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6-02-23 시행 2026-02-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의료원,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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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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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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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울릉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ㆍ단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실ㆍ단ㆍ과장의 직급 등)①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실ㆍ단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단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7. 8.>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의료원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실ㆍ단ㆍ과의 설치)

제3조(실ㆍ단ㆍ과의 설치)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경제교통정책실, 안전건설단, 관광산림과, 주민복지과, 문화체육과, 해양수산과, 환경위생과, 도시건축과, 미래전략과, 재무과, 총무과를 둔다. <개정 2024. 7. 8.>② 실ㆍ단ㆍ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8.>1. 기획감사실가. 군 행정 전반의 기획ㆍ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나. 법제ㆍ소송업무에 관한 사항다. 의회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라.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마. 섬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8.>바.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사. 군 행정의 감사 및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아. 공보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자. 정보ㆍ통신 및 전산개발업무에 관한 사항2. 경제교통정책실 <개정 2024. 7. 8.>가. 지역경제, 저축,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나. 중소기업 육성지도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다. 지역공동체 사업 총괄ㆍ기획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라. 기업ㆍ연구소ㆍ연수원 등의 유치 등에 관한 사항마.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바. 교통정책 수립 및 교통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8.>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8.>아. 울릉공항 건설 지원 및 항공사 유치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8.>자. 추산용천수 이용 먹는 샘물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차. 에너지 자립섬 조성에 관한 사항카. 신재생에너지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타. 삭제 <2024. 7. 8.>3. 안전건설단가. 건설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나. 비상 대비업무의 조정 및 총괄다. 재난안전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라. 사회재난에 관한 사항마. 민방위 종합계획 수립바. 중대재해예방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사.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방범용 CCTV 설치 관리아. 도로관리 및 토목에 관한 사항자. 자연재난방재에 관한 사항차.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 7. 8.]4. 관광산림과가. 관광 기획, 관광객 수용대책 및 관광홍보에 관한 사항나. 관광지구·시설 개발에 관한 사항다. 산림관광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라. 산림보존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마. 꽃섬추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 7. 8.]5. 주민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나.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및 보장결정에 관한 사항다.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라. 보훈업무에 관한 사항마. 기초생활보장업무에 관한 사항바. 장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사. 노인복지 및 대책에 관한 사항아. 지역사회 의료ㆍ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 2024. 7. 8.> <신설 2026. 2. 23.>6. 문화체육과가. 문화재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나. 문화ㆍ예술ㆍ축제에 관한 사항다. 한마음회관 관리 및 시설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라. 공설운동장 등 체육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마.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바. 아동ㆍ여성복지 등에 관한 사항사. 평생교육ㆍ청소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 7. 8.]7. 해양수산과 <개정 2024. 7. 8.>가. 수산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나. 수산 증ㆍ양식 및 수산물 가공에 관한 사항다. 어업지도선 관리에 관한 사항라. 해양개발ㆍ어촌종합개발 계획 수립 및 항만개발에 관한 사항마. 항만관리에 관한 사항바.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8.>사. 여객선 및 화물선 운항업무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8.>8. 환경위생과 <개정 2024. 7. 8.>가. 환경보전, 폐기물에 관한 사항나. 지질공원 등재에 관한 사항다. 공해 및 배출시설에 관한 사항라. 환경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마. 위생업소의 인ㆍ허가 및 지도ㆍ단속 등에 관한 사항9. 도시건축과가.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나. 도시재생 추진에 관한 사항다. 도서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라. 농산어촌개발ㆍ낙후지역발전지원에 관한 사항마. 개발촉진지구사업 추진 및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바. 건축ㆍ농어촌ㆍ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 7. 8.]10. 미래전략과 <개정 2024. 7. 8.>가. 신울릉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나. 정책사업ㆍ전략기획 발굴에 관한 사항다. 교육정책 수립 및 교육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라.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마.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사항바. 저출산 대응에 관한 사항사. 삭제 <2024. 7. 8.>아. 삭제 <2024. 7. 8.>자. 삭제 <2024. 7. 8.>11. 재무과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액에 관한 사항나. 세외수입 및 군 금고에 관한 사항다. 세입ㆍ세출 결산업무 및 물품조달ㆍ관리에 관한 사항라. 국ㆍ공유 재산관리 및 영선에 관한 사항마.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12. 총무과가. 의전ㆍ의식 및 행사에 관한 사항나. 서무ㆍ보안ㆍ사무관리, 공인관리, 기록물관리다. 국내외 자매결연 사업, 우호ㆍ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라. 조직ㆍ정원ㆍ인사ㆍ여론ㆍ선거ㆍ반상회 등에 관한 사항마. 민원사무의 종합조정 및 제증명 발급 등에 관한 사항바. 새마을조직 육성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사항사. 노사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설치)

제4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의료원을 설치한다. <개정 2024. 12. 27.>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12. 27.>

제5조(원장)

제5조(원장)① 보건의료원에는 원장,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개정 2024. 12. 27.>② 보건의료원장은 군수의,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의료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 12. 27.>

제6조(소관사무)

제6조(소관사무)① 보건의료원장은「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12. 27.>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12. 27.>

제7조(설치)

제7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 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위치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간령길 83-18에 둔다.

제8조(소장)

제8조(소장) 센터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소관사무)

제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농촌발전종합대책에 관한 사항2.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사항3. 식량작물 및 소득작물 생산에 관한 사항4. 양곡관리에 관한 사항5.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6.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7. 지역특산품 판로 개척, 유통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8.>8. 축산진흥에 관한 사항9. 시험연구사업에 관한 사항10.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사항11. 농업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12. 농촌 인력육성 및 귀농ㆍ귀촌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1조(소장)

제11조(소장) 사업소에는 관장 또는 소장을 두며, 관장 또는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소관사무)

제12조(소관사무) 관장 또는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독도박물관가. 울릉도ㆍ독도관련 자료 수집 및 연구에 관한 사항나. 안용복전시관ㆍ수토역사전시관ㆍ우산국전시관(모노레일 제외)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다. 독도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2. 독도관리사무소가. 독도영유권 공고화사업에 관한 사항나. 독도천연보호구역에 관한 사항다. 행정선(독도평화호) 관리ㆍ운항에 관한 사항라. 독도의 날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8.>3. 상하수도사업소가. 상수도, 하수도(공공) 업무에 관한 사항나. 방류수의 수질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다. 사업소 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라. 개인하수, 축산 오폐수 시설지도 관리 및 분뇨종말처리시설 관리4. 시설관리사업소가. 시설물 관리ㆍ운영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나. 관광지 및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다. 여객선터미널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직무)

제14조(직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이ㆍ반장 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5조(읍ㆍ면장)

제15조(읍ㆍ면장)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면출장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17조(소장)

제17조(소장) 면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면장의 명을 받아 출장소의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8조(소관사무)

제18조(소관사무) 출장소장은 가족관계등록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등 출장소 행정전반 사무를 관장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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