실 관리7. 입원실 관리8. 의료장비 유지관리9. 각종 건강검진 관리10. 진료비 수입 등 징수업무11. 응급환자 이송 및 응급의료 체계 유지12. 의약품 및 마약류 관리13.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관한 사항14. 의료소모품 및 치료재료 관리15. 입원환자 급식관리16. 식당운영 전반17. 물리치료 업무 전반 관리18. 간호인력 배치관리19. 외래환자 진료업무20. 응급환자 진료업무21. 입원환자 간호업무22. 수술보조 지원업무23. 물품소독 및 중앙공급실 관리24. 의료기구 및 기자재 관리25. 의무기록 및 진료, 청구 업무관리26. 방사선 검사 및 임상병리 검사 관리27. 원무과 인력관리28. 구급차량 및 관용차량 관리29. 감염병관리 검사 및 수질검사30. 혈액은행 운영업무31. 그 밖에 원무행정에 관한 사항32. 삭제33. 삭제
제20조(소장의 직급)
제20조(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21조(하부조직)
제21조(하부조직)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유통과장, 기술보급과장을 둔다.② 농업유통과장·기술보급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22조(농업유통과 사무분장)
제22조(농업유통과 사무분장) 농업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과내 소관 업무 기획 조정2. 서무, 인사 및 보안업무3. 직원 복무관리4. 공인관리5. 문서수발 및 보존 통계6. 예산운영 및 회계 관리7. 물품구입 및 출납8. 차량관리9. 농업 재해대책10.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사항11. 농지전용 허가에 관한 사항12.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13. 농촌 휴양 자원개발 사업 추진1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구성 운영15. 농림지원 동원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6.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17.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18. 도농상생교류촉진19. 농업ㆍ농촌발전계획 수립2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21.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처분22. 농작물재해보험지원23. 재해대책 및 농업기상 지도24. 특산물 홍보ㆍ유통사업 지원25. 특산물 판로 개척26. 특산물 마케팅 계획 수립27. 직거래장터 및 특산물 전시, 박람회 운영28. 특산물 수출대책 수립29. 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촉진 활동30. 수출 특산물 브랜드 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31. 대형유통업체 특산물 판촉 연계에 관한 사항32. 특산물 포장개선에 관한 사항33. 특산물체험유통타운 운영에 관한 사항34. 산채계통 출하지원에 관한 사항35. 농·수·임산물 가격안정 대책36. 농·수산물 원산지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사항37. 농산물 가공시설 사업지원38. 농·수산물 및 유통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39. 가축개량 증식 및 유축농가 조정40. 축산단체의 지도감독41. 축산단지조성 및 종축관리42. 가축인공수정 및 거세43. 가축시장 및 도축장 단속44. 목야지 및 초지조성과 사료수급 조절45. 축산물의 가공유통, 인허가 관리 및 위생 감시46. 축산기술 지도47. 축산 정책업무48. 가축방역 및 치료49. 공수의 지도감독50. 수의약품 판매 허가51. 가축 매몰지 현황 총괄관리 및 매몰지 사후관리52. 가축방역 계획 수립53.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54. 개업수의사 및 수의사회 지도ㆍ감독55. 유기동물보호소 설치 및 지원관리56. 동물등록제 관련 업무57. 동물보호업무 추진58. 동물용 의약품 관리59. 귀농ㆍ귀촌에 관한 사항60. 농업인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61. 케이씨피드 유가증권 관리62. 삭제63. 삭제64. 삭제65. 삭제66. 삭제67. 삭제68. 삭제69. 삭제70. 삭제71. 삭제72. 삭제73. 삭제74. 삭제75. 삭제76. 삭제
제23조(기술보급과 사무분장)
제23조(기술보급과 사무분장)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과내 소관 업무 기획 조정2. 서무, 인사 및 보안업무3. 직원 복무관리4. 공인관리5. 문서수발 및 보존 통계6. 예산운영 및 회계 관리7. 물품구입 및 출납8. 차량관리9. 식량작물 증산 계획수립10. 농사 자재 보급11. 농기계 보급12. 농림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13. 지역특화사업 추진14. 농민소득증대사업 추진15. 환경 보전형 농업추진 및 지원16. 벤처농업육성사업17. 산채 육성 및 소득증대 지원18. 전통식문화계승발전 및 향토음식 육성19. 농촌지도사업 기본운영 계획 수립20. 지도민원에 관한 사항21. 식량작물 기술보급 지도22. 환경농업 기술보급 지도23. 특용작물 재배에 관한 사항24. 원예작물 재배에 관한 사항25. 작물보호 지도26. 우량종자 보급지도27. 원예작물 기술보급 지도28. 특용작물 기술보급 지도29. 시험ㆍ연구ㆍ기획ㆍ평가30. 산채류 안정생산 기술개발ㆍ연구31. 약초류 안정생산 기술개발ㆍ연구32. 유전자원수집ㆍ선발 및 산업화 기술개발33. 첨단생명기술공학의 실용화 연구34. 새기술 실증 시범포 운영 및 관리35. 토양검정 및 시비량 실증시험 연구36. 주요 병충해 방제법 개발 시험 연구37. 농산물 가공기술개발 연구시험38. 우량종묘ㆍ종자 생산체계 확립 연구39. 지역특산물 증식ㆍ복원ㆍ보존연구40. 농가현장애로기술 해결과 연구41. 농가보존자원 및 새 소득원 개발ㆍ연구42. 지역특화사업 기술지도43. 농업경영 개선지도44. 농사정보 전산지도45. 농외소득증대 기술지도46.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 기술지도47. 농산물 가공저장 기술지도48. 농가경영 컨설팅 지도49. 농기계 수리 및 교육ㆍ훈련지도50. 그 밖에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51. 농촌 정보화사업 추진52. 자급비료 증산 및 지력 증진53. 비료, 농약수급 조절54. WTO/FTA 농업대책55. 농업인정보지 보급지원56. 토양개량제공급57. 친환경농자재지원58. 친환경농업인증관리59. 향토산업 육성60.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61. 지역 농업클러스터사업62. 전통식품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63. 토양비료 지도64. 농업기술 공보 안내65. 지도공무원의 전문화 및 교육훈련66.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및 관리67. 농업인학습단체관리68. 생활개선회 육성 및 교육ㆍ행사 지원69. 농촌지도자회 육성 및 시범사업 추진70. 4ㆍH회 육성 및 지원71. 학생 4ㆍH회 육성 및 청소년의달 행사 운영72.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지원73.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지원74.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75. 품목별전문교육76. 농업인 농산물가공창업활동 지원77. 슬로푸드 육성 및 교육ㆍ행사 지원78. 양곡관리의 수급조절79. 양곡관리 특별회계80. 양곡유통 지도단속81.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82. 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83. 경관보전직불제84. 농촌일손돕기 지원85. 조건불리지역 직불제86.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87. 관광농업 및 농가부업 지도88. 농ㆍ어촌 민박에 관한 사항89. 울릉군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 등재 사업90.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91.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92. 여성바우처 업무93. PLS 제도 추진 및 농약판매업 관리94. 농촌체험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
제24조(관장의 직급)
제24조(관장의 직급)① 독도박물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도박물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25조(관장의 사무분장)
제25조(관장의 사무분장) 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ㆍ인사 및 보안업무2. 직원 복무관리3. 공인관리4. 일반서무, 예산회계 운영5. 물품구입 및 출납6. 청사관리 및 방호경계7. 자료의 발굴ㆍ수집 및 연구8. 소장 자료의 전시 및 보존9. 연구 자료의 간행ㆍ배포 및 교육10. 자문위원회 운영11. 향토사료관 관리 운영12. 기타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13. 안용복기념관 관리ㆍ운영14. 수토역사전시관 관리ㆍ운영15. 우산국전시관(모노레일 제외) 관리ㆍ운영16. 독도아카데미 운영 계획 수립(청소년ㆍ공무원ㆍ민간 포함)17. 독도교육ㆍ독도수호ㆍ글로벌 독도 아카데미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26조(소장의 직급)
제26조(소장의 직급) 독도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7조(소장의 사무분장)
제27조(소장의 사무분장)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ㆍ인사 및 보안업무2. 직원 복무관리3. 공인관리4. 일반서무, 예산회계 운영5. 물품구입 및 출납6. 청사관리 및 방호경계7. 독도 영유권 공고화 사업 추진8. 독도천연보호구역 보존관리9. 독도관련 각종현황 및 자료관리10. 문화재현상변경허가11. 독도명예주민증 발급에 관한 사항12. 독도의 날에 관한 사항13. 독도의용수비대(보훈에 관한 사항 제외)에 관한 사항14. 행정선(독도평화호) 운항결정에 관한 사항15. 행정선(독도평화호) 배선신청 승인16. 독도주민 및 등록기준지 변경 통계관리17. 독도 입도 승인 및 안전지도18. 독도 서도 주민숙소 유지관리19. 독도환경정비 및 정화20. 독도 기반시설물 유지관리21. 독도 현지 행사 개최 승인22. 독도현지 주요동향 관리23. 독도 홍보 및 홍보물 제작 관리24. 기타 관리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무
제28조(소장의 직급)
제28조(소장의 직급)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9조(소장의 사무분장)
제29조(소장의 사무분장)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ㆍ인사 및 보안업무2. 직원 복무관리3. 공인관리4. 일반서무, 예산회계 운영5. 물품구입 및 출납6. 청사관리 및 방호경계7. 상ㆍ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8. 상ㆍ하수도 시설물 관리9. 상ㆍ하수도 설계 및 시공 지도감독10. 상ㆍ하수도 요율개선11.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12. 상수도급수공사 시공업 허가 및 지도점검13.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 샘물 관리14.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15. 통합정수장 운영16. 상ㆍ하수도 시설 인가 신청17. 상ㆍ하수도 수질 관리18. 소방용수시설(소화전) 설치 및 관리19.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및 지도점검20.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관련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2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22.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에 관한 사항23.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한 사항24.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 및 지도감독25. 분뇨수거 수수료 변경26. 분뇨처리시설 설치, 관리 및 운영27.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28. 가축분뇨배출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및 지도점검29. 그 밖에 상ㆍ하수도 행정에 관한 사항
제30조(소장의 직급)
제30조(소장의 직급)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1조(소장의 사무분장)
제31조(소장의 사무분장)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내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2. 예산 운영, 물품관리 및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3. 시설물 관리ㆍ운영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관광지(봉래폭포지구, 도동약수지구, 나리분지지구, 죽도지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독도 전망삭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태하향목 모노레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우산국박물관 모노레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관음도 연도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9.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10. 도동~저동 해안산책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11. 천부해양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12. 울릉오징어회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13. 소도읍 종합사무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14. 유료 시설물의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15. 도동항ㆍ울릉(사동)항ㆍ저동항 여객선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13.>16. 울릉관문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13.>17. 삭제 <2024.12.13.>
제32조(읍ㆍ면장의 직급)
제32조(읍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ㆍ면장의 직급은 별표와 같다.
제33조(하부조직)
제33조(하부조직) 법 제134조에 따라 읍ㆍ면에 부읍ㆍ면장을 두되 총무팀장 6급 공무원이 겸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